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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둬야 할 아파트 화재 대피공간 – 리얼캐스트
2008년 이후 시공된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형 구조인데 비상대피공간이 없다면 반드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향식 피난구란 발코니 …
Source: www.rcast.co.kr
Date Published: 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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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기준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 …
Source: studio-oim.tistory.com
Date Published: 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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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46 …
법제처, 국토교통부 –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6/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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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우리 집 대피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 초고층 아파트의 …
“경량 칸막이나 대피 공간 안에 가구나 짐은 적재하지 않도록!” 2005년 이후에 시공된 타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옆집이 나란히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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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피공간. 설치대상과 규모는? (2020개정) – 최사원
최근 산후조리원, 요양원 등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사례가 발생하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왔던 대피공간이 최근 …
Source: junshimjunshim.tistory.com
Date Published: 5/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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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공간 대체 시설_ 하향식피난구, 대피공간 인정 구조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
Source: notsunmoon.tistory.com
Date Published: 6/12/2021
View: 7541
아파트 대피공간은 대피시설인가? – 건축법일타박사
아파트 대피공간은 대피시설인가? ·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 …
Source: qnaqc.co.kr
Date Published: 2/17/2022
View: 1339
아파트 화재 시 대피방법,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 매일경제
2008년 이후 시공된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형 구조인데 비상대피공간이 없다면 반드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하향식 피난구란 발코니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5/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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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아파트 대피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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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파트 대피 공간
- Author: 댕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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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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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기준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기준
요약
1. 설치 기준
a)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치
b)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 시 바닥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
c) 세대별로 하나 이상 설치 시 바닥면적 2제곱미터 이상
c)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해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
2. 대피공간의 구조 기준
a)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
b) 건물 외부에서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c) 갑종방화문 설치
d)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
e)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
f) 벽, 천장,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 사용
g) 외기에 개방
h) 창호 설치 시 개구부 안목치수 폭 0.7미터, 높이 1.0미터 이상,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
i) 정전에 대비하여, 휴대용 손전등 또는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 설치
j) 보일러실,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 불가
k)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는 설치 가능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불연재료로 구획
2) 실외기 설치 면적은 대기공간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
2. 대피공간 설치 제외 기준
a) 발코니의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b)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c)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d) 심의를 통해 대피공간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 테라스 대피공간 인정여부 바로가기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시 노대기준 적용 여부 바로가기
아파트 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 바로가기
공동주택 대피공간 창호와 실외기실 그릴창호의 채광창 해당 여부 바로가기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경우 자동폐쇄장치를 설치 여부 바로가기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부분 바로가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2., 2018. 9. 4.>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5. 9. 22.]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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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국토교통부 –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건축법」 제8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각 목 외의 부분)하면서 건축물의 노대등(각주: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나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신고의 대상을 정하거나(「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건축물의 용도를 구별(「건축법 시행령」 별표 1)하는 등 건축행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반 내부, 반 외부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주택의 내부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인 발코니(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발코니(노대)를 산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이고, 같은 영 제46조제4항제3호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대피공간으로 구획된 내부 바닥면적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두 규정은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영 제46조의 위임 근거인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기준은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로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 공간의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ㆍ④ (생 략)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ㆍ③ (생 략)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ㆍ⑥ (생 략)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ㆍ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 타. (생 략) 4. ~ 10. (생 략) ②ㆍ③ (생 략)
화재 시 우리 집 대피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대피층은 어디에 있을까?
올해 10월 울산 주상복합 33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강풍이 동반된 화재로 인해 밤부터 새벽까지 약 7시간 넘게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침착한 대응으로 사상자 없이 주민 모두가 대피했고,
77명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었다는 점입니다.
빠르게 아파트를 빠져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몸으로 난간을 부숴 대피하거나 옥상으로 대피하는 사람도 있었죠. 화재 시 대피 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고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화재 시 아파트 대피 공간 또는 대피층>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사원 공간일기 SPACE DIARY :: 건축물의 대피공간. 설치대상과 규모는? (202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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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후조리원, 요양원 등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사례가 발생하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왔던 대피공간이 최근에는 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외 건축물의 대피공간은 어떤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피난하면 계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행약자들을 위한 피난은 계단과 같은 수직피난이 아닌 수평피난을 위한 수단을 확보해야합니다.
화재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에게는 계단과 같은 수직피난이 아닌 대피공간 같은 수평피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피난공간
기본적으로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화재 시 피난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1. 옆집을 통한 피난(경량칸막이)1992 이후~ / 체류형 대피공간을 통한 피난. (2005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 아파트.2㎡가량.1시간 내화)
3. 하향식 피난구실.(2008년 이후 시공된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형 구조인데 비상대피공간이 없다면) / 피난안전구역(30층 이상 고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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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설치대상은?
산후조리원에서의 대피공간은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해 있는데, 2018년에 법이 개정되어 그 이후 신축되는 산후조리원은 피난층(지상층 또는 피난안전구역)에 있어야 합니다. 2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려면 46조6항에 해당하는 시설 을 설치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_제14조 관련)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1)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34조 1항의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뜻합니다.
46조 제6항의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에 본격적으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들이 언급됩니다.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원래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에만 적용되던 법규인데, 모자보건법에서 이것을 따와 산후조리원에도 적용시킨 모양입니다.
1. 각 층마다 별도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 방화구획 되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규모 등 세부기준은?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 대상 건축물의 거실(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or 노인요양시설의 4인실 등)에 접한 발코니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규모 등 세부기준이 궁금하네요.
3. 경사로 또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 지상까지 이어지는 경사로 혹은 다른 건물과 연결된 구름다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호와 2호의 대피공간, 노대등을 다루고, 경사로와 연결복도는 다른 글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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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의 세부기준
대피공간에 대한 언급은 우선 시행령 46조4항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비록 아파트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관한 조문이지만, 건축법에는 ‘대피공간’이라는 용어를 언급한 다른 조문이 없는 상황이기에 여기서부터 단서를 찾아갔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시행 2020. 10. 22.] [대통령령 제30626호, 2020. 4. 21., 일부개정]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 각 세대별로 2㎡ 이상이라면, 4인을 1세대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건축물의 대피공간의 경우 우선 1인당 0.5㎡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될까 싶습니다. 물론 결국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4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3조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이 부분 또한 공동주택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긴 외벽에서 1.5m 이격한 거리를 바닥면적 산입 제외한다’는 발코니바닥면적의 기준은 적용이 안됩니다.
‘구조체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내부바닥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https://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6440&rowId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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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등’의 세부기준
먼저 발코니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2조제1항에 제15호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ᆞ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ᆞ 침실 ᆞ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노대(발코니)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3조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제5조(발코니 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 ①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유리창의 방화유리가 난간높이 이상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발코니 내부마감재료 등)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단독주택은 제외한다)하고 내부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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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studio-oim.tistory.com/202
https://1boon.kakao.com/realcast/20190429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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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공간 대체 시설
<신설 2011. 11. 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 11. 24., 개정 2017. 6. 7.>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 11. 24.>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신설 2011. 11. 24.>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 11. 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설 2011. 11. 24.>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신설 2011. 11. 24.>
사.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신설 2011. 11. 24.>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신설 2011. 11. 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차.승강식피난기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아파트 대피공간은 대피시설인가?
■ 질문
아파트 대피공간의 명칭은 대피시설로 표기 가능한가?
▣ 회신
불가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따라 대피시설은 대체시설로는 표기가능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대피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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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시 대피방법,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자료 제공 = 리얼캐스트]매일경제 엮인글 • 비상시 완강기 있어도 사용법 모르면 ‘무용지물’
최근 재난 장르를 가장한(?) 액션 영화 한편이 천만명에 육박한 관객을 모으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영화 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영화 후기에는 “재난대비를 위한 교육용으로 관람해야한다”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해당 영화에서처럼 특수 가스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소에 대비해야하는 위험요소 중 하나는 바로 화재다. 특히 여러 세대가 모여사는 공동주택의 대표 주자인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위로 타는 불의 성질과 최근에는 고층으로 지어지는 단지가 많아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화재에 더 취약하기도 하다.2010년 발생한 부산 마린시티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사고는 아파트 화재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4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38층까지 타고 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0분이었다. 다행히 이 사고의 인명피해는 5명의 부상으로 끝났지만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사고(사망자 72명, 실종자 1명, 부상 74명)가 먼 나라의 일이라고만 단정할 순 없다. 아파트, 특히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아파트 관련 각종 화재 대비책을 숙지할 것을 권한다.우선 발코니가 경량칸막이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불이 난 곳의 위치에 따라서는 현관을 이용이 어려워 집안에 고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이용할 수 있는 대피로가 바로 발코니다. 1992년 이후 시공된 3층 이상 아파트는 발코니 한 켠이 경량칸막이로 설비됐을 가능성이 높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나 비상 상황일 경우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발코니에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제작된 벽을 말한다.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여성이나 어린이도 위치만 숙지한다면 사용이 가능한 피난시설이다. 때문에 평소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두번째는 체류형 대피공간이다. 2005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형 구조라면 발코니에 비상대피공간이 있다. 발코니에 경량칸막이를 설비할 경우엔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발코니 확장형의 경우 최소 2㎡ 이상의 공간을 비상대피공간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다. 방화문 설치로 일반 공간과 분리된 이 공간에서는 불꽃과 연기로부터 1시간 가량 보호받을 수 있다. 반드시 비워둬야하고 가능하면 비상용 생수, 수건 등의 재난대비용품을 비치해 둘 것을 권한다.2008년 이후 시공된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형 구조인데 비상대피공간이 없다면 반드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하향식 피난구란 발코니 바닥을 통해 위아래 층을 연결하는 직경 60cm 이상의 간이사다리를 말한다. 아래층에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이고 덮개가 개방될 경우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경보음이 울리게 되니 보안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이 곳에도 무심코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완강기 이용법도 숙지할 것을 권한다. 완강기는 피난계단으로부터 가장 먼 곳, 화재 발생시 고립되기 쉬운 곳에 설치된다. 누구나 별도의 조작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완강기는 가슴에 안전벨트를 조이고 몸을 싣고 외부로 강하하면 일정한 속도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다.한편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라면 피난안전구역이 1차 피난장소다. 계단 등으로 탈출하지 못한 상층부 거주자들이 장시간 화마를 피할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구획되어 있다.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이 설치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도 설치된다. 관리사무소나 방재센터 등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통신시설도 설치되어 있으니 평소 피난안전구역이 몇 층에 있는지를 숙지해 둬야한다.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되는 50층 이상의 아파트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준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되는 30층 이상 아파트는 정확히 중간층의 상하 5개층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가령 40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15층부터 25층 사이에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는 식이다.주택업계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화재 피해에 대비한 설비들도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공하는 화재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한편, 내가 사는 아파트에 준비된 화재 대비책들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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