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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아직도 무섭고 폐쇄적인 곳이라고 생각하면 ‘삑’ 오산입니다~!
대구 곽호순병원 곽호순 병원장님께 정신과 입원병동에 대한 ‘의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병원 자의 입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자의입원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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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cmh.go.kr

Date Published: 1/29/2021

View: 6264

[정신 간호] 정신병원 입원 종류 정리(자의입원, 행정입원, 응급 …

*입원 기간은 최대 3일 이며 입원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 * 필요시에는 3일 이내에 다른 형태의 입원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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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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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 종류 – 축령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유형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강제입원), 행정입원 등 4가지가 있습니다. ​ 1. 자의적 입원(환자가 입원을 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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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rmh.or.kr

Date Published: 7/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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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위기대응 ...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본인의 입원의사로 입원하는 절차이며 퇴원의사를 밝혀 퇴원을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동의입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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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3/6/2021

View: 9401

정신 병원 입원 종류,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브런치

1. 자의 입원 _ 자신이 입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입원하는 경우 · 2. 동의 입원 _ 본인과 보호자 한 명이 서명을 하고 입원하는 경우 · 3. 보호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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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0/22/2022

View: 3536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궁금한 10가지

정신병원 입원은 강제 입원밖에 없는가? 아니다. 환자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입원하는(자의입원) 경우도 있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원(보호의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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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sychiatricnews.net

Date Published: 2/12/2022

View: 4843

입원진료 – 용인정신병원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외래진료를 통해 입원이 가능합니다. 2. 평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오전9 … 자의입원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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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onginmh.co.kr

Date Published: 1/29/2021

View: 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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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언제 필요할까? 입원 생활은 어떨까? (곽호순 원장님 인터뷰 2부)
[정신병원 입원] 언제 필요할까? 입원 생활은 어떨까? (곽호순 원장님 인터뷰 2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신 병원 자의 입원

  • Author: 이해나의 정신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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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qZ0lLKhxEk

[정신 간호] 정신병원 입원 종류 정리(자의입원, 행정입원, 응급 입원, 보호입원, 동의 입원)

의정부병원 NPward [정신 간호] 정신병원 입원 종류 정리(자의입원, 행정입원, 응급 입원, 보호입원, 동의 입원) 두실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자발적 입원: 자의 입원, 동의입원 *동의 입원은 법 개정(2017년) 이후 생긴 입원 형태 비자발적 입원: 보호입원(by 보호자 2인), 행정입원(by 특별자치 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 군 구 청장) , 응급입원 종류 자의입원 동의 입원 보호 입원 행정입원 응급 입원 요약 *환자 본인의 의사로 <자의 입원> 신청서 작성 ​ *2개월 마다 퇴원의사 확인 후 간호기록지에 기재함 ​ *환자 본이의 신청에 따라 퇴원 할 수 있다 ​ *환자의 동의와 보호의무자 1인 동의를 받아 <동의 입원> 신청서 작성 *2개월 마다 퇴원 의사 확인 후 간호기록지에 기재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신청 할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여 퇴원 거부 신청할 수 있으며 72시간 이내로 보호 입원,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보호 의무자 2인의 신청, <보호입원 등 신청서>로 입원한다. ->보호자가 1인밖에 없다는 사실 관계 확인 후 1인으로 가능 ​ 1.진단 입원: 입원 후 2주이내 기간 동안 서로 다른 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추가 진단을 받는다. 2. 치료 입원: 2인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 <치료를 위한 입원 동의서>에 의해 3개월간 치료입원 가능 3. 계속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 후 3개월 1회 연장 가능, 그 이후 연장할 경우 6개월마다 ‘정신 건강 심사 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 * 자 타해 위험성이 있는 자를 경찰관이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or 정신 건강 전문 요원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을 신청하여 진행된다. ​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 입원으로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된다. ​ *2주 이내 진단 입원 및 추가 진단을 거쳐 지자체 장으로 부터 『행정 입원 의뢰』를 받아 3개월간 치료 입원할 수 있다. ​ *계속 입원 심사 주기는 최초 입원 후 3개월, 1회 연장 시 3개월 이후 연장 할 경우 6개월마다 지자체의 ‘정신 건강 심사 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 ​ *자 타해 위험성이 큰 자로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 입원 의뢰서』를 작성 ​ *입원 기간은 최대 3일 이며 입원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 * 필요시에는 3일 이내에 다른 형태의 입원으로 전환한다. ​ *자의 입원 전문의 면담->자의 입원 신청-> 입원-> 퇴원 신청-> 퇴원 한사랑병원 입퇴원 안내 그림 참고 ​ 입원대상: 정신 질환자 혹은 정신건강 문제상 문제가 있는 사람 대상 * 2개월 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하여 환자에게 입원 의사를 확인한다. 퇴원: 퇴원을 환자가 원할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이 가능함. – 현재 있는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입원 하는 case 이며 외래를 통해 전문의와 상담 후 입원을 진행한다. ​ *동의 입원 ​전문의 면담-> 동의 입원 신청-> 입원-> 퇴원 신청-> 보호자 동의 (yes or no) -> Yes: 퇴원 , NO: 치료 필요성 확인-> 있을 경우 퇴원 거부(72시간) 입원형태 전환, 없을 경우 퇴원 한사랑병원 입퇴원 안내 그림 참고 입원 대상자: 정신 질환자 입원 방법: 환자 본인이 신청+ 보호 의무자 1명 동의 퇴원: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하는 것이 원칙 예외적으로 동의입원자가 보호 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 신청하는 경우 치료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주말, 공휴일 제외) 퇴원 제한 가능 퇴원 제한 시간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 등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 가능 ​ 동의입원 시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 33조) ① 정신질환자 관련 – 주민등록증 사본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 가능)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② 보호의무자 관련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 주민등록표등본(입원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보호 입원 전문의 면담-> 자타해 위험 및 입원 필요성-> 보호 입원 신청-> 입원-> 2주 이내에 다른 기관 소속의 정신 건강 전문의 소견 확인-> 2인 소견 일치-> 입원 한사랑병원 입퇴원 안내 그림 참고 입원 대상: 정신 질환자 , 입원 치료 및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 질환자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 (세 조건 모두 있어야 입원 가능) 입원 절차와 기간: – 최초 입원 후 2주 이내의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진단 있어야 2주 입원 가능 EX) A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A 병원 전문의의 소견과 , A병원 이외의 B 병원 소속의 전문의 진단을 2주 이내 받아 소견이 일치해야 입원 가능함.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 적합성 심사 위원회의 입원 적합 여부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최초 입원 후 3개월 이내 정신 건강 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최초 연장 심사 이후 3개월,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입원 연장 가능( 연장시 마다 정신건강 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 필요) * 입원 연장 동의 (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 필요) ​ 퇴원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이 원칙 보호 입원 요건( 입원 필요성+ 자 타해 위험성) 이 있는 경우 퇴원 거부 가능 (*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퇴원에 대한 심사청구 가능함) ​ 보호의무자 자격 민법상 후견인: 보호 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 제 39조 2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후견인 우선함. 부양 의무자: 배우자 ,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또는 행방불명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이행할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포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상기의 사람이 출소, 의사결정 능력 회복, 부양 의무 이행 등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음. ​ ※ 부양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포기한 경우의 증빙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부양을 할 수 없다고 보호의무자 본인이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하고 이를 지자체장이 확인하는 경우 – 이 때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는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모든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를 의무하지 않음. ​ 행정 입원 정신 질환 추정자 발견-> 진단 및 보호 신청-> 전문의 진단-> 행정입원 -> 2주 이내에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 소견 일치 할 경우 입원 입원 대상: 정신 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입원 절차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또는 전문의 의 신청 * 경찰관이 발견 한 경우 정신건강 전문 요원 또는 전문의에게 신청을 요청한다. -진단 및 보호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즉시 진단 의뢰 -전문의 대면진단, ‘진단 결과서’를 지자체장에게 통지 – 지자체장은 2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지정 정신 의료 기관에 입원 의뢰 -2인 이상의 전문의 입원 필요성 진단(* 동일 의료기관 소속 2인 진단) -지 자체장은 치료를 위해 계속 입원을 위해 지정 정신 의료기관에 의뢰 -행정 입원(3개월) ​ 입원 해제 – 3개월 이내에 행정입원 해제 –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과 함께 정신건강 심사 위원회의 입원 연장 심사 ​ *응급 입원(이전에 존재하던 강제입원과 가장 비슷한 유형) ​ 정신 질환 추정자 발견-> 응급 입원 의뢰->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호송-> 전문의 진단 후 3일간 응급 입원-> 치료 필요성-> 입원 유형 전환 입원 대상: 정신 지롼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살마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 *자·타해 위험의 정도 (시행규칙 제 34조 제2항)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의 건강·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원 절차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유형의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정신과 전문의일 필요 없음) 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 입원 의뢰 -경찰과 또는 구급 대원이 정신 의료기관으로 호송 -응급 입원이 결정 된 경우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입원 가능 -전문의 진단 후 계속 입원 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퇴원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3일 이내의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 ​ *자·타해 위험의 정도 (시행규칙 제 34조 제2항)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의 건강·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의 개정(2017년 ) 강제 입원 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왔고 강제입원이 환자를 적절하게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2017년부로 법이 개정되었다. 강제 입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면서 개정된 법에 대한 장 단점이 나오고 있다. [이슈+] 강제입원 요건 강화… ‘조현병 범죄’ 키웠다 – 세계일보 최근 조현병(옛 정신분열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부실한 환자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입원이 까다롭게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 www.segye.com 법의 애매모호(by 개인적인 생각) 1. 자 타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Alcoholic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주관적으로 누가봐도 Irritable 하고 위험해보이지만 환자 스스로 의지가 있어 스스로 집에 갈 수 있다고 말하거나 일시적으로 위험성을 감춘다면 이 경우 환자를 행정 또는 응급 으로 입원 시킬 수 있을까? 즉 자, 타해 위험성 있는 자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정신을 차리고 난 뒤 혹은 Anti social 성향을 가진 환자인 경우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 2.환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위험성이 큰 환자가 퇴원을 원할 경우 그것을 사회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된다. ​ 인쇄

서울특별시 축령 정신병원

정신과적(병원) 입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유형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강제입원), 행정입원 등 4가지가 있습니다.

​ 1. 자의적 입원(환자가 입원을 원하는 경우)의 종류- 자의입원(환자 스스로 입원), 동의입원(보호자1명동의) 2. 비자의 입원(환자가 입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의 종류- 보호입원(보호자2명동의), 행정입원(보호자연락두절)

자의입원- 환자본인이 입원신청을 하는 경우 ​ 동의입원- 본인신청과 보호의무자(직계가족 1명)동의가 있는 경우 보호입원(강제입원)- 환자는 입원을 안원하고 보호의무자(2명)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가족과 연락이 안되는 환자에 대한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정신과병원 입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해가 심한 환자를 가족이 병원에 입원 시키는 경우가 보호입원인가요?

– 환자가 입원을 원하지 않으나 자해나 타해를 하는 위험한 경우의 입원은 흔히 ‘강제입원’으로 알고있으며,

보호자인 직계가족 2분에 의한 입원으로 보호입원이라고 합니다.

​ 강제입원 —> 보호입원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은 구두에 의해서도 가능하나요?

​ -자의입원환자는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습니다.

동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원하면 퇴원이 가능하나요?

-보호의무자(직계가족1명)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환자의 퇴원 신청을 72시간까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동안 보호입원, 행정입원으로 전화해서 입원전환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 시에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보호의무자 2명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야 하나요?

– 보호입원시 보호의무자 2명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서 내원하여 입원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호자가 있으나 입원 동의를 안하는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행정입원이 가능한가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행정입원이 가능합니다.

​>>>> 정신과 질환 환자가 외래가 아닌 입원치료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자가 집에서 치료를 안하고 방치되는 것은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입원치료를 하면 집중적인 약물치료를 통한 전문치료진의 개입이 가능해서 정확한 치료효과가 나타납니다.

​ 병동에서의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약으로 인한 정확한 약물반응체크가 가능합니다.

환자의 위급한 증산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치료가 가능합니다.

가족들이 간병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진이 24시간 케어하므로 약물관리나 증상관리가 적절히 수행되며가족들이 간병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위기대응 < 자주하는 질문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본인의 입원의사로 입원하는 절차이며 퇴원의사를 밝혀 퇴원을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만 입원이 가능하며 본인의 입원의사와 함께 보호의무자1인의 입원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고 전문의 진단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병원 입원 종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작가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치료 일기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얘기하기에 앞서, 저는 환자로서 개인의 경험과 알게 된 사실로 요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원한 병원은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정신 병동의 입원 종류는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자의 입원 _ 자신이 입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입원하는 경우

2. 동의 입원 _ 본인과 보호자 한 명이 서명을 하고 입원하는 경우

3. 보호 입원(강제 입원) _ 본인은 동의하지 않으나 보호자 두 명이 서명하고 입원하는 경우

4. 응급 입원 _ 자,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아닌 타인의 신고로 입원하는 경우

5. 행정 입원 _ 가족과 연락이 안 될 경우 행정 기관에서 의뢰해 입원하는 경우

위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보호 입원은 강제 입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2번 입원 종류는 자의적 입원이라 보고

3~5번은 비자의적 입원입니다.

정신병원 입원 종류에 관해 가질 수 있는 질문 몇 가지에 관해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Q. 자의 입원과 동의 입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자의 입원은 본인이 원할 시 바로 퇴원할 수 있지만,

동의 입원은 입원 당시 서명한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퇴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입원 종류를 바꾸어 입원할 수 있습니다.

Q. 보호자 2명이 서명하면 정신 병원에 억지로 입원할 수밖에 없나요?

A. 비자의적 입원의 경우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며 2주 이내에 다른 정신과 의사에게 소견을 묻습니다.

이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퇴원을 하고 의견이 일치할 경우 입원을 유지하게 됩니다.

입원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병원 안에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행정 입원과 응급 입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행정 입원은 입원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행정 기관 의뢰로 이뤄지는 입원이고 응급 입원은 행정 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고로 이루어지며, 급박하게 자, 타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 경찰이나 구급대원의 후송으로 이뤄지는 입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살 시도를 하기 직전, 누군가 발견하고 신고하면 응급 입원입니다.

행정 입원은 보호 입원과 같이 2주 이내 다른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해야 입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응급 입원은 (공휴일 제외) 3일 이후 전문의의 소견과 함께 입원 유지가 결정되면 다른 입원으로 바꾸어 입원을 유지합니다. 응급 입원 기간은 (공휴일 제외) 3일 이라고 합니다.

Q. 어떤 사람에게 정신 병원 입원이 필요한가요?

A. 정확한 것은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전문의의 판단 아래 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입원 권유를 합니다.

주로 자, 타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중독의 경우 중독된 매체를 끊고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입원하기도 합니다.

-환자로서의 정신 병원 입원 경험-

참고로 저는 다섯 번의 입원 모두 자의 입원이었습니다.

저는 자해의 위협으로 정신 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의 입원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타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 상담 비밀 보장 권리가 없어집니다. 당시 저는 상담을 받으며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입원 권유에 순순히 응했지만, 저는 원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던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이 간 적도 있습니다. 보호자는 제가 자해의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자의 입원을 선택했습니다.

정신 병동에서도 대부분 자의나 동의 입원이 많았습니다. 간혹 가다 보호 입원도 있었고, 행정 입원도 보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의적 입원 비중이 컸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입원 종류가 있고 가장 권장 시 되는 것은 자의 입원입니다.

가장 크게 인권 문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의 입원의 경우 자신이 원해서 들어왔기에 퇴원도 자유롭고 정신 병동의 많은 제약에도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의 입원도 입원 필요성이 있으나 퇴원을 원하는 경우, 입원 종류가 바뀌어 계속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원해 있던 당시 가능한 입원 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심사를 거쳐 그 이상 입원도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석 달 안에 퇴원하고 재입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병원을 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맞는 치료자를 찾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치료자를 만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는 병동 종류에 관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 이수연

*우울한 당신에게 위로와 공감이 될 글을 씁니다.*

*북 토크, 스피치 등 문의는 [email protected]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에세이 ‘조금 우울하지만, 보통 사람입니다’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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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궁금한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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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떠오르는 느낌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막연한 두려움과 불쾌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상상을 할 때면 자연스레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간접적으로 비추어지는 정신과 입원 병동의 모습은 공포와 편견을 유발하기 쉬워 현실과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실제 정신과 입원과 관련하여 흔히 듣게 되는 질문 10가지를 추려보았다.

1. 정신병원 입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외래나 응급실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먼저 보는 것이 원칙이다. 진료를 통해 어떤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자라난 과정은 어떤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은 없는지 등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한 후 환자의 현재 상태가 입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설명하게 된다.

2. 입원하게 되면 무조건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되는가?

아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방병동(일반병동)과 폐쇄병동을 모두 운영하는 병원들도 있으며 주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있는 정신과에서 그러하다.

3. 정신병원 입원은 강제 입원밖에 없는가?

아니다. 환자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입원하는(자의입원) 경우도 있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대부분의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료가 이루어진 후 입원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하며 이 과정이 지켜지지 않을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입원이 아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입원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상황(자해 우려)이나 타인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타해 우려)에서만 가능하며 입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료 이후에 입원을 해야만 적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어떤 사람들이 입원하는가?

통계적으로 한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반 정도가 환각과 망상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조현병 환자이며 이외에 알코올 의존, 우울증, 지적장애, 뇌병변으로 인한 정신장애, 섭식장애 등 다양한 증상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에 따라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알코올 전문병원에는 알코올 환자가, 대학병원에는 첫 발병한 정신병 환자와 난치성 환자가, 개방병동이 있는 병원에는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경우가 많다.

5.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얼마나 입원하나?

증상과 치료의 경과에 따라 입원기간에 차이가 있다. 가장 많이 입원하는 조현병의 경우 보통 2주 이후부터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3주 ~ 6주 정도의 입원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퇴원 후 재발이 반복되었던 경우 치료 효과도 더디고 만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자타해 우려가 없어졌다면 병원에서는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하며 지나친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6개월마다(향후 3개월로 단축)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계속 입원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퇴원명령이 떨어지게 된다.

6. 부당하게 입원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세 가지의 엄격한 보호 절차가 구비되어 있다. 첫째, 환자들이 가장 흔히 이용하는 방법은 인권위에 제소하는 것이다. 인권함은 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퇴원 및 청구 개선 심사 청구를 요청하는 것이다. 환자의 요청이 있을 시 심사 청구서를 병원에서는 제공해야 하며 작성된 서식을 다시 보건소에 보내 심사를 받게 된다. 셋째, 법원에 인신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법적인 절차의 번거로움과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 문제로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주치의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신병원 입원은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하므로 입원 필요성이 없다면 주치의는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치료적 필요성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퇴원을 거부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위의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같이 설명해야 한다. 위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7.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전화나 면회, 외출 같은 자유가 아예 없나?

전화 사용의 경우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증상으로 인해 치료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는 공중전화기가 구비되어 있어 카드나 동전을 이용해 자유로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회는 가능하지만 입원하고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보호의무자 이외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시행한다. 외출이나 외박의 경우 자의입원인 경우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으나 비자의입원인 경우 증상이 일정 부분 호전된 후 보호자 동반 하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8.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가혹행위는 없는가?

병원 내 가혹행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가장 엄격히 관리되는 부분이다.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지만 자타해 우려가 있거나 환자가 요청하는 등 몇 가지 경우에 한해(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 격리(1인 보호실에 혼자 있게 되는 것)나 강박(강박끈이나 천 등을 이용해 팔 다리를 침상에 묶는 것)이 제한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격리나 강박은 처벌로 사용되어질 수 없고 시행 시에는 항상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격리와 강박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치의와 면담을 하고 상세한 설명을 듣게 된다면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이다.

9. 진료 기록이 향후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가?

원칙적으로 의무기록은 내 손으로 어디 제출하지 않는 한 어디에서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또한 정신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교육, 고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10. 입원 비용과 시설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 대학병원은 시설과 치료 환경이 쾌적한 반면 각종 검사나 부대비용에서 상대적으로 더 비싼 경우가 많다. 시행하는 검사의 종류와 수에 따라 첫 한 달 입원비가 가장 많이 나오며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과를 보인다. 대학병원 이외에는 한 달 입원비가 100만원 미만인 병원들도 많이 있다. 비용과 시설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과 치료에 대해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데 병원에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면, 또는 어떤 병원에 가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에 문의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오랜 시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활동에 매진하면서 쌓은 경험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1.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외래진료를 통해 입원이 가능합니다.

2. 외래진료이후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오전10시~오후5시(접수는 오후4시)시간대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평가과정 을 거쳐 입원(응급 입원 포함)이 가능 합니다.

3. 상기 1.2번외에는 진료 및 입원진료가 없습니다.

4. 입원절차

5. 입원유형에 따른 구비서류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 서류가 입원 시점에 필히 구비되어야 합니다)

· 자의입원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의입원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호의무자 1인 동의 가능

· 보호입원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호의무자 2인 동의가 필요하며, 보호의무자가 1인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1인 동의로 가능

· 응급입원 : 응급입원의뢰서1부, 경찰관 동의, 3일이내 입원가능

· 행정입원 : 진단 및 보호신청서 1부, 행정입원의뢰서 1부

※ 코로나19 음성판정 결과서 지참(한시적)

※ 법적 입원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홈페이지의 <알기 쉽게 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입퇴원 제도>를 참조해주십시오

6. 퇴원 절차

1. 입원 시 오셨던 보호의무자가 내원하여 입원유형별 퇴원신청서 1부를 준비하시고, 주치의와 결정 후 원무부에서

퇴원수속이 이루어집니다.

2. 퇴원은 평일 오후 4시 이전까지 내원해 주셔야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퇴원 불가능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전원 안내

본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단과병원으로 타과 질환 발생 시 보호의무자에게 유선 상으로 안내 후, 협력병원으로 후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특정 병원을 원하시는 경우 퇴원 후 보호의무자 동반 하에 전원하시게 됩니다.

8. 면회, 외출, 외박 안내

담당 주치의 판단 하에 면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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