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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혜택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 고용보험 제도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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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8/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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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금 – 사업주이신가요?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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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workingmom.net

Date Published: 4/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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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2022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알아 …

ㅇ (사업목적)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ㆍ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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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elightlabor.com

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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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2022)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등 ☞ 정규직 전환,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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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zinfo.go.kr

Date Published: 11/2/2022

View: 9766

쉽게 알아보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 네이버 블로그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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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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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총정리] 고용안정장려금(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지원금 …

[후기/총정리] 고용안정장려금(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지원금) 계획신고서+지원금신청서 제출 후기(작성방법/Q&A/사업계획서/증빙서류/지원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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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oulbubu.tistory.com

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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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중 정규직전환 지원 제도를 알아 …

오늘은 고용안정장려금 중 정규직전환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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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wonhr.com

Date Published: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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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규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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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5/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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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정규직 전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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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장려금(6편) 정규직 전환 지원금
2022년 고용장려금(6편) 정규직 전환 지원금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

  • Author: 올워크 All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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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52nKODYKU8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 합니다.

지원요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정규직전환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고용창출 기본 정보 참조

지원요건 정규직전환 유형 유형 내용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파견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용사업주 또는 기간제인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ㆍ중견기업 파견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전환 지원 기간제인 안전ㆍ보건관리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사업주 기타

(정규직 전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근로조건) ① 정규직으로 전환, ②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④ 기존 동종ㆍ유사 업무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금지

(정규직전환 이행기간) 참여신청서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해야 함(3개월 연장 가능, 총 6개월)

(지원제외 근로자 범위)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거나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정규직 전환 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되,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고용유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지원금은 실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차별금지) 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존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전환된 근로자를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

비정규직인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개요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

지원금 지급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2.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3.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4.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5.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아닐 것

6.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아닐 것.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가능)

7.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가 아닐 것

8.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9. 우선지원대상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일 것(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

10.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11.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1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지원 금액

1. 임금감소액 보전금 :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금액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40만원 20만원

2. 간접노무비 :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다만, 전환 대상 근로자의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지원 제외.

간접노무비 지원 금액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60만원 30만원

지원 인원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지급

–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함

–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함

–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위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금 지급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정규직 전환 시행(사업주) → (정규직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등록

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나.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 첨부)

2.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시 : 아래의 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등록

가.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받으려는 경우) 정규직 전환 전후 각 대상별 임금(보수)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라. (해당자만 제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전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도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등

☞ 정규직 전환,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등 지원

쉽게 알아보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금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1) 임금감소액 보전금오러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임금상승분의 80%(상한액 1인당 월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또한 간접노무비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받아야 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승인 후 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며 정규직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개월마다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2)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3) 정규직 전환 전후 각 대상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4) 정규직 전환 전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서, 도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등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회사는 직원의 정규직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대상자에게 따라 해당 사업장에 지원 인원 한도가 있습니다.

[후기/총정리] 고용안정장려금(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지원금) 계획신고서+지원금신청서 제출 후기(작성방법/Q&A/사업계획서/증빙서류/지원인원 한도/지원금 계산/계약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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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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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中 정규직전환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

정확한 명칭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인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회사차원에서 신청하셔서 받고자 하시는 분이 이 포스팅을 보시겠죠?

저의 시행착오, 노하우를 비롯한 기본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관련 Q&A]

– 지원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 포스팅 하단에 Q&A를 정리해드렸으니 가장 아래에 Q&A를 참고하세요^^

[미리 준비할 준비물]

<계획신고서 제출시>

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로그인 가능하도록 준비 (공동인증서 등록 & 사업자관리번호로 로그인)

0.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재직기간(3개월/6개월/12개월 등) 확인을 하여 인원수를 써야합니다.

0. 작년 12월31일 기준, 기간제(계약직) 피보험자 수 확인

1. 사업계획서 (서식 2) : 아래 첨부해드렸어요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5.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21년에 신청하실 경우, 18, 19, 20년 총 3개년을 확인 가능한 재무제표

6. 인프라구축 견적서(해당자에 한함)

<지원금 신청서 제출시>

0. 지원금 받을 회사 계좌번호 (지원금 신청 시 필요)

1.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등)

4. 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5.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6.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기본정보]

아래 기본 정보는 다른 포스팅에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출처: 고용센터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2.html# )

1. 정규직전환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헷갈리네?

아래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고용안정장려금에 속해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면 다른 지원금과 헷갈리지 않습니다 🙂

2. 프로세스

– 계획신고서 승인까지의 약 1개월 소요되었습니다.

– 제가 문의했던 담당자께서는 익월 3주차에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고용센터별 다를 수 있음)

[계획서 신고 관련 내용]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2. 지원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③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3. 지원수준 (지원금액)

– (임금증가액)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지원(월 최대 60만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 당 월 30만원 지원(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액 75만원인 경우, 60만원(75만원*80%)+30만원(간접노무시)=90만원/월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인원수 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 소수점 버림 )

※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전단에 따라 계산된 한도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5인까지 가능

※ 다만,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직접고용)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5. 지급기간 및 주기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7.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서식 2)

사업계획서는 아래 파일을 참고 하세요.

1페이지는 모두 작성하고, 2페이지, 3페이지는 해당되는 지원금 종류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5.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6. 인프라구축 견적서(해당자에 한함)

[서식4]고용안정장려금+사업계획서(21.1.1.개정).hwp 0.03MB

온라인 제출시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기본 정보 작성

2. 사업계획 개요 작성

3. 첨부파일 업로드 > 다음 페이지로 이동

– 사업계획서는 위에 올려드린 파일에 작성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는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사업장 현황 작성 > 저장

5. 재직근로자 근무 현황 작성 > 저장 후 다음 페이지로 이동

6. 정규직 전환 계획 작성

– ‘동일·유사 직무 근로 조건’까지 저장해야 ‘정규직 전환 계획 작성’ 저장이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 전환 전, 전환 후를 모두 입력해야하니 이를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7. 동일·유사 직무 근로 조건

– 유사한 담당자의 근로조건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듯합니다.

8. 마침 및 제출

– 심사가 완료되면 ‘마이페이지’에서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관련 Q&A]

1. 정규직전환 계획서는 언제 신청하나요? (계획신고서 제출 가능 시작일, 종료일)

계획신고서 제출 언제부터?

> 해당 직원이 정규직이 전환되기 2개월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계획신고서 제출 언제까지?

> 정규직 전환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2. 관련해서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 회사가 속해있는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 아래 링크(전국고용복지센터 조회)에서 조회 가능해요

–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금) 계획신고 담당자 연결을 요청하세요.

전국 고용복지+센터 조회

https://www.workplus.go.kr/index.do

3.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위 ‘지원수준(지원금액)’에서 안내드린대로 임금증가액+간접노무비가 지원됩니다.

– 기간제(계약직)근로자 → 정규직근로자 전환시, 임금인상액의 80%+간접노무비30뭔이 지급됩니다.

– 예를들어, 임금인상액이 75만원인 경우, 총 90만원/월(=75만원*80%+30만원) 지원됩니다.

– 지원금은 12개월 지급되며 근로자 퇴직 시 지원 종료됩니다.

4. 임금인상액이 없는 직원도 나오나요?

– 네, 지급됩니다.

– 임금인상액이 없는 직원의 경우, 간접노무비 30만원/월 지급됩니다.

5. 지원금은 모든 정규직 전환자에게 나오나요?

– 지원 요건에 맞는 직원 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6개월 미만 고용 예정이라면 지원금은 없습니다.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심 을 추천드립니다.

– 인원 제한도 있으며 , 전년 12/31기준 기간제(계약직)근로자의 인원수*120%의 한도(소수점 버림)에서 가능합니다. (예: 21년12월31일 기간제 근로자가 9명인 경우, 10명까지 가능(10.8명이지만 소수점 버림))

6. 계획신고서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위 안내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스캔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제출인 경우,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7. 계획신고서 제출하면 알아서 지원금을 입금해주나요?

– 아닙니다.

– 계획신고서가 승인이 되면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획신고서 작성하는 곳과 같은 곳에 있으며, ‘신청서’ 탭이 있습니다.

8. 신청서 제출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류 목록

1.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5.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6.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 서류들과 함께 계획신고서 제출시 기재했던 사항 중 일부 사항을 한번 더 적습니다.

– 간접노무비와 임금증가보전을 각각 작성해줍니다. (아래 사진 참고)

-간접 노무비는 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직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계획서상 승인 받은 직원이어야 함)

-임금증가 보전은 임금이 인상된 직원에 대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은 Q&A 2번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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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정부지원

인쇄체크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이하, 고용노동부, 「 지원 대상 (이하, 고용노동부, 「 2022년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33~35쪽참조)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및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요건 지원 요건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

지원 수준 지원 수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구분 내용 임금증가분이 20만원 이상 월 정액 50만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임금증가분이 20만원 미만 월 정액 30만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0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다만,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은 적 있는 근로자는 간접노무비가 미지원됩니다(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만 지급).

지원 인원 한도 지원 인원 한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평균 기간제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하며,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평균 기간제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하며,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합니다.

인쇄체크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롭게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롭게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 제1항제3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2022년 고용장려금지원제도」, 35 ~ 36쪽 참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2022년 고용장려금지원제도」, 35 ~ 36쪽 참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합산하여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합산하여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란 출근시각 15분 이전 또는 퇴근시각 15분 이후에 출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함(실제 초과근로 여부와 무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란 출근시각 15분 이전 또는 퇴근시각 15분 이후에 출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함(실제 초과근로 여부와 무관)

근로시간 단축 활용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월 도중에 시작하거나 종료하여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1개월분 지급). 근로시간 단축 활용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월 도중에 시작하거나 종료하여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1개월분 지급).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유형 1개월 지급액 지원대상 간접노무비 30만원 (정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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