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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비자거절 #미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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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집행유예, 벌금형, 유죄판결(징역) 기록에 따른 미국비자 …
(무죄판결, 기소중지,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 모두 포함). .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60 및 이민비자 신청서 DS-260의 “Security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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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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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신청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등)
형사사건 중에서 제일 경미한 처분인 기소유예등도 역시 아무 흠결없는 사람에 비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이 지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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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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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 연율이민법인
Q 강제추행 성범죄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 Q 대마초 기소유예 esta 비자 제가 봤던 글중에 가장 이해가 쉽게 적어놓으셔서 이렇게 …
Source: www.yeonyul.com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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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기소유예 수사기록 미국입국 – :: 뉴월드유학센타 ::
기소유예 경력자의 경우 ESTA로는 비추천한다고 하시는분들이 많으셔서 방문비자(B)를 받아 가고자 하는데, 이경우 범죄,수사 경력서를 요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Source: www.nwedu.co.kr
Date Published: 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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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나무위키:대문
결국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 둘 다 불기소처분의 일종이고 유죄판결을 받지 … 이는 비자발급 시 범죄 및 수사기록이 있으면 입국하려는 국가의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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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신청 (Rehabilitation) – 퀸즈유학이민
범죄경력을 사면 신청하고 이민 또는 비자를 신청하는 프로그램 … 형을 확정받은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
Source: uhak1.com
Date Published: 5/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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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영국 학생 비자 한국기소유예 – 영국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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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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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5 기소 유예 비자 The 163 Detailed Answer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이 지나면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비자신청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등) …
Source: toplist.avitour.vn
Date Published: 1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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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을 때에는 미국을 방문 …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약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를 둔 경우, 자신의 입국 불허가 미국의 시민권자나 …
Source: immigrationsos.com
Date Published: 8/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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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미국 이민변호사 연율 이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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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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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집행유예, 벌금형, 유죄판결(징역) 기록에 따른 미국비자 신청주의사항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60 및 이민비자 신청서 DS-260의 “Security and Background Information”에는 위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즉,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이나 비이민 목적을 가리지 않고 한국, 미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에서든 위법이나 범죄로 인해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유죄판결이 아닌 불기소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 또한 밝혀야 하는 기록에 해당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발생한 수사 또는 범죄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없다’라고 답변한다면 미국 정부에서 즉각 그 사실을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심사 과정에서 허위로 답변한 정황이 포착되면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인해 과거 수사 및 범죄 기록과는 별개로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미국 이민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미국비자신청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등)
형사사건 중에서 제일 경미한 처분인 기소유예등도 역시 아무 흠결없는 사람에 비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이 지나면 국내에서는 안 나타나 법적 불이익이 없지만 미국측에서 입국심사할 때 따지는 범죄경력(criminal record)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비자입국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문비자(B1/B2)를 받아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 중 비도덕적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는 사면(waiver)을 진행하여 사면조치를 받으면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마약으로 인한 범죄(대마초, 마리화나등)와 성매매로 인한 범죄기록, 사기죄, 절도죄, 횡령죄, 뇌물죄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비도덕적범죄 카테고리의 범죄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사면을 진행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사면 신청에는 비 이민비자 사면 신청과 이민비자 사면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사면 신청은 신청인의 입국금지 때문에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을 받기 때문에 입국허용을 요청하는 케이스로서 I-601,I-601A 사면이라고 합니다.
극심한고통은 신청자가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을 입증. 즉, 신청자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신청자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에게 극단적인 여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만 해당되며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이혼이 아닌 별거 중이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비이민자 사면은 영구적으로 그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입국허가에 불과합니다.
사면 심사기준은 입국금지된 자가 이민비자를 사면 받을 때처럼, 가족관계나 입국하지 못했을 때의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등을 밝혀야 하는 것과 달리 갖추어야 할 제도적으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심사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적인 관례에 제시된 상황을 심사하여 사면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량권에 따른 중요 심사의 기준은 첫째로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미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입니다. 두번째는 이전의 범법사실에 대한 심각성 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미국 입국 희망 사유입니다.
사면이 필수사항은 아니며 신청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사면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는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범죄행위를 근거로 입국금지가 되지 않을 경우, 사면이 주어지기 위해 특정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었다면, 범죄와 관련이 있었을 경우 범법행위 없이 지낸 상당기간을 보여줌으로써 복권이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 이유들은 사실에 근거한 적절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사면의 신청절차는 주한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사면 승인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구비하여 원하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형식의 절차나 신청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사는 사면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민국에 추천(Recommendation) 을 하게 되고, 이민국은 최종적으로 사면 신청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만일 이민국으로부터 사면 승인이 결정되면, 영사는 승인된 사면과 미국 입국 규제사항의 해당 근거를 비자에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해서 영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면없이 미국비자를 승인 받은 다수의 케이스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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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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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소유예 이력과 이에 대한 ESTA 이스타 위증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군요.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이와 같은 케이스가 매우 빈번한 편임을 깨닫게 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미국 ESTA 이스타 신청 시에 문제되는 질문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내용과 관련한 2018년 미국 ESTA 이스타 신청서 상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
위 질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체포되었거나 타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거나 또는 타인 또는 정부기관에 심각한 상해 및 기타 심각한 손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위 질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질문자 분 역시,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당 질문은 정확하게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을 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경력이 있는 경우, 위 질문에 대해서 우선은 “YES”로 체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기소유예는 엄밀히 이야기해서 문제된 범죄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YES”라고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 법인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그 종류가 나뉠 수 있는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는 기소유예이긴 하나, 일면 범죄내용에 대한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으므로, 위 ESTA 이스타 신청서에 “YES”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체포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질문에는 반드시 “YES”라고 답변되어야 합니다. 간혹, 본인이 체포가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잘 모를 수도 있으나, 보통 체포되면 체포된 것이라고 고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ESTA 이스타 질문사항에 정확하게 답변을 위해서는 본인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상에 어떠한 기록이 뜨는지, 체포된 기록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ESTA 미국 이스타 신청서 상의 질문은 체포이력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이력이므로, 기소유예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없고, 체포된 이력이 없다면, 굳이 미국 ESTA 이스타 신청서에 “YES”라고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YES”라고 체크하는 경우, 부연설명을 적게 될 것이며, 기소유예이므로 미국 ESTA 이스타는 여전히 승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ESTA 이스타가 해당 답변으로 말미암아 거절되는 경우에는 미국 B1B2 관광비자를 받으셔야 미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 및 방문이 가능해집니다.
미국 B1B2 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자격요건이 심사되어지므로, 위 기소유예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입증을 위해서 기반입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관광비자 (B1B2)를 신청하시는 경우, 기소유예에 대한 기록은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오히려 한국 내 기반입증 부분이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면신청 (Rehabilitation)
캐나다 유학, 취업, 이민, 심지어 관광을 준비하시다가 의외의 복병을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범죄경력…
음주 운전이 가장 빈도가 높고, 폭행, 교통사고(중앙선침범 인사사고 등 중범죄일 경우), 무면허운전 등의 경우가 많으십니다. 예비군훈련법 위반의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범죄경력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실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기만 해도,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 에는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폭행이나 사기 등 모든 사람들이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본인들도 잘 아시고 미리 대책을 세우시는 데요,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가 교툥사고를 내고 벌금형을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을 내셨던 분들은, 대부분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처리를 해 주다 보니, 그게 범죄였는지도 모르고 넘어가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모든 것들이 범죄경력에 다 나타나게 된답니다.
형을 확정받은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경우에도,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록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사건의 정도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예비군훈련법 위반 같은 범죄는 캐나다에서는 범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소명서 만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에 관광을 가려면 eTA 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간단한 신청이지만,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범죄 경력 여부를 질문 받게 되는데, 대부분 범죄경력이 없다고 무심코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학이나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작 중요한 유학이나 이민을 신청할 때 상당히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시면 범죄/수사경력회보조회서 (실효된 형 포함)을 무료로 쉽게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 본인 조회용이라고 하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과거에 싸움 좀 했는데, 아니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우선 서류부터 발급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범죄 경력이 있고, 그 내용이 입국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형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기록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사면을 신청하거나 소명서로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자격 회복(Rehabilitation, 또는 사면)에 대한 상담, 신청, 소명서 작성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고 문의 주시면(02-501-6677)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서류 목록>
(1) 범죄/수사경력회보조회서 (반드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 받을 것) : 경찰서발급 (원본) *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함
(2) 각각의 기록에 대해;
–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 : 검찰청 발급 (사본 가능)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불기소 결정서 및 불기소이유통지서 (추가로 발급 가능하다면 사건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불기소 사건기록 확인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또는 경찰조서 등)
–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의 경우 : 이런 경우가 가장 양호한 경우입니다만, 결국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전화 문의 주세요.
(3) 벌과금 납부 증명서: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벌금을 납부한 날짜가 상당히 중요하므로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사법포털 (http://www.kics.go.kr)에서도 발급가능하며 검찰민원서식 선택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501-6677,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상담 Queens1 으로 문의주세요. (모바일의 경우 아래의 아이콘 누르시면 자동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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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오전 9:30 ~오후 5시 월~금 (방문상담은 예약하신 분만 가능,
전화/문자, 이멜 상담후 해결 안된 분만 방문상담 예약
아래는 수속의뢰 후 비자별 수속중인 분 연락처:
제1분과: T1비자, 결혼, 영주권, 시민권: +44 (0)20 8949 5588 ext 1.
제2분과: T2비자, 스폰서쉽, CoS: +44 (0)20 8949 5588 ext 2.
제3분과: T4 학생, T5비자, 관광비자: +44 (0)20 8949 5588 ext 3.
제4분과: 사업, 투자, 솔렙, 각종문제: +44 (0)79 4450 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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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연율이민법인 기소유예 경력자의 경우 ESTA로는 비추천한다고 하시는분들이 많으셔서 방문비자(B)를 받아 가고자 하는데, 이경우 범죄,수사 경력서를 요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입니다. 미국 이민과 비자 등 미국이민법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국이민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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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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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신청 (Rehabilitation)
Article author: uhak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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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사면신청 (Rehabilitation) 범죄경력을 사면 신청하고 이민 또는 비자를 신청하는 프로그램 … 형을 확정받은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사면신청 (Rehabilitation) 범죄경력을 사면 신청하고 이민 또는 비자를 신청하는 프로그램 … 형을 확정받은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 캐나다 유학, 취업, 이민, 심지어 관광을 준비하시다가 의외의 복병을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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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µ±¹À̹μ¾ÅÍ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영국대학 석사과정으로 오퍼를 받아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한국에서기소유예 기록이 있 는데 문제가 없을지 걱정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µ±¹À̹μ¾ÅÍ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영국대학 석사과정으로 오퍼를 받아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한국에서기소유예 기록이 있 는데 문제가 없을지 걱정 … ¿µ±¹À̹Î,¿µ±¹À̹μ¾ÅÍ,¿µ±¹ºñÀÚ,T1G¿µ±¹À̹Î,¿µ±¹À̹μ¾ÅÍ,¿µ±¹ºñÀÚ,T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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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을 때에는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나요? – immigration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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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Q.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을 때에는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나요? – immigration S.O.S.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약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를 둔 경우, 자신의 입국 불허가 미국의 시민권자나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Q.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을 때에는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나요? – immigration S.O.S.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약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를 둔 경우, 자신의 입국 불허가 미국의 시민권자나 … A. 아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에 뜨지 않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심사시에 심사하는 범죄 기록에는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인 ESTA가 아니라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B1/B2의 방문비자를 받아야 미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되어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약물 관련 범죄, 비도덕적인 범죄로 분류되는 범죄, 두 가지 이상의 위법 행위로 5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매춘, 인신매매, 돈 세탁 등에 관련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면을 받아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약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를 둔 경우, 자신의 입국 불허가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이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I-601 사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보통 야기되는 고통을 넘어서는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이민국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 비자의 사면인 I-601과는 달리 소명에 특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미리 소명하고 자신의 소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의 면제는 일시적이며, 최대 5년 까지 해당 비자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이민국은 심사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적 관례 및 판례를 참조하여 설득력있는 소명 자료로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다면 입국 거절 사유도 얼마든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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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을 때에는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나요? – immigration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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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비자, 여권, 국적 Article author: easylaw.go.kr Reviews from users: 727 Ratings Ratings Top rated: 3.6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비자, 여권, 국적 [2]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초청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비자, 여권, 국적 [2]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초청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 법제처,비자발급인정서, 비자발급신청서, 재외공관의 장, 비자 발급절차, 발급기간, 비자발급인정내용, 비자발급인정번호비자발급인정서, 비자발급신청서, 재외공관의 장, 비자 발급절차, 발급기간, 비자발급인정내용, 비자발급인정번호 Table of Contents: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비자, 여권, 국적 Read More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https://toplist.avitour.vn/blog/. 미국비자신청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등) 형사사건 중에서 제일 경미한 처분인 기소유예등도 역시 아무 흠결없는 사람에 비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이 지나면 국내에서는 안 나타나 법적 불이익이 없지만 미국측에서 입국심사할 때 따지는 범죄경력(criminal record)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비자입국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문비자(B1/B2)를 받아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 중 비도덕적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는 사면(waiver)을 진행하여 사면조치를 받으면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마약으로 인한 범죄(대마초, 마리화나등)와 성매매로 인한 범죄기록, 사기죄, 절도죄, 횡령죄, 뇌물죄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비도덕적범죄 카테고리의 범죄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사면을 진행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사면 신청에는 비 이민비자 사면 신청과 이민비자 사면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사면 신청은 신청인의 입국금지 때문에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을 받기 때문에 입국허용을 요청하는 케이스로서 I-601,I-601A 사면이라고 합니다. 극심한고통은 신청자가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을 입증. 즉, 신청자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신청자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에게 극단적인 여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만 해당되며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이혼이 아닌 별거 중이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비이민자 사면은 영구적으로 그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입국허가에 불과합니다. 사면 심사기준은 입국금지된 자가 이민비자를 사면 받을 때처럼, 가족관계나 입국하지 못했을 때의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등을 밝혀야 하는 것과 달리 갖추어야 할 제도적으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심사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적인 관례에 제시된 상황을 심사하여 사면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량권에 따른 중요 심사의 기준은 첫째로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미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입니다. 두번째는 이전의 범법사실에 대한 심각성 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미국 입국 희망 사유입니다. 사면이 필수사항은 아니며 신청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사면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는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범죄행위를 근거로 입국금지가 되지 않을 경우, 사면이 주어지기 위해 특정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었다면, 범죄와 관련이 있었을 경우 범법행위 없이 지낸 상당기간을 보여줌으로써 복권이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 이유들은 사실에 근거한 적절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사면의 신청절차는 주한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사면 승인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구비하여 원하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형식의 절차나 신청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사는 사면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민국에 추천(Recommendation) 을 하게 되고, 이민국은 최종적으로 사면 신청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만일 이민국으로부터 사면 승인이 결정되면, 영사는 승인된 사면과 미국 입국 규제사항의 해당 근거를 비자에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해서 영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면없이 미국비자를 승인 받은 다수의 케이스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전 기소유예 이력과 이에 대한 ESTA 이스타 위증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군요.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이와 같은 케이스가 매우 빈번한 편임을 깨닫게 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미국 ESTA 이스타 신청 시에 문제되는 질문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내용과 관련한 2018년 미국 ESTA 이스타 신청서 상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 위 질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체포되었거나 타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거나 또는 타인 또는 정부기관에 심각한 상해 및 기타 심각한 손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위 질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질문자 분 역시,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당 질문은 정확하게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을 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경력이 있는 경우, 위 질문에 대해서 우선은 “YES”로 체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기소유예는 엄밀히 이야기해서 문제된 범죄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YES”라고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 법인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그 종류가 나뉠 수 있는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는 기소유예이긴 하나, 일면 범죄내용에 대한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으므로, 위 ESTA 이스타 신청서에 “YES”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체포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질문에는 반드시 “YES”라고 답변되어야 합니다. 간혹, 본인이 체포가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잘 모를 수도 있으나, 보통 체포되면 체포된 것이라고 고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ESTA 이스타 질문사항에 정확하게 답변을 위해서는 본인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상에 어떠한 기록이 뜨는지, 체포된 기록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ESTA 미국 이스타 신청서 상의 질문은 체포이력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이력이므로, 기소유예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없고, 체포된 이력이 없다면, 굳이 미국 ESTA 이스타 신청서에 “YES”라고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YES”라고 체크하는 경우, 부연설명을 적게 될 것이며, 기소유예이므로 미국 ESTA 이스타는 여전히 승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ESTA 이스타가 해당 답변으로 말미암아 거절되는 경우에는 미국 B1B2 관광비자를 받으셔야 미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 및 방문이 가능해집니다. 미국 B1B2 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자격요건이 심사되어지므로, 위 기소유예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입증을 위해서 기반입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관광비자 (B1B2)를 신청하시는 경우, 기소유예에 대한 기록은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오히려 한국 내 기반입증 부분이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면신청 (Rehabilitation) 캐나다 유학, 취업, 이민, 심지어 관광을 준비하시다가 의외의 복병을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범죄경력… 음주 운전이 가장 빈도가 높고, 폭행, 교통사고(중앙선침범 인사사고 등 중범죄일 경우), 무면허운전 등의 경우가 많으십니다. 예비군훈련법 위반의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범죄경력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실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기만 해도,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 에는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폭행이나 사기 등 모든 사람들이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본인들도 잘 아시고 미리 대책을 세우시는 데요,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가 교툥사고를 내고 벌금형을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을 내셨던 분들은, 대부분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처리를 해 주다 보니, 그게 범죄였는지도 모르고 넘어가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모든 것들이 범죄경력에 다 나타나게 된답니다. 형을 확정받은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경우에도,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록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사건의 정도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예비군훈련법 위반 같은 범죄는 캐나다에서는 범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소명서 만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에 관광을 가려면 eTA 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간단한 신청이지만,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범죄 경력 여부를 질문 받게 되는데, 대부분 범죄경력이 없다고 무심코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학이나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작 중요한 유학이나 이민을 신청할 때 상당히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시면 범죄/수사경력회보조회서 (실효된 형 포함)을 무료로 쉽게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 본인 조회용이라고 하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과거에 싸움 좀 했는데, 아니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우선 서류부터 발급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범죄 경력이 있고, 그 내용이 입국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형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기록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사면을 신청하거나 소명서로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자격 회복(Rehabilitation, 또는 사면)에 대한 상담, 신청, 소명서 작성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고 문의 주시면(02-501-6677)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범죄/수사경력회보조회서 (반드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 받을 것) : 경찰서발급 (원본) *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함 (2) 각각의 기록에 대해; –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 : 검찰청 발급 (사본 가능)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불기소 결정서 및 불기소이유통지서 (추가로 발급 가능하다면 사건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불기소 사건기록 확인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또는 경찰조서 등) –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의 경우 : 이런 경우가 가장 양호한 경우입니다만, 결국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전화 문의 주세요. (3) 벌과금 납부 증명서: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벌금을 납부한 날짜가 상당히 중요하므로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사법포털 (http://www.kics.go.kr)에서도 발급가능하며 검찰민원서식 선택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501-6677,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상담 Queens1 으로 문의주세요. (모바일의 경우 아래의 아이콘 누르시면 자동연결됩니다)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기소 유예 비자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성범죄 기소유예 비자, 기소유예 일본 비자, 기소유예 비자거절, 기소유예 해외여행, 기소유예 esta, 기소유예 유학, 기소유예 이민, 집행유예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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