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 계단 규격 | 원형계단을 어떻게 만드나요? 24152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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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세트에서 사용되는 원형계단을 만드는 과정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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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형 계단의 크기를 계산

나선형 계단의 계산. 필요한 크기를 입력 합니다. H – 계단의 높이. D1 – 외부 직경. D2 – 내경. C – 계단의 갯수. Z – 스텝 폭. A – 회전 각도 사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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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zhitov.ru

Date Published: 6/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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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기본] 계단의 종류와 규격

계단의 종류로는 형태에 따라 곧은계단·굴절계단·중공(中空)계단·원형계단·나선계단(원형계단의 극단적인 형태) 등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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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thheim.tistory.com

Date Published: 7/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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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형 계단 치수 및 설계 계산 방법 – 뉴스

나선형 계단의 길이 = (π (Pi) x 반경 x 회전 각도) / 180). Image. 그러나 계단이 중앙 돛대에 접근함에 따라 계단 모양이 불규칙하다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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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architecturaldesignschool.com

Date Published: 5/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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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단높이, 단너비, 손잡이, 대체 경사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 합니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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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idascad.com

Date Published: 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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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형 계단을 만드는 방법

미국 국가 건축법에 따르면 나선형 계단의 최소 트레드 깊이는 각 트레드의 좁은 끝에서 30cm (12 인치) 지점에서 19cm (7.5 인치)입니다. 즉, 트레드 너비가 91cm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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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ukihow.com

Date Published: 10/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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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계단/건널다리/나선형계단/단폭/단너비 설치 기준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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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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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 …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단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그 계단이 돌음계단(나선형 계단에 한정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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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5/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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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계단을 어떻게 만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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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형 계단 규격

  • Author: for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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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Ztb8Xu6K1c

계단의 규격

계단이란?

층계(層階)라고도 한다. 현대와 같이 도시의 입체화·고층화가 진전됨에 따라 건축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으며, 통로로서의 기능 외에 건축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계단이라 하지만, 이에는 공공용(公共用)의 큰 것에서부터 일반주택 내부의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구조·형식이 있는데, 공공성이 강한 것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주택 내부의 것은 면적이나 경비상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겠으나, 역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계단의 너비 및 단높이(챌판의 높이), 디딤판면의 너비 등의 치수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48).

계단의 종류로는 형태에 따라 곧은계단·굴절계단·중공(中空)계단·원형계단·나선계단(원형계단의 극단적인 형태) 등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곧은계단이며, 이것은 최소의 면적으로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형식이다.

사용되는 재료에는 목재·섬유판·합성수지·철·돌·철근 콘크리트 등 다양하다. 또 계단의 높이가 3m 이상이 될 때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또는 높이 4m 이내마다 계단참(階段站)을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휴식 부분이 되는 동시에 사용상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며, 그 위치와 너비 등에 관하여 역시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다. 이 밖에 난간의 설치나 디딤판면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마감공사도 모두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계단 양쪽에 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의 편리나 그 밖의 이유로 미끄러지기 쉬운 재료를 디딤판 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목재 디딤판에 홈을 파야 하고, 금속이나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는 논슬립이나 양탄자·고무깔개 등을 깔아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계단 [stair, 階段] (두산백과)

1. 계단의 명칭/종류

-곧은 계단

-꺾은 계단

​​

-나선 계단

출처 : http://blog.naver.com/outsalon?Redirect=Log&logNo=60212898371

​-직통 계단(건축영 제 34조)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경로가 계단 및 계단참이 연속되어 연결되는 계단을 말한다.​

​①거실과 직통계단과의 거리

* 모든 건축물은 30m 이하로 한다.

* 16층 이상인 공동 주택은 40m 이하로 한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인 경우 50m 이하로 한다.​

* 주요 구조부 : 바닥, 기둥, 내력벽, 보, 지붕틀, 주계단

* 거실 :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집회, 작업, 오락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②2개의 직통계단 설치대상 건축물

*​각 직통계단간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피난규칙 제 8조)

​ *모든 건축물은 3층 이상의 각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이 400헤베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층일 경우 그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이 200해베 이상이어야 한다.

*문·집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장계식장, 주점영업에는 관람석·집회실 바닥면적의 합이 200헤베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텍(층당 4세대 이하는 제외), 오피스텔의 경우 거실 면적의 합이 300헤베 이상이어야 한다.

-피난 계단(건축영 제 35조, 피난규칙 제 9조)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보행거리 산정시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까지로 한다.

①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건축물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위 사항에서 판매시설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각 측의 면적이 400헤베인 11층 이상(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지하 3층 이하인 건축물은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갓 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

*5층 이상의 측으로 전시장, 동식물원, 판·영시설, 운동, 위락, 관광휴게, 생활권 수련시설은 2,000헤베 를 넘는 경우 2,000헤베 마다 1개소씩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측에서 쓰이지 아니하는)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피난계단 등의 구조

-옥외 피난 계단(건축영 제 36조)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연장, 주점영업은 3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헤베 이상이어야한다.

*집회장일 경우 3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헤베이상이어야 한다.

출처:http://blog.naver.com/mong1979?Redirect=Log&logNo=20013288274(직통,피난,옥외피난)

2. 계단의 구조

출처 : http://thefilan.co.kr/140202901823

3. 계단의 법규(규격)(건축영 제 48조, 피난규칙 제 15조)

(1) 난간의 기준

①한 계단에서 난간의 높이는 850

②850씩 높여져 계단이 끝난 수평부분에 도착해도 300이상 난간손잡이를 뻗어준다.

③난간 손잡이는 벽에서 50이상 떨어뜨려 설치한다.

④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3~38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한다.

(2)계단-건축법규

①계단의 높이가 3000을 넘을 시 3000이내마다 너비 1200이상의 참을 설치한다.

②계단의 높이가 1000을 넘을 시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한다.

③계단의 너비가 3000을 넘을 시 계단 중앙에 너비 3000이내 마다 난간을 설치한다. 다만, 단높이가 150이하이고, 단너비가 300이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3)계단의 종류별 규격

①초등학교용

– 계단 높이 : 1500이상

– 단높이 : 16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②중,고등학교용

– 계단 높이 : 15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③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영업시설

– 계단 높이 : 12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④바로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상인 지하층

– 계단 높이 : 12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⑤기타 계단

– 계단 높이 : 6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나선형 계단의 계산

나선형 계단의 계산

도움말

– 계단의 높이- 외부 직경- 내경- 계단의 갯수- 스텝 폭- 회전 각도 사다리나선형 계단에있는 단계의 길이는 80cm 이하로하지 않아야중앙 부분에있는 단계 너비는 가장 넓은 부분에서 이하 20-25 cm 이상이어야 – 더 이상 40 이상 cm 높이가 계단 중간 항공편 권장보다 나선 계단의 단차가 큰하실 수 있습니다. 18cm – 플로팅을위한 일반 단계 높이는 나사에 16cm입니다다리가 시작되는 장소에서, 단계 나선 계단의 가장자리에 대한 25-30cm 수 – 이하보다 30-35 cm 깊이 수준은 아주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발이 사람은 가장자리 걸려 아니라, 전체에 무대에있을 것입니다.- 무대의 길이- 의 넓은 부분에 단계 폭- 공작물 스테이지의 폭- 은행 각도 단계

[건축의 기본] 계단의 종류와 규격

오늘은 2층의 주택을 시공할때 꼭 설치되어야 하는 계단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쁜계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계단은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될것 입니다.

*계단 *

층계(層階)라고도 한다. 현대와 같이 도시의 입체화·고층화가 진전됨에 따라 건축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으며, 통로로서의 기능 외에 건축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계단이라 하지만, 이에는 공공용(公共用)의 큰 것에서부터 일반주택 내부의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구조·형식이 있는데, 공공성이 강한 것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주택 내부의 것은 면적이나 경비상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겠으나, 역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계단의 너비 및 단높이(챌판의 높이), 디딤판면의 너비 등의 치수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48).

계단의 종류로는 형태에 따라 곧은계단·굴절계단·중공(中空)계단·원형계단·나선계단(원형계단의 극단적인 형태) 등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곧은계단이며, 이것은 최소의 면적으로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형식이다.

사용되는 재료에는 목재·섬유판·합성수지·철·돌·철근 콘크리트 등 다양하다. 또 계단의 높이가 3m 이상이 될 때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또는 높이 4m 이내마다 계단참(階段站)을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휴식 부분이 되는 동시에 사용상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며, 그 위치와 너비 등에 관하여 역시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계단 [Stair,階段] (두산백과)

1. 계단의명칭/종류

-곧은 계단

-꺾은 계단

-나선계단

-직통계단

-피난 계단(건축영 제 35조, 피난규칙 제 9조)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보행거리 산정시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까지로 한다.

①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건축물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위 사항에서 판매시설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각 측의 면적이 400헤베인 11층 이상(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지하 3층 이하인 건축물은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갓 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

*5층 이상의 측으로 전시장, 동식물원, 판·영시설, 운동, 위락, 관광휴게, 생활권 수련시설은 2,000헤베 를 넘는 경우 2,000헤베 마다 1개소씩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측에서 쓰이지 아니하는)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피난계단 등의 구조

-옥외 피난 계단(건축영 제 36조)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연장, 주점영업은 3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헤베 이상이어야한다.

*집회장일 경우 3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헤베이상이어야 한다.

2.계단의 구조 -계단참의 규격 -계단의 디딤판과 챌판 규격 -Rise(챌판): 175mm, Run(디딤판):270mm -돌음계단 단너브 측정방법 3. 계단의 법규(규격)(건축영 제 48조, 피난규칙 제 15조) (1) 난간의 기준 ①한 계단에서 난간의 높이는 850 ②850씩 높여져 계단이 끝난 수평부분에 도착해도 300이상 난간손잡이를 뻗어준다. ③난간 손잡이는 벽에서 50이상 떨어뜨려 설치한다. ④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3~38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한다. (2)계단-건축법규 ①계단의 높이가 3000을 넘을 시 3000이내마다 너비 1200이상의 참을 설치한다. ②계단의 높이가 1000을 넘을 시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한다. ③계단의 너비가 3000을 넘을 시 계단 중앙에 너비 3000이내 마다 난간을 설치한다. 다만, 단높이가 150이하이고, 단너비가 300이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3)계단의 종류별 규격 ①초등학교용 – 계단 높이 : 1500이상 – 단높이 : 16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②중,고등학교용 – 계단 높이 : 15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③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영업시설 – 계단 높이 : 12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④바로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상인 지하층 – 계단 높이 : 12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⑤기타 계단 – 계단 높이 : 6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이상 계단에 대한 의미와 종류 그리고 규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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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단높이, 단너비, 손잡이, 대체 경사로)

건축계획에 있어 일반적으로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프랑스 파리의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의 계단

<출처: (CC BY-SA) Manfred Heyde @Wikimedia Commons>

(좌)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참과 난간 / (우)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유효높이

(좌) 계단설치의 예외기준 / (우)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너비

중간에 난간이 설치된 옥외계단 <출처: Wikimedia Commons>

02. 계단의 설치 기준 : 단높이와 단너비 등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 합니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좌) 계단의 단높이, 단너비,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 / (우)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5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 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 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 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 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 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내지 제30조>

만약 계단을 돌음계단으로 설치했다면,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cm의 위치에서 측정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좌)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기준 / (우) 돌음계단 <출처: (CC BY-SA) Petar Milošević @Wikimedia Commons>

03. 계단의 설치기준 : 손잡이 등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3항).

(좌) 계단의 손잡이 <출처: (CC BY) Dela Andy Kumahor @Wikimedia Commons> / (우) 공동주택 등의 난간·벽 등의 손잡이 설치기준

또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3가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4항).

① 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2cm 이상 3.8cm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280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②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c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cm가 되도록 할 것.

③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cm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04.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건축물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경사로(ramp)를 계획한 경우는 경사도, 마감재료 기준 및 경사로의 유효너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높이에 따른 난간이나 참의 설치 및 경사로 너비에 따른 중간난간의 설치기준은 계단의 설치기준(일반사항)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경사로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① 경사로 유효폭은 1.2m이상.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m까지 완화. ②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①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설치기준

나선형 계단을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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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계단/건널다리/나선형계단/단폭/단너비 설치 기준

안전난간/계단/건널다리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안전난간은 작업자의 떨어짐 예방을 위한 구조물로서 계단참, 작업면, 발판 사다리, 통로 등에 설치되며,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기둥 및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된다.

1 수평난간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덮개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작업대와 기계 또는 벽체의 구조물과의 사이가 20 ㎝이내 또는 안전난간과 동등한 구조의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작업대와 인접한 구조물 사이의 틈새가 3 ㎝이상일 때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한다.

바닥면에서 상부 난간대까지의 높이(H)는 90~120 ㎝이하이어야 한다.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중간 난간대 대신에 수직으로 된 지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지주간의 간격은 18 ㎝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h)는 10 ㎝이상, 바닥 면과의 틈새(c)는 *1㎝이하 이어야 한다.

지주(세로대) 사이의 간격은 *2.0m이내이어야 하며, 만약 이 간격 이상이면 지주를 보강하거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발끝막이판은 추락재해예방이 아니고 낙하물에 의한 대해예방 설비이다.)

*별표 사항은 법령에는 없으며 KOSHA GUIDE와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을 참조 하였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 지침.hwp 0.38MB

2 계단과 발판사다리의 난간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 층의 계단 전체에 걸쳐서 1개 이 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계단 폭이 1.2 m이상 및 모든 발판 사다리에는 2개의 안전난간이 있어야 한다.

✅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계단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하는가?

발끝막이판은 물건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로로 사용될 때에는 발끝막이판의 설치 의무는 없으며, 계단부에서 작업이 진행되어 물건, 도구 등이 낙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 합니다. 계단부에서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계단을 설치할때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평소 통로 사용된다면 반드시 발끝막이판의 설치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4.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4.29.,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5.4.6>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https://ulsansafety.tistory.com/4283

질의

KOSHA 전자민원 2016-11-09

안녕하세요, 상기 표제의 7.2(라) 발끝막이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발끝막이판의 틈새는 10mm이하로 한다에 대한 질의

: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6-43호, 2016.9.27) 최신본에 의하면, 15mm 이하도 가능할지요.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6-43호, 2016.9.27) 작업대의 바닥

가. 작업대의 바닥면(뚜껑문 포함)은 배수가 가능하고 미끄럼방지가 된 것이어야 하며 바닥의 모든 틈새 및 바닥과 발끝막이판, 바닥과 출입문 사이의 간격은 지름 15mm인 구형체가 통과하지 않는 구조일 것

2. 지면에서 500mm 이내의 작업발판일 경우, 발끝막이를 아니해도 되는지요,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5-24호, 2015.5.22) No.17 추락, 전도 등의 방지

가. 계단, 사다리 또는 플랫폼 등 작업자가 작업을 위해 이용하는 부분에는 추락 및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등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나. 플랫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해야 한다.

1) 높이 500mm 이상의 플랫폼에는 추락 및 물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

3. 작업대의 바닥면이 Grating인 경우에도 발끝막이판이 적용 되는지요,,

회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근로자의 추락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발끝막이판을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바닥으로부터 틈새에 대해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에서 정하는 10mm의 기준으로 설치하실 것을 권장드리나,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의 경우에는 안전검사고시에서 15mm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시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은 동 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안전난간의 구조를 만족하여야 하므로, 발끝막이판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동 조항(제13조)에 따르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공작기계의 경우도 이를 고려하여 발끝막이판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건널다리의 설치 기준

안전난간 설치기준과 계단의 설치기준을 모두 준용한다.

4 나선형계단에도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가?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로 질의합니다) 나선형 계단의 계단참 설치여부내용나선형 계단의 계단참 설치여부

나선형 계단의 경우 계단의 높이 3m 계단참을 반드시 설치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첨부에 나선형계단 두가지 TYPE에 대해 A TYPE과 B TYPE를 제시하였습니다. A TYPE과 B TYPE 모두 3m이상입니다.

답변

나선형 계단의 계단참 설치의무에 대한 질의회신

1.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질의는 나선형 계단이 계단참 설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계단참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서 별도로 나선형 계단을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나선형 계단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계단참 설치대상에 포함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1.04.21

5 계단의 폭과 높이 기준

계단의 폭과 높이 기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선 산안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계단의 폭과 높이 규정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계단의 단너비와 단높이가 부적정한 경우 통행하는 자의 불안전한 자세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굴러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기준은 준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계단의 단너비와 단폭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희하고 있는데요. 키가 작은 초등학생과 성인의 기준이 다르며,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단의 단높이, 단너비 칫수 기준(옥내계단에 한정)

학교의 구분 단높이 단너비 ① 초등학교 16cm 이하 26cm 이상 ② 중,고등학교 18cm 이하 26cm 이상 ③ 문화 및 집횟시설(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의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 1.2m 이상으로 할 것

*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 계단

계단의 종류 단높이 단너비 공동 계단 18cm 이하 26cm 이상 건축물의 옥외계단 20cm 이하 24cm 이상

법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6., 2015. 4. 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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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설치하는 계단의 단너비 및 유효너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돌음계단의 유효너비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돌음계단의 경우 단너비가 일정하지 않은데 좁은 너비의 끝부분부터 측정할 경우 법령상 요구되는 단너비의 규격을 준수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너비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따로 규정한 반면, 유효너비의 경우 계단의 좁은 너비의 끝부분부터 측정하더라도 법령상 요구되는 규격을 준수하기 곤란하다고 볼 여지가 없어 달리 측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므로 돌음계단의 유효너비의 측정방법을 일반적인 계단과 달리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4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유효너비란 실제 통행이 가능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돌음계단에서 계단의 단너비가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맞지 않아 통행이 어려운 부분은 유효너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하였는데 너비란 어떤 물체의 가로를 잰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었을 뿐,(각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보도자료(2015. 4. 3.) 참조) “계단의 너비”라는 개념 자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4.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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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階段 ,stairs 이란?

계단(階段)은 높이의 차이가 있는 두 곳을 오르내리는데 쓰이는 여러 단으로 구성된 통로이다.

경제성장이 뒤떨어진 과거에는 고층 건물도 별로 없었고, 미적인 측면보다는 실용적인 측면과 가격을 중요시 여겼지만 지금은 고층 건물이 즐비하고 계단외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공간 이동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 하지만 기계만으론 사람이 이동공간을 다 지배할 수는 없다.

화재시 비상계단이 필요성과, 내부에 공간과 공간에 이동성이 필요하면서 실용적인 점도 강조 되지만 조형적인 미적 요소에 대한 욕망이 높아졌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계단을 찾게되고 디자인을 스스로 계발하는 사람도 많이 들어나는 추세인 같다.

결론적으로

형태에 따라 직선계단, 원형계단, 나선형계단, 돌음계단, 철계단, 나무계단등 무수히 많은 형태에 계단이 존재하고 지금도 계속 계발중에 있다.

수많은 형태에 계단이 존재하지만 용도와 계단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에 계단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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