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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헤드가드,백레스트 말고 다른 안전관리
지게차 헤드가드,백레스트 말고 다른 안전관리 · 크레인과 지게차가 우리나라에서 기인물 중 사망사고 1위라고 합니다. · 단일항목으로 치면 단연 1등 사망 …
Source: saferybong.tistory.com
Date Published: 1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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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방호조치 기준 – 산업안전보건랩
2. 헤드가드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에 위쪽으로부터 떨어지는 물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머리 위쪽에 설치하는 덮개를 …
Source: mis0409.tistory.com
Date Published: 3/15/2021
View: 6030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 …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 상부틀 …
Source: hellocbt.com
Date Published: 10/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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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나요? – ulsansafety
헤드가드(Head guard)는 지게차를 사용한 화물 운반 시 운전자 위쪽으로부터 화물의 낙하에 의한 운전자 위험방지를 위해 머리위에 설치 하는 덮개를 …
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2/22/2022
View: 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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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THE_ FORKLIFT 더포크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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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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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헤드가드,백레스트 말고 다른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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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게차 소형건설기계자격취득과정 강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현장에 가면 꼭 있는게 지게차 입니다.
지게차는 자체 중량이 무겁고, 또한 적재하는 하중도 크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발생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크레인과 지게차가 우리나라에서 기인물 중 사망사고 1위라고 합니다.
크레인에는 타워, 천장, 호이스트, 이동식 등 여러종류가 있는데,
단일항목으로 치면 단연 1등 사망 기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현장가서 어떻게 지도를 할 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까요?
** 우리는 지게차만 보이면,
1. 헤드가드
2. 백레스트
3. 전조등 후미등
4. 안전벨트
5. 경광등, 후진경보음, 후방카메라, 후방센서
위의 것에 대해서 90% 이상 지도 하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고는 구조적인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구조적인 것은 이미 잘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1. 헤드가드
=> 헤드가드가 있냐 없냐만 보면 아마추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 적재하중이 3톤 지게차이면 헤드가드는 6톤을 견뎌야 하는데, 최대를 4톤으로 하였으니 4톤을 견디도록 해야한다.
=> 점검 시 이런 내용을 한번 얘기해주면 좋겠지요?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 헤드가드 개구부의 사이즈를 줄자로 재면서 16센티미터 미만인지 확인하면 더 좋겠지요?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 이건 원래 규칙에 있었는데, 귀찮게 다른 법에서 다시 정하였다.
=> 기존 법을 따라서 그냥 입식은 2미터, 좌식은 1미터 적용하면 될 것이다.
** 2. 백레스트
제181조(백레스트) 사업주는 백레스트(backrest)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백레스트를 볼 때는 그냥 있고없고만을 봐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전조등 후미등 경광등 등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2019. 12. 26.>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얘는 작동 상태를 항상 확인해주세요.
=> 경광동은 후진할 때만 작동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상시 온이어야 합니다.
** 안전벨트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①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야 한다.
=> 현재 법은 좌석안전띠와 안전벨트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통일해야할 필요가 있네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얘기 해 보까요?
이거 제가 교육할 때 항상 얘기했던 좋은 멘트인데 과감히 공개합니다.
노동부에서 점검나왔을 때 보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1. 자격, 면허 소지여부 확인
1) 3톤 이상 = 기능사 + 면허
2) 3톤 미만 = 소형건설기계이수증 + 면허불필요(건설기계 및 도로가 아닌이상)
2.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 지정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지정서를 만들어 놓으세요. 싸인도 받아 놓으시고.
=> 실제 작업 반경 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서 신호수 복장을 갖추고 행위를 해야겠죠?
3. 작업계획서 작성 확인
=> 할 때마다 작성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 운전자 변경, 동선, 화물의 종류, 크기, 무게 등 특이사항 변경이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한번 작성하면 평생 쓰는 겁니다. 변동이 없다면.
=> 경로 포함, 작업방법, 안전대책(추락, 낙하, 협착, 전도, 충돌, 붕괴) 요 3가지를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 더 궁금하시다면 별도로 연락주세요.
4. 특별교육실시 여부 확인
=> 우리가 갖고 있는 지게차가 5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16시간 받아야겠죠?
=> 자차냐, 임대냐 상관없이 합쳐서 5대입니다.
5. 작업시작 전 점검실시여부 확인
1) 유압장치, 하역장치 점검
=> 오일이 누유되지 말아야쥬.
포크, 실린더 등 이상이없어야쥬
2) 조향장치, 제동장치 점검
=> 핸들, 브레이크 기능 이상
3) 바퀴 점검
=> 타이어, 림의 마모, 손상, 변형, 볼트 체결 상태
4) 전조등, 후미등 등 전기장치 점검
=> 가만보면 모두 다 점검해야한다는 겁니다.
=> 제가생각했을 때는 전조등, 후미등, 경광등, 클락션 등 전기장치 작동만 잘 되면 될것같아요.
6. 지게차 구획 관리 실시여부 확인
=> 지게차만 다니는 곳이라면 상관없는데, 작업장 내 근로자와 함께 있다면 지게차 구획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 통로를 얼마의 크기로 할지는 별도 문의 주세요.
7. 그 외 고임목사용
=> 경사로에서는 사용. 핸들꺾기도 생활화
키 관리
안전벨트, 안전모 착용 여부
=> 요건 다른항목으로 적용 처벌하겠지요?
==> 위 7가지 항목에 대해 잘하고 있다면, 지게차에 있어서는 사고가 나도 따로 처벌받을 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지게차가지고만 하루종일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게차작업시작전점검 #지게차작업계획서 #백레스트헤드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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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방호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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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관련 용어정의
1. 방호조치 라 함은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헤드가드 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에 위쪽으로부터 떨어지는 물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머리 위쪽에 설치하는 덮개를 말한다.
3. 백레스트 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에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짐받이 틀을 말한다.
▣ 방호조치 기준
1. 방호장치
① 지게차에는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게차에는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의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backrest)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게차에는 7천5백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등, 2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련법등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고,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방법
1. 헤드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키터 미만일 것
②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일 것
③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적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는 2미터 이상일 것
2. 백레스트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외부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해 탈락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할 것
② 최대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이 없을 것
3. 전조등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좌우에 1개씩 설치할 것
②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③ 점등 시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려지지 아니할 것
4. 후미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지게차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②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③ 지게차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④ 등화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출처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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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해설 <문제 해설>
26cm가 아니라 16cm미만이여야 함
헤드가드의 설치방법
1.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cm 미만일 것
2.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석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는 1m 이상일 것
3.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 틀 하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일 것
법이 개정되서 3번은 1.88m이고 4번은 0.903m로 바꼈습니다.
3번 – 앉아서 조작 : 0.903m 이상
4번 – 서서 조작 : 1.88m 이상
지게차 운전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나요?
지게차 운전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나요?
지게차 운전기사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게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게차 운전원이 안전모를 착용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낙하물에 의한 재해 관점
지게차는 상부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헤드가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헤드가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상부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수가 있습니다.
단, 인증기준에 보면 헤드가드는 16cm 간격으로 설치가 됩니다. 따라서 빗물이 들어오지 않는 튼튼한 덮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6cm 크기 미만의 볼트, 수공구 등이 낙하하여 운전원이 재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지게차 운전원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헤드가드
✅ 헤드가드
헤드가드(Head guard)는 지게차를 사용한 화물 운반 시 운전자 위쪽으로부터 화물의 낙하에 의한 운전자 위험방지를 위해 머리위에 설치 하는 덮개를 말하며, 운전자 머리에 화물이 낙하하더라도 안전하고 견고하여야 하고 운전자의 운전조작 등 작업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요건
–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함)의 등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상부 틀의 각 개구부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죄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를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일 것
–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를 하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일 것
2 비래/전도에 의한 재해 관점
비래란 물체가 수평방향으로 날아와서 재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지게차의 전면 후면 측면부는 창문이 부착되어 있거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물체가 날아와서 지게차 운전원이 재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게차 운전원은 안전모를 착용 해야 합니다.
https://www.sohu.com/
바닥면이 평탄하지 않아 지게차가 전도될수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석이 개방된 경우 넘어짐에 의한 전도, 추락으로 운전원이 재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https://lognetimg.logclub.com/ http://5b0988e595225.cdn.sohucs.com/i 출처 KOSHA
Q1. 지게차 탑승 시 안전모 착용를 착용 해야 합니까?
A1.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의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는 작업에 대해서는 각 보호구 착용을 의무하지않는다는 것으로 착용구역의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물체의 낙하나 추락 등에 대한 위험 여부에 따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지게차 운영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게차 운영 시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될 수 있다면 안전모를 지급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다만, 헤드가드와 양측 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회전이나 측면 경사지 운행 시 전도되어 운전자가 지게차 이탈시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다면 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현장여건 등 사항을 적정하게 판단하여 안전모 착용의 필요성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게차에는 헤드가드라는 방호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추락, 비래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게차 운전원도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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