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감리 | 정보통신기술사 파이널반 설계, 감리, 시공 232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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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 감리원자격증 > 기술자격신청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에 관한 경력에 한합니다. 상기 해당 경력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6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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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ctis.kica.or.kr

Date Published: 7/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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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감리 – (주)한국정보기술단

1. 정보통신공사 감리. 관련법규. 감리시행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감리업체자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감리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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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udit.co.kr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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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위임행정규칙.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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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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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5) “통합감리”란 2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1인의 기술. 자(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감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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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wiki.org

Date Published: 1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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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 분야별민원안내 – 강동구청

강동구청,개요 신·증축, 개축되는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 등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자가 감리 수행 후 공사 완료시 감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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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angdong.go.kr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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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설계·감리 정보통신용역업자가 맡아야” – 정보통신신문

지난달 14일 발의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전기업자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률체계에 부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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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it.co.kr

Date Published: 11/22/2021

View: 9307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안내 – 서울특별시 – 분야별정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3의2호.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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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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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감리 :: 인크루트 채용정보

정보통신감리 인크루트 채용정보(incruit.com) – 믿을 수 있는 취업정보사이트, 경력별, 지역별, 직종별 구인구직정보, 직업별 일자리정보, 실시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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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b.incruit.com

Date Published: 1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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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사 파이널반 설계, 감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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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보 통신 감리

  • Author: Ucampus_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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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fIsuGB2hy0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인정 없이 감리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 10,000원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인정 없이 감리원 자격증을 발급 받아 추후 경력을 추가 하여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1. 경력추가 인정 신청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 95,000원 (경력신고 70,000원, 경력관리 20,000원/년, 수첩발급 5,000원)

2. 경력추가 인정 신청시 등급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 90,000원(경력신고 70,000원, 경력관리 20,000원/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시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종목에 한함)에 대한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

개념

정보통신 감리는 정보통신 설비 및 네트워크 구축시 설계와 시공이 기술 표준이나 설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완공되는지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의미 하며,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의 내용대로 완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감리원”이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그 자격을 확인 받은 자를 말합니다.

배경

고객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화된 정보 통신 시스템 구축을 기대하며,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하나로 연계되어지는 IT기반의 Total Service로 편의의 극대화를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 통신 서비스를 제공 받기를 원하며, 각종 서비스시스템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無중단/無장애의 IT 지원기반 제공과 확장가능하고 안정된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IT인프라 구축 필요로 하고 있으며 IT자원의 효율성과 활용률을 극대화시킨 비용 효과적인 투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방안과 기술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설계·감리 정보통신용역업자가 맡아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검토보고서 시선집중

통신·전기설비 법률적 구별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도

현행법 및 기술체계 따라야

건축물 내 통신 설계·감리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

‘품질 제고’ 입법취지 적절

지난달 14일 발의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전기업자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률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것으로, 법안의 핵심내용을 법률적·기술적 측면에서 상세히 살피고 있다.

이에 향후 법안 처리과정에서 개정법령의 미비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데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 정보통신·전기법령 규율범위 상이

이 보고서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정보통신업계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 품질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적절하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먼저 보고서는 정보통신 용역업자 및 감리원의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을 등록한 자와 건축사도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시설물의 감리원 자격을 가진 자와 건축사도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의 공사에 대한 감리 수행 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전기설비의 설계·감리 업무 종사자에게도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를 허용하려는 개정안은 법률적·기술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이 정보통신설비와 전기설비를 구분해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 체계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률 체계상 정보통신설비의 공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전기설비의 설계·감리 업무에 대해서는 ‘전력기술관리법’이 각각 규율하고 있는데, 각 법률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각 업무영역 법률체계 존중해야

특히 보고서는 현행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가 전기설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율대상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설비가 제외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의규정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이에 보고서는 개정안과 같이 전기설비의 설계·감리에 관한 직역종사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감리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률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정보통신설비와 전기설비는 법률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고 그 설계·감리 업무에 대한 규제를 각각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업무 영역에 있어서도 현행 법률 체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국가기술자격 전문성·요건 살펴야

보고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자격종목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및 전기설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우선 정보통신설비와 전기설비는 학문적·기술적으로도 별개의 분야이고 국가기술자격법 상 그 자격제도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비춰볼 때 일방의 직역 종사자가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다른 업무 영역을 겸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기분야와 정보통신분야는 자격종목, 시험과목, 관련 학과 등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체계를 갖고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보고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전문화·고도화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분야별 전문기술 및 기능에 따라 직무 수행능력 및 직종을 구분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각 직역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신설계·감리 규제, 시장질서 왜곡

보고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를 용역업자에게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설비에 해당됨에도, 해당 공사에 관한 설계·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다. 아울러 현행법상 건축물의 공사에 관한 설계·감리업무는 일반적으로 건축사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하는 규제는 저가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계 및 감리 품질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순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기획처장은 “국회 보고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업무를 ICT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데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돼 ICT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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