기초 생활 수급자 임대 주택 | 기초수급자 임대주택 ㅣ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ㅣ뭐가 달라? 119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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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대출 총정리(임대보증금 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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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020yaer.com

Date Published: 11/8/2022

View: 5775

임대주택 지원 – 주거복지 – 기초생활·저소득 – 은평구청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나 차상위 계층 … 기타사항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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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p.go.kr

Date Published: 7/24/2022

View: 8270

영구임대주택 – 경기주거복지포털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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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using.gg.go.kr

Date Published: 7/8/2021

View: 6052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전세 · 매입 · 영구임대) – 천안시

입주자격 및 조건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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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eonan.go.kr

Date Published: 12/29/2022

View: 5240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받는법(동사무소 … – 대출학개론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대출, 동사무소 대출, 영구 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 제도, 월세보증금 또는 전세 보증금 지원 대출 등에 대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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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oan-info.co.kr

Date Published: 12/11/2021

View: 2821

1인 가구 > 주거 > 주거 지원 > 주택공급 지원 < 책자형 생활법령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희망하우징, 두레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 출처: SH 공사(www.i-sh.co.kr)-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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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11/9/2021

View: 3960

영구임대 – 인천도시공사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통 ·보증금(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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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h.co.kr

Date Published: 2/21/2022

View: 8246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청방법 – 맘스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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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lsdus114.tistory.com

Date Published: 5/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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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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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대출 총정리(임대보증금 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대출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수급자를 위한 임대주택 대출의 종류, 대출 대상 및 조건, 한도, 준비서류, 문의처 전화번호 등에 대해 정리했으니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대출 종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관련 대출은 동사무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아동, 영구임대주택입주자 등과 같은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대출 상세정보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세자금보증(특례) 대출

신청 자격조건 및 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보증을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고,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3억 이하)인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1주택 이내여야 하며,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적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및 보증한도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채권보전조치시 4억 5천만원까지 보증한도가 늘어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필요서류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시면 되고, 나머지 서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문의처 전화번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세자금보증 대출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전화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보증(특례)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이나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채무자일 경우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는 자

대출을 시행할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연체한 자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같이보면 좋은 글

3.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받는 법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이용하시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등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해당 지원사업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등에 입주하려는 자

지원금액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2년이고,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6년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라북도 남원시 건축과로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063-620-6587로 하시면 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종류

임대아파트 종류는 국민 임대아파트, 공공 임대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 장기 전세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임대아파트

저소득층이면서 무주택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곳 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고, 최대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아파트 입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공공임대 주택은 5년에서 10년 동안 임대를 살 수 있고, 살다가 매수까지도 할 수 있는 곳 입니다.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채운 후 마음에 든다면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입니다.

전용면적이 26제곱미터에서 42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소형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전세주택

소득과 자산조건을 만족하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주택 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서 임대를 주기위해 건설한 주택 혹은 매입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지원 받는 법

LH에서 시행하는 주거 급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만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럼 월소득이 얼마나 되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조건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참고로 신청방법은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평수

영구임대아파트 평수는 대부분 작습니다. 전용면적이 22제곱미터, 27제곱미터, 31제곱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평수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평수

6~7평

8~9평

9~10평

12평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 신청 가능할까?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신 후 임대주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분들은 마이홈포털과 같은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구입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되나요?

임대주택은 무주택인 경우 그리고 저소득층인 경우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가끔 신문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덜미가 잡혀 퇴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임대주택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한 방법

최근에 최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 임대주택 또는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내면 입주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목돈이 없는 분들께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조금 더 올릴경우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분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분(소득조건 충족하시는 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분

청약저축 가입자

5. 결론

임대주택이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등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특례)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만 참고하셔도 해당 상품에 대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테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저소득

전세임대주택 지원

지원목적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공사, SH공사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기존주택 전세임대(LH공사, SH공사)

입주대상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주거)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 임차료비율 30%이상인 자,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전세임대(LH공사, 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자

신청자격 및 순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자녀가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3순위 :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자녀 전세임대(L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나 차상위 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21년 기준)

월평균소득(2021년 기준) – 구분, 3인이하, 4인, 5인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월평균소득액 50% 3,120,260원 3,527,103원 3,547,103원 월평균소득액 70% 4,368,364원 4,965,944원 4,935,944원 월평균소득액 90% 5,616,468원 6,384,785원 6,384,785원 월평균소득액 100% 6,240,520원 7,094,205원 7,094,205원 월평균소득액 120% 7,488,624원 8,513,046원 8,513,046원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전세금 지원 기준액 : 호당 9,000만원(신혼부부Ⅰ: 1억2,000만원, 신혼부부Ⅱ : 2억4,000만원, 다자녀 : 1억2,000만원)

호당 지원기준 금액의 95% 이내(다자녀 : 98%이내, 신혼부부Ⅱ: 80%이내) 최대 8,550만원 지원

신혼부부Ⅰ 최대 1억1,400만원

신혼부부Ⅱ 최대 1억9,200만원

다자녀 1억1,760만원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강조신혼부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매입 임대주택 지원

지원목적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SH공사 LH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자격조건

사업대상지역(해당 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1순위) :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21년 기준)

월평균 소득 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월평균소득액 50% 3,120,260원 3,547,103원 월평균소득액 60% 2,737,521원 3,744,312원 3,547,103원 월평균소득액 70% 2,094,142원 3,193,775원 4,368,364원 4,965,944원 월평균소득액 100% 2,991,631원 4,562,535원 6,240,520원 7,094,205원

경고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 기준 적용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최초 2년, 9회 재계약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임대조건(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상이) 시중 전세금액의 30% 수준(임대조건은 지역에 따라 상이함) 강조예) 전용면적 18~75㎡기준 : 임대보증금 230만 ~ 657만원, 월임대료 11만 ~ 37만원 수준

기타사항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지원

지원목적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 건설 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자격조건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 정액 이하인 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2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65세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 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입주자 선정 및 입주계약

입주자선정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별표1]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의한 종합 점수 순에 의하여 선정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서울시 거주 기간, 가구원 형태 등 고려

기본계약은 2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문의처

문의처 동 주민센터, 생활복지과 02-351-7085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주거복지포털

신혼부부(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1) 제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전세 · 매입 · 영구임대) > 주거복지사업안내 > 주택정보마당 > 분야별정보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세대구성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만23세이하)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받는법(동사무소 대출, 보증금 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대출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임대아파트 및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 지원 대출, 전세 및 월세 임대보증금 지원 등에 관해 찾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가능한 곳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대출 – 전세자금보증(특례)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대출 지원대상 및 상세조건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신 분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인 곳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

연소득 1억원 이하인 분

대출한도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신다면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개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대출신청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화번호는 1688-8114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

대출 지원대상 및 상세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대출한도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연 2%의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고,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6년입니다. 1년 거치기간이 있고, 나머지 5년 동안 상환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구청(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 지원 – 보건복지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 지원대상 및 상세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또는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개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지원대출이기 때문에 저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지원기간은 2년이고, 연장을 원할 경우 최대 6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해당 지원사업 신청은 전라남도 남원시 건축과에 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전화번호는 063-620-6587 입니다.

2. 마무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 내집마련을 하기 어려워 월세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정리해드린 동사무소 대출, 영구 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 제도 등을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 주거 > 주거 지원 > 주택공급 지원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인쇄체크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행복주택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급대상 공급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 등에게 공급합니다<출처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 등에게 공급합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 참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주요사업-주거복지사업-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행복주택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서울)

공급대상 공급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매입한 원룸 및 다가구 등의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 층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합니다(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매입한 원룸 및 다가구 등의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 층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합니다(출처: 서울도시주택공사 홈페이지 참조).

맞춤형 공동체 주택(서울) 맞춤형 공동체 주택(서울)

공급대상 공급대상

연령층, 가구 구성원, 직업 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생겨나는 각양각색의 주거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소규모 맞춤형 공동체 주택 사업을 확대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출처: 연령층, 가구 구성원, 직업 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생겨나는 각양각색의 주거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소규모 맞춤형 공동체 주택 사업을 확대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출처: 서울도시주택공사 홈페이지 참조).

희망하우징(서울) 희망하우징(서울)

“희망하우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축한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공공기숙사형 임대주택입니다(출처: “희망하우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축한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공공기숙사형 임대주택입니다(출처: 서울도시주택공사 홈페이지 참조).

공급대상 공급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인 학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인 학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서울도시주택공사 홈페이지 참조).

※ 희망하우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서울도시주택공사 홈페이지-주택임대-희망하우징-청약소개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서울) 역세권 청년주택(서울)

공급대상 공급대상

인천도시공사 >

알려드립니다.

임대정보알리미에 등록하시면 신규공급 임대 및 예비입주자 모집관련 SMS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주거복지처

– TEL : 1522-0072(주거복지 콜센터)

– FAX : 032-260-5659

1.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원수 (30점) 1~2인 24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4. 가 점(15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임신 중이거나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 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키워드에 대한 정보 기초 생활 수급자 임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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