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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를 지급하는 때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월말에 관할관청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대체한다. – 월말에 관할관청에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익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 예수금의 지급으로 회계처리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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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회계처리
급여지급액의 회계처리. 급여의 지급시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차감하여 지급을 한다. 그리고 동 징수액은 모두 예수금으로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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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회계처리 및 4대보험 회계처리 – 다음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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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급여 및 4대보험 예수금 회계처리를 알아보자
급여 회계처리 예시 ; 기본급, 2,000,000, 국민연금 ; 식대, 100,000, 건강보험 ;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고용보험 ; , , 장기요양보험료 ; , ,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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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급여 회계 처리
- Author: 판도라경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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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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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시 회계처리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가 관계기관에 납부하게 되는 바, 그 과정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례를 알아본다.
1. 비과세대상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ㅇ 비과세대상 급여 지급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로 회계처리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근로자에게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구입비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근로자에게 식사대로 지급하는 월 5만원 이하의 금액
– 근로자에게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차변) 복리후생비 ××× (대변) 현금예금 ×××
ㅇ 기타 지급대상의 성격에 따라 적당한 과목으로 회계처리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학자금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일반급여와 구분하여 교육훈련비 등의 과목으로 처리
–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으로 시내교통비 등의 과목으로 회계처리
2.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의 회계처리
ㅇ 원천징수하는 국민연금 의 회계처리
– 급여를 지급하는 때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고 예수금 과목으로 회계처리
(차변) 종업원급여 ××× (대변) 예수금 ×××
–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과 동일액수로 사용자부담금에 대하여 월말에 비용과목인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부담한 국민연금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차변) 예 수 금 ×××
……… 제세공과금 ××× (대변)
…….. 미지급금×××
– 익월 10일 이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미지급금액의 지급으로 처리
(차변) 미지급금 ××× (대변) 현금예금 ×××
ㅇ 원천징수하는 건겅보험료 의 회계처리
– 급여를 지급하는 때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예수금 과목으로 회계처리
–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과 동일액수로 사용자부담금에 대하여 월말에 비용과목인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와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차변) 예 수 금 ×××
……… 복리후생비 ××× (대변)
…….. 미지급금×××
– 익월 10일 이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미지급금액의 지급으로 처리
ㅇ 원천징수하는 고용보험료 의 회계처리
– 고용보험료는 매년 2월말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신고하는 때 고용보험료로 1년간의 급여 예상액에 대하여 실업금여 보험료로 1,000분의 10의 요율과 고용안정사업기금으로 1,000분의 3의 요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기금으로 1,000분의 1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일시 또는 분기별로 사용인이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고용보험료 중에 실업급여 보험료로 계산된 금액은 사용자와 사용인이 각각 반반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용인 즉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실업급여 고용보험료는 사용인에 대한 대급금으로 처리하고, 사용자부담금은 비용과목인 보험료로 처리한다.
(차변) 고용보험료 ×××
………. 대 급 금 ××× (대변)
……… 현금예금금×××
–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실업금여 보험료는 근로자 대급금과 상계하거나 예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월말에 대급금과 상계한다.
(차변) 종업원급여 ××× (대변) 대급금(또는 예수금) ×××
ㅇ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주민세 의 회계처리
– 급여를 지급하는 때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월말에 관할관청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대체한다.
(차변) 종업원급여 ××× (대변) 예수금 ××× —-급여지급하는때
(차변) 예 수 금 ××× (대변) 미지급금 ××× —- 월말에 분개
– 익월 10일 이전에 실지로 원천징수 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는 때 미지급금의 납부로 회계처리한다
(차변) 미지급금 ××× (대변) 현금예금 ××× —- 현금납부하는때
– 월말에 관할관청에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익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 예수금의 지급으로 회계처리 할 수도 있다.
인사급여 관리 및 4대 보험처리
1. 인사급여 관련 용어정의
1) 급료 및 임금의 정의
급료란 통상 근로를 제공한 종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지출금액을 말하며, 급료에는 제수당을
포함한다. 또한 임원급여란 대표이사, 전무, 상무, 이사, 감사 등 법인기업체의 임원에게 지급 하는
급여로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임원 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구분
하여 계정과목을 임원급여로 분류하며, 임원급여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급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임금이란 생산현장 또는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료로 제조기업 또는 건설업으로
비용과 원가를 구분하는 경우에 ‘임금’이란 계정과목 을 사용한다.
아울러, 사업주(기업)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직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급여처리 근로소득
세 및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종업원부담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급여성
대가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상여금
상여금이란 사업성과 또는 명절이나 휴가 때에 지급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나 상여금이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3) 제수당
기업의 실적 및 수당의 성격에 따라 임의의 명칭을 사용하며 수당에는 아래와 같은 종류의 수당들이
있다. 한편, 급여지급 시 급여대장에는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록하나 회계처리시에는 제수당을 급여
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o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과세)
o 직책수당 :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과세)
o 직무수당 : 업무의 성격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과세)
o 근속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과세)
o 자격수당 : 업무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세)
o 차량유지비 : 종업원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직접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법상 과세되지 아니한다.
o 연장근로수당 : 일반적으로 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당해연도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를 하고 있다.
ㆍ 연장근로 : 규정 근무시간 이후부터 22:00 이전까지 근무
ㆍ 야간근로 : 22:00 ∼ 06:00사이의 근로
4) 잡급 밀 일용근로자 요건
(1) 의의
잡급이란 근로기간이 3개월(건설업 : 1년)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당을 말하며, 잡급 지급 시에는 그 지출증빙으로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잡급을 지급받는 일용노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해당 요건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①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자
②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를 하는 자
③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를 하는 자
☞ 잡급 증빙서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또는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대장)에 일당을 지급받아가는 자의 서명을 받아두고,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첨부하여 둔다.
그리고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표 등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증빙서류)를 비치
하여 둔다.
(2) 잡급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는 2017년 현재 [(일당 – 100,000원) × 2.7%]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한다.
① 《잡급 지급》
일당 180,000원의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일용근로 10일에 대한 임금 1,800,000원에서 근로
소득세 21,600원 및 지방소득세 2,160원을 공제한 1,776,24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 잡 급 1,800,000 (대변) 현 금 1,776,240 예수금(소득세) 21,600 예수금(지방세) 2,160
※ 잡급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세) 계산 방법[21,600÷800,00=0.027(2.7%)]
일당 180,000원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비과세급여 100,000원을 제외한 80,000원에 일수 (10일)를 곱한 800,000원
에 대해서 6%의 세율을 적용한다.
– 산출세액 (48,000원) = 과세대상급여 (800,000원) × 세율(0.06)
– 납부할 세액(21,600원) = 산출세액(48,000원) – 세액공제(26,400원, 48,000원 × 0.55)
(3)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신고대상 여부
세법에는 통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4대보험의
경우 각 법령에 그 가입을 제외하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4대보험 각 법령에
의하여 가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②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③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제외자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제외자
근무일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 가입
(4)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용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근로일수가 통상의 근로와 달리 현저히 적을 때에는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1일 임금 × 통상근로계수)
(5)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시 근로내역확인서를 작성하여 채용일의 다음달 15일
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다.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분기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역확인서’
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6)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 여부
근로소득자 등의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급여 지급과 관련한 계정과목과 증빙서류
1) 계정과목
o 국민연금보험료 회사부담금 : 세금과공과금
o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 : 복리후생비
o 급료가불금 : 종업원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o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 급여 : 잡급
2) 급여 증빙서류
o 급여대장,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o 인사기록부, 출근부, 송금영수증 등
3. 급여 및 고용보험료 개산 및 정산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건설업종)
1) (주)한성산업은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징수하며, 징수금액에서 고지되어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예수금 잔액은 정산분 고지시 추가 납부하기로 한다.
예시) 전년도(2012년) 과세대상 급여총액 3억원(대표이사 급여 6천만원 포함)
① 4월 30일 실제 지급한 4월분 급여 3천5백만원[과세대상급여 3천만원(대표이사 급여 5백만원 포함),
비과세 급여 5백만원)]에서 공제액(3,345,100원)을 차감한 잔액 31,654,9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
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다. <회계처리>
(차변) 급여 35,000,000 (대변) 예수금(근로소득세) 1,00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100,000 예수금(국민연금) 1,125,000 예수금(건강보험) 957,600 예수금(고용보험) 162,500 보통예금 31,654,900
② 《4대보험료 납부》
5월 10일 4대 보험료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다. <회계처리>
(차변) 예수금(국민연금) 1,125,000 세금과공과(회사분) 1,125,000 예수금(의료보험) 957,600 복리후생비(회사분) 957,600 예수금(고용보험) 162,500 복리후생비(회사분) 124,300 (대변) 보통예금 4,452,000
③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5월 10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회계처리>
(차변) 예수금(소득세) 1,000,000 예수금(지방세) 100,000 (대변) 보통예금 1,100,000
2)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및 정산(건설업종)
① 《2013년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2013. 3. 31 개산보험료 1,350,000원에서 일시 납부 할인금액 67,500원을 차감한 1,282,500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o 추정임금 100,000,000원 : 통상 전년도 임금총액을 추정임금으로 한다.
o 개산보험료 1,350,000원 : 추정임금(100,000,000원) × 보험요율(1.35%☞0.9%회사분/0.45%직원분)
o 일시납 할인금액 67,500원 : 개산보험료(1,350,000원) × 할인율(5%)
(차변) 선급비용 1,350,000 (대변) 보통예금 1,282,500 잡이익 67,500
* 잡이익 : 일시 납부 시 개산보험료의 5% 할인에 대한 이익
② 《보험료 당기 비용 계상》
2013년 12월 31일 2013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20,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2013년 확정보험료는 1,860,000원이다. 확정보험료 중 회사부담금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다.
(차변) 복리후생비 1,080,000 (대변) 선급비용 1,080,000
* 복리후생비 : 2013년도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120,000,000원 × 0.9%=1,080,000)
③ 《2013년 확정 보험료 납부》
2014년 3월 31일 2013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20,000,000원이며, 2013년 확정
보험료는 1,860,000원이다. 2013년 고용보험료 과소납부금액 510,000원(1,860,000원 – 1,350,000원)
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2013년도 고용보험료 중 매 월 직원으로부터 징수
하여 둔 직원부담금(예수금)은 선급비용과 대체하다.
(차변) 예수금 780,000 (대변) 보통예금 510.000 선급비용 270,000
* 예수금 : 2013년도 고용보험료 직원부담금의 예수금 징수금액
4. 종업원할 사업소세(주민세 종업원분)
1) 종업원분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충당을 위한 세금으로서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의 성격 영업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는 당해 시군구내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납세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3) 과세표준과 세율
종업원분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이 135,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급여
총액으로 하며, 급여총액에 135,000,000원이하의 경우에는 부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급여총액이란 [소득세법 제 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2016.01부터)
세율은 1,000분의 5(0.5%)를 표준세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세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예시) (주)A사의 10월분 급여 150,000,000원(비과세 12,000,000원 포함)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 138,000,000 × 0.5% = 690,000원
급여지급시 4대보험 계정과목과 예수금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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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4대보험 계정과목과 예수금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급여를 지급할때 지급액과 차인지급액이 있는데요 지급액은 급여의 100%를 의미하며 실지급액은 지급액에서 4대 보험 외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을 실지급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제액(세금)의 항목과 계정과목 및 예수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1. 급여지급 회계처리 : 일반전표에 직접 회계처리하는 방법과 회계전표처리에서 자동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미님” 기본급 2,200,000, 식대 100,000, 급여 지급일 07.25 (당월 25일), 급여대장
더존 급여대장에 급여입력
일반전표 회계처리
7/25 급여 [직원] 2,200,000 > 기본급 예수금 [국민연금관리공단] 90,000 > 국민연금 급여 [직원] 100,000 > 식대 예수금 [국민건강보험공단] 80,000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예수금 [국민건강보험공단] 9,210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장기 요양 보험 예수금 [근로복지공단] 17,600 > 고용보험 예수금 [세무서] 2,590 > 근로소득세 예수금 [구청] 250 > 지방소득세 보통예금 [직원] 2,100,350 > 급여지급
직원수가 많을땐 더존 인사급여 회계전표처리에서 자동전표로 회계처리
더존 회계전표처리
전표 추가하면 자동으로 일반전표에 회계처리
2. 월마감 회계처리 (월말) : 회사부담금은 비용 처리하고 직원 부담금은 예수금 상계 후 미지급비용(or 미지급금)으로 대
체해줍니다. 아래 금액들은 회계처리를 보여드리기 위해 대략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급여와 4대보험은
2021.05.28 – [회계 리뷰/인사급여] – 급여 엑셀로 계산방법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7/30 세금과공과 [국민연금관리공단] 90,000 > 회사부담금 미지급비용 [국민연금관리공단] 180,000 예수금 [국민연금관리공단] 90,000 > 직원부담금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장기 요양 보험
7/30 복리후생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89,210 > 회사부담금 미지급비용 [국민 건강 보험 공단] 169,210 예수금 [국민 건강 보험 공단] 80,000 > 직원부담금 예수금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장기 요양 보험] 9,210 > 직원부담금
고용보험
7/30 보험료 [근로복지공단] 30,000 > 회사부담금 미지급비용 [근로복지공단] 47,600 예수금 [근로복지공단] 17,600 > 직원부담금
산재보험 100% 회사부담
7/30 보험료 [근로복지공단] 50,000 > 회사부담금 미지급비용 [근로복지공단] 50,000
근로소득세, 주민세
7/30 예수금 [세무서] 2,590 > 직원부담금 미지급비용 [세무서] 2,590 예수금 [구청] 250 > 직원부담금 미지급비용 [구청] 250
3. 세금납부 회계처리 (익월 10일) : 회사에서 세금납부시 미지급비용(or 미지급금) 상계처리후 보통예금으로 납부합니다.
8/10 미지급비용 [국민연금관리공단] 180,000 보통예금 449,650 미지급비용 [국민 건강 보험 공단] 169,210 미지급비용 [근로복지공단] 47,600 미지급비용 [근로복지공단] 50,000 미지급비용 [세무서] 2,590 미지급비용 [구청] 250
4. 4대보험료 연체시 회계처리 : 계정과목은 잡손실로 회계처리합니다
미지급비용 [국민연금관리공단 ] 180,000 보통예금 185,000 잡손실 [국민연금관리공단 ] 5,000
여기까지 급여를 지급할때 4대보험과 원천세를 공제하고 각 단계마다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예수금이 안 맞으면 맞추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위와같이 각 항목별로 국민 건강 보험 공단외 거래처를 걸어두시고 세금납부후에 잔액이 거래처원장에 남아 있는지를 매달 확인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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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급여 및 4대보험 예수금 회계처리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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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급여 및 관련 4대보험 예수금 회계처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금이란?
급여지급시 각종 공제금을 ‘예수금’이라고 하며, 이 공제금액은 직원 개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지만 회사가 대신 일을 처리해주는 목적 하에 직언급여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 지급시 공제하는 예수금의 종류
▶ 고용보험 : 회사와 직원 부담률이 다름. (회사부담금의 계정 ‘보험료’)
▶ 의료보험 : 보험료를 50:50으로 회사, 직원이 부담함. (회사부담금 계정 ‘복리후생비’)
▶ 국민연금 : 산출액을 50:50으로 회사, 직원이 부담함. (회사부담금 계정 ‘세금과 공과금’)
▶ 산재보험 : 전액 회사부담으로 급여에서의 공제는 없음.(계정은 ‘보험료’)
▶ 갑근세 : 전액 직원 부담이며, 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주민세 : 전액 직원 부담이며, 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급여 회계처리 예시
급여 회계처리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월급 220만원을 받는 A의 급여명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2,000,000 국민연금 85,500 식대 100,000 건강보험 63,36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고용보험 15,200 장기요양보험료 6,490 소득세 17,180 지방소득세 1,710 과세 1,900,000 비과세 300,000 공제액 계 189,440 지급총액 2,200,000 차인지급액 2,010,560
A는 기본급 190만원에 비과세 항목으로 식대(10만원까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까지 비과세)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A의 경우 비과세 소득의 제외한 기본급만 4대보험 가입대상금액에 해당하므로 19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책정하게 됩니다.
위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급여 2,200,000 미지급비용 2,010,560 국민연금 예수금 85,500 건강보험 예수금 63,360 고용보험 예수금 15,200 장기요양 예수금 6,490 소득세 예수금 17,180 지방소득세 예수금 1,710
향후 원천세 및 4대보험 지급 시 회계처리
원천세와 4대 보험은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지급비용 및 예수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지급 시
미지급비용 2,010,560 보통예금 2,010,560
2. 4대 보험료 납부 시
국민연금 예수금 85,500 보통예금 171,000 세금과공과 85,500 건강보험 예수금 63,360 보통예금 139,700 장기요양 예수금 6,490 복리후생비 69,850 고용보험 예수금 15,200 보통예금 29,450 보험료(고용) 14,250 보험료(산재) 15,390 보통예금 15,390
3. 원천세 납부 시
소득세 예수금 17,180 보통예금 17,180 지방소득세 예수금 1,710 보통예금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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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손익계산서 –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관리비 급여란 특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제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급여에는 임원급여, 급료와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여기서 임원급여란 회사의 이사, 감사 등의 임원에게 미리 정해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 상여 등이 포함된다. 급 여 구 분 계정과목 공제방법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예수금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예수금 근로소득세의 10%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예수금 (총급여-비과세급여)×4.5%를 각각 부담 사업주 부담분 세금과공과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예수금 총급여×0.55%를 각각 부담 사업주 부담분 복리후생비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예수금 (총급여-비과세급여)×2.9%+[(총급여-비과세급여)×2.9%]×6.55%를 각각 부담 사업주 부담분 복리후생비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분 없음 없음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산재보험요율
급 여 기본금(본봉), 상여금(특별상여 포함), 가족수당과 연차수당, 월차수당, 연장근무수당, 주휴수당, 직무수당, 출납수당, 통근수당 등의 수당, 감독자급여, 강사료(내부 임직원), 임직원 대리운전비용 회사부담액
급여의 회계처리 사례
구 분 계정과목 급여의 지급액 급여 급여의 미지급액 미지급급여(= 미지급비용) 급여의 가불액 가지급금 또는 선급급여 개업전 급여 급여 아르바이트생, 청소아줌마 등 일용직 급여 잡급 공장직원 급여 급여(제조원가) 급여이체시 수수료 지급수수료 급여반납시 자산수증이익
급여의 지급시 분개 예를 들어 급여 210만원(이중 10만원은 비과세급여)을 지급받고 공제대상가족 수가 1인인 경우 각종 공제액과 분개방법을 살펴보면 (1)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액 – 간이세액표 적용(2,000,000원 이상~2,010,000원 미만 1인)
(2) 국민연금 – (총급여-비과세급여)×4.5% (210만원 – 10만원) × 4.5% = 9만원
(3) 건강보험 – (총급여-비과세급여)×2.54%+[(총급여-비과세급여)×2.54 %]×4.78% ① (210만원 – 10만원) × 2.9% = 58,000원(2008년 7월 1일 이전) ② (210만원 – 10만원) × 2.9% + [(210만원 – 10만원) × 2.9%] × 6.55% = 3,790원
(4) 고용보험 – 총급여 × 0.45% 2백만원 × 0.55% = 11,000원 급여
2,100,000
현금
예수금 1,827,280
182,720 [주] 만일 급여를 급여봉투에 넣어 직접주지 않고 자동이체 시키는 경우 현금계정대신 보통예금 계정을 사용하며, 예수금도 그 항목별로 구분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예수금. 지방소득세예수금. 국민연금 예수금, 건강보험 예수금, 고용보험 예수금으로 구분해서 분개를 하면 된다.
급여의 미지급시 분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달에 지급을 못하고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 이는 미지급급여로써 미지급비용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급여 210만원(비과세급여 10만원 포함)을 지급받고 공제대상가족 수가 1인인 직원의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급여 2,100,000
미지급비용 2,100,000 으로 처리한 후,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182,720원)을 다음달 10일 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해 준 경우 미수금 182,720 현금 182,720 으로 처리를 하며, 미지급급여를 이번 달 급여와 함께 지급시 미지급비용
급여
2,100,000
2,100,000
보통예금
미수금
예수금 3,654,560
182,720
182,720
급여가불시 분개 급여의 가불이나 직원의 결혼식을 맞아 나중에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일정액을 모아서 주는 경우 선급급여(=선급비용)로 처리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급여 210만원(비과세급여 10만원 포함)을 지급받고 공제대상가족 수가 1인인 직원에게 50만원을 가불해준 경우 선급급여 500,000 현금 500,000 으로 처리를 한 후 실제급여의 지급시 급여
2,100,000
현금
선급급여
예수금 1,417,280
500,000
182,720
급여압류시 분개 급여를 압류한 경우에는 이를 급여와 구분하기 위해서 압류급여 예수금 등으로 표시를 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송금시 동 압류급여 예수금을 소멸시켜 주면 된다. 예를 들어 급여 210만원(비과세급여 10만원 포함)을 지급받고 공제대상가족 수가 1인인 직원이 신용불량으로 카드사에 급여 중 100만원을 압류당한 경우 급여의 지급시점에는 급여
2,100,000
현금
압류급여예수금
예수금 917,280
1,000,000
182,720 으로 처리를 한 후 압류급여를 채권자에게 송금을 한 경우 압류급여예수금 1,000,000
보통예금 1,000,000 으로 처리한다.
급여 연말정산시 분개 연말정산결과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액은 회사에서 우선 종업원에게 지급을 하고 나중에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을 하거나 환급신청 후 환급을 받는다. 그리고 미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2월분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결과 작년도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이 200만원 2월 분 급여가 1,000만원, 2월 분 급여에 대한 예수금이 100만원 발생을 한 경우 급여
미수금 10,000,000
2,000,000 현금
예수금 11,000,000
1,000,000 으로 처리를 한 후 3월 10일 세금 납부시 예수금 1,000,000 미수금 1,000,000 처리하면 된다. 반면 예수금이 250만원인 경우 예수금
2,500,000
미수금
현금 2,000,000
500,000 으로 처리를 한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마환급한 경우 2월분 급여지급시 환급액 200만원을 미환급해준 경우 급여
미수금
10,000,000
2,000,000
현금
미지급금
예수금 9,000,000
2,000,000
1,000,000 으로 처리를 한 후 3월 10일 세금 납부시 예수금 1,000,000 미수금 1,000,000 처리한다. 그 후 환급액을 환급해주는 때에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미지급금 2,000,000 현금 2,000,000
연말정산 관련 분개시 유의사항 연말정산시 환급금은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나 미수금 산정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은 회사전체의 연말정산 결과를 가지고 환급이냐 납부냐를 판단해야 하지 갑이라는 직원은 환급, 을이라는 직원은 납부가 발생한 경우 갑은 미수금으로 을은 추가징수액인 예수금으로 분개를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결과 갑은 20만원의 환급이 발생을 했고, 을은 10만원의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미수금 계정 10만원이 되는 것이지 미수금 20만원, 예수금 10만원으로 분개를 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직원 근로소득세액 및 4대보험을 회사에서 대납시에는 급여의 지급시 전액을 급여로 처리를 하고 예수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그 후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납부시 회사대납액(이는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본다.)을 선급급여 처리 후 급여의 지급시 동 선급급여도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해서 원천징수한다. 예를 들어 1월 급여가 150만원인 직원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125,880원을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1월에는 급여 1,500,000
보통예금 1,500,000 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2월 10일 납부시 선급급여 125,880
보통예금 125,880 으로 처리를 하고 2월 급여지급시에는 1,500,000+125,880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한다.(공제액 138,240원 가정) 급여
1,625,880
선급급여
보통예금(또는 현금) 125,880
1,500,000 으로 처리한 후 3월 10일 납부시 선급급여 138,240
보통예금 138,240 처리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달 회계처리를 반복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를 해야 세무상 손해가 없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계좌이체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연말정산을 대비해 사전에 절세전략을 수립한다. 비과세급여의 종류 및 요건을 명확히 파악해 세무상 손실을 최소화 한다. 신규입사자 발생시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출받고 반대로 퇴사자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발급한다. 중도퇴사자 발생시 반드시 연말정산을 한 후 환급액은 환급을 해주어야 하며, 미환급시 체불임금에 해당한다. 급여관련 신고·납부 일자를 명확히 파악해 둔다. 구 분 공제액 매달 10일 매달 10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 보험, 퇴직소득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액 신고·납부 4월 30일 1~3월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7월 31일 4~6월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10월 31일 7~9월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다음해 2월 28일 10~2월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3월 10일 연말정산 신고·납부 및 계속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4대 보험의 공제율을 파악하고 있는가? 입사자·퇴직자 발생시 보험관계성립신고와 소멸신고를 하였는가?
급여와 관련해 주로 사용하는 장부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계좌이체내역서, 급여통장
급여와 관련해 세무상 유의사항 급여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급여가 있는 데 이를 비과세급여라고 하며, 비과세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비과세한도 구비요건 자가운전보조비 월 20만원 이내 종업원 자기소유차량의 업무상 활용(타인명의는 불가, 배우자 공동명의 가능), 지급규정범위내의 금액, 시내출장비 등 여비교통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명의로 된 승용차를 영업사원이 영업용으로 이용면서 매월 급여에 20만원을 더해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되나 상대적으로 영업활동이 필요 없는 관리직 직원의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 식사대 식사는 전액,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식사는 전액,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나, 식사와 식사대를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사는 비과세 식사대 10만원은 과세된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에서 10만원을 식비로 책정한 직원을 점심식사시 사장님이 매일 점심값을 내주는 경우 사장님이 내주는 점심값은 비과세이나 급여 책정액 10만원은 과세이다.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제공 관련 소득 매월 보수 중 월 200만원까지 비과세 해외에 주재하는 근무추가소득(해외출장, 연수출국은 해당 안됨)(원양선박, 외항선박, 외항선, 항공기근무자 포함) 생산직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무관련 추가 소득:연 240만원까지(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생산직 공장, 광산근로자, 어선근로자로써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일용근로자는 월정액급여 요건이 없다)만 가능하며, ·통상임금에 추가 가산해야 지급받는 경우이어야 한다. ·제조업사업자라도 공장·제조현장이어야 한다. 생산직근로자 아니고는 비과세 안 된다. 학자금 지원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학교(외국의 유사 교육기관 포함)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과금) 다음의 ①, ②, ③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 ① 근무하는 기업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비(직무와 관련성이 간접적이고 자기개발 성격이 있는 외국어학원 등의 수강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로써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이어야 하며,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받는 것일 것 단,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교제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 분 세무상 처리방법 자녀나 가족학자금 과세 퇴직자 자녀 학자금 과세 거래처 학자금 지원액 접대비 직원사망에 따른 유족자녀 학자금 비과세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산학장학금 과세(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 지급 비과세 무이자 학자금 대출 가중평균이자율과 실제이자율과의 차이는 과세 각종 재해보상금, 요양급여 등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전액 업무와 관련한 재해일것,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치료를 받고 산재보험, 직장보험 및 회사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예를 들어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동 병원비를 회사에서 부담을 한 경우 비과세 처리된다. 일직, 숙직, 여비 실비변상적 지출범위 업무상 실제지출간주비용, 해외근무자 1년 1회 귀국휴가 비용(왕복교통비 정도, 관광비용 제외) 제복, 식료 등 실비, 작업복 제복, 제모, 제화, 피복 법령, 근무환경(병원, 은행 등)상의 작업복, 피복, 제모, 제화, 제복 등과 선원식료 사택 사택의 유지·관리비용 다만, 사택을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료,가스료 등 생활관련비용은 회사에서 부담시 과세한다.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택으로 본다. ① 사업주가 소유하는 사택 ② 임차사택의 경우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만 사택으로 인정 가. 사업주가 건물주와 직접 계약하고 전세금을 전액부담 나.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입주종업원이 전근·퇴직하는 경우 다른 종업원이 입주 다만, 사택입주자의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신규사택입주희망자가 없거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는다.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출산·보육비용 월 10만원 이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써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령자에게는 근로소득(과세)에 해당한다. 자사 생산제품을 제공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 경우의 근로소득대상금액은 원가가 아닌 판매가액 즉 시가가 된다.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이자율과 실제이자율과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경조금 실무상 회사에서의 경조사비 지급은 경조사비 규정 등 사규상으로 해당 임직원의 경력, 직급, 회사에 대한 공헌도, 경사(慶事)와 조사 또는 애사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상으로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급한 금액이 사회적으로 타당한 금액이면 복리후생비로써 전액비용인정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 즉 해당자가 일반직원이라면 위의 설명에서처럼 지급규정에 의한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로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나(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봄) 임원인 경우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해당하면 비용처리가 되고 규정에 없는 경우라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상여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조사비의 경우에도 그 지급규정을 두고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손원준의 저서 중에서> Copyright ⓒ 2000-2012 이지경리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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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회계처리,복리후생비 핵심정리
급여 회계처리 핵심정리
급여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주요 고정비용 지출이다.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는 세금과 4대 보험과 직결돼 있어 관련 지식도 파악해야 한다. 인건비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근로자들은 급여, 급여, 상여금, 그리고 수당을 받을 것이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다른 점은 복리후생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 라는 것이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으로 정하지 않은 지출을 일컫는 말로, 직원들의 회식비, 야유회 등의 지출이 이에 해당 된다고 볼수 있다. 급여와 관련된 계정과목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관련되는데, 기업들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급여를 지급할 때 계좌주제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 보험료 법인부담금은 세금 및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법인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산정한다. 또 산재보험료는 주로 보험료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다만 이는 기준일 뿐 실제 이익은 크지 않다. 하지만 일단 결정한 후에는 계정과목은 계속 균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월급과 함께 잡급이라는 계정도 있다. 이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지출이 있을 때 사용하는 계좌로 세무신고 및 4대 보험 등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난다. 물론 관리적 측면에서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잡다한 잡급을 지급할 때에는 지출증빙자료로 일용근로비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 등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급여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월급을 지급하는 때이다. 이것은 보통 회사의 대부분에 해당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1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근로자에게 급여를 이체하는 날인 1월 25일에 급여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근로자 A에게 급여 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예수금으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는 기업이 공제 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월급은 당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통상 서비스업이 당월 실적이나 상여금 정산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비쳐지거나 이직이 너무 잦은 경우다. 이 경우 1월 근무자의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를 1월 31일에 해야 하고, 그 대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미지급급여로 부채로 인식해둔다. 미지급된 급여는 다음 달에 실제 이체할 때 상쇄될 것이다.
원천징수 알아보기
원천징수란 열거된 일정 소득에 대해 소득을 납부하는 사람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 을 말한다. 공제된 소득세는 국세청에 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외부강사를 초청해 특강을 할 때 강의료를 50만원으로 책정했다면 소득세 3%, 주민세 0.3% 총 3.3%인 1만6,500원을 제외한 48만3500원만 지급을 하게 된다. 여기서 1만 6,500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50만 원의 비용(교육훈련비)처리를 할수 있게 된다.
복리후생비와 임원급여
직원에게 제공되는 교육비는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고, 일정 교육비가 아니라면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하며 사용자의 신체·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지위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직원 복지비용이다. 통상 실무상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되지만 세무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목적을 가진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그 밖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내부적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외부와의 거래를 통한 복리후생비는 지출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적 지출증빙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보조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되,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사내동아리에 지급한 활동지원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대신 동아리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관련 지출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양한 조건식을 파악
직원에게 제공되는 교육비는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고, 일정 교육비가 아니라면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 소득세법상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강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다.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도 필요 하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일반 어학원의 등록금 지원 비용은 복리후생비지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가 되지 않아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문제가 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초청장 등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대표이사, 전무, 전무, 이사, 감사 등 기업체 임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회계대상은 임원급여와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임원급여로 분류하고, 임원급여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급료 및 임금으로 처리한다. 임원급여, 종업원급여(급여, 임금) 및 수당의 구분은 외부 보고에 대한 분류 혜택이 없고, 내부 관리 목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임원급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임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한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손금산입을 하지 않는다.
①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일 경우
② 비상근 임원의 보수 중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부분(과다보수로 인정되는 것)일 경우
③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보수일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용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손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 임원 보너스를 지급할 때 기준이 있다면 상여금을 확인하고 지급해야 한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하고,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지급기준 없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산입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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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급여, 임금, 상여, 잡급 등과 같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급여 계정과목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법규정, 기준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용어정의
Ⅱ. 회계처리
Ⅰ. 용어정의
급여/임금
급여란 통상 근로를 제공한 종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지출금액을 말하며, 급여에는 각종 제수당을 포함합니다. 급여 중 임원급여란 대표이사, 전무, 상무, 이사, 감사 등 법인기업체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구분하여 계정과목을 임원급여로 *분류하며, 임원급여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급여’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처리합니다.
*K-IFRS를 준용하는 상장회사에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 등 보상내역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란 생산현장 또는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제조기업 또는 건설업으로 비용과 원가를 구분하는 경우에 ‘임금’이란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종업원 부담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급여성 대가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상여금
상여금이란 사업성과 또는 명절이나 휴가 때에 지급하는 기본급 이외의 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나 상여금이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제수당
기업내 규정 및 수당의 성격에 따라 임의의 명칭을 사용하며 아래와 같은 종류의 수당들이 있습니다. 급여대장에는 여러 제수당을 구분하여 표시하나, 회계처리 시에는 제수당을 급여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직책수당 :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직무수당 : 업무의 성격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근속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자격수당 : 업무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차량유지비 : 종업원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직접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
연장근로수당 : 통상 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잡급
잡급이란 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당을 말하며, 건설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이내 입니다. 잡급 지급시에는 그 지출증빙으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추후 국세청에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업무에 대비하여 잡급을 지급받는 일용노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연락처 등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소득세법에서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급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 세비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상여(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근로수당, 가족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등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수당 등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술 수당·보건 수당 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급여성 대가
기밀비·판공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타 경제적 이익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 제공이익은 제외됨.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법인세법상 인건비
https://number.tistory.com/55
Ⅱ. 회계처리
급여 관련 계정과목
세금과공과: 국민연금보험료 회사부담금
복리후생비: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
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급여 가불금
잡급: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 급여
임금: 공장직원급여(제조원가 계산시 구분)
증빙서류
급여대장,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인사기록부, 출근부, 송금영수증 등
회계처리 사례
1. 급여지급일이 근무제공월(당월)의 말일인 경우
급여지급(당월 말일)
차변계정 차변금액 대변계정 대변금액 *급여 35,000,000 보통예금 31,000,000 예수금(소득세) 90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90,000 **예수금(보험료등) 3,010,000
*급여대장상의 총급여액
**직원부담분 4대보험료만 해당
보험료 납부 및 원천세 신고/납부(차월 10일)
차변계정 차변금액 대변계정 대변금액 *세금과공과(국민연금) 2,000,000 보통예금 7,500,000 *복리후생비(고용/건강) 1,500,000 예수금(보험료등) 3,010,000 예수금(소득세) 90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90,000
*직원 4대보험의 회사부담분
2. 급여지급일이 근무제공월의 차월인 경우
급여계상(당월 말일)
차변계정 차변금액 대변계정 대변금액 *급여 35,000,000 미지급비용 31,000,000 예수금(소득세) 90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90,000 **예수금(보험료등) 3,010,000
*급여대장상의 총급여액
**직원부담분 4대보험료만 해당
급여지급(차월 10일)
차변계정 차변금액 대변계정 대변금액 미지급비용 31,000,000 보통예금 31,000,000
보험료 납부 및 원천세 신고/납부(차월 10일)
차변계정 차변금액 대변계정 대변금액 *세금과공과(국민연금) 2,000,000 보통예금 7,500,000 *복리후생비(고용/건강) 1,500,000 예수금(보험료등) 3,010,000 예수금(소득세) 90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90,000
*직원 4대보험의 회사부담분
| 맺음말
오늘은 위와 같이 급여성격의 비용에 대해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계정은 인사담당자의 급여계산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계산과정에 오류가 발생될 경우 제조업 법인은 제조원가에 투입된 노무비가 잘못 반영되고, 원가계산을 다시 해야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원천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수정신고 등 결산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회계 실무자 분들께서는 가급적 급여대장의 최종 확정(수정이 불가한 상태)여부를 꼭 확인 받고, 신고 및 결산을 수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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