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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을 괴롭히던 괴소음의 정체를 찾아내다?! [실화탐사대] 88회,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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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 의문의 저음(저주파) 소음과 떨림(울림)에 대하여
아파트 천장 의문의 저음(저주파) 소음과 떨림(울림)에 대하여 · 1. 윗집 전자제품 주파수가 안맞아 공명이 일어남(안마의자, 온수메트, 공기청정기 등). – …
Source: www.phiko.kr
Date Published: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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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서 밤낮없이 들리는 ‘웅웅’ 저주파…범인은 냉장고? – 동아일보
[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사례<9>폭행을 부르는 저주파 진동 … 유사한 냉장고 사례가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의 한 아파트에서도 있었습니다.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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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의 갈등원인 ‘저주파’ – 하우징헤럴드
소음의 대부분이 이러한 저주파 음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저주파 소음’이라고 한다. 저주파 범위 내에서 인간이 느끼는 음량 및 음조 감도는 중간 음조 법 …
Source: www.housingherald.co.kr
Date Published: 3/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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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불편한 진실 – 저주파 소음 – 한국목재신문
저주파소음이란,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주파수가 20~18000헤르츠의 음이지만 귀로 들을 수 없는 20헤르츠 미만의 저주파수에 의한 ‘소음’을 …
Source: www.woodkorea.co.kr
Date Published: 8/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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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주파 진동음으로 글 쓴 사람인데요 – 뽐뿌:자유게시판
저주파 진동음 원인 찾기 어렵습니다. 저희집도 새벽만 되면 컴퓨터 하드 공진음같이 웅~ 웅~ 소리가 몇시간씩 날때가 많이 있는데, 10년 넘게 상상만하지 …
Source: m.ppomppu.co.kr
Date Published: 2/2/2022
View: 8174
층간소음 민원 제기에 ‘저주파 소음’으로 보복…법원 “5백만 원 …
아랫집이 층간소음 문제로 경비실에 민원을 제기하자 저주파 소음 등으로 지속적인 보복을 한 아파트 주민…
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12/2/2022
View: 8634
아파트 1층으로 이사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네요
저주파 소음 문제인데요. 집안 전체에 아주 낮은 저주파음이 계속 들립니다. 멀리서 팬돌아 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기계실 진동이 벽타고 올라 오는것 같기도 하고
Source: www.wassada.com
Date Published: 12/12/2022
View: 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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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파트 저주파 소음
- Author: 실화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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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AD35WLRE5Q
아파트 천장 의문의 저음(저주파) 소음과 떨림(울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약 2~3개월 전부터 천장에서 나는 의문의 저음 소음때문에 고민하다 여러 의견을 찾아보았지만 해결이 되지않아 가장 많은 정보를 얻어간 이곳에 글을 씁니다.
집은 지은지 3년이 되어가는 아파트이며 신축때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한 층에 두 가구씩 거주하는 형태이며 총 층은 15층, 저희 집은 3층입니다. 저희 집 밑에는 집이 없고 필로티로 되어있으며 저희 옆집 아래에는 집이 있습니다. (2층은 한세대만 거주). 저희집 밑에 기계실 등이 없는것은 관리실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내부는 올린 평면도와는 반전이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시작은 약 2~3개월 전(12월 말쯤으로 기억) 밤 00:15경 거실옆 1번 방에서 의문의 우웅~소리가 들렸을 때입니다. 그때는 자기 전이었는데 몸 컨디션이 좋지않아 들리나? 라는 생각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같은 소음이 밤00:00경(이때는 시간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들려 가족을 깨워 들어보도록 설명을하고, 그 결과 다른사람에게도 같은 소음이 들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층간소음이나 천장에서 나는 소음에 대해 어느정도 검색을 하였고 여기에 올라온 선풍기였다는 글 등을 비롯해 비슷한 사례의 글들은 대부분 읽었습니다.
소리는 저음, 저주파음 느낌이며 핸드폰 녹음기로는 녹음이 안됩니다. 큰소리로 음악을 장시간 들었다가 끄고나면 귀에 남아있는 우~ 소리같기도 하며 뭔가가 돌아가는 듯한 우웅우웅 소리같기도 합니다.
가장 처음 의심한 것은 선풍기, 안마의자, 가습기, 온수메트 등의 전자기기 공명음으로 의심을하여 윗집에 항의하기도 그렇고 소리가 나는 시간도 짧아서 참기로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번씩 같은 소리가 들리자 참지못해 관리실을 통해 윗집을 확인한 결과 윗집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수리 대기중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고치면 해결되겠거니 하여 또한번 소음에 대해서 잊고 지냈습니다.
놀랍게도 시작은 이 이후입니다. 현재로부터 열흘전 1번방 천장에서 우웅거리는 저주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제는 소리가 커졌으며(종류는 같은 저주파지만 볼륨이 올라간 느낌) 천장에 진동도 느껴지며 1번방 옆방, 거실벽(빨간색부분)에서도 들릴 정도라는겁니다. 그날(일요일)에는 도저히 그방에서 잘 수가 없어서 거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관리실에 전화를해보니 “윗집보일러는 이미 수리를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날 이후 보일러가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바꿔 소리가 나는 시간을 기록해왔습니다.
2/21(일) 18:00~??:??
소음이 커서 거실에서 잤기 때문에 정확히 끝난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2/23(화) 18:00~23:00
3/2(화) 13:30~15:30, 17:55~18:00, 19:05~19:50, 20:11~16
오늘 1주일만에 소음이 들렸고 사람3명(관리,경비,시설 쪽 분들)이 소리를 듣고 갔습니다. 예전에도 몇몇 분이 소음을 들으러 오셨는데 한분은 고막수술을 하신 이력이 있어 소음을 못느낀다고 하셨지만 그분 외에는 모두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저희집 차단기를 내려보았으나 변동은 없었고 윗집에 사람이 없어서 할수있는게 없다는 결론으로 오늘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심이 조금 가는게 윗집이 1주일동안 비어있었고(애기가 아파서 입원했었고 빈집이라 본인들이 2/23(화)에 소음을 낼리 없다고 얘기했다고 관리실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5시경 집으로 돌아온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부재중인 1주일 동안 조용했다가 하필 오늘 소음이 시작됐다는 것때문에… 보일러도 아직까지 의심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보일러가 문제일 경우에는 배관쪽 문제인것같은데 정확히 뭐가 어떻게되어 소음이나고 그 개선법이 뭔지 알수 있는 글은 찾지 못했습니다.
보일러 외에 제가 생각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윗집 전자제품 주파수가 안맞아 공명이 일어남(안마의자, 온수메트, 공기청정기 등)
-> 그렇다기에는 소리가 주로 밤에만 들리고 시간도 불규칙하며 윗집에 사람이 없을 때도 들립니다. 윗집 말로는 그 방에 그럴만한 기계는 없다고도 합니다.
2. 보일러 문제
->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보일러 시공시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기 전에 다른 작업을 해서 틈이 발생해, 보일러를 돌리거나하면 따딱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합니다. 실제로 틈틈히 천장에서 따닥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따닥 소리와 우웅소리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지은지 3년만에 들리 수도 있나요? 윗집 보일러를 틀어봐서 실험을 해보고싶지만 지금은 협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도 배관 펌프
->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4. 환풍시스템에 바람이 들어가서 기압차로 인해 울림이 발생
-> 이것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렇다기에는 최근에만 심하게 들리는 소리고 불규칙한 타이밍이라 아닐 확률이 높은것 같습니다.
5. 바로 윗층 문제가 아닌 윗윗집이나 사선 윗집 등의 실외기나 기계소리가 벽을 타고 내려옴
-> 겨울이라 에어컨 사용은 아닌것같은데…
기타 오늘 지인의 사례를 듣고 의심이 가는것은 “층간소음 보복 우퍼스피커”입니다. 지인의 지인의 경험담입니다만… 어느날 방에서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밤새 그소리가 들려 잠을 못잤다는겁니다. 다음날 윗집을 찾아가 밤에 싸움을 하였는지 확인해보니 그런일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른날 다시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소리가 날때 윗집을 다시 찾아갔더니… 방에 들어와보라해서 들어가보니 윗집이 그 윗집에게 층간소음 보복을 하기위해서 스피커로 여자 우는 소리를 틀어놓았다네요. 윗집에 보복하려던게 아랫집까지 들린거죠. 이 얘기를 듣고 저희집 근처의 어느 집에서 보복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보복을 하는 입장이라면 잠을 못자게 밤에 틀거나 오래 틀어놓을텐데 1주일 전부터 소리가 달라진 부분도 그렇도 뭔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쓰다보니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ㅠㅠ
궁금한것은
–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 보일러 소음이라면 원인, 해결법
입니다.
만약 해결이 된다면 저는 물론이고 다른 비슷한 증상을 겪는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윗층서 밤낮없이 들리는 ‘웅웅’ 저주파…범인은 냉장고?
※ 아래 내용은 실제 있었던 민원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생략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층간 소음과 관련해 독자 여러분의 경험과 원만한 해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은 발소리 외에 전자파 진동, 마사지기 진동 등 다양합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도 일단 참고, 전문가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지난달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한 청년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아래층 청년 김 모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위층 70대 노인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노인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길에 버럭 화가 치솟았습니다. “뭘 쳐다봐”라며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검찰은 “김씨는 평소 층간소음 등 갈등으로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난타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이 기절해 무방비 상태였음에도 얼굴만 공격해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이 청년의 행동이 결코 정상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을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이 많을 겁니다.사소한 소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몇 개월 몇 년씩 지속되면 살인을 부르는 소음으로 변합니다.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아파트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1년 전부터 윗층에서 밤낮없이 들리는 저주파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방이 심해서 거실로 피신했습니다. 마치 피신한 것을 아는 듯이 윗집에서 거실에 집중적으로 저주파를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이로 인해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혈압이 상승해 병원 치료와 약을 먹으면서 1년 가까이를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그렇다고 윗집이 악질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자신들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뛰는 소리도 아니고, 어른들 발망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피커를 크게 트는 것도 아니고, 개가 짖는 것도 아니고 아래층 사람들은 본인들도 그 소음원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40대 부부와 아이들 2명이 사는데 아랫집이 자꾸 항의하는데 자신들도 겁이 나서 이사를 생각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인만 안다면 해결하고 싶다고 합니다.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원 또는 진동으로 아래층이 피해를 호소한 경우입니다. ‘쿵쿵’이 아니리고 ‘웅웅’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이른바 저주파 피해일 수 있습니다.저주파는 주로 벽을 타고 전달되는데 웅웅거릴 때도 있지만, 미세한 작은 음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음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귀 보다는 몸이 먼저 느껴서 가시가 몸을 찌르는 듯 한 고통과 두통, 심장 떨림 등의 고통을 호소합니다.위 판교의 사례는 ‘냉장고’가 범인입니다.요즘 가정마다 일반 대형 냉장고, 소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등 냉장고가 2,3대씩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윗집의 전자파를 발생하는 생활도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니, 윗집의 냉장고는 총 3대로 김치 냉장고 2대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대형 냉장고였습니다.김치 냉장고와 일반 냉장고의 위치는 거실과 부엌 사이의 중간 통로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정도 냉장고를 가동하지 않으니 1년 동안 발생하던 저주파가 없어졌습니다.진동 흡수 매트를 깔거나 냉장고 위치를 이동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냉장고의 위치를 안방과 최대한 떨어진 곳에 위치하면 소음 및 진동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유사한 냉장고 사례가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의 한 아파트에서도 있었습니다. 신혼부부가 부엌에는 대형 냉장고를, 잘 사용하지 않는 작은 방에는 햇빛을 피해 김치 냉장고를 설치했다가 아래층의 피해 호소로 김치 냉장고를 베란다로 옮겼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저주파의 다른 사례로 안마기 진동을 들 수 있습니다.경기도 광명의 아파트 7층에서 있었던 일입니다.혼자 사는 A씨는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에 잠을 깼습니다. 그 다음날인에도 잠을 깼는데 시간을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동일한 일이 반복됐습니다.윗층에는 70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어린 손자가 와서 잠은 늦게 자지만, 진동을 일으킬만한 일을 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파악해보니 범인은 ‘안마기’였습니다.벽에 손을 대고 진동을 느껴보니 진동은 윗집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진동의 흔들림 주기는 30초에서 1분 단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아들 부부가 자신들의 아이들을 돌봐줘 고맙다는 생각에 효도하는 마음으로 안방에 안마기를 설치해 드렸던 것입니다. 밤에 아이를 재우고, 안마기를 작동하여 안마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마기를 작은방으로 옮기고, 낮에 작동하는 것으로 해서 사건이 해결됐습니다.※사례 분석 및 도움말=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현 중앙 공통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시 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단 위원. 저서 ‘당신은 아파트에 살면 안된다’ ‘층간소음 예방 문화 프로젝트’ 등)김광현 [email protected]
아파트 층간소음의 갈등원인 ‘저주파’
[하우징헤럴드] 층간소음 때문에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한 스트레스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충간소음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웃 간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폭력을 부르는 화근이 되기도 한다. 어떤 임산부는 층간소음 때문에 유산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 충간소음도 소리의 한 부류라면 왜 아파트의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위 아래층 간의 소음 문제는 왜 그렇게 심각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층간소음이 50Hz 이하의 저주파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특별한 전달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충격음은 바닥이나 벽의 콘크리트, 철근을 타고 위층이나 아래층에 전달되는데 전달 경로에서 특히 저주파 소음만 크게 전달된다. 이 때 벽이나 천장을 타고 전달된 저주파 소음은 거실이나 방 안에서 울리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진다.
저주파 음은 귀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나 촉감을 자극하기 때문에 주로 머리나 가슴으로 느낀다고 한다. 실제로 남녀 10명에게 50헤르츠 이하의 저주파 소음을 10평의 실내에서 음압 80데시벨 크기로 5분 정도 들려주자 6명에게서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났고, 그 중 4명은 가슴울림을 호소했다.
층간소음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불규칙한 소음이기 때문에 더 두렵다고들 한다. 예기치 않게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마치 가슴을 압박하는 듯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차라리 천둥번개 소리처럼 귀에 잘 들린다면 원인을 규명할 수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소음이 들리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불쾌감이 찾아온다. 게다가 또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 증상 또한 나타난다(출처: 배명진 교수의 소리로 읽는 세상).
90Hz 이하의 주파수를 갖는 소음의 대부분을 ‘저주파음’이라고 한다. 저주파 음은 ‘보통의 음’보다 더 강력하고 긴 파동을 갖는다.
소음의 대부분이 이러한 저주파 음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저주파 소음’이라고 한다. 저주파 범위 내에서 인간이 느끼는 음량 및 음조 감도는 중간 음조 법위에서 보다 덜 강력하다. 그러나 저주파 소음은 특히 위협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큰 괴로움을 유발한다(독일 연방 환경청 자료).
저주파수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는 상당하다. 대표적인 것이 난청·소음성 불쾌감·수면장애·고혈압 등과 또한 심장질환 등의 순환기·호흡기·신경계·내분비 등에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와 같은 만성적인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일상생활에서의 저주파음의 노출과 건강영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김규상).
현행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11호 및 주택건설기준 제4조의2에 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내의 층간바닥은 경량 충격음 58데비벨, 중량 충격음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는 동시에 아파트 층간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표>와 같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장귀경 자문위원 / 층간소음피해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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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불편한 진실 – 저주파 소음
광장건축 이현욱 소장
2010-07-31 MBC 9시 뉴스.
– 미군 비행장의 헬기 소음에 따른 피해를 호소한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특히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 저주파 소음피해까지 인정해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
저주파소음. 귀는 모르나 몸은 안다는 아주 무서운 소음이다. 지하철에서도 이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연 아파트는 안전할까?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서 나오는 저주파소음이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생소한 단어다.
아파트의 층간 소음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을 다 알고 있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다. 그런데 저주파소음은 대체 뭘까?
저주파소음이란,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주파수가 20~18000헤르츠의 음이지만 귀로 들을 수 없는 20헤르츠 미만의 저주파수에 의한 ‘소음’을 말한다. 통상의 소음과는 달리 시끄러움을 느낄 수 없지만 인체에 압박감을 주기도 하고 문이나 창을 진동시켜 2차적인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에 생기는 저주파소음은 어디서 올까? 주로 가정에서 쓰이는 전자제품으로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바로 밑에서 들리는 소음이 아니고 아파트 전체 세대가 만드는 진동 소음이다.
쉽게 말해 귀에는 안 들리는 ‘웅~’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잘 때도 몸은 이 소음을 감지한다.
많은 세대는 TV를 보거나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소음이 밤새도록 돌아간다. 한 동에 세대수가 많을 수록 이 정도는 엄청나다. 즉 사람이 골병이 든다는 얘기다.
이 소음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간단히 두통, 멀미, 피로감 더 나아가 호흡계, 신경계, 내분비계 등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 호르몬 분비가 늘어난다. 저주파소음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태아에게 해가 될 수 있어 임산부에게 좋지 않고 체력이 약한 55세 이상의 장년이나 노년층에게는 위험하다고 한다.
차라리 층간소음은 아파트 구조를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보 식으로 하거나 바닥 슬래브를 두껍게 하고 층간 소음재를 바닥에 넣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저주파소음은 아파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소음이어서 대책이 없다. 아파트를 떠나는 수 밖에 없다.
아토피 문제에서 정부는 콘크리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마감재에 사용하는 본드 즉 포름알데히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것처럼, 저주파소음을 숨기기 위해 층간 소음이 문제라고 떠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건설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저주파의 위협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사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좀 솔직해 질 수는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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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주파 진동음으로 글 쓴 사람인데요
분명 오후 5시 정도까지 우웅 하던 저주파 진동음이 계속 들리다 오후 8시 정도부터 거짓말처럼
지금까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낮이고 새벽이고 자주나면 5분 간격, 길면 1시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소리가 났는데 4시간 넘게 아무 진동음도 안나요. 설이라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런 듯 한데
이러면 공용 배관문제나 가압펌프 문제가 아니라 특정세대의 문제 맞는 건가요? 이 소리가 어디선가
물 트는 소리가 나면 시작되고 물 잠그는 끼익 소리가 나면 딱 멈추거든요. 감압밸프 고장의 고주파음은
확실히 아닙니다.
지금 위층은 확실히 사람이 없고 아래층도 아까 11시에 확인해봤을 때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난방배관이 의심이 되는데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층간소음 민원 제기에 ‘저주파 소음’으로 보복…법원 “5백만 원 배상해야”
층간소음 민원 제기에 ‘저주파 소음’으로 보복…법원 “5백만 원 배상해야” 사회 입력 2020.08.19 (01:08) 수정 2020.08.1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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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층간소음 문제로 경비실에 민원을 제기하자 저주파 소음 등으로 지속적인 보복을 한 아파트 주민에게, 법원이 5백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황한식 원로법관은 서울의 한 아파트 1층에 사는 A 씨가 위층 거주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대로, B 씨가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으로 이사를 온 뒤 같은 해 말부터 발을 심하게 구르는 등의 층간소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듬해 1월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위층 거주자인 B 씨 측은 응답하지 않거나 소음을 발생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8월부터는 저주파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계음이 수 초 동안 지속되는 방식의 새로운 소음이 윗집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저주파 측정 전문장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윗집에서 발생시킨 층간소음이 최대 90데시벨이 넘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 B 씨 측에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소음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 씨는 윗집에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B 씨 측은 “아랫집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라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A 씨의 배우자를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또 ‘아랫집 소음 때문에 첫째 딸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수능을 망쳐 재수를 하게 됐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A 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같은 B 씨의 행동이 “소음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층간소음 발생 및 허위의 형사 고소 등으로 고의적으로 원고(A 씨)의 가족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또 B 씨의 소음발생 행위는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법이고, 지속적인 소음으로 A 씨와 배우자가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등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 씨가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층간소음 민원 제기에 ‘저주파 소음’으로 보복…법원 “5백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20-08-19 01:08:52 수정 2020-08-19 01:16:56 사회
아랫집이 층간소음 문제로 경비실에 민원을 제기하자 저주파 소음 등으로 지속적인 보복을 한 아파트 주민에게, 법원이 5백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황한식 원로법관은 서울의 한 아파트 1층에 사는 A 씨가 위층 거주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대로, B 씨가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으로 이사를 온 뒤 같은 해 말부터 발을 심하게 구르는 등의 층간소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듬해 1월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위층 거주자인 B 씨 측은 응답하지 않거나 소음을 발생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8월부터는 저주파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계음이 수 초 동안 지속되는 방식의 새로운 소음이 윗집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저주파 측정 전문장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윗집에서 발생시킨 층간소음이 최대 90데시벨이 넘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 B 씨 측에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소음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 씨는 윗집에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B 씨 측은 “아랫집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라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A 씨의 배우자를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또 ‘아랫집 소음 때문에 첫째 딸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수능을 망쳐 재수를 하게 됐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A 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같은 B 씨의 행동이 “소음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층간소음 발생 및 허위의 형사 고소 등으로 고의적으로 원고(A 씨)의 가족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또 B 씨의 소음발생 행위는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법이고, 지속적인 소음으로 A 씨와 배우자가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등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 씨가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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