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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안내 공고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안내 공고 ·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
Source: agro.seoul.go.kr
Date Published: 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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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
Source: www.mafra.go.kr
Date Published: 12/1/2021
View: 9932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상세
제목: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록일2021-12-17 16:42:27; 작성자 농업정책과 [ 김수환 ☎054-880-3323 ]. 일반게시판.
Source: www.gb.go.kr
Date Published: 12/16/2022
View: 4008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 경기농정 통합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근거 및 추진배경.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Source: farm.gg.go.kr
Date Published: 5/30/2021
View: 5957
후계농업인 육성 – 농업기술센터 – 무안군청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
Source: www.muan.go.kr
Date Published: 6/13/2022
View: 6192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라는 주제로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2. 행사 첫날(8.9) 17시 환영 리셉.. 2022년 08월 03일. 03. 성명서-220721후반기원구성환영(최종).
Source: www.kaff.or.kr
Date Published: 2/9/2022
View: 5696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 의정부시 분야별정보 홈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이란? … 농촌에 살면서 영농의 뜻을 둔 사람들 중에 만18세이상 50세 미만인자로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여 심사를 거쳐 선발되면 해당작목 교육을 받게 되고, …
Source: www.ui4u.go.kr
Date Published: 8/17/2021
View: 2624
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 선정 및 관리 요령
3. 기관별 추진업무 및 추진체계 2. 4. 신청․모집 4. 5. 대상자 선발 6. 6.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11. 7. 교육훈련 12. 8.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12.
Source: www.hongcheon.go.kr
Date Published: 9/21/2021
View: 7299
“처음 농지 구입할 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활용을” – 농민신문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기존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개선해 2018 …
Source: www.nongmin.com
Date Published: 1/10/2022
View: 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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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후계 농업 경영인
- Author: [안스팜티비] 대기업퇴사 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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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IGNyNu_5Nc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안내 공고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1-84호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안내 공고
□ 목적 및 추진방향
ㅇ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ㅇ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 , 일반후계농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 ( 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일반후계농 중복신청 불가 )
*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선발·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사업 지침에 따름, 다만 후계농 자금은 동 지침에 따라 집행
□ 신청기한 : 2022 년 1 월 28 일 ( 금 ) 까지
( 기간 중 공휴일 제외 ,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 지원 자격 및 요건(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 세 이상 ~ 만 50 세 미만
ㅇ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1.1.1. ~ 2004.12.31. 출생자
2)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ㅇ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ㅇ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2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하나, 농업경영정보 중도 취소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지원자격 및 요건 – 구분, 신청연령, 독립 영농경력, 비고로 구성 구분 신청연령 독립 영농경력 비고 후계농 청년 후계농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2.1.1. ~ 2004.12.31. 출생자)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일반 후계농 만 18 세 이상 ~ 만 50 세 미만 (1971.1.1. ~ 2004.12.31. 출생자 ) 10 년 이하 (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농업기술센터 서면 접수
□ 사업대상자 제외 요건(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제출 필요하며, 폐업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임
ㅇ 위의 예외 경우들이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향후 최종 선발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미이행시에는 후계농 자격 취소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가능
– 농업법인 근로자 또는 농업법인 대표자는 개별 농업인(개인자격) 으로 신청 가능
– 재해, 가축질병 발생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사항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
ㅇ 또한,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 및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퇴직예정 서약서’ 제출 필요하며, 퇴직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임
3)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인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4)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ㅇ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을 받은 자
ㅇ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6)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ㅇ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배정인원 : 1명(서울)
2) 대출 신청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 ’18년 선정자 ’22.12.31까지, ’19년 선정자 ’23.12.31까지, ’20년 선정자 ’24.12.31까지, ’21년 선정자 ’25.12.31까지, ’22년 선정자 ’26.12.31까지 대출가능
3)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3억원**
* 주민등록등·초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정책자금 사용 용도 중 기타자금의 경우 5천만원(가축입식의 경우 1억원) 한도
ㅇ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ㅇ 단,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또는 선정 후에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정책자금을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됨
ㅇ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ㅇ 정부 가용예산 부족으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 신청 가능
4)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ㅇ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하며, 원금 상환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이 축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5) 대출금리 : 연리 2%(고정금리)
ㅇ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매 6개월 마다 변동))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체계(고정, 변동)는 중도 변경 불가
□ 선발절차
① 사업신청 접수(‘21.12.27~‘22.1.28) → ②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22.2.18한) → ③ 추천(‘22.2.25한) → ④ 평가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2.28~3.11) → ⑤ 추천대상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보고(‘22.3.18한) → ⑥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22.4.~)
□ 구비서류
< 구 비 서 류 >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4. ( 필수 ) 금융기관 ( 농협 ) 신용조사서 ( 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 ) 5. ( 필수 ) 대출신청자료 ( 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 ) 6.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7.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8. (해당)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9.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10. (해당)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페업예정 서약서 11.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12.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13.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 02)459-6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청서식 1부. 끝.
“처음 농지 구입할 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활용을”
사례로 보는 2021 농업정책자금 (하) 청년농 위한 자금
초기 경영자금을 마련하는 데 애먹는 청년농이 적지 않다. 청년농이 주목해야 할 정책자금으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청년창업농육성자금 포함)이 있다. 정부는 미래 농업의 주축이 될 청년농을 발굴해 교육·컨설팅, 영농자금 융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청년농 사례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 주요 내용과 이용 방법을 알아본다.
50세 미만·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업 교육 이수해야 자격 생겨
3억원 이하…대출기간 15년
만 40세 미만은 생활비 지원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지원
가족 농지엔 자금 사용 불가
#1. 전북 고창에 사는 30대 ㄱ씨는 회사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 사표를 냈다.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드리다 본격적으로 가업을 승계하기로 마음먹은 ㄱ씨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처음 농지를 사거나 비닐하우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청년농이라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에 관심을 둬보자. 대상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영농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이하여야 한다. 농업 관련 대학교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대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3억원이며, 금리는 연 2%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2월 현재 0.73%)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15년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자금은 농지 구입·임차, 비닐하우스·온실·축사 등 시설 설치·임차 등에 쓸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증빙자료를 제출해 대출금액의 70% 이내에서 사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신용도나 담보가치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일단 NH농협은행이나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 가서 상담부터 받는 게 좋다.
#2. 20대 초보 농부 ㄴ씨는 요즘 부쩍 한숨이 늘었다. 농업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안되다보니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온갖 부업을 하느라 정작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농업경쟁력도 제자리걸음인 것만 같다.
▶만 40세 미만 청년농을 위한 청년창업농육성자금이 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기존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개선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으로 영농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3년 이하여야 한다.
선발된 청년농에게는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준다. 첫 1년간 월 100만원씩, 2년차에는 월 90만원씩, 3년차에는 월 80만원씩이다. 단, 정착지원금은 농업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써야 하며, 유흥비나 사치품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과 마찬가지로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도 융자로 지원한다. 대출 금리·기간 등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 조건과 동일하다.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농 선발은 별도로 이뤄지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본인의 나이와 영농 경력을 따져보고 지원하면 된다.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농 선발에 지원할 수 있다.
#3. 지난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된 여성농민 ㄷ씨는 조만간 자금을 지원받아 농지를 구입할 계획이다. 농업의 꿈을 물심양면으로 밀어주는 배우자에게 보답하는 뜻을 담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까 고민이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금을 지원받아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 배우자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안되며, 공동명의나 공동지분도 불가능하다.
지원 제외사업도 알아둬야 한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소유한 농지·하우스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가구가 분리돼 있고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문의 NH농협은행 ☎02-2080-7587.
함규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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