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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방조죄란?_처벌가능성과 범위

이와 함께 현재 부각되는 것이 음주운전 방조행위와 관련란 점입니다. ​. ​. 일반적인 판례에 의하면,. ​. 음주사고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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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waranglaw.kr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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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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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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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운전자는 벌금 동승자는 징역…판결 이유가?

음주운전 방조죄’는 도로교통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법 32조에 따라 방조 혐의로 처벌됩니다. ​.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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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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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 방조죄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처벌 사례 및 판례.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100%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알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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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hhdc1.tistory.com

Date Published: 5/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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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하면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 받는다 – 내일신문

음주사고가 줄지 않고, 관련 판례가 쌓이면서 이제는 동승자까지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을왕리 비극 동승자도 기소 지난해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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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naeil.com

Date Published: 10/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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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저지르는 범법 행위, [음주운전 방조죄] – 소셜포커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①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단순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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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7/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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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 가능성과 실제 판례 – 소송의 미학

범행 사실 옆에서 이를 말리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보고 있다면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방조죄는 음주운전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음주운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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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standard.tistory.com

Date Published: 1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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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방조죄 판례 | 64회.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를 …

[대구형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방조죄란?_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음주 사고 운전자는 벌금 동승자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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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3/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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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 돈과 친해지기

음주운전을 한 본인은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이 되나, 함께 그 차량에 동승한 … 여러 판례들을 비추어 볼 때, 모든 동승자에게 모두 방조죄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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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edong2.tistory.com

Date Published: 9/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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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사람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 음주운전을 결의하도록 심리적 영향을 준 경우라면,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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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amwoo.net

Date Published: 7/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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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회.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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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음주 운전 방조죄 판례

  • Author: 한문철 TV
  • Views: 조회수 19,6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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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PrFy8BVMzE

[울산지법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으로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이다.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할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2조 제1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보경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00:55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KC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1453(염포동)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법리

가. 긴급피난 일반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위급한 상황에서 정차된 차량을 옮긴 음주운전 사례에 관한 무죄 판례

(1)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5989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에서 약 1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①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편도 3차로의 2차로에 정차한 사정, ②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하자, 차량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말한 사정, ③ 피고인이 약 10m 떨어진 우측 도로변으로 차량을 옮겨 주차한 사정, ④ 이 사건 정차 장소는 계속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정, ⑤ 피고인의 차량 이동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운전한 사정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무죄 취지의 항소심을 확정하였다(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한 것이 자초위난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았으나,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2007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에서 약 10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과 항소심은 ① 피고인의 여자친구(강민정)가 차량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세웠다는 점(차량을 그대로 두면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② 이 사건 현장 부근 도로는 소규모 점포가 난립한 혼잡한 도로였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무죄 취지의 항소심을 확정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노5782 판결

피고인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류장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에서 약 3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①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정차한 위치가 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곳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더 밝은 위치로 이동하였을 뿐 더 이상 자동차를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법익과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하여 볼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인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제1심의 이유에 더하여 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상등을 켜두고 삼각대를 세워두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었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추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

(4) 광주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노2277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에서 제2순환도로 약 20m를 운전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① 차량 정차 위치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장소(3차로와 갓길에 걸쳐 있음)와 시각(야간)을 고려할 때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의 운전이 위험을 회피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법익침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제1심의 이유에 더하여 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비상등을 켜두고 삼각대를 세워두더라도 충분히 후속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차량을 신속히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차량을 약 20m 운전한 후 곧바로 도보로 대리운전 기사를 쫓아가 항의한 점 등을 추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7. 24.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2) 대리운전 기사는 2017. 7. 25. 자정 무렵 전화를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대리운전 기사는 부산 북구에 살고 있었던 까닭에 울산 동구 방어진 부근의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길을 잘 모르느냐?”, “운전을 몇 년 했느냐?”라는 등으로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능력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였다.

(3) 결국 피고인과 대리운전 기사 사이의 시비가 진행되어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말했고, 대리운전 기사는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린 후 가버렸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리기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대리운전 업체의 부장은 대리기사를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4)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곳은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KCC 앞 도로로서, 편도 2차선의 도로이다. 위 도로에는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는 가드레일이 있다. 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나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해서 차가 주차하여 있으리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도로이다(대리운전 기사 공소외 1의 법정진술). 정차된 이 사건 승용차 옆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하였다(이 사건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위 도로(아산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70㎞/h인데, 사람들이 80㎞/h로 운전하기도 한다(경찰관 공소외 2의 법정진술). 위 도로의 사진은 별지의 [사진 1]과 같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위 정차 장소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현대오일뱅크 천일주유소 앞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 00:46경 112로 신고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위험할 것 같아서 주유소 안쪽으로 운전해서 들어왔다고 통화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가 주유소에 정차된 사진은 별지의 [사진 2]와 같다.

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즉 ①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새벽 시간에 장시간 승용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사정,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사정, ④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하여 볼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을 제2항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검사가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인이나 경찰에게 연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지인이나 경찰이 새벽 시간에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하여 줄 기대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아니함에도 지인이나 경찰에 대한 연락행위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취지여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경찰에게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업무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별 지] 사진: 생략]

판사 송영승

음주 사고 운전자는 벌금 동승자는 징역…판결 이유가?

법원이 음주운전자에는 벌금형, 동승자에는 실형을 선고해 관심이 모입니다.

지난해 9월, 세종시 도로에서 만취 상태였던 20대 여성 A 씨가 교통사고를 내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는 사고 차량 안에 운전자 A 씨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조사 중 당시 현장에 A 씨뿐만 아니라 30대 남성 B 씨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승자 B 씨는 사고 직후 신발까지 벗어던진 채 맨발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음주사고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고, 옆에 타고 있던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인데요.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주 단속 없다’ 음주운전 적극 독려, 방조죄

운전자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10%로 면허취소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이에 따라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승자 B씨는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중입니다. B 씨가 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A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 방조죄’는 도로교통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법 32조에 따라 방조 혐의로 처벌됩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방조죄로 처벌됐습니다.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방조한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동승자였던 남성이 ‘음주 단속이 없으니 운전해도 된다’, ‘나는 무면허이고 피곤하니까 그냥 운전해라’라고 말한 점을 들어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고 보았습니다.

보통 방조범, 즉 종범의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는 이례적으로 음주운전자보다 이를 방조한 남성이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동승자가 법정에서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 상황에서 사고가 나자 도주했다는 점을 들어 그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 밝혔습니다. 동승자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 실형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져 새로 선고된 실형에 기존 형량을 더해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동승 방조죄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시 처벌을 받을까요? 요즘 연말연시가 되면서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또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런 술자리가 다시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몰래몰래 다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연말연시에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 운전하는 사레들도 많아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음주운전 한 사람의 차량을 타고 가다가 적발되면 일정 요건에 부합할 시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기준

2. 음주운전 동승 시 처벌 규정

3. 방조죄 성립 기준

4. 음주운전 동승 처벌 사례 및 판례

음주운전 동승

음주운전 기준

요즘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측정 기준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들이 있었죠.

” 맥주 한 잔 정도는 안 걸려 괜찮아 ” 혹은 ” 소주 한 잔 정도는 안 걸려 괜찮아 ” 이런 말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한 모금만 마셔도 적발되게끔

음주 측정 기준인 알코올 농도를 0.03%로 강화하였고 측정 기기 또한 미세한 알코올까지 감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방울도 음주 운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동승 시 처벌규정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도 요즘은 처벌을 받습니다. 방조죄라고 하죠? 동승자 처벌 규정은 까다롭긴 하지만 요건에 해당만 된다면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규정은 형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고

대신 종범(동승자)은 정범(운전자)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법률 규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 운전하는 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방조죄 성립 요건은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음주운전 방조죄

방조죄 성립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음주운전 운전자의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 내에서 음주운전 정범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

음주 운전을 방치한 직장 상사

음주 운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차량의 열쇠를 제공하여 운전을 시킨 자

음주 운전을 독려하고 권장한 자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 동승자는 방조죄로 음주 운전 정법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여기서 마지막 음주운전을 독려하고 권장한 자는 형량이 좀 센데요.

음주운전 안 걸린다고 괜찮으니까 하라고, 걸리면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권장한 동승자면 일반 방조한 동승자보다 형량이 2배 정도 강하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면, 일반 방조죄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음주 운전을 권장한 자는 1,000만 원이라는 2배에 가까운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처벌 사례 및 판례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100%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알았다는 입증 자체가 힘들뿐더러 대부분은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음주운전을 적극 독려한 동승자는 다른데요. 한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1년 6개월의 실형이 떨어졌으나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 안 걸린다. 등의 독려와 권장을 한 동승자는 음주운전 운전자보다 4개월이나 많은 2년이라는 징역형이 내려지기도 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음주운전 자체는 위험하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으니 절대로 해서도, 방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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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저지르는 범법 행위,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죄를 알고 있나요?

음주운전 동승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음주운전 행태를 바꾸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그 이유는 음주에 대한 관대한 일반적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젠 음주운전 처벌과 징벌적 배상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사고는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음주운전은 개선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적폐중 하나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10.5%는 음주운전사고이며 이중 10명 중 5명은 상습음주운전 때문이다.

우리나라 음주문화의 관대함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음주동승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그 불법행위는 “음주운전 방조죄”이다.

도로교통법상에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다만 형법 제 32조(종범)에 대한 규정이 있다.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 같은 규정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이 된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친구사이인 붕우 씨와 유신 씨는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후 유신 씨가 운전하고 붕우 씨는 동승하여 해장국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몰고 나왔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유신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유신 씨를 수사하다 차량의 소유주가 아닌 점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유신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붕우 씨가 자신이 갖고 있던 차량 열쇠를 건넸고 차량에 동승하여 같이 해장국집으로 이동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붕우 씨는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붕우 씨는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차량에 동승한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받게 된다. 다만, 방조혐의를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동승자도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된다. 동승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40% 과실을 부담하게 되며 최근 판례에서 사고발생과 손해확대에 기여했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음주운전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자.

① 음주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②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③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④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의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①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된 경우에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법행위 없이 처벌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증거확보가 상당히 제한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음주운전방조죄 적용이후 96명이 기소되고 5명이 집행유예, 89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줄이자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다면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규정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때까지는 지금의 윤창호법과 징벌적 배상제도를 강화하는 편이 더욱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음주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기사를 불러야 한다.

음주 운전하는 사람의 차량에 동승한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해 범법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제공 News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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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 가능성과 실제 판례

범행 사실 옆에서 이를 말리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보고 있다면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방조죄는 음주운전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동승하였거나,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운전을 하라고 키를 건내주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직접 운전하지 않았는데 죄에 해당한다니,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인데요. 방조죄가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조죄란 무엇인가

방조죄.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방조죄란 ‘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를 말하는데요. 타인의 범죄를 돕거나 범죄를 모른 체해도 방조죄에 해당 되죠. 이런 범죄를 방조하는 범인을 종범 혹은 방조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동승자는 형법 제32조 방조하는 자(종범)에 해당되기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형법에 따르는 방조죄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최근에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음주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역시 처벌기준이 높아졌는데요. 방조죄,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방조죄로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아래 성립요건을 살펴봐주세요.

※ 방조죄 성립요건 1. 물질적 방조 정신적 방조(조언 충고 정보제공) 2. 의사연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정범의 범죄행위가 존재해야만 한다 3.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의한 방조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 지위에 있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종범 성립

방조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물질적 방조와 정신적 방조를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 방조는 범행 도구를 대여해 준다든지, 범죄 자금 또는 범죄 장소를 제공해 주는 등 이에 해당 되고, 정신적 방조는 조언이나 충고, 범죄 정보 제공 등에 해당 됩니다. 또한 정범이 범죄를 할 행위가 존재해야만 성립이 되죠. 범죄를 일으킬 것 같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방조죄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조죄는 위에 제시한 성립요건에 심증만 있다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1+1=2″라는 것처럼 요건에 딱딱 맞아 떨어져 성립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요. 방조죄도 마찬가지로 사건의 정황이나 증거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성립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조죄가 무엇인지 방조죄의 성립요건을 알았으니 음주운전 방조죄는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방조죄

한적한 주말. 애인과 함께 여행 중이던 A씨는 출출함을 이기지 못해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주차 후 식사를 했는데요. 애인과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에 들떠 술까지 먹게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는 목적지까지 운전대를 잡고야 마는데요. 결국, 사고를 내고 말죠.

A씨는 경찰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이란 사실이 들통났고, 음주운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설사가상. 경찰은 동승자인 A씨의 애인과 휴게소에서 술을 판매하는 업주에게 방조죄로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음주운전 처벌은 당연하지만, 동승자인 A씨의 애인과 휴게소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는 방조죄에 해당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방조죄에 해당 이 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_주류를 판매한 업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기 힘든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처벌 을 받습니다. 대리운전이 어려운 곳은 고속도로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말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업주가 휴게소에서 술을 판매하였고, 술을 들이킨 손님이 음주단속에 걸리거나 음주사고를 일으켰다면 주류를 판매한 업주도 처벌을 받습니다. 휴게소가 아무리 쉬는 곳이라 해도 이유 없는 살인의 씨앗을 만들지 말아야겠죠?

2_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을 받습니다. 단지 조수석 혹은 뒷좌석에 타기만 했는데 처벌을 받는다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동행을 하다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음주사고를 냈다면 동승자도 처벌을 받게 되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벌받을 확률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승자의 경우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승차할 수 있기에 사건의 정황을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동승자도 꼭 처벌받는다고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조에 해당되는 요건에 충족한다면 방조죄를 피해갈 수는 없죠.

3_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과 동승하지 않더라도 “괜찮아 음주운전쯤이야”, “경력 10년인데 사고 안 나”같은 터무니 없는 말로 음주운전을 독려하였고, 운전자가 단속, 사고 시에는 동승자 역시 방조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특히나 키를 주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더더욱 말이죠. 그러니 음주 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자동차 키’라는 도구보다는 대리운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음주운전 방조죄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2(벌칙)에 근거하여 집행됩니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죠.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권유하고 독려하여 동승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음주운전을 알면서 방치한 상황에 성립하며 수사 후 엄벌 에 처해집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에 대해 아직은 정확한 처벌기준이 없지만, 형법 제32조에 따라 ‘방조 책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_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주면서 운전을 하도록 한 직장상사 A씨에 대하여 약식기소(벌금 150만원) 처분을, 운전자도 약식기소 (300만원)의 처벌이 내려졌다.

_술자리가 마무리되고 상사의 지시로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이를 취소한 뒤, 상사와 집까지 함께한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_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업주 D씨는, 화물차 운전자 C씨를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가 술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 검찰은 음주운전자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예를 들면 상급자)이 음주운전을 방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로 처벌 가능하다고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동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음주운전자에 의해 강제로 타는 경우, 운전자가 술을 마셨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무혐의를 받게 되죠.

※ 음주운전 동승자, 무혐의 요건

방조에는 범행도구를 제공하는 물질적인 방조 외에도 조언이나 정보제공, 격려와 같은 정신적 방조도 포함되는데요. 음주운전이 기대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은 경우는 다행히도 무혐의를 받게 됩니다. 함께 술을 마셨으나 마신 양이 적어 술에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별생각 없이 차량에 동승한 경우 , 음주운전자를 말리다가 운전자가 운전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이에 동승만 한 경우 , 선배나 상사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동승한 경우 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글을 마치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범죄자는 “괜찮겠지”, “한 번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를 하는 분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건 한 번의 실수로 후회란 길을 걷지 말길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자신감 또는 대리비 몇만 원이 아까워, 잘못된 선택을 하지말길 바라고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혹여나 사기나 살인사건, 자살을 방조한 사실이 있다면, 방조죄로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주 운전 방조죄 판례 | 64회.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185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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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연말연시에 모임과 약속들로 인해 저녁 늦게까지 음주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본인은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이 되나, 함께 그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동승자가 음주 상태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른 것인지 면허 유무에 따라 다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 동승자

글자 그대로 ‘동승자’는 함께 차량에 탑승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인 혹은 친구가 음주 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고 같은 차량내에 탑승한 상황입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거나, 음주 후 취한 상태에서 친구 혹은 지인을 제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된 행위이고 방조한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음주운전 초범, 벌금]

음주운전 방조죄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승을 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에 휘말리셨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현명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아래 4가지 상황과 비슷하거나 해당하면 성립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았으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한 동승자

부하지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가게 업주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처리지침 규정 제32조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 음주 측정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형법상 ‘방조죄’는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물질적 도움 외에도 조언이나 격려 등 정신적인 원조행위도 방조죄가 성립된 판례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처

여러 판례들을 비추어 볼 때, 모든 동승자에게 모두 방조죄 처벌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차량에 같이 탑승한 동승자인 경우도 있고, 차량을 같이 탑승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 조력을 받거나 사건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통해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해 어느 정도 경감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소 유무를 결정해야 하는 검사 입장에서 엄격히 봐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가 참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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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와, 방조한 경우에 따라서도 처벌에 대한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조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직접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방조하는 것 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본인뿐만 아니라 동승자 대상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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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음주 운전 방조죄 판례

다음은 Bing에서 음주 운전 방조죄 판례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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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64회.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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