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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법원)
- 인지대, 송달료 납부 (은행)
- 신청서, 납부 영수증, 각종 준비서류 제출 (법원 민원실)
- 심사 및 결정
- 결정문 정본 수령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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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에서 185만원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예금 185만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통장이 압류가 되시더라도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법과 필요 서류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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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 안내 동영상★★
개인회생 신청 자격 안내(1부) : https://youtu.be/T9oVai4Iv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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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요건사실 –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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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압류 범위 변경 신청
- Author: 노태부 변호사 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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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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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 서류, 기간 등)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합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압류하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은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금지채권이란 무엇인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금지채권이라고해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기본적인 금액은 압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 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는 금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신청하거나 채권자, 채무자의 생활형편에 따라 법원은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호에 명시되어 있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흔히 말하는 압류금지채권 185만원) 역시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185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입니다.
이렇게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185만 원까지는 최저생계비로 압류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적은 금액이 있는 통장도 압류가 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압류금지채권인지 알 수가 없고 채무자의 다른 은행 계좌 잔액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압류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예금채권이 되기 때문에 185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압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금지채권이라고 직접 신고(설정)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반 채권이 아니라 압류금지채권이라는 것을 소명하면 압류된 금액의 일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채권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서와 입증 서류를 준비한 후, 몇 가지의 절차만 거치면 어렵지 않게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준비물과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서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채권압류 결정문 압류된 계좌들의 거래내역서 1년분 제 3채무자 법인등기부 등본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신청서
채권 종류에 따라 입증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준비 서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입증서류로는 구호사업에 대한 사실확인서, 병사 급료라면 병역의무 이행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급여라면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험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입증서류를 준비했다면, 아래 순서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법원) 인지대, 송달료 납부 (은행) 신청서, 납부 영수증, 각종 준비서류 제출 (법원 민원실) 심사 및 결정 결정문 정본 수령 (등기)
만약 3번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보정명령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결정문에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이제 압류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직접 진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도저히 진행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송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면 아주 적은 금액만으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혹시 대상자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압류금지채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낯선 법률용어와 복잡한 절차 그리고 알아보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되려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서 양식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도 비치되어 있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압류금지채권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먼저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인화면 검색창에서 ‘압류금지채권’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법률서식 탭을 선택하면 각종 신청서 양식을 확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 기간은?
그렇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고 얼마나 지나야 변경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 기간은 빠르면 2주 정도 소요되지만, 오래 걸리는 경우 1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문을 받고 바로 은행에 간다고 돈을 즉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은행 처리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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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여기까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끝나기 전에는 통장에 입금을 하지 않고,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는 것이 추가 압류를 막는 방법입니다.
압류방지통장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압류 안되는 통장 개설 방법 및 은행, 방지할 수 있을까?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법원) 인지대, 송달료 납부 (은행) 신청서, 납부 영수증, 각종 준비서류 제출 (법원 민원실) 심사 및 결정 결정문 정본 수령 (등기)
압류금지채권 종류는?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 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는 금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압류통장 돈 찾는 방법 (압류범위변경신청 양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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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생활비만이라도 찾을 수 없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잘 사용했는데 오늘 갑자기 돈이 인출이 되지 않아 은행에 전화해보니 압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얼마 전 급여가 들어와서 통장에 돈이 있었고 생활비, 병원비 등 나가야 할 돈이 많은데 큰일입니다. 이런 경우 압류통장에서 돈을 찾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조금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하고 비용도 발생이 됩니다. 바로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압류를 해서 강제로 가져오려고 할 것입니다. 보통 채무자의 은행부터 압류를 하거나 근무지를 알고 있다면 급여압류를 하는데요.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 계좌의 예금 전액을 가져갈 수 있다면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구성원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에서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위 법조항을 보시면 급여채권의 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압류금지로 하고 있습니다.
185만 원까지 출금가능
보통 185만 원까지는 압류금지가 됩니다. 제가 실제로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를 해봤는데 압류를 한 뒤 추심이라는 절차로 압류된 돈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185만 원 이하라고 압류금지채권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채무자는 자유롭게 185만 원까지 출금이 가능한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유지가 되고 있기에 압류의 범위를 변경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절차는 이렇습니다.
① 각종 서류를 첨부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한다.
② 인지대 송달료 납부 후 법원에 제출한다.
③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을 한다.
④ 결정문을 가지고 압류된 은행을 가져가서 돈을 출금한다.
첨부서류 및 신청서 작성방법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위해 준비하실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나오게 발급할 것)
②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출금하고자 하는 은행을 압류한 결정문)
④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은행별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
⑤ 압류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은행의 잔액증명서, 최근 1년간의 입출금내역서
⑥ 그 외 본인의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기초생활수금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기초연금수급증명서 등)
위 서류를 준비한 뒤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첨부해두겠습니다. 작성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혼자 진행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법무사에게 맡기면 1~3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갈 것 같은데 당장 돈이 없어서 압류범위변경신청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부담이죠. 그래서 아래의 양식을 참조하셔서 도전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번호는 내가 압류범위변경을 하려고 하는 은행(돈이 들어있는 은행)을 압류한 사건번호입니다. 통장압류 후 법원은 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을 송달하는데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면 본인에게 송달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발급 또는 압류된 은행에 요청하면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피신청인은 압류를 한 채권자입니다. 압류 결정문에 있는 채권자입니다. 제3채무자는 돈을 찾을 은행입니다. 이 또한 압류결정문을 보시면 은행 법인번호, 주소 등 나와있으니 보시고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취지도 위 내용을 보시고 조금만 수정을 하면 충분히 적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청구원인, 소명자료도 충분히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너무 어렵다면 그때 법무사에서 맡기셔도 될 것 같고요.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세요.
채권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서.hwp 0.03MB
절차 및 비용
절차는 위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위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결정문을 들고 은행가셔서 돈을 찾으면 됩니다. 보통 2~3주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만약 압류범위변경을 하려는 은행에 압류가 여러번 들어온 경우라면 전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a은행과 b은행이 나의 c 은행을 압류한 것이라면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a,b은행 모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나갑니다. 인지대는 1,000원이고 송달료는 3회분만 납입해도 진행은 될 것입니다. 비용이 4~50,000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결정문의 일부입니다.
압류위변경신청을 통해 압류가 들어왔어도 185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을 출금이 가능하고 한번 결정을 받았다고 이 결정문으로 매번 은행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되도록이면 근본적인 원인인 빚을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생각입니다.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이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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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양식 > 서식자료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양식
본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신 청 인 O O O
(채무자) OO시 OO로 OO(OO동)
피신청인 주식회사 OOOO
(채권자) 서울 OO구 OO로 OO(OO동)
대표이사 OOO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OO
서울 OO구 OO로 OO(OO동)
대표이사 OOO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OO지방법원 2015타채O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대한 2015. O. OO.자 압류 및 추심명령 중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압류결정의 내용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예금채권을 포함한 신청인의 채권에 대하여 OO지방법원 2015타채OOOO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O. OO.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2. 신청인의 예금현황
신청인은 OO은행 ***-****-****-** 계좌에 1,382,984원, OO은행에 3,583원, 우체국에 0원, 합계 1,386,567원의 예금이 있습니다(소갑 제2호증 OO은행 거래명세표, 소갑 제3호증 OO은행 거래내역 명세서, 소갑 제4호증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3. 압류결정문상의 압류제한 문구에 대하여
물론 이 사건 압류결정문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금은 금융기관별 150만원의 예금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체 예금 중 150만원의 예금으로 해석됩니다. 그 결과 ①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예금지급을 할 수 없고, ② 채무자의 전체 예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느 계좌의 예금액이 압류에서 제외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위 문구는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방해할 뿐입니다.
4. 신청인에게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위 3항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압류채권 목록에 부가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는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방해할 뿐입니다. 대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소정의 ‘그 밖의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나.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신청인은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며 월 7만원 내외의 급여를 받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소갑 제5호증 소득금액증명서, 소갑 제6호증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갑 제7호증 OO은행 거래내역조회).
다. 신청인의 주거형태 및 가족관계
신청인은 지인 OOO가 임차한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고, 동거가족은 없습니다(소갑 제8호증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소갑 제9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갑 제10호증 주민등록표등본).
라. 생활비 계좌 등의 거래내역
OO은행 ***-***-*** 계좌가 신청인의 생활비 계좌입니다. 소갑 제7호증으로 거내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압류취소를 구하는 계좌에 관하여서는 소갑 제2호증으로 거래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마.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별지 기재 예금을 인출하지 아니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5. 결론
이에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신청취지와 같이 압류의 일부취소를 구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소갑 제2호증 OO은행 거래명세표
1. 소갑 제3호증 OO은행 거래내역 명세서
1. 소갑 제4호증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1. 소갑 제5호증 소득금액증명서
1. 소갑 제6호증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소갑 제7호증 OO은행 거래내역조회
1. 소갑 제8호증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1. 소갑 제9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소갑 제10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등기사항증명서(피신청인, 제3채무자) 각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5. 9. .
신청인 O O O
OO지방법원 귀중
채권의 표시
신청인 OOO(주민등록번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계좌의 예금잔액에 대한 예금반환 청구채권.
제출법원
채권압류를 명한 집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제3항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 제196조제4항)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1,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000원(1회송달료)×2회분 (법원마다 차이 있음)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한다.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Ⅲ)
전자소송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할 뻔 하였다
전자소송으로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다. 인터넷으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주민등록 초본 발급, 결정 정본 발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예금계좌 현황(잔고 및 거래현황) 발급, 소득증명원 발급, 지방세 세목 과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소명할 필요서류들을 스캔 또는 사진 찍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통장 압류 해제 신청을 전자소송 방식으로 일단 시도하였다
다중채무를 지고 있거나 채무불이행 기간이 길어지면 채권자에 의한 통장 압류를 반복적으로 당하게 된다. 장기간 채무 연체 중인 생계형 채무자는 가진 돈이 없다. 압류된 통장에 10만 원 정도가 들어있더라도 압류해제 신청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는 생애 처음으로 통장 압류를 당하였을 때 그 통장에 5만 원 정도 들어있었는데, 압류해제 신청하여 찾아 썼다. 압류해제 신청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가 3만 원 정도였지만 워낙 사정이 절박하여 단돈 1만 원을 건지더라도 통장 해제 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남는 것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1만 원을 건지기 위해 통장 압류 해제에 매달렸다.
물론, 통장해제 신청을 스스로 직접 해 보는 경험을 갖기 위해 처음부터 해제 신청에 덤벼들었던 이유가 크기도 하다.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관계로 통장 압류는 앞으로 반복적으로 당할 것이고, 그때마다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어차피 내가 새로이 만들어 사용하는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은 많아야 몇 십만 원(아마 30만 원)을 넘을 수 없을 것이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고 통장 압류 해제 신청을 의뢰할 수도 없다. 생계형 채무자는 통장 압류를 당하면 무조건 스스로 직접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실전에서 전문가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다. 세상의 모든 일은 전부 처음에는 처음 해보는 것이다. 일단 한 번만 해보면 다음부터는 해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압류해제 신청이 실패하더라도 문제 될 것이 없었던 압류 통장에 들어있던 5만 원 정도를 찾자고 통장 압류 해제 신청을 직접 하였고 성공하였고 그 돈을 찾아서 썼다(통장 압류하였던 채권자(담당 변호사 포함)에게는 미안함을 전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다 통장압류해제 신청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절박한 심정으로 했었지
전자소송 사이트
압류통장해제신청 전자소송 시작하기 전에 소명 자료 준비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압류통장범위변경신청을 진행하기 시작하면 적어야 할 내용들 중에 미리 알아놓아야 할 필수적인 것들이 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내용 작성하는 동안 필요한 단계마다 그때그때 다시 찾고, 서류 발급받고 하다가는 헷갈리기도 할 것이고 전자소송 사이트 연결이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여 효율적인 일처리가 될 수 없다.
압류통장해제 신청에 필요한 필수적 서류들은 미리 발급받아 놓고 필요한 순간에 참고하고, 필요한 단계체 파일로 첨부할 수 있어야 전자소송 신청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실수도 하지 않는다. 다행히 압류 통장 해제에 필요한 필수 서류들은 거의 모두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웬만큼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이라는 것이 국민 누구나가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처음 하는 것이라서 다소 헷갈릴 뿐이지 처리하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차례대로 진행하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컴퓨터에 개인용 (로컬)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한 내용, 사이트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컴퓨터 사용 능력은 되어야 한다. 채무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여줘도 괜찮을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미리 준비할 소명자료
<소명자료 발급 방법 및 신청시 첨부해야 할 소명자료 : 대전지방법원에서 요구하는 기준 : 2022.01.06>
* 총신청 비용 – 인지 : 1,000원×2매( 1층 은행 판매 ), 송달료 : 40,800원( 1층 은행 납부 )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 – 양식대 2번 양식 작성 후(인지: 1,000원) -본과 접수창구 ⑤에서 발급
2. 범위 변경할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대전지방법원 본관 1층 등기과 발급
3. 신청인(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 주민센터(동사무소) 발급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센터(동사무소) 발급
5. 신청인(채무자)이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안내> -네이버·다음 등 포털서비스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검색)
㉮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 payinfo.or.kr)에서 은행별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및 금융기관별 (우체국,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포함) 전체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비활동성 계좌도 포함)을 조회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항의 방법으로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다음 금융기관(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 스탠더드차타드 은행, 우체국)에 개설된 모든 계좌의 최근 통장 잔액증명서
② 만약 거래가 없는 금융기관이 있다면 거래가 없다는 증명서나 확인서 (무거래 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하고자 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거래내역서.
7. 신청인의 직업, 월 소득, 동거가족 및 생활정도 등에 관하여 밝히고,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소득증명원-세무서 발급).
상기에서 제시되는 소명자료는 신청인(채무자)의 개인별 상황 여건에 따라(인터넷 사용 가능, 능력, 개인용 프린트 이용 가능 여부 등) 소명자료 발급과 제출을 하면 될 것인데,
(1) 인터넷 사용 여건이 어려운 사람은 위에 제시된 안내를 참고하여 법원과 동사무소, 거래은행 등을 방문하여 소명자료를 발급받고 통장 압류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모든 서류를 법원 담당창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2) 컴퓨터(프린터 포함) 및 인터넷 사용 여건이 되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소명자료를 발급받아서 전자소송으로 통장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떤 경우에도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소명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정부 24, 홈택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
* 신청인의 소득 관련 자료는 신청인의 상황(직장인, 자영업자, 일용노동자 등)에 따라 소득증명원,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과세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별로 제출하는 소명자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소명자료 발급 방법
1. 결정 정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 발급
결정 정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에서 발급받는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화면에서 먼저 로그인을 하고 난 후(전자소송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법률 다툼에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용하게 될 때가 있으므로 회원가입을 해두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놓도록 하자.) 아래의 순서대로 클릭하거나 작성해 나가면 발급할 수 있다.
초기 화면 우측에서 상단의 “나의 메뉴” 클릭 -> “나의 메뉴” 하위 항목들 중에 “정(등) 본 발급”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되는데, 이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나의 메뉴”에 보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메뉴에 항목으로 보이도록 설정하는 방법은 “나의 메뉴 설정”을 클릭 -> 여러 메뉴들 중에서 내가 관심이 큰 항목들에 체크박스 체크, 여기서 열람/발급 카테고리의 “정(등) 본 발급” 체크 선택에 포함하고 아래에 “저장” 클릭 ->
다시 돌아온 화면에서 오른쪽의 “나의 메뉴” 클릭 후 “정(등) 본 발급” 선택 클릭 ->
“정(등)본발급” 화면에서 보이는 내용 중에서 “사건번호”를 선택하고 통장 압류 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조회” 클릭 ->
만약에 “조회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면(보인다면), 통장 압류가 되었다고 은행 등에서 문자메시지(or 전화)로 통보 받은 당일날 또는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결정 정본이 아직 채무자에게 도착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통장압류에 대한 송달이 채권자와 각 금융기관에 먼저 보내고 난 후에 하루나 이틀 지나서 채무자게 보내기 때문에 채무자가 결정 정본을 받아보는 시간은 늦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된것이 확인된 후에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결정정본의 조회, 발급 가능하도록 해당 사건 결정정본의 조회, 발급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도 통장압류(계좌압류)가 되어 앞으로 출금을 할 수 없다는 통장이 압류된 은행의 문자메시지 통보를 받고난뒤 그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 및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를 해봐도 그러한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러메시지를 띄울 뿐이었고, 다음날에야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사건 일반내용 및 사건진행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었으나, 법원에서 보내는 결정정본 등기우편을 받기 전이 있으므로 결정정본의 조회, 발급이 불가능하였다. 아마도 법원이 채무자인 나에게 보내는 통장압류 결정정본이 송달된 뒤에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결정정본의 조회, 발급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통장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난 뒤에도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결정정본이 채무자에게 도착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 참고하세요!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조회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아래에 보이는 글
– 전자소송인증번호 없이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한 대리인이나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참가인은 재판부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는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 대리인을 선임한 당사자는 대리인이 전자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결정 정본을 받고 난 뒤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결정정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다음 절차를 보기로 하자.(실제로는 공시송달 처리되어 버려서 법원에 가서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위에서, ‘정(등)본 발급’ 화면에서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 ->
법원, 사건번호, 발급문서, 수신일자, 발급, 발급이력 등의 메뉴로 구성된 하면이 보인다. 여기서 “발급” 클릭 ->
소송뷰어 문서가 인쇄 가능한 팝업 화면으로 보인다. 이제부터 프린터 출력 및 pdf파일 저장이 가능하다. 메뉴 중에 “인쇄” 클릭 ->
프린터 이름에서 pdf 파일 형태를 선택하여 “저장” 또는 “인쇄”하여 파일 저장을 하고 난 뒤, 다시 프린터 선택을 자신의 연결된 프린터로 선택하고 “인쇄”를 클릭 ->
이렇게 하여 “결정 정본”을 출력하게 될 것이다.
* 참고 사항 :
(1) ‘발급’ 버튼을 이용하여 발급하여야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결정 등본을 출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출력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판결(판결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포함) 정(등) 본은 발급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그외의 정(등)본 문서는 제한 없이 발급 가능하므로, 결정 정본을 프린터로 출력할때는 프린터 에러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준비하여 출력하고, 결정정본을 발급 출력하고 난 뒤에는 분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3) 재발급 요청 :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등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압류채권 범위 변경할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발급받는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회원이라면 로그인을 하고 난 후(로그인 안 해도 일단 발급 절차를 시작할 수은 있지만 마지막 발급 마무리 단계에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진행하자.) 아래의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하거나 작성하면서 진행하면 발급 가능하다.
초기 화면 좌측에서 “법인등기” 클릭 ->
바로 옆에서 “발급하기” 클릭 (어떤 이는 비용 절약하려고 “열람하기”로 하기도 하는데 300원 비용 더 쓰고 “발급하기”로 하자. 괜스레 불충분한 일처리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 수수료 1,000원) ->
팝업 메뉴가 뜨면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선택되었습니다. 법인을 입력하기 전에 우측의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 버튼을 선택하셔서 귀하가 가지고 계신 프린터가 발급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보인다. 읽었으면, “확인” 클릭 ->
발급 화면이 보이는데, 디폴트 선택으로 “상호로 찾기”가 되어있다.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항목마다 선택하고 기입해 주어야 한다.
ㄱ. 등기소 : 관할등기소를 선택하세요. ->”전체등기소” 선택
법인구분 : 법인 종류를 선택하세요. -> 압류통장이 은행 것이라면 “주식회사” 선택, 새마을금고 통장이라면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선택
ㄴ. 등기부상태 : “살아있는 등기” 선택 : 말소되거나 과거에 변경된 내용은 필요 없다. ->
ㄷ. 본지점구분 : “본점” 선택 : 지점이 1개뿐인 새마을금고라면 본점이 지점이고 지점이 본점이다. 그러므로 그냥 본점을 선택하면 된다. ->
ㄹ. 통수 : “1통” ->
ㅁ. 상호 : 법인명칭을 적는다. : 카카오 뱅크는 “카카오뱅크”, ㅇㅇ새마을금고라면 “ㅇㅇ새마을금고”->
의
발급 화면의 항목들을 “상호”까지 모두 적었으면, 바로 옆의 “검색”을 클릭 ->
화면 아래에 검색 결과가 나온다. 관할등기소, 법인구분, 본/지점, 등기번호, 상호, 주말여부, 폐쇄여부, 선택 내용을 쭈욱 훑어보고 맞는지 확인한다. “주말여부”는 “N”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말소된 내용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그런 내용은 필요 없고 살아있는 등기 내용만 보이면 되므로 “N”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신경 쓸 거 없다. 어차피 법인등기부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상호, 대표자, 본점 주소이다. 자 검색 결과를 훑어보았으면 가장 우측에 보이는 “선택” 클릭 ->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세요. ->
ㄱ. 등기사항증명서구분 : “일부” 선택 ->
ㄴ. 등기사항증명서종류 : “유효부분만 발급” 선택 하고나서 오른쪽 아래의 “다음” 클릭 ->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 선택 (필요항목에 체크 표시하세요) : 발급 항목에 기본적으로 “등록번호”, “상호/명칭”, “본점/영업소/주사무소”가 체크되어 있다. 가만히 보니 추가적으로 등기부에 기재해야 할 필요한 내용은 대표 성명인데 안 보인다. 쭈욱 아래로 훑어 내려가면 “임원/사원,조합원,청산인/미성년자/제한능력자/영업주” 항목이 보인다. 여기에 체크하면 법인의 대표 성명이 나오게 될 것이다. 오른쪽 아래의 “다음” 클릭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판단 : 공개여부 항목에서 디폴트 값이 “미공개” 로 선택되어 있다. 미공개시에는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미공개 된다. 우리는 법인등록 번호만 나오면 되지, 법인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필요는 없다. 전부공개를 선택하면 해당법인의 법인인감배체, 법인인감카드번호, 법인인감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특정인공개를 선택하면 대표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리도 없거니와 알 필요도 없다. 그냥 디폴트 값으로 선택된 “미공개”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의 “다음” 클릭 ->
발급 항목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항목별 발급 구분이 “유효사항만”으로 보인다. : 등록번호, 상호/명칭, 본점/영업소/주사무소, 회사성립연월일/법인성립연월일/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목적/영업의 종류, 임원/사원,조합원,청산인/미성년자/제한능력자/영업주, 기타 사항이 유효사항만으로 발급된다. 쭈욱 확인하였으면, 오른쪽 아래의 “다음” 클릭 ->
보이는 화면에 발급 통수는 “1”로 설정되어 있다. 필요한 통수만큼 선택하면 된다. 통장 압류 신청을 하는 우리는 1 통이면 충분하다. 오른쪽 아래의 “결제” 클릭 ->
로그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해 왔다면, 로그인 화면이 나올 것이다. 회원 가입이 되어있는 사람은 “회원으로 로그인”에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적고 “회원로그인”을 클릭하면되고, 비회원인 사람은 “비회원으로 로그인”에서 전화번호, 비밀번호(임의의 숫자 4자리)를 적고 “비회원로그인”을 클릭하면 된다. 내 경우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회원로그인” 클릭 ->
자 드디어 발급하기 단계에 왔다. 마지막 과정으로 발급비용 결제하는 절차이다.(“결제를 위해 입력한 개인 신용정보는 모두 암호화되어 처리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안심하고 결제절차를 밟자.)
ㄱ. 결재방법 : 신용카드결제, 금유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등이 가능하다. : 나는 “신용카드결제” 선택.(혹시 채권자 되시는 분 생각에 채무불이행자가 통장압류해제 하면서 신용카드결제를 한다고 괘씸해 할 수 도 있다. 오해하지 마시라. 신용카드라고 쓰여있지만 채무불이행자인 나는 “체크카드” 밖에 발급사용 할 수 없다. 30만원 한도계좌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 잔액이라고 해봐야 몇 만원에서 10만원 언저리에서 사용할 뿐이다. 이것을 알아내서 또 압류하면 또 30만원 한도계좌 만들어서 체크카드 발급 받아서 사용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과금 납부를 하게 되므로 절차가 좀 귀찮아서 그렇지 30만원 한도계좌는 만들수 있다. 괜히 돈만 버리게 되는 압류 비용들여서 체크카드 쓰는 통장압류에 나서지 마시기 바란다. 압류는 되겠지만 10원 한장 회수하지 못한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라고 잔고가 30만원을 넘지 않게 사용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통장압류 비용 날리고, 채무자는 압류해제 하느라 비용 날리므로 서로가 손해이다. 갚은 능력 되면 돈 갚지 누가 돈 안 갚겠는가. 채무자의 목숨 줄은 붙어있어야 채권회수 희망도 있는 것이다. TV, 신문, 영화, 인터넷에서 말하는 호의호식하면서 채무 갚지 않는 다는 말은 말짱 거짓말 과장된 표현이다. 99.9프로의 채무불이행자는 돈이 없어서 채무상환을 못하는 것이다. 채무불이행 3년 넘은 장기채무자 통장압류 다시 하지 마시라. 장기채무불이행자는 이미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일단 살아있도록 놔둬야 미약하나마 채권회수 희망도 살아있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채무자가 살아있어야 800백만분의 1 로또복권 당첨의 가능성만큼 채권회수 가능성도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5천만 원 이상 억대가 넘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통장 압류로 불편하게 하여서 채권 회수하겠다는 생각은 짧은 생각입니다. 채무자가 사회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막고 방해하면, 다중채무자는 채무상환의지를 상실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성질나더라도 전화, 우편 등으로 계속 독촉하셔야 하지, 푼돈 잠겨있는 통장 압류, 가치도 없는 유체동산 압류 등 시도하면 채권회수는 확실히 불가하게 된답니다. 하소연은 이 정도로 하고,,, 법인등기 발급을 위한 결제는 인터넷상에서 하는 다른 결제방법과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대로 결제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ㄴ. 결제 신용카드 입력정보 : 총 결제 금액(발급) 1,000원
ㄷ. 카드 종류 : 카드 종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ㅇㅇ체크카드 선택 ->
ㄹ. 정보제공 및 약관 동의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 전체 동의 “체크” 한 후에 오른쪽 아래 “결제” 클릭 ->
ㅁ. 이후의 결제 과정은 결제 수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선택한 결제수단에 맞게 계속 진행 ->
발급비용 결제절차가 마무리되면, 드디어 법인등기부 발급되어 인쇄 절차로 들어간다. 프린터기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면, 플러그 앤 플레이 디폴트 값으로 자신의 프린터가 선택되어 있고, 사용자가 할 일은 인쇄 명령을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 이로써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여 1부를 인쇄하였다.
3.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채무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 (https://www.gov.kr)” 에서 발급받는다.
정부24 홈페이지 화면에서 회원 로그인을 하고 난후(정부24 에서 민원업무는 유용하게 이용하게 되므로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 놓도록 하자) 아래의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하거나 작성하면서 추민등록초본을 발급하도록 한다.
초기 화면 좌측 중간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 검색창에서 “주민등록초본” 검색하여 내오는 결과물 중에서 “주민등록표초본교부”에 해당하는 것에서 우측의 “신청”을 클릭하여 시작해도 된다.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신청방법: 인터넷,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인터넷은 무료, 신청서 : 신청 작성 예시 있지만 무시하고 그냥 통과, 구비서류, 신청자격 등을 쭈욱 훑어보고서 아래의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팝업으로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 가능 서비스입니다. 에서 “회원신청하기” 클릭 ->
본인의 인증방식에 따라 인증절차 진행 : 나의 경우 “공동,금융 인증서” 클릭하고 나서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신청 : “주민등록표초본” 선택
ㄱ.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해주세요. :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 선택 ->
ㄴ.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주세요. : “본인” 선택 ->
ㄷ. 발급 형태를 선택해 주세요. : “선택발급” 선택 -> 법원제출용이니 모든 기재사항이 기재된 것이 무난하므로 선택발급으로 하여 가능한 모든 항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선택발급”을 선택하면 “발급” 선택할 때 나오는 정보에 추가적으로 과거주소 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변경, 병역사항 등 까지 보이게 된다.
ㄹ. 표시할 정보를 선택해 주세요.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내역 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병역사항(전체),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ㅁ. 수령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후 왼쪽 아래의 “민원신청하기” 클릭 ->
서비스 신청내역 : 온라인 신청민원 에서 처리상태 항목에서 처리완료 밑에 “문서출력” 클릭 ->
주민등록표(초본) 화면이 팝업되어 보이고, 오른쪽 위의 “인쇄” 클릭 ->
인쇄 명령 화면에서 대상을 본인의 프린터로 선택하여 오른쪽 아래의 “인쇄” 클릭 : 필요에 따라서는 대상에서 “PDF로 저정”을 선택하여 오른쪽 아래의 “저장”을 클릭하여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고 사용할 수 도 있다. ->
이렇게 하여 주민등록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였다.
4. 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현황 자료 발급
채무자의 예금계좌현황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에서 발급받도록 한다.
홈페이지 화면에서 회원 로그인을 하고 난 후(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은 자신의 금융권 계좌현황을 한번에 들여다보고 계좌 현황, 은행별 상세내역을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 놓도록 하자) 아래의 방식으로 클릭하여 전체 금융기관의 계좌현황을 발급 받도록 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초기 화면에서 좌측 아래에서 “계좌통합조회(은행)” 클릭 ->
STEP.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서 각각 동의하기 또는 전체 동의하기 체크 후 아래의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서 “공동(or 금융)인증서 로그인” 클릭 ->
STEP.2 로그인에서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의 “본인 확인하러 가기” 클릭 -> 정보변경 보안문자 입력하고 “확인” 클릭 ->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에서 본인 거래하는 은행명 한 곳 선택, 휴대폰 번호 적고 “인증번호받기” 클릭 -> 휴대폰으로 전송된 6자리 인증번호 입력하고 “인증확인” 클릭 -> 아래의 “계속진행” 클릭 ->
STEP.3 계좌통합조회 화면이 열리고, 내계좌한눈에 아래로 “은행권”, “제2금융권” 이 보임.
은행권에서 나의 경우 은행별 계좌내역(총 7개은행)에 대한 비활동성계좌 및 활동성계좌의 갯수가 화면에 보임. 화면 오른쪽 아래에 “인쇄하기” 클릭 -> 인쇄 대상 “PDF로 저장” 선택하고 아래에 “저장” 클릭 -> 파일명이 은행별 계좌내역.pdf 로 저장, 다시 인쇄화면에서 인쇄 대상을 “본인의 프린터”로 선택하고 아래에 “인쇄” 클릭하면 인쇄가 됨 ->
은행별 상세조회는 은행별 계좌내역(총 7개은행) 화면에서 은행별로 가장 오른쪽에 상세조회에서 “조회” 클릭 ->
조회된 “계좌상세내역”이 활동성계좌 및 비활동성계좌로 구분되어 잔고가 보임. 아래의 “인쇄하기” 클릭 -> 인쇄 대상 “PDF로 저장” 선택하고 아래에 “저장” 클릭 -> 파일명이 ㅇㅇ은행 상세내역.pdf 로 저장, 다시 은행별 상세조회 인쇄화면에서 인쇄 대상을 “본인의 프린터”로 선택하고 아래에 “인쇄”를 클릭하여 인쇄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제2금융권” 도 “은행권”과 같은 요령으로 금융기관별 계좌내역(총 1개 기관) 및 금융기관별 상세조회에서 “조회” 클릭하여 pdf로 저장하고 인쇄하는 과정은 은행권에서 했던 것과 같음.
이렇게 하여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현황을 인터넷으로 발급하였다.
5. 채무자의 소득증명원 및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소득관련 자료 발급
(소득증명원)
채무자의 소득증명원은 “국세청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발급 받도록 한다.
국세청 홈텍스 초기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고 난 후(국세청 홈텍스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이 반드시 이용하게 되는 곳이므로 반드시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 놓도록 하자.) 소득증명원을 발급하는 과정은 아래의 메뉴를 따라가면서 하도록 한다.
초기 화면 상단의 여러 메뉴 중에서 “민원증명” 클릭 ->
우측의 민원증명신청 여러 항목 중에서 “소득금액증명” 클릭 -> : 원활한 홈텍스 서비스 이용을 위해 브라우저 환경설정 권장사항 팝업화면이 보일 것이다. 설정방법이 1.브라우저> 도구> 인터넷옵션> 일반 탭-검색기록(설정)> 2.(임시 인터넷 파일 및 열어본 페이지 목록설정)에서 ‘웹 페이지를 열 때 마다(E)’ 선택 후 확인. 3.브라우저 재 시작 후 해당 페이지 접속하여 수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알림 내용이 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에 대한 설명인거 같은데, 나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단 그냥 진행해 보다가 막히면 참고하도록 하자.
소득금액증명신청서 화면이 나오고, 필요한 내용들을 선택하거나 적어주어야 한다.
ㄱ. 기본인적사항 : 회원가입할때 적은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이미 적혀있다.
ㄴ. 신청내용 : 발급유형 : 한글증명 선택, 증명구분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을 선택하였다. 나는 작년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고, 국민연금을 받았다.
ㄷ. 과세기간 : 작년도 2020년~2020년
ㄹ. 사용용도 : 관공서 제출용 (법원에 제출하므로)
ㅁ. 제출처 : 관공서 (법원에 제출하므로)
ㅂ. 수령방법 : 주소 공개여부 : 공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공개, 수령방법 : 인터넷발급(프린트출력), 발급희망수량 : 1매,,, 선택후 아래의 “신청하기” 클릭 ->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팝업 메시지가 나오고 “확인” 클릭하면 신청한 민원사무명 별로 발급내역이 보인다. 근로소득에 의한 소득금액증명은 처리(발급) 불가로 나온다. 내가 작년도 2020년에 근로소득이 없었는가 보다. 블로그 운용하여 얻은 수익은 근로소득금액증명 대상이 아닌가 보다 생각될 뿐이다.
ㄱ.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 처리완료, 발급
ㄴ.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연금소득) : 처리완료, 발급
ㄷ.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 처리완료, 처리(발급)불가
보이는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총 3건의 민원신청내역 결과가 있다. “발급번호”에서 한 개씩 차례대로 “발급번호 숫자”를 클릭 ->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PC환경에 따라 프린터 선택창이 활성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라는 팝업이 뜨고 “확인” 클릭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이 팝업화면으로 인쇄 가능한 창으로 뜨고 상단의 “A:인쇄” 아이콘 클릭 ->
인쇄화면에서 인쇄 방식을 “대상”에서 선택 가능 : 일단 “PDF로 저장”을 선택한 후 오른쪽 아래의 “저장” 클릭하여 저장하고 난 후, 다시 인쇄 방식 “대상”을 본인의 프린트로 선택한 후 오른쪽 아래의 “인쇄” 클릭 ->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이 팝업화면으로 인쇄 가능한 창으로 뜨고 상단의 “A:인쇄” 아이콘 클릭 -> 종합소득 신고자용에서 했던 것처럼 “PDF로 저장” 한 후에 다시 “인쇄” 클릭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용) 발급번호 인 “처리(발급)불가” 클릭을 하니 팝업 창이 뜨면서 “발급불가사유 : 신고내역이 없습니다. 담당세무서 : ㅇㅇㅇ, 전화번호 : 042-???-????” 라는 메시지가 뜬다. 내가 착각했는가 보다 근로소득이 없었는가 보다.
자 이렇게 하여 소득증명원을 발급 받았다. 다음으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에 들어가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정부24 (https://www.gov.kr )” 에서 발급 받도록 한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로 검색한다. 검색된 결과를 보면 지방세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사무로 행정안전부 소관이며, 신청에는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하다.
압류채권범위변경신청을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정부24 회원으로 가입되었고 본인 인증서를 발급받은 상태라고 보고 진행한다.
일단 정부24에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로그인 되지 않은 상태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자 하면 중간에 어느 순간에 정부24에 로그인을 하도록 요구 받게 된다. 정부24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로그인을 하고 시작하자.
검색을 통해서 찾아들어간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화면에 보면, 세목별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방문수령), 세목별납세증명(방문수령), 미과세증명 항목이 보인다. 여기서 “세목별과세증명”을 선택 ->
화면의 아래로 내려가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에서 : 빨간 표시가 된 필수항목을 기재해 주어야 한다.
ㄱ. 구분 : 개인(이미 선택되어 있다.) ->
ㄴ. 개인 : 성명과 생년월일 이 이미 적혀 있다. ->
ㄷ. 주민등록표기방법 : 전체표기 선택 ->
ㄹ. 주소 : 주민등록지 주소를 검색하여 적는다. ->
ㅁ.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토지,건물,재산 등이 있는 주소지를 검색하여 적는다. 그런데 장기채무불이행자는 재산세를 내는 재산이 없다. 집도 절도 물건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을 할 수가 없다. 필수 항목이라 빈칸으로 둘 수는 없으니 그냥 현재 주민등록주소지를 적어본다. -> :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하라고 요구한다. 그냥 거주지 주민센터를 선택했다.
ㅂ. 과세년도 : 작년부터 올해 2020년~2021년 적혀있다. ->
ㅅ. 사용목적 : 관공서 제출
ㅇ. 영업장 : 영업장이 없으니 공란으로 두고 그냥 넘어가고, ->
ㅈ.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이 이미 선택. -> 이렇게 하고 난 후 왼쪽 가장 아래의 “민원신청하기” 클릭 ->
결과로 나오는 팝업창에 “과세목록” : 과세내역 목록조회 내역에 결과가 “데이타 없음” 이다. 과세대상, 세목코드, 세목병, 부과년월, 기분, 과세번호로 구분된 양식의 팝업창에 “데이타 없음” 이라고 에러메시지가 나온다. 가진 재산이 없으니 재산세 낸것이 없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지방세과세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에러메시지가 뜬 것이다. 일단 아래의 “확인” 클릭 ->
(미과세증명서로 발급받으면 된다)
재산이 없어 재산세 내는 것이 없는 사람은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미과세증명”을 선택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미과세증명은 역설적 표현으로 부(不)의 과세증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화면으로 찾아 들어가서 선택 가능한 항목들(세목별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방문수령), 세목별납세증명(방문수령), 미과세증명) 중에서 “미과세증명”을 선택 ->
지방세과세증명의 “세목별과세증명” 신청서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모두 기입한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
미과세증명을 하고자하는 수십개의 세목이 쭉 나열되는 팝업창이 뜨고 체크박스에 선택하라고 한다. 그냥 “전체선택” 체크하고, 다시금 미과세증명 신청 화면으로 돌아와서 “민원신청하기” 클릭 ->
민원사무명 “미과세증명” 신청이 처리되고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나타나고 바로 아래의 “문서출력” 클릭 ->
인쇄를 할 수 있는 팝업 새창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보이고, 내용을 보니 “ㅇㅇ광역시 ?구 2020년~2021년 전체세목 과세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되어있다.
오른쪽 위의 인쇄를 클릭하고, 인쇄 대상을 “PDF로 저장” 하여 파일로 일단 저장한 후, 다시 인쇄 대상을 프린터로 선택하여 오른쪽 아래의 “인쇄” 클릭 ->
이렇게 하여 우여곡절 끝에 재산세 한 푼 안내는 빈 털털이가 통장압류해제에 필요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아니 사실은 “지방세 전혀 낸것이 없음. 다시 말해서 재산이라고는 땡전 한푼 없음”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았다.
* 가장 속 편하게 발급 받고자 한다면 근처 주민센터로 가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받으면 800원 수수료에 만사 해결이다.
파일로 준비
위에서 발급받은 소명 자료들은 모두 파일 형태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 전자소송에서는 요구되는 소명자료 또는 참고자료 들을 모두 파일형태로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첨부파일로 사용해야 하므로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파일로 바꾸어서 한 곳의 폴더에 모아 놓으면 전자소송 진행하는 중에 소명자료 등을 파일로 첨부할 때 작업이 편리하다.
서류를 발급받을 때 PDF 형태로 저장이 가능했던 것들은 그대로 PDF 파일로 사용하면 된다.
인쇄된 서류로 발급된 것들은 휴대폰 스캔 프로그램으로 스캔하여 저장하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JPG파일로 저장하여 사용하면 된다.
파일당 용량은 최대 200 kbyte를 넘지 않도록 한다. 파일 용량이 큰 것들은 파일 용량을 줄이는 작업을 사전에 거치도록 한다. 해상도를 낮추는 방법 등으로 파일용량을 줄이면 된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들 중에는 열어보려면 암호(자신의 생년월일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미리 파일을 열어보고 암호를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암호가 걸리지 않는 형태로 다시 파일을 저장하여 법원의 담당자가 암호 없이 열어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전자소송으로 통장압류 해제 신청 시도한다
자 이제부터 전자소송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진행해 보도록 하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에 접속한다. ->
아이디 입력하고 로그인 클릭 -> 공동인증서 암호 입력하고 “확인” 클릭 -> : 사전에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상단의 메뉴 중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선택하여 클릭 ->
펼쳐지는 화면은 민사집행 서류에 해당하는 것인데, 메뉴중에 “채권압류 등” 클릭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선택 클릭 ->
보이는 사건확인 화면에서 법원, 사건번호, 담당자 명 적고 아래의 “확인” 클릭 ->
소송유형 : 민사집행
법원 : 대전지방법원 <- 통장압류 결정한 관할 법원 사건번호 : 2021타채9999 <- 통장압류한 사건 번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하거나, 통장 압류된 은행에 문의해도 됨. 담사자명 : 홍길동(채무자) -> 그런데, 확인 클릭을 하면 아래의 메시지가 팝업된다.
“본안사건 2021타채999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를 하셔야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자소송사건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을 클릭,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적고 “등록”을 클릭하고,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는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적지 않고 “등록”을 클릭한다.
그런데, 전자소송 가능한지는 전자소송 인증번호 발급 여부에 따라 다르다. 화면 아래쪽의 “참고하세요” 내용을 보면,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발급받으셨습니까?
송달받은 전자소송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후,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하면 해당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는 본인에 한하여 사용이 허가된 고유한 식별번호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발급받지 않으셨습니까?
당사자의 경우 소장 제출 시에 본인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한 경우에는 전자소송사건등록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등이 법원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방문하여 종이소송절차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가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정보를 입력하고 사건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소송위임장(필요시 담당변호사/변리사 지정서, 소송수행자지정서)을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확인을 받으셔야 온라인으로 기록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전자소송인증번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하고 “등록”을 클릭하니 팝업 메시지에 이런 문구가 보인다.
“공시송달자는 전자소송사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 법원에서 날아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 우편을 받지 못하고, 공시송달 처리가 된 후에 법원에 가서 창구에서 재발급을 했는데, 이처럼 공시송달 처리된 경우는 전자소송으로 통장 압류 해제를 할 수 없다.
아쉽지만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전자소송으로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해 봐야 할 거 같다.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했던 방식으로 그냥 필요 서류 준비하여 법원에 직접 제출 신청하는 방식으로 “압류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아래는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신청하는 내용이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인지대 : 1,000원 / 송달료 : 40,800원
신청인(채무자) : 홍길동
주소 : ㅇㅇ시 ㅇ구 ㅇㅇ로321번길 ㅇㅇ, (ㅇㅇ동, 프ㅇㅇㅇㅇㅇ) ㅇㅇㅇ호
피신청인(채권자) : ㅇㅇ자산관리대부
주소 :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로 37 ㅇㅇ층
대표자 : ㅇㅇㅇ
제3채무자(범위변경할 금융기관) : ㅇㅇ새마을금고
주소 :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로 12
대표자 : ㅇㅇㅇ
제3채무자(법위변경할 금융기관) : 카카오뱅크
주소 :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111
대표자 : ㅇㅇㅇ
(신청취지)
피신청인(채권자)이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2021타채888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사건에 대한, 이 법원이 2021.7.00일자로 결정한 압류 및 추심명령 중 별표 채권의 표시 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
(신청이유)
피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귀원은 2021. 12.00일자 결정에 의해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채무자(신청인)의 통장에 들어있는 금원은 채무자(신청인)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으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2022. 01. 06.
위 신청인 홍길동 (인)
연락처 : 010-0000-0000
☆채권의 표시☆
신청인 홍길동 (주민번호 000000 – 0000000)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잔액에 대한 예금반환 청구채권.
아래
제3채무자 : ㅇㅇ새마을금고 (범위변경할 금융기관)
계좌번호 : 9002-000-0000-0
취소금액 : 340,000원.
제3채무자 : ㅇㅇㅇ뱅크 (범위변경할 금융기관)
계좌번호 : 3334-000-0000-0
취소금액 : 140,000원. 끝.
☆소명 자료☆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2-1.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 개봉새마을금고
2-2.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 카카오뱅크
3.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 채무자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신청인 채무자
5.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 현황 자료
(가) 은행별 전체 계좌내역(총7개 은행 : 하나, 농협, 국민, 기업, 대구, 우리, 카카오뱅크)
(1) 하나은행 – 상세내역
(2) 농협은행 – 상세내역
(3) 국민은행 – 상세내역
(4) 기업은행 – 상세내역
(5) 대구은행 – 상세내역
(6) 우리은행 – 상세내역
(7) 카카오뱅크 – 상세내역
(나) 금융기관별 전체 계좌내역(총1개 기관: 새마을금고)
(1) 새마을금고 – 상세내역
6.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할 통장 거래내역서(2개 통장 : 개봉새마을금고, 카카오뱅크)
(1) 개봉새마을금고 – 6개월 거래내역서
(2) 카카오뱅크 – 6개월 거래내역서
7. 직업, 소득, 동거가족 자료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1 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신고
(2)-2 소득금액증명 – 연금소득자
(3)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채무자
접수 후 압류 통장 해제까지
신청서를 법원 담당창구에 접수하고 난후 보정사항이 없으면(보정사항이 있다면 보정을 하고 난후) 2~3일이면 인용결정이 나게된다.
인용 결정후 다음 영업일에 피신청인(채권자)에게 결정정본이 발송된다. 이후 피신청인(채권자)이 1주일간의 즉시항고기간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1주일간이 지난후 제3채무자(압류된 통장의 은행) 및 신청인(채무자)에게도 결정정본이 송부된다.
신청인(채무자)는 제3채무자(압류된 통장의 은행)가 결정정본을 송부받은 후 대략 2주일쯤 지난 후에 해당 은행의 아무 지점에나 가서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사건일반내용>
신청인 : ㅇㅇㅇ
피신청인 : 주식회사 ㅇㅇ자산관리대부 대표이사 ㅇㅇㅇ
제3채무자 1 : ㅇㅇ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ㅇㅇㅇ
제3채무자 2 : 주식회사 ㅇㅇ은행 대표이사 ㅇㅇㅇ
<사건진행내용>
2022.01.07 : 신청서 접수
2022.01.10 : 결정
2022.01.10 : 종국 : 인용
2022.01.11 : 피신청인1 주식회사 ㅇㅇ자산관리대부에게 결정정본 송달 : 2022.01.14 도달
2022.01.22 : 신청인1 ㅇㅇㅇ에게 결정정본 송달 : 2022.01.25 도달
2022.01.22 : 제3채무자1 ㅇㅇ마을금고에게 결정정본 송달 : 2022.01.26 도달
2022.01.22 : 제3채무자2 주식회사 ㅇㅇ은행에게 결정정본 송달 : 2022.01.26 도달
이제 통장압류 해제가 되었으니 돈을 찾아야 한다. 압류해제되었다고 그 다음날 은행 지점에 가서 돈 찾으려 하면 백프로 불가하다. 마음이 급하겠지만 꾹 참고 2주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압류해제된 통장에서 돈찾는 방법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절박한 심정으로 했었지 포스팅에 구구절절하게 나온다.
압류해제후 돈 찾기
통장 압류했던 금융기관 유형에 따라 압류해제후 돈 찾는 방식(출금처리 해주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다. 국내에 다양한 금융회사가 있지만 여기서는 세가지 금융기관 유형에서 압류해제후 돈 찾기 한 경험을 적어 본다.
시중은행 : 농협 은행 인터넷은행 : 카카오뱅크 마을금고 : 새마을금고
압류되었던 농협은행 계좌 압류해제후 돈 찾기
압류되었던 카카오뱅크 계좌 압류해제 후 돈 찾기
결론적으로 카카오뱅크 업무처리 절차 및 속도는 최고였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 정본을 신청인(채무자)가 받고난 다음날 카카오뱅크로 부터 전화가 왔다.(카카오뱅크에는 신청인(채무자)보다 영업일 기준 하루 늦게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 정본이 도달되었다.)
(1) 카카오 뱅크에서 걸려온 전화를 내가 받자 전화 받은 내가 카카오뱅크 계좌 압류된 ㅇㅇㅇ고객 본인인지 이름을 확인한 뒤, 바로 이어서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에서 카카오 뱅크 계좌 비밀번호 6자리 번호숫자로 누르라는 자동응답 안내 음성이 나오면 지시대로 본인의 카카오뱅크 비밀번호 6자리 번호숫자를 눌러달라고 안내하였다.
(2) 휴대폰 자동 응답 안내 음성 지시대로 카카오뱅크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는 것으로 본인확인이 끝났다. 카카오뱅크 계좌를 5~10분 정도 압류를 해제상태로 해 주겠으니 압류해제된 금액을 본인의 다른 은행 등의 계좌로 이체 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지금 즉시 휴대폰으로 카카오뱅크에 접속하여 이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압류상태가 완전히해제된 것이 아니라 결정 정본에 의해 압류해제된 금액을 잠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해제된 금액 이상이거나 앞으로 입금되는 돈은 다시 압류상태가 되어 출금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얘기해 주었다. 물론 나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전화 통화 끝내면 바로 압류해제된 돈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시키겠다고 하였다.
(3) 카카오뱅크 직원의 깔끔한 안내와 주의를 듣는 것으로 전화 통화를 끊내고 나자마자 즉시 나는 휴대폰 카카오뱅크 어플을 실행하고 압류되었던 금액(압류해제된 금액)을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4) 압류되었던 카카오뱅크 계좌 압류해제 후 돈 찾기는 일처리가 정말 깔끔하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카카오뱅크의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엄지척 하고 싶다.
압류되었던 새마을금고 계좌 압류해제 후 돈 찾기
차원이 다른 법무법인 이현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위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① 의뢰인이 위에서 언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해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전달받았고,
② 의뢰인이 회사에 입사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가 요구한 수습 기간이 지난 후 회사와 정식고용계약을 맺지 못해 해고된 상황에서 압류된 계좌로 마지막 급여를 지급 받아 재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③ 의뢰인의 부모님이 현재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계셔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의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이 압류된 계좌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금 압류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민사집행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압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뿐만 아니라 기타 법령에서도 압류금지채권을 다양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금지채권이었던 것이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이체된 후 압류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출금이 불가능해지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통상 예금 압류로 곤란해지는 사람은 채무자이므로, 이 글은 채무자 기준으로 작성하기로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었을 때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② 법원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한편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을,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으로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한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실무상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및 3항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자동으로 압류명령 일부를 취소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압류명령의 관할 법원입니다. 즉, “00법원2020타채0000″라고 기재되어 있는 결정문에 나타난 “00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검색엔진에서 검색해보시면 양식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주장하는 사유마다 다양하나, 일단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약 전부명령일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해질 것이므로 제외함) 결정문 사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2020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85만 원) 시중 은행들의 예금거래내역서(명칭을 불문하고 압류된 계좌 외 다른 은행에는 예금 잔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들을 말합니다), 어려운 생활형편을 증명할 만한 서류(ex.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급자 증명서)등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서류를 꾸려 법원에 제출하시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가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출금하기 위해 이 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조대상자가 될 경우 공단에서 모든 것을 맡아 진행하게 되므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고 소명자료 정도만 모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신청에 대한 심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2. 15. 선고 2012나45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등 참조).
한편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해일시금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장해일시금이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결정은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에 송달된 이후의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뿐 취소결정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추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원고가 취소결정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추심한 14,510,446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성격 및 개정 민사소송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한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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