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병원 무료 입원 | [정신병원 입원] 언제 필요할까? 입원 생활은 어떨까? (곽호순 원장님 인터뷰 2부) 20180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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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아직도 무섭고 폐쇄적인 곳이라고 생각하면 ‘삑’ 오산입니다~!
대구 곽호순병원 곽호순 병원장님께 정신과 입원병동에 대한 ‘의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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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안내 | 서울특별시 축령 정신병원

※ 입원 시 제출서류는 재입원자도 반드시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원진료비. 구분, 입원료, 비고. 의료급여1종, 전액무료, 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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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rmh.or.kr

Date Published: 1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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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귀찮아’ 병원에서 무료숙식 10년째 – 주간동아

이씨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병원에 치료비를 내지 않고 장기 입원 중이다. 입원 시에는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거의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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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ekly.donga.com

Date Published: 9/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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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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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cmh.go.kr

Date Published: 11/19/2022

View: 7382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궁금한 10가지

이에 실제 정신과 입원과 관련하여 흔히 듣게 되는 질문 10가지를 추려보았다. 1. 정신병원 입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외래나 응급실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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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sychiatricnews.net

Date Published: 1/20/2022

View: 2748

병원이용안내 > 입원/퇴원 안내 – 열린성애병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 … 복지카드 소유자 기본식대 20% 자부담; 의료급여 1종 : 전액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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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ngae.or.kr

Date Published: 2/26/2021

View: 9971

정신병원 – 나무위키:대문

입원 위주의 정신병원은 도심에 위치한 경우는 드물고 주로 교외에 위치 … 과 병동 내 게시판을 통해 충분히 제공되고 무료 전화 또한 가능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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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11/2021

View: 490

정신 병원 무료 입원 – 덕후 마케팅 – Anzieux-foot42.fr

뷰튜버 (뷰티 유튜버), 코덕 (코스메틱 덕후)과 같은 신조어로 알 수. 공간 마케팅 등 소비자 트렌드가 선도적으로 반영되는 분야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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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zieux-foot42.fr

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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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끌려온 지 석달…“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 한겨레

환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하게 만든 정신보건법 제24조.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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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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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강제입원 후 사망하였습니다

의료분쟁무료상담 … 키워드 #정신병원 강제입원 # 강제 # 불법 # 사망 # 정신병원 … 요양시설 치료 중 환자 부적응 등을 이유로 정신병원에서의 치료를 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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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medi.or.kr

Date Published: 11/19/2022

View: 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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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언제 필요할까? 입원 생활은 어떨까? (곽호순 원장님 인터뷰 2부)
[정신병원 입원] 언제 필요할까? 입원 생활은 어떨까? (곽호순 원장님 인터뷰 2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신 병원 무료 입원

  • Author: 이해나의 정신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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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qZ0lLKhxEk

서울특별시 축령 정신병원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환자분의 신분증, 보호자신분증,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환자기준으로) 1부, 타 병원 소견서나

진단서(해당자)

의료급여 대상자

환자분의 의료급여증, 보호자신분증,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환자기준으로) 1부, 타 병원 소견서나

진단서(해당자)

‘자활 귀찮아’ 병원에서 무료숙식 10년째 : 주간동아

기초생활보장수급권 끊길까 봐 퇴원 차일피일

중소병원, 그들을 내몰지 못하는 이유

경기도 A병원에는 의료진이 ‘골칫덩어리’로 여기는 환자가 있다. 이곳에 3년째 입원해 있는 이모(55) 씨다. 이씨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병원에 치료비를 내지 않고 장기 입원 중이다. 입원 시에는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거의 정상 상태로 회복돼 가끔 외출도 한다. 병원 측은 그동안 이씨에게 대여섯 차례 퇴원을 권고했지만 그는 그럴 생각이 없다. ‘병원에서는 일하지 않고도 무료로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 얌체 의료급여 수급자들로 병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병원 진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대상이다. 수급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1·2종으로 나뉘는데, 1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노숙인 등이 속한다. 2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대상자 중 1종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다. 1종 수급자는 의료급여기관인 병·의원 이용 시 입원비가 무료이며 2종은 총 입원비의 10%를 부담한다.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명 ‘나이롱 환자’들이 복지제도 취지를 무색게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일부 비양심적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것. 경북지역의 10년 차 현직 간호사인 김모(33) 씨는 “병원 정신과의 경우 상태가 멀쩡한 수급자들 때문에 의료진 인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급여 수급자 중 상태가 호전돼도 퇴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병원이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니까 자활 의지가 없다. 노숙인을 위한 자활센터나 쉼터가 있지만 ‘그곳에선 청소와 빨래, 구직활동을 해야 해 귀찮다’고 핑계 대는 환자가 부지기수다. 그런 환자들은 의사가 퇴원을 권고하면 꾀병을 부려 입원 기간을 늘리려 한다. 이런 환자를 돌보면서 간호사로서 일할 의지를 잃은 적이 여러 번이다.”이 간호사는 “환자의 외출을 허용하는 개방병동에 머물면서 가끔 외출해 일용직 근로를 하며 10년 동안 병원에서 지낸 환자도 있었다. 신체·정신적으로 정상 상태인데 퇴원해 정기적인 일자리를 잡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이 끊기니 비정기적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무료숙식 제공에 안주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통계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원인에는 치료 목적 외 돌봄서비스와 거주지 제공도 있다. 황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주도한 연구팀은 2013년 장기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퇴원 시 어려움’을 물었다. 응답은 돌봄 제공자 부재(35.5%), 본인 스스로 건강 관리 능력 부재(26.1%), 거주지 부재(21.3%) 순으로 조사됐다.연구팀이 낸 보고서 ‘2015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입원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비가 의료보험 환자의 입원비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환자 인당 입원 진료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748만 원, 2종 수급자가 306만 원, 의료보험 대상자가 278만 원이었다. 또한 의료급여 총 진료비 중 입원 진료비는 약 54%로, 의료보험의 경우(35%)보다 훨씬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비용이 2010년 2조5112억 원에서 2014년 3조397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표 참조).병원은 대부분 재정상 이유로 의료급여 환자보다 의료보험 환자를 선호한다. 의료급여 환자 진료 시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수가가 의료보험 환자를 돌볼 때보다 대체로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급여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강력하게 퇴원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7년째 근무하는 의사 신모(35) 씨는 “우리 병원에서는 의료급여 환자의 병이 나으면 강력하게 퇴원을 권고한다. 대기 환자가 많아 새 환자를 빨리 맞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은 의료 수가가 적고 아프지도 않은 의료급여 환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중소 규모 병원은 일부 ‘꾀병 환자’를 돌보지 않거나 강제 퇴원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병원 공실(空室)률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기 환자가 없을 경우 현 입원 환자 수를 최대한 유지해야 진료 수가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를 강제 퇴원시킨 병원’이라고 소문이 나면 병원 영업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크다. 그리고 의료인이 판단하기엔 건강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환자라도 ‘아프다’ ‘퇴원하면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호소하면 도의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다. 경기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정모(36) 씨는 “병원 처지에서 보면 일부 의료급여 환자의 비양심적 행태가 눈엣가시지만, 그들이 병원 영업을 유지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병원도 그들에게 일정 정도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의료정책 시민단체는 “비양심적 의료급여 환자는 전체 수급자의 극히 일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모든 의료급여 환자에게 ‘도덕적 해이’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며 “특히 가족이나 주거지가 없는 환자는 병원을 나오면 생계유지가 막막하다. 현 상황은 복지제도의 과제를 의료계가 떠안고 있는 형국이라 복지체계 보완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더욱이 의료급여 환자들은 의료보험 환자에 비해 치료상 차별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일부 환자의 병원 과다이용 행태를 전체 의료수급 환자의 문제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황도경 박사는 “일부 ‘얌체’ 의료수급 환자를 성급히 퇴원 조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료수급 장기 입원 환자는 요양병원이나 정신과 환자인 경우가 많은데, 상태가 호전돼 보일지라도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문제가 재발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퇴원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게 이유다. 다만 황 박사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 65세 미만이면서 중증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이라며 “이들을 위한 의료복지를 늘리고 일부 의료급여 환자의 불필요한 진료, 입원은 줄여야 한다. 병원진료가 더욱 절실한 대상에게 돌아가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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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보호입원 등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보호입원 등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입원 후 2주 내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

2명의 의사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퇴원하게 됩니다.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퇴원신청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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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궁금한 10가지

envato

정신병원 입원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떠오르는 느낌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막연한 두려움과 불쾌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상상을 할 때면 자연스레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간접적으로 비추어지는 정신과 입원 병동의 모습은 공포와 편견을 유발하기 쉬워 현실과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실제 정신과 입원과 관련하여 흔히 듣게 되는 질문 10가지를 추려보았다.

1. 정신병원 입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외래나 응급실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먼저 보는 것이 원칙이다. 진료를 통해 어떤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자라난 과정은 어떤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은 없는지 등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한 후 환자의 현재 상태가 입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설명하게 된다.

2. 입원하게 되면 무조건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되는가?

아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방병동(일반병동)과 폐쇄병동을 모두 운영하는 병원들도 있으며 주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있는 정신과에서 그러하다.

3. 정신병원 입원은 강제 입원밖에 없는가?

아니다. 환자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입원하는(자의입원) 경우도 있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대부분의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료가 이루어진 후 입원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하며 이 과정이 지켜지지 않을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입원이 아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입원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상황(자해 우려)이나 타인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타해 우려)에서만 가능하며 입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료 이후에 입원을 해야만 적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어떤 사람들이 입원하는가?

통계적으로 한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반 정도가 환각과 망상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조현병 환자이며 이외에 알코올 의존, 우울증, 지적장애, 뇌병변으로 인한 정신장애, 섭식장애 등 다양한 증상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에 따라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알코올 전문병원에는 알코올 환자가, 대학병원에는 첫 발병한 정신병 환자와 난치성 환자가, 개방병동이 있는 병원에는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경우가 많다.

5.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얼마나 입원하나?

증상과 치료의 경과에 따라 입원기간에 차이가 있다. 가장 많이 입원하는 조현병의 경우 보통 2주 이후부터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3주 ~ 6주 정도의 입원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퇴원 후 재발이 반복되었던 경우 치료 효과도 더디고 만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자타해 우려가 없어졌다면 병원에서는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하며 지나친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6개월마다(향후 3개월로 단축)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계속 입원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퇴원명령이 떨어지게 된다.

6. 부당하게 입원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세 가지의 엄격한 보호 절차가 구비되어 있다. 첫째, 환자들이 가장 흔히 이용하는 방법은 인권위에 제소하는 것이다. 인권함은 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퇴원 및 청구 개선 심사 청구를 요청하는 것이다. 환자의 요청이 있을 시 심사 청구서를 병원에서는 제공해야 하며 작성된 서식을 다시 보건소에 보내 심사를 받게 된다. 셋째, 법원에 인신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법적인 절차의 번거로움과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 문제로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주치의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신병원 입원은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하므로 입원 필요성이 없다면 주치의는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치료적 필요성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퇴원을 거부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위의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같이 설명해야 한다. 위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7.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전화나 면회, 외출 같은 자유가 아예 없나?

전화 사용의 경우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증상으로 인해 치료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는 공중전화기가 구비되어 있어 카드나 동전을 이용해 자유로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회는 가능하지만 입원하고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보호의무자 이외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시행한다. 외출이나 외박의 경우 자의입원인 경우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으나 비자의입원인 경우 증상이 일정 부분 호전된 후 보호자 동반 하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8.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가혹행위는 없는가?

병원 내 가혹행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가장 엄격히 관리되는 부분이다.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지만 자타해 우려가 있거나 환자가 요청하는 등 몇 가지 경우에 한해(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 격리(1인 보호실에 혼자 있게 되는 것)나 강박(강박끈이나 천 등을 이용해 팔 다리를 침상에 묶는 것)이 제한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격리나 강박은 처벌로 사용되어질 수 없고 시행 시에는 항상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격리와 강박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치의와 면담을 하고 상세한 설명을 듣게 된다면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이다.

9. 진료 기록이 향후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가?

원칙적으로 의무기록은 내 손으로 어디 제출하지 않는 한 어디에서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또한 정신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교육, 고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10. 입원 비용과 시설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 대학병원은 시설과 치료 환경이 쾌적한 반면 각종 검사나 부대비용에서 상대적으로 더 비싼 경우가 많다. 시행하는 검사의 종류와 수에 따라 첫 한 달 입원비가 가장 많이 나오며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과를 보인다. 대학병원 이외에는 한 달 입원비가 100만원 미만인 병원들도 많이 있다. 비용과 시설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과 치료에 대해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데 병원에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면, 또는 어떤 병원에 가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에 문의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오랜 시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활동에 매진하면서 쌓은 경험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정신병원에 끌려온 지 석달…“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위헌 심판대’ 오른 정신보건법

영화 ‘날 보러와요’의 한 장면.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최근 개봉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실태를 다룬 영화 에 나오는 대사다. 하지만 이는 영화 속에만 나오는 대사가 아니다. 그간 가 만난 강제입원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으나, 이들을 ‘정신병자’로 낙인찍어 버린 세상에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곳은 없었다. 환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하게 만든 정신보건법 제24조.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신보건법 24조 1항과 2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2013년 강제입원 당한 박경애씨

자녀들이 재산노리고 감금 동의

팔다리 묶이고 기저귀 ‘인권침해’

자녀들 고소취하 대가 겨우 탈출 자기결정권 없는 강제입원 76%

대부분 격리·욕설·폭행 등 당해

2013년 11월3일 밤, 집에서 자고 있던 박경애(60)씨는 갑자기 들이닥친 3명의 남성에 의해 손과 발이 포승줄에 묶였다. 끌려간 곳은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 독방에 갇힌 그에게 간호사는 ‘코끼리 주사’를 놓았다. ‘이 주사를 맞으면 코끼리도 쓰러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간호사는 정신을 차린 박씨의 옷을 벗기고 종이기저귀를 채웠다. 다시 팔다리가 밧줄에 묶였다. 이틀 동안 밥은 한 끼도 주지 않았다. 3.3㎡가 채 되지 않는 공간에는 좌변기가 있었다. 박씨는 나중엔 허기를 달래기 위해 변기 물까지 먹었다고 했다. 그는 왜 자신이 정신병원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의사는 그를 인격장애로 진단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의 입원 의견이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박씨를 정신병원에 가둔 이들은 그의 자녀들이었다. 그는 이혼한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식 2명과 입양한 자녀 2명을 홀로 키웠다. 하지만 자신의 돈을 사기쳐 가로챈 입양한 딸의 남자친구를 고소한 것이 화근이었다. 자녀들은 박씨가 평생을 벌어 장만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40억원대의 건물을 매각하려고 시도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자들 상당수는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입원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도록 돼 있지만, 환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박씨는 그해 12월 병원이 소재한 시의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퇴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병력 정보로 보아 의료적 소견은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전국 시군구별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구제율은 12.7%에 불과하다.

강제입원 피해자 홍아무개씨가 그린 정신병원 내부 실상을 고발한 그림.

박씨는 입원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공중전화를 이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목사의 부인에게 도움을 청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2014년 1월 법원에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했다. 인신보호법은 정신병원 등 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들이 법원 심리를 통해 수용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씨가 구제 신청을 한 지 하루 만에 자녀들은 그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그는 병원을 옮긴 지 18일 만에 가까스로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 퇴원할 수 있었다. 자신을 감금한 자녀들을 고소한 것을 취하한 대가였다.

박씨의 삶은 엉망이 돼버렸다. 임차인은 그가 없는 동안 전세 기간이 만료돼 전세자금을 받지 못하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모든 게 엉망이었다. 집은 헐값에 경매로 넘어갔고, 남은 돈으로 대출을 갚았다. 통장에 있던 돈은 애들이 다 가져갔다.” 지난달 를 만난 박씨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했다. 정신병원에서 당한 폭행과 약물 후유증이라고 했다.

지난해 박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신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5월 박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족들의 동의와 전문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강제입원된 정신병원에서 인권을 짓밟히는 일은 박씨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입원 환자 4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0.2%가 격리와 강박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 기저귀 착용 등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는 응답은 20.6%, 욕설과 심리적 인격 훼손을 느꼈다는 대답도 16.3%나 됐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홍아무개씨가 쓴 메모와 그림을 보면, 그 실상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손과 다리를 피도 안 통할 정도로 세게 묶는다. 동아줄로 침대 다리와 난간에 여러 번 묶는다. 팬티를 벗기고 기저귀를 채운다. 독방에는 오로지 휴대용 변기가 하나 있을 뿐이다. 병동에 들어가기가 무서워 원무과 앞에 앉아서 소리쳤다. ‘보호사가 자꾸 때려요. 무서워요. 집에 제발 보내주세요’라고.”

정신보건법은 가족 간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종종 악용된다. 김아무개(31)씨는 2013년 집 근처에서 납치당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용됐다. 대학병원 의사인 아버지는 평소 시민운동을 하는 김씨가 못마땅했다. 아버지는 아들과 통화할 때 “네가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보낸 거 아니다. 네 맘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한 달 동안 구금된 뒤 풀려났다. 2012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김씨처럼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강제입원이 무려 75.9%였다. 환자 스스로 입원하는 비율은 24.1%에 불과했다.

강제입원은 환자를 많이 유치해 수익을 올리려는 사설 정신병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2012년 정신보건 입소자들의 의료보장은 63.6%에 달한다. 입원환자 1인당 매월 약 100만~150만원의 비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의사의 진단 방법 역시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불과 몇분간의 대면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이 결정된다. 정신병원은 의료급여 예산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정신병상수는 당연히 수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탓에 정신병원에 장기 감금된 피해자의 상당수는 가족에 의해 버려져 국가가 전액 의료비를 부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도 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종합병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낫지만 정신과만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환자에 대한 치료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보호자나 정신과 전문의만 입원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되고, 사법부가 이를 판단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절차상 불법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과병동에 불법절차로 강제 입원 후 사망한 건으로, 주요 질의사항이 불법절차에 의한 입원가능여부 및 관련 처벌 등이 쟁점이 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신보건법을 관할하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공서(보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인터넷 신문고 등 국가민원포털사이트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법」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청 등)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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