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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잔금시에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와 진행과정을 설명드리면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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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부족한 영상이지만 제 마음만은 잘 전달되기를…♡
이번 영상도 즐겁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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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kmmmmmmk
저의 블로그에서는 매일매일의 중개이야기가 담겨있는 중개일기를 보실수 있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
아파트 매매 잔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부동산(아파트 매매) 잔금일, 잔금날 주의사항 – 매수인 편 – 태아태
잔금 당일 해야 할 일 · 1. 잔금 치르기 전 마지막 집 상태 확인. – 잔금 약속 시간보다 여유 있게 도착하여. 짐이 모두 빠진 상태의 집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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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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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주의사항 3가지 (+준비물, 서류, 잔금지급 …
토지, 분양, 아파트, 경매, 재개발 등 부동산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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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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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잔금일에 이뤄지는 일들(부동산 … – 네이버 블로그
아파트 매매 시 잔금일에 이뤄지는 일들(부동산 매매 잔금 프로세스) … 아파트 매매 계약에 관련된 3인(매도자, 매수자, 은행). 요즘 시대에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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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대금지급 필수확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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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주의사항 – 매매 – hongya의 잡다한 취미생활 – Tistory
매매 잔금일 진행순서 · 1. 잔금 치르기 30분~1시간 전 매수할 집 확인 · 2.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확인 · 3. 관리비 및 각종 세금 영수증 확인 · 4. 잔금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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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일 후기 또는 경험담 feat. 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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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지급과 약정해제권 – 도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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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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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파트 매매 잔금
- Author: 공인중개사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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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UVA-Lf3elw
부동산(아파트 매매) 잔금일, 잔금날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 잔금일 주의사항 (매수인 편)
실제 잔금 치루고 온 후기도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아파트 구입) 잔금 치르고 온 찐 후기!! – 매수인 편
서류 및 기타 준비 사항
기타 준비 사항
짧은 기타 준비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인 분 은행이체한도 상향 및 OTP카드 준비하세요!
혹시 모르니 OTP 카드 배터리 체크 필요합니다! 불상사..
서류 준비 사항
저 같은 경우는 총 세 군데에 서류 제출이 필요했습니다.
대출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기 다른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동산 중개사무소
둘째, 은행 대출 법무사용
셋째, 등기 관련 법무사용
세 군데에 각각 제출이 필요하므로
결국 준비해야 할 서류를 요약하자면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 3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통
신분증
인감도장
입니다!
1. 부동산 중개사무소용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 공동명의로 매매했다면 혹시 모르니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준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자 중개업자 분께서는 따로 말하진 않았지만
법무사분들 용으로는 상세가 필요하니 상세로 준비
※ 저는 공동명의로 구매했기 때문에 준비한거예요~!
-인감도장
※ 매수인은 막도장 가능하나 깔끔하게
인감도장으로 준비!
-신분증
2. 은행 대출 법무사용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공동명의로 매매했다면 반드시!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준비!!
-인감도장
※ 원래는 막도장 가능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서상 오타가
있는데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사 측에서
인감도장을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각각(상세)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은 반드시 ‘상세’로 받으셔야 합니다!!
3. 등기 관련 법무사용 서류
-주민등록등본 각각
※ 공동명의로 매매했다면 반드시!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각각(상세)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은 반드시 ‘상세’로 받으셔야 합니다!!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 매매 가격이 ‘4억 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부부 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합니다!
※ 만약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와 잔금을 치르는 날의
현재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초본’ 필요하며
전체 주소이력이 다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만 30세 미만 매수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분들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복비, 선수관리비, 법무사비 등 준비
잔금 비용 외에 복비, 선수관리비, 법무사 비용 등
부대 비용으로 빠지는 비용이 많으니 계좌에
여유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잔금 당일 해야 할 일
1. 잔금 치르기 전 마지막 집 상태 확인
– 잔금 약속 시간보다 여유 있게 도착하여
짐이 모두 빠진 상태의 집 상태를 확인한다.
※ 누수, 곰팡이, 결로 꼼꼼히 확인하기!!
당일 합의하여 잔금에서 일부 제하는 등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혹 당일 발견하지 못한 중대하자의 경우에는
추후 내가 중대하자를 발견한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만,
증빙이 어려운 관계로 가능한 당일에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 깨진 창문 등 기타 하자 확인하기!!
※ 천장 조명, 도어락 혹시 떼서 가져가는지 확인
2.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서 작성 시점의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바뀐 부분이 있나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 관계가
추가된 것이 있나 확인해야 합니다.
3. 잔금일 당일까지의
관리비 완납 영수증, 공과금 정산 영수증,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한다.
※ 그러나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관행상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잔금 입금, 선수관리비 입금
※ 선수관리비: 아파트가 준공된 후 첫 입주할 때
1개월치를 선불로 납입해 예치해 놓은 관리비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집을 살 때 매도자에게 주고
집을 팔 때 매수자에게 받으면 됩니다.
4. 복비 입금, 현금영수증 발행 확인
현금영수증은 추후 연말정산할 때도
확인 가능하며, 확인했을 때 현금영수증 미발행했다면
신고~! 해버리면 됩니다!
5. 등기 법무사 비용 입금 및 서류 제출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리 처리하는
법무사 분께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입금합니다!
잔금일 약속 시간에 등기 법무사 분은 서류만 확인하고
대체로 빠르게 나가신다고 합니다!
6. 전입신고하기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가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합니다!
마무리
최근에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 잔금일 당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아파트 구입) 잔금 치르고 온 찐 후기!! – 매수인 편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주의사항 3가지 (+준비물, 서류, 잔금지급방법)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주의사항 3가지 (+준비물, 서류, 잔금지급방법)
Categories : 부동산 마인드맵
잔금을 치를 때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은 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시 잔금 치르기 전 점검해야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잔금 진행절차는 총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모두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므로 잔금 일정은 오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준비물
1) 매수인: 잔금지급 관련
매매계약서 사본
만약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 필요합니다.
가 필요합니다.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분증, 주민등록증본 또는 초본, 도장, 매매계약서 원본
2) 매도인: 등기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인도해야합니다.
이전등기 서류: 인감도장,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 사항 포함),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전체 포함)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지만, 부동산을 매매계약 할 때는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필요 없지만, 매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인지 대리인이 발급한 건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나옵니다. 본인 발급으로 하는게 가장 좋긴 하지만 법무사 사무실 마다 다르기에 미리 합의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도장 불일치
처음 인감증명서를 등록할 때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실 때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이때 인감도장이 없어서 새로 파거나 다른 도장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동일하지 않으면 안되니, 새로운 인감도장을 만드셨다면 변경된 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등록하고 새로 등록한 인장이 찍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등기권리증과 기타 서류들의 보관
매도인의 경우 보통 이사와 잔금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룰 때 필요한 잔금 서류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삿짐 쌀 때 같이 싸는 경우인데요. 등기권리증과 다른 서류들이 없으면 잔금 처리 과정이 지체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납부
잔금지급과 등기서류 인도가 끝나고 나면 법무사가 먼저 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접수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가 접수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전등기 신청
소유권, 전세권 등을 제한하는 권리가 추가로 등록된 것은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위험을 방지해야합니다.
잔급 지급방법
잔금 지급하실 때 혹은 수령하실 때를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매도인 혹은 임대인과 사전에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마다 원하는 잔금 수령방법이 다르기에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수표 계좌이체
현금으로 잔금처리 할 때 주의사항 (+영수증)
보통 현금으로 잔금을 치루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요. 만약 현금으로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영수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수표로 잔금처리 할때 주의사항
수표를 이용할 경우 잔금을 받는 사람의 거래은행과 수표를 발급한 은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하루전에 송금을 해야합니다.
타행 수표인 경우 은행을 통해 이체를 하려고 하면 당일 송금이 불가능 합니다. 수표를 송금할 때는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오후부터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전세금을 내거나 잔금을 치뤄야 한다면, 당일 사용을 해야합니다.
> 수표 사용방법 입금, 출금 수수료 등 준비물 확인
계좌이체로 잔금처리 할 때 주의사항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계좌이체입니다. 계좌이체를 할 경우 돈을 분실할 필요도 없고, 영수증을 받아야하는 것도 없이 거래내역이 정확하게 기록되므로 계좌이체를 가장 선호하십니다.
다만 계좌이체를 할 때는 이미 확인해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좌이체한도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계좌이체 해야지’ 하고 계시면 안되고,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한도가 있기 때문에 잔금에 맞춰 이체한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한도를 맞춰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체한도가 막히는 경우 은행에 가야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한도를 확인하셨으면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잔금 치를 때 필요한 서류 준비방법과 지급방법에 따라 기억해 두어야할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고 원활한 잔금 진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hongya의 잡다한 취미생활 :: 부동산 잔금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잔금일은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중도금을 지불했다면 계약금 10%와 중도금 40%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입금하고 중도금없이 계약금만 10% 넣었다면 나머지 90%를 계좌이체한다.
잔금 전 체크사항
1. 잔금일은 평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근저당설정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주말이 아닌 평일에 잔금처리를 해야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 쓸 때부터 잔금일은 평일로 잡으니 크게 신경안써도 된다.
2. 은행 이체한도 상향, OTP카드 준비
잔금은 현금이나 수표를 끊어서 현금거래를 하는 것보다 거래내역이 남는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잔금 계좌이체를 위해 주거래은행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의 1일, 1회 이체한도를 상향신청한다. 이체한도 하향신청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로 가능하지만 이체한도 상향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한다.
잔금일에는 잔금외에 나가는 돈이 많다. 복비, 선수관리비, 취득세 및 등록세가 포함된 법무사비 등이 있다. 그래서 이체한도 상향신청 금액을 잔금 금액보다 넉넉하게 신청을 한다.
OTP카드의 배터리가 충분한지 체크한다. 잔금일 당일에 배터리가 다되어 OTP카드 전원이 꺼지는 일도 발생한다. 미리 체크해서 배터리가 없으면 은행을 방문해서 새걸로 교체하자.
3. 법무사와 잔금일 약속잡기
잔금날짜와 시간이 정해졌다면 법무사에게 날짜, 시간, 장소를 알려준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근저당설정을 위해 은행 법무사를 써야한다. 은행에서는 대출받으면 셀프등기는 할 수 없고 꼭 은행 법무사를 이용해야한다.
은행 법무사에게 근저당설정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맡겨도 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법무사를 구해도 된다. 대게 은행 법무사는 수수료가 비싸서 법무통(http://www.bmtong.co.kr) 어플로 법무사를 구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따로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경우에 잔금일에 부동산사무실로 법무사가 2명이 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미리 법무사에게 상세내역 견적서를 받아서 비용을 깍고 근저당권설정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일에 가져온다.
매매 잔금일 진행순서
1. 잔금 치르기 30분~1시간 전 매수할 집 확인
잔금날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가서 짐이 모두 빠진 매입할 집을 확인한다.
가구가 모두 빠진 집에 장롱 뒤나 냉장고 뒤에 누수, 곰팡이, 결로가 있는지 확인하고 깨진 창문 등 하자 체크를 한다. 이사짐을 옮기면서 장판이 찢어지거나 벽지가 벌어지거나 창문틀이 틀어지는게 있는지도 체크한다. 간혹 임차인이 천장 LED 등, 도어락, 장판 등을 때어가는 경우도 있다.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대한 하자(누수, 벽에 금이 갔다거나)의 경우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 매매잔금에서 수리비를 빼고 준다.
2.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 사무실에 매도자, 매수자, 법무사가 모두 도착했다. 잔금을 보내기 전 잔금일 당일에 출력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서 근저당설정,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관계가 추가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매도자의 등기필증도 확인한다. 등기필증은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효력이 가장 강력한 서류이다.
3. 관리비 및 각종 세금 영수증 확인
잔금일 당일까지의 관리비 완납 영수증, 공과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정산 영수증,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한다.
매도인의 국세완납증명서는 세무서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정부24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매도인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그러나 매매 계약시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압류되어있지 않다면 관행상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다.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중에 집주인이 세금을 미납하면 집에 세금 압류를 할 수 있지만 매매의 경우 부동산 등기가 넘어간 이후로는 매수인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4. 잔금입금, 선수관리비 입금
스마트 뱅킹으로 잔금과 선수관리비를 매도자에게 입금한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가 준공된 후 첫 입주할 때 한 달치를 선불로 납입하여 예치해놓은 관리비이다. 선수관리비는 집을 살 때 매도자에게 주고 집을 다시 팔 때 매수자에게 받으면 된다.
5. 복비 입금, 현금영수증 받기
복비를 입금하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는다.
복비에 부가세가 붙었다면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해야한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다. 지난해 총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10%를 따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여서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종이다. 복비가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끊어줘야한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3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면 복비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6. 법무사비 입금(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 서류 주기
미리 견적서를 받은 근저당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을 법무사에게 지불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다.
<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 준비서류 >
1) 아파트 매매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2통
세대원 주민번호 공개, 주소변동사항 포함을 체크해서 정부24(http://www.gov.kr)에서 출력한다.
3) 신분증, 도장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도 가능하다.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용 1통
2020년 1월 1일부터 추가된 서류로 매수인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다.
5) 주택유상거래 취득 세대원 정보기재 서식
취득세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로 서식은 법무사가 준비해준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 준비서류 >
1.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분실 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확인서면을 작성한다.
2.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일반용이 아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고 해당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한다.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이 기재되어야한다.
3.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정부24(http://www.gov.kr)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다.
4. 신분증, 인감도장
7. 아파트 비밀번호, 현관 비밀번호, 음식물쓰레기카드 받기
아파트 열쇠, 카드키, 도어락 비밀번호와 음식물 쓰레기 카드도 받아둔다.
8.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총정리
9. 등기권리증 받기
일주일에서 보름이 지나면 우편으로 등기권리증(집문서)이 온다.
잔금일이 변경된 경우
잔금일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수정하면 된다.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가 다시 모여 잔금일자 삭선(빨간줄 긋기) 후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찍는다.
계약서 상 잔금일을 수정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매매 계약서 상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
아파트 잔금일 후기 또는 경험담 feat. 보금자리론
아파트 매매계약 후 보금자리론을 통해 잔금을 치르는 후기입니다. 보금자리론을 통한 아파트 매매의 최종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대출실행과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끝내는 날이었기도 합니다.
1. 서류 준비
일단 매수자가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히)
매매 계약서
하지만 저는 여기에 더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 했기에 아래의 서류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전년도와 제작연도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 징수증
취득세 감면 신청서
혹시 몰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비슷해도 각자 따로 제출해야 할까 봐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항상 변수는 존재하니깐요. 잔금 날 이전에 혹시라도 빼먹은 게 있을까 봐 다시 확인해보고 핸드폰 계좌이체 한도 체크 및 OTP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잘 오질 않았고 혹시 내가 모를 변수가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지금껏 월세 전전하며 간접적으로 쌓여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매매계약을 잘 진행했었으나 잔금 날에 법무사님 끼고 매매를 끝내는 건 처음 경험하는 것이므로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습니다.
2. 보금자리론 법무사와 소유권 이전 법무사 결정하기
보금자리론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경우 총 두 가지의 등기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 등기 인데요. 사실 잔금일이 다가올 수록 가장 많이 고민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거나 복잡하고 고민이 많았을 부분인데, 바로 등기를 하기위한 법무비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하나만 해도 솔직히 복잡하지만 여기에 근저당 설정까지 들어가야 하니 은행 법무사에게 두 개 다 맡기는 게 깔끔하고 좋다. 아니다, 은행 법무사는 비싸니깐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무 통을 통해 싸게 하는 게 좋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셀프등기까지 얘기가 나와 버리니 헷갈릴 뿐이죠.
결론적으로 저는 공인중개소에서 소개해준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었습니다. 인터넷을 계속 검색한 결과 가장좋은 방법은 법무통으로 견적을 받을 뒤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 법무사에게 그 견적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좀 맞춰준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냥 법무통을 통해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아직 쫄보라서 약간은 좀 비싸더라도 차라리 공인중개사와 예전부터 연계해서 같이 많이 해왔던 법무사를 이용하는게 또다른 변수를 줄이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처럼 터무니 없이 법무통 견적과 차이가 나질 않아 중개사가 소개시켜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 잔금일 필요한 돈
잔금일에 들어갈 돈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
중개수수료
취득세+이전등기수수료
장기수선충당금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월급날 바로 3일 전으로 잔금 날이 당겨지면서 딱 200만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들을 탈탈 털어서 매매를 하는 것이기에 조금만 변수가 생겨도 돈의 액수를 못 맞추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돈의 여유가 있다면 상관없겠으나, 모든 돈을 다 털어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매매잔금 이외에 들어갈 돈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당황했었습니다.
월급을 미리 가불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때 소액대출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카카오 비상금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카뱅답게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잔금일 전에 필요한 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일이 오면 바로 대출 상황하고 끝낼 수 있으니 마음이 더 편했었습니다.
4. 잔금일 잔금 절차(d-day)
아침 11시 잔금 시간이었기에 30분 전에 먼저 도착해서 차 안에서 좀 기다리다가 중개소로 들어갔습니다. 중개소에 가니 이미 한 팀이 잔금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테이블에 저를 기달리고 있는 매도자와 법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그래도 복잡한데 옆팀도 잔금을 치루고 있었으니 거기에 가족단위로 잔금을 치르자마자 바로 이사를 할 목적으로 많이들 와 계셨습니다. 시끌 버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히고 중개사님의 진행을 토대로 법무사님에게서 명함을 받고 잔금 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릅니다.
미리 준비했었던 서류들을 가방에서 꺼나고 법무사님에게 드린 후 제 손에는 핸드폰과 OTP가 들려있었습니다. 일단 절차대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법무사분은 급히 이전등기를 신청하기위해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차인 잔금을 매도자분에게 계좌이체를 합니다. 그동안 내 자신을 갈아내면서 힘들게 모았던 나의 시드머니를 떠나보내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OTP를 꺼내고 숫자를 적고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사님 계좌로 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및 기타 법무비용 등등을 이체한 후, 중개수수료도 이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에 있었던 장기수선충당금도 이체를 하면서 아파트 키를 받게 되었습니다.
4. 잔금 절차가 다 끝나고 난 후
모든 게 다 정리되고 열쇠를 받고 아주 잠시였으나 매도자분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중개사님 이렇게 세 명이서 커피타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것도 스쳐가는 인연일지라도 큰일을 치렀으니 긴장도 풀렸겠다 뭐가 급하랴 하면서 잠시나마 얘기를 나누게 된 것이죠.
파시는 분은 파시는 분대로 큰 짐을 덜어냈다고 생각할 수도, 저는 지금껏 제 인생을 갈아내서 모아둔 돈으로 힘겹게 내 집을 마련하는 거라 이제 마련했다는 생각에 안도감에 중개소 안에서 마시는 믹스커피 한잔이 그리 달콤할 줄이야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마치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와중에 잠시나마 쉼터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무언가 막 가슴이 벅차면서 엄청 좋을 줄 알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야 끝났구나,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컸었습니다.
5. 은행에 전입세대 열람서 제출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은행에 매매한 아파트에 전입을 했다는 증명서인 전입세대 열람서를 제출함으로써 모든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이점도 유념하시길
매매 잔금일 진행순서 | 아파트 매매 잔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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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매수) 잔금일 후기(준비서류, 등기이전비용, 취등록세, 소요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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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도 할 겸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매수한 아파트는 잔금을 치러야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해서 기존 아파트 처분 1개월 전에 매수했습니다.
아파트 잔금 이전에 리모델링를 하다 누수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잔금 후 리모델링을 하는 게 깔끔하다고 하네요.
중도금을 조금 많이 지급하고 넉넉하게 리모델링을 준비하려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다행스럽게도 현재 아파트 매수인이 양해해주셔서 중도금을 조금 많이 주셨고, 담보대출받은 돈을 끌어모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아파트 매매 잔금일 전 해야 할 일
잔금 일시 및 장소 확인
부동산에 연락 후 잔금일시와 장소 재확인
법무사에게 연락 후 잔금일시와 장소 알려주기
준비물 확인
매매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채무 변경, 근저당권 설정 시 서류
1. 일반 인감증명서 2통
2. 주민등록등본 2통
3. 인감도장
채무 변경, 근저당권 설정 시 서류는 은행에 담보대출 신청 시 제출한 서류입니다.
은행에서 소개해준 법무사가 일처리를 해서 잔금일에 해당서류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 당일 해야 할 일
잔금 치르기 전 집 상태 확인
잔금 약속 전에 도착하여 집 상태 재확인
누수, 곰팡이, 결로 등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서 작성 시점의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바뀐 부분이 있는지 확인
각종 공과금 정산
관리비 완납, 공과금 정산 영수증 확인, 각종 키 인수인계
잔금 입금, 선수관리비 입금
잔금 입금은 은행에서 연계해 준 법무사가 처리했습니다.
잔액 입금은 은행에서 연계해준 법무사가 금액 확인 후 은행에 전화하여 잔금 처리함
– 잔금 입금일 전에 잔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차액분을 미리 입금시켜놔야 함
추가로 대출금에서 근저당권 설정 채권 할인료와 인지대 2가지가 차감되어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저당권 설정 채권 할인료 – 매매대금의 0.07%
– 인지대 75,000원(대출 금액별로 다름)
선수관리비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계좌로 입금 후, 공인중개사에서 확인 후 날인했습니다.
선수관리비: 아파트 준공 후 첫 입주할 때 1개월 치를 선불로 납입해 예치해 놓은 관리비
법무사 비용 입금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리하는 법무사에게 준비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 입금
관련 서류는 일주일 후에나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사 비용 영수증 내용으로, 금액을 모두 가리고 내역별로 세율만 알려드릴게요.
취득세: 매매대금의 1%
교육세 매매대금의 0.1%
대법원증지 15,000원
등기부등본 1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매대금의 0.22%
교통비 30,000원
인지대 150,000원
보수료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전입신고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매매계약서, 신분증 지참)
시간은 5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결론
잔금일에 업무 보는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고요.
추가로 잔금 외에 법무사 비용이나 취등록세 등의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대출 시 발생되는 금액으로 근저당권 설정 채권 할인료와 인지대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발생되는 취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등 법무사 대행비용도 있고요.
저는 매매수수료나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대략 천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요.
5억 전후의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대략 천만 원 정도의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아파트 매매 잔금일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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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지급과 약정해제권
A씨는 2020년 11월 3일 B씨로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계약 내용에는 당일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2021년 1월 4일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한편, 시공사에 미지급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약으로 잔금일은 시공사 일정 및 상호 협의 아래 앞당겨질 수 있도록 했으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해제권유보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이후 A씨는 2020년 11년 9일 사전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B씨에게 2000만원을 송금했으며, 뒤늦게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항의하면서 위 2000만원을 반환하고자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B씨는 2020년 12월 1일 위 해제권유보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포함해 6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고, A씨는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면서 B씨를 상대로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2022나2005213)을 제기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는 최근 위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가 계약일로부터 불과 6일 후인 2020년 11월 9일 B씨에게 위 2000만원을 송금했는데, 이를 전후해 B씨 또는 B씨측 대리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등 지급의무를 이행한다는 취지를 전혀 고지한 바 없고, 위 송금 당시 거래 명목란에도 ‘축 생신’이라고만 입력한 점 ▲A씨가 송금한 2000만원은 A씨가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나머지 금액 대비 약 5.2%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잔금일은 2021년 1월 4일로 정하되, 시공사 일정 및 상호 협의 아래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기록상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불과 몇 일만에 시공사 일정에 어떠한 변경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주장 및 증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A씨와 B씨의 상호협의 아래 잔금 지급일이 앞당겨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신축 아파트에 속하는 구분소유물로서 입주가 시작돼 지속적으로 그 시세가 상승하고 있었던 바 A씨와 B씨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해제권유보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잔금 지급일까지 상호간 계약해제권이 보장되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계약금 2000만원은 총 매매대금 대비 5%에 불과해 시세 상승 정도에 따라 매도인인 B씨가 보다 수월하게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여기에 ‘상호협의 하에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약정 조항은 문언상으로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까지 합해 보면 A씨와 B씨는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일을 2021년 1월 4일로 정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잔금일 전에는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지적하고 “A씨가 B씨에게 잔금의 일부를 송금했으나,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을 지급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매매계약 잔금 일정 연장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솔루션
해결 방향
1. 매도인과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또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가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의 효력으로 매도인이 변심해도 잔금을 지급하고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설령 매도인이 변심하여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매하고 등기까지 해줄 수 있으나 이 또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뤄지면 그 후순위 등기는 직권말소됩니다. 3.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사 경험
성실하고 꼼꼼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06월 09일 답변 작성됨
키워드에 대한 정보 아파트 매매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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