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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쌤들은 꾀병 부리는 환자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닥터25 의사들과 함께 꾀병에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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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내과] 진단서? 진료확인서? 어떤 서류들일까요?
오늘은 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등 병원에 요청해서 받으실 수 있는 … 보험회사에서 요청하거나, 학교, 회사 등 다양한 곳에 제출하게 되는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6/2021
View: 3325
학교 제출용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서식상담실 – 예스폼
학교 제출용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출석 병원진단서 양식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학교제출용 진단서는 병원에서 진료 후 의사의 확인을 받아 발급받는 증명서로 …
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8/5/2022
View: 3888
학교제출병원진단서 무료 다운받기,학교제출병원 … – 비즈폼
병특번호, 연번호, 환자의 주소, 환자의 성명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는 병원진단서 양식입니다. 학교제출병원진단서 무료 다운받기 (Download)다운로드 서식 …
Source: www.bizforms.co.kr
Date Published: 4/22/2022
View: 9112
대학생들의 꼼수, 결석 회피용 ‘꾀병 진단서’ 극성
대학생 최모(22) 씨도 학기 중에 병원을 이용하는 일이 잦다. 최 씨도 병원에 가서 대충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고 진료확인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
Source: www.civicnews.com
Date Published: 12/3/2021
View: 4508
조퇴나 결석 시 진단서 외 병원 영수증도 증빙 자료로 가능한가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느라 학교를 결석했는데요. 진료 확인서 발급을 깜빡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거리가 좀 있는 병원이라 다시 다녀오기엔 어려움이 …
Source: naeiledu.co.kr
Date Published: 1/25/2021
View: 5430
의사라서 억울한 일 – MEDI:GATE NEWS
학생과 학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을 중간에 의사를 끼워 넣어서 면죄부를 주는 식 … 쓰고 보니 세간을 달구었던 서울대병원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사건이 생각난다.
Source: m.medigatenews.com
Date Published: 10/13/2022
View: 2399
진단서/인터넷 증명발급 > 신청/발급안내 > 이용안내
원광대학교병원 … 진료비세부내역서(외래, 입원),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등의 발급과 사본 발급서비스(진단서, 소견서, … 의료법 제 17조 진단서 등 …
Source: wkuh.org
Date Published: 3/27/2022
View: 8738
진단서발급 – 세브란스병원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단서 발급 절차, 대리인 구비서류 안내, 발급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ource: sev.severance.healthcare
Date Published: 10/4/2022
View: 1548
새내기 대학생들, 이것 알아두면 `돈` 굳는다 – 매일경제
그러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단서 주세요”라고 말하면 병원은 종이 … 학생 상해 보험은 재학 중인 학생이 학교 시설 및 교육활동 중 우연히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6/3/2022
View: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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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학교 병원 진단서
- Author: 닥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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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hZjd7afVVc
[메트로내과] 진단서? 진료확인서? 어떤 서류들일까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찾는 서류인데요,
실제로 희망하는 곳에서 원하는 서류명을 정확히 알고 요청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칭이 비슷하다거나 헷갈리셔서
요청하실 때 어려움을 겪으시고,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시더라구요^^
이 외에도 받으실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안내해드려보겠습니다!
학교 제출용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플러스 정보 진단서 란 의사가 환자의 진찰ㆍ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 판단서로 의사 개인이 발행하는 사문서(私文書)이나 사회적ㆍ법적으로는 공문서(公文書) 의 효력을 지니며, 통계 등의 기초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진단서
취업ㆍ입학ㆍ해외여행 등에서 의학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운전면허나 총포화약류 면허 등과 같이 진찰만으로 건강함을 증명하는 간단한 진단서가 있는가 하면, 취업이나 채용신검 등에 사용되는 비교적 정밀한 검사를 요하는 진단서도 있습니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진단서는 기본 검사항목이나 진찰항목을 의료기관이 자체 선정하므로 수수료가 일정하지 않고, 채용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검사항목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단서
일반진단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질병상태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사용 진단서
병무관계에 사용되는 진단서로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합니다. 장기입원 치료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지정병원이 아니라도 발급이 가능하며, 자녀의 병무관계로 부모의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부모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병사용 진단서에는 증명사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요양용 진단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공(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기 위해 발급되는 진단서입니다.
각종 보험용 진단서
수신자의 임의보험 가입시 가입된 보험회사의 보상청구를 위해 발급되는 진단서로 각 보험사별로 양식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상해진단서
대인간의 다툼에 의해 인체의 손상이나 인권권리의 침해시 신체의 상해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서입니다. 법은 상해진단서에 의해 신체의 피해정도를 판단하므로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법적 판단의 자료로 사용되므로 발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합니다.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는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진단서입니다. 사망진단서에 의해 개인의 의무와 권리가 말소되고 매장이나 화장이 가능하며 상속이나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질병, 외인사, 불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발급은 최종진료시 예후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사망이 예견된 사망자는 다시 검안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진료 후 48시간이후 사망이나, 48시간 이내라도 예측되지 않은 사망, 병원도착 전 사망시에는 의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사체검안서를 발급하거나 사망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기타 및 불상으로 처리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경찰공의에게 사체검안서를 발급하게 합니다.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는 사회적 법률적 주체의 발생을 증명하는 것으로 임신에 상관없이 모체에서 완전히 배출 또는 만출되어 호흡과 기타 생명징후를 보이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입니다.
사산증명서 및 사태증명서
사산증명서란 진료 중이던 임산부가 임신 4개월 이상 된 태아를 사산하였을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서이며, 사태증명서는 자신이 진료하지 아니한 사산아를 검안한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이때 임신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출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견서
소견서는 특별한 서식이나 기준이 없지만,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진단서의 기준에 적용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진단이 확진 되지 않았으나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되고 주로 환자의 상태나 증상, 향후치료계획 등의 소견을 기록합니다.
감정서
감정서에는 신체의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신체감정서, 연령감정서, 부검감정서, 친자감정서, 정신상태에 관한 감정서, 성범죄에 의한 감정서, 성별감정서 등이 있으나 특별한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신체와 관련된 장해진단서는 일종의 신체감정서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장해의 내용을 주로 맥브라이드장해등급표에 의해 평가하고 있으며, 산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가 14등급 133호로 분류ㆍ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치료비 추정서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의사의 예상치료내용과 해당진료수가의 합으로 발생됩니다. 향후치료비계산에는 변수적인 요인이 많으므로 의사와 진료비계산부서의 유기적 협조에 의해 공통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치료확인서
입원이나 퇴원 또는 통원치료 중 임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진료과, 입원, 통원기간을 표기하나 환자상태나 예후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병명이 기록되지 않고 단순히 입원여부나 진료일 만 표시할 때는 의사의 확인 없이 제증명발급 창구에서 발급하면 되나 병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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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꼼수, 결석 회피용 ‘꾀병 진단서’ 극성
진료확인서 등 제출해 학점 편법 취득….제재 방안 없어 학교는 수수방관
대학생 박모(25) 씨는 다른 친구들보다 병원을 자주 들리는 편이다. 그 이유는 정말 아파서가 아니다. 박 씨는 전날 과음하거나 밤 컴퓨터 게임하다가 늦잠 잔 경우에 내과 등에서 진단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결석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씨는 “평소에도 장이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장이 아프다고 하면 쉽게 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22) 씨도 학기 중에 병원을 이용하는 일이 잦다. 최 씨도 병원에 가서 대충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고 진료확인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최 씨는 “이런 일이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출석이 성적에 중요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씨와 최 씨처럼 진단서, 진료확인서, 심지어 처방전을 학교에 제출하여 출결 처리를 받는 방식은 학생들이 애용하는 이른바 ‘꼼수 출석’ 중 하나다. 이는 출결 점수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함인데, 현재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꾀병 진단서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다.
진단서는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할 목적으로 진찰 결과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단을 기재하여 작성한 문서다. 진단서는 병세에 대한 의사의 확인서 같은 것이기기 때문에 비용도 들고 의사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진단서를 쉽게 발그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료확인서는 다르다. 진료확인서는 말 그대로 병원에서 진료했다는 내용의 문서라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는 아니므로 병원 진료만을 확인해 주는 문서다. 결석 처리를 피하려는 수단으로 학교가 요구하는 것은 진단서지만, 이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귀찮아 하는 교수들 때문에, 진단서대신 발급받기 쉬운 진료확인서나 처방전이 자주 활용되는 것이다. 대학생 김모(26) 씨는 “진단서는 의사들이 잘 안 써지기 때문에 진료확인서와 처방전을 주로 받아서 학교에 제출한다”며 “저번엔 진료확인서를 받을 심산으로 학교 주변 내과를 갔는데 의사가 ‘진료확인서가 필요해서 왔느냐’고 먼저 물어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이렇게 갖은 수를 써서라도 결석을 피하려는 이유는 당연히 성적 때문이다. 전국 대부분 대학에서는 한 학기 중 수업의 3분의 2, 혹은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학칙으로 삼고 있다. 거기에다 수업 성적 산출에 대부분의 교수들이 출석 점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결석 한 번으로 성적 등급이 바뀌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학생 윤모(21) 씨는 예전에 출석 점수 때문에 중간, 기말고사를 아주 잘 치고도 성적을 안 좋게 받았다. 그는 “그 이후로 결석을 잘 안 하긴 하지만 중요한 약속이 생기거나 할 때 꼭 진료확인서로 출석 처리를 받는다”고 말했다.
▲ 진료확인서에는 용도를 적게 되어 있는데 그 곳에 ‘학교 제출용’으로 적으면 그만이다(사진: http://www.reportshop.co.kr).
만약 병원에서 내준 진단서가 의사가 보험료를 타기 위한 용도 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고의’로 작성된 허위진단서라면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에 따라 처벌받는다. 하지만, 밤을 새거나 과음을 한 상태에서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 환자가 진단서를 요구하면, 의사는 그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밖에 없다. 대학교 주변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권모 의사는 “두통이나 복통 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환자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한모(28) 씨도 의사 진료 후에 학교 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를 뽑아달라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한 씨는 “누가 봐도 건강한 상태인데 그러는 학생들을 보면, 내가 다 얄미워서 주사라도 한 방 놔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명확하지 않은 학칙과 교수마다 다른 애매한 출석 기준도 문제다.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는 학생이 질병과 상해 등의 이유로 결석했을 경우 일련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출석을 인정해주고 있다. 확인 절차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이 질병과 상해에 관한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질병과 상해는 등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학칙은 애매한 부분이 많다. 위에서 말한 증빙서류는 학생 본인의 상태가 등교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데, 학생들이 자주 제출하는 진료확인서나 처방전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어 증빙서류로 보기는 힘들다. 진단서가 학칙에서 말하는 증빙서류에 가까운데, 진단서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받으려면, ‘등교가 힘들 정도의 상태’라는 학칙이 정한 기준에 이르는 질병을 증명해야 한다. 등교가 힘든 정도의 개인 건강상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도 없어 학칙으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국내 유명대학인 K대 학사관리팀 관계자는 “증빙서류란 일반적으로 진단서를 말하긴 하지만, 진료확인서가 불가하다는 규정도 따로 없다”며 “질병과 상해로 인한 학생들의 상태는 해당 교수의 판단으로 대부분 이뤄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K대에 재학생 김모(27) 씨도 “교수님마다 결석을 허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며 “진료확인서는 물론 진단서도 안 받아주시는 교수님이 계시는 반면에, 아프다고 메일만 보내도 출석처리를 해주는 교수님도 계신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애초에 병원진단서와 진료확인서 등을 결석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도 몇몇 있다. 부산 B대의 한 교수는 “우리 학교 학칙에는 진단서 제출로는 출석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다”며 “나는 학생들의 병원진단서 출석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학칙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작년에 B대를 졸업한 양모(27) 씨는 “우리 학교에 그런 학칙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며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도 교수님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병원과 학교 측에서도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고, 교수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니, 결국 학생들의 양심이 가장 중요한 셈이다. 대학생 강민수(24, 부산 사하구 괴정동) 씨는 “피곤해서 학교에 결석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꾀병 같은 약은 수는 쓰지 않는다”며 “무분별하게 진단서 등을 받아들여 출석을 인정해주면 착실하게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성대 B 교수는 “결석한 학생들이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학생들을 믿고 받아주는 편이다”며 “교수가 학생들을 믿어주는 만큼 학생들도 그 믿음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의 사립대 J 교수는 “학생들이 처방전만 들고 와도 결석을 지워주는 교수들이 많다 보니 학생들이 너도나도 처방전을 들고 오는 것이다. 교수가 입원하기 전에는 출석으로 인정지 않겠다고 학기초에 선언하면, 꾀병부리는 학생은 일체 없어진다. 요즘 학생들이 수업을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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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나 결석 시 진단서 외 병원 영수증도 증빙 자료로 가능한가요?
중2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느라 학교를 결석했는데요. 진료 확인서 발급을 깜빡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거리가 좀 있는 병원이라 다시 다녀오기엔 어려움이 있는데 영수증 제출로도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할까요?
_ 은현지(42·서울 동작구 흑석동)
학생의 이름이 기재된 당일 진료 영수증이라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나 조퇴, 지각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 서류로는 병원 측의 진료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환자 보관용 처방전 등이 제출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외에 학생 이름이 기재된 병원 영수증의 경우 증빙 서류로 제출 가능하다. 다만 날짜와 진료 비용만 기록된 영수증은 진료받은 이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질병 결석, 조퇴, 지각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전합니다.
병원 내원 없이 약국에서 처방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 같은 원칙은 유효합니다. 학생의 이름과 처방전이 적혀 있는 약 봉투는 증빙 서류로 역할이 가능하나, 이름과 처방전 내용이 없는 약국 영수증만으로는 질병 결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서류는 결석, 조퇴, 지각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more tip
질병으로 인해 하루 이상 결석이나 조퇴, 지각을 한 경우 병원 측에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진료 확인서에 진료 기간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기록이 확인서에 명시돼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질병으로 인한 결석, 조퇴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따라 부모 확인 질병결석계 등 제출을 요구하는 첨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학교 측에 문의할 것을 권합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email protected]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 naeil. 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
MEDI:GATE NEWS : 의사라서 억울한 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 동네의원이다 보니 부부가 모두 환자로 다니는 경우도 흔하다.일부러 따로 와서는 이런 저런 부탁을 하기도 한다.부인이 가장 흔히 하는 부탁 가운데 하나는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 원장님이 겁을 줘서라도 끊거나 줄이게 해 달라는 말이다.사실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매일 소주 한두병씩 마신다는 사람도 흔하다. 급기야 오늘은 매일 소주 3병씩 마신다는 분도 봤다. 어떤 분은 매일 맥주를 2000cc씩 마신다고 하고, 반주로 막걸리를 매일 한통씩 마신다는 분도 있다.그런데 억울한 점은 이런 말을 들을 때다.”우리집 아저씨가 집에 와서는 검사결과가 정상이라고 ‘원장님이 술 마셔도 된다’고 했다면서 계속 마신다. 그러시면 되느냐? 좀 말려달라.”오늘도 두 번 들었다.그런데 문제 음주자들은 흔히 술을 마시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한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2) 어떤 건장한 청년이 환자로 왔다. 초진이다.왜 왔느냐고 물으니 아프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자기가 오늘 예비군 동원 훈련인데 불참했더니 동사무소에서 병원 진단서라도 끊어서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가만히 그 청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그러니까 진단서가 필요해서 온거군요. 그런데 어디가 아프지도 않는데 내가 진단서를 어떻게 떼 줍니까? 이미 사실을 안 이상 나는 진단서를 떼 줄 입장이 아닙니다. 병무청과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일을 의사를 개입시켜서 해결하려는 것은 온당치가 못해요. 허위 진단서가 됩니다. 그러니 나는 진단서를 떼 줄 수가 없어요. 정 사정이 딱하면 다른 병원에 가서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거나 배탈이 나서 못견디겠다거나 하면서 차라리 의사를 속이세요. 의사에게 허위진단서를 요구하지 말고 차라리 연기를 잘 해서 의사를 속이세요.”그랬더니 알았다며 고맙다(?)고 하면서 나갔다.이런 고지식한 청년 같으니라고. 진단서를 떼러 왔으면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각본이라도 써 와야지, 그러지 않고 나를 공범으로 끌어드리려 하다니…(3) 앞의 사례와 비교하면 조금 애교스럽다고나 할까?하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은 문제도 있다.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아파서 진료받고 학교에 제출할 진료확인서를 떼 가는 일은 흔히 있지만, 아무리 봐도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아프다고 올 때가 있다.그것도 하교시간이 다 지난 대여섯시나 되어서.병명은 다양하다. 감기, 배탈, 두통…그러곤 어김없이 진료확인서라는 것을 떼어 간다.공통점은 증상이 이전보다는 많이 호전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전에는 너무 아파서 집에서 앓아누워 있다가 조금 나아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여하튼 이 때에도 진료 받은 것은 맞으니까 군말 없이 진료확인서를 떼어 준다.얼마전 오후 6시에는 무려 여중생 3명이 동시에 다녀갔다.문제는 다음과 같을 때다. 학생이나 어머니가 와서 아이가 어제 아파서 학교에 못 갔는데 어제 날짜로 진료확인서를 떼어 줄 수 있느냐고 묻을 때다.학교에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괜찮다고 한 모양이다.그러나 이럴 때는 절대 얄짤없다.학생과 학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을 중간에 의사를 끼워 넣어서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데, 의사를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된다. 명백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이러면 타협의 여지 없이 “NO”라고 말한다.(4) 진단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요즘 실손보험 같은 것에 많이들 가입해서 진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한다고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초진기록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또 폭행을 당했다고 상해진단서를 끊으러 오는 환자도 있다.이런 것까지 나열하자면 할 말이 많아지니까 여기서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지만, 어느 때든 의사가 지켜야 할 원칙은 있다.첫째,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실제 진료 행위와 의학적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둘째, 보험금이 걸려 있거나 다른 사람과의 분쟁이 걸려 있을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무조건 환자에게 유리하게만 쓰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금전적이든 행정적이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셋째, 다른 모든 것에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켜주려고 애쓴다. 이것이 내가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원칙이다.쓰고 보니 세간을 달구었던 서울대병원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사건이 생각난다.정부와 피해자가 해결해야 할 일에 의사가 끼어들어 뭇매를 맞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이런 일일수록 의사가 억울하지 않으려면 의사로서 해야 할 일만 해야 한다.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받은 후 진단서 발급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17조 1항에서 규정)
진단서 발급 ※ 재발급은 발급창구에 요청 또는 인터넷 발급 가능( http://yuhs.medcerti.com/ )
발급비용
진단서
일반진단서 및 소견서 15,000원
진단서 종류 및 유의사항
일반진단서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진단서입니다. (수수료 15,000원)
병사용진단서
반명함판 사진 2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수수료 20,000원)
사망진단서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유가족은 의료진에게 환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지를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수수료10,000원)
출생증명서
본원 출생의 경우 1부 무료 발급합니다. (이후 추가 발급 시 1통 수수료 3,000원)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진단서입니다.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검진의뢰서와 장애검진서 양식(총3장)을 지참하시어 외래 진료 접수 후 주치의사에게 신청하십시오. (수수료 15,000원 단, 정신지체 40,000원)
진단서의 재발급
이미 발급 받은 진단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창구로 직접 내원하시어 신청하십시오.
발급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어 모두 빠짐없이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수수료 1,000원) 동의서, 위임장 다운로드 받기
진단서 발급 시 진찰료 부과
새내기 대학생들, 이것 알아두면 ‘돈’ 굳는다
캠퍼스에 봄내음이 찾아든 지금, 2016학년도 새내기들은 대학 생활에 대한 부푼 기대로 하루하루 설레고 있지 않을까.그런 그들에게 선배들은 “후회없는 대학생활을 위해 유익한 정보들을 미리 알아두면서 설렘을 만끽하라”고 조언한다.대학 생활 첫 출발선에 있는 그들에게, 알아만 둬도 최소 10배 이상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대학 생활 꿀팁을 소개한다.◆ 병결 서류는 ‘진단서’말고 ‘진료 확인서’로성적 평가 항목에서 ‘출석률’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 한다.학기 시작과 함께 출석률 100%를 이루겠다고 다짐했건만 감기, 배탈, 유행성 눈병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빠져야한다면 ‘병결 서류’가 해결책이다.교수의 재량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결석의 이유를 증명해주는 병결 서류를 제출하면, 결석을 출석 혹은 지각으로 대체해 인정해주기 때문이다.그러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단서 주세요”라고 말하면 병원은 종이 한 장을 내주며 1~2만원을 부를 것이다.이 때 진단서가 아닌 ‘진료 확인서’를 요청하면 2000원에 병결 서류를 뗄 수 있다.‘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견을 작성한 문서로, 의료진의 정보와 의료진이 법적 책임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1~2만원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한다.‘진료 확인서’는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해주는 문서로, 병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2000원 선이다.그러나 예비군 연기 등 보험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료진의 소견이 필요한 ‘진단서’가 필요하니 참고해야 한다.단순한 병원진료로 인한 결석을 증명해야할 상황이라면 ‘진료 확인서’가 10배 가량 저렴한 방법이니 기억해두면 좋을 것이다.◆ 교내에서 다쳤다면? ‘학생상해보험’으로 처리하자교내 체육대회 중 부상을 입었다거나 학교 시설물에 부딪혀 상처가 났다면 그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학교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이다.‘학생 상해 보험’이라는 이름의 이 제도는 모든 대학교에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다.학생 상해 보험은 재학 중인 학생이 학교 시설 및 교육활동 중 우연히 신체에 부상 등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치료비를 보상해주기 위해 학교 측이 직접 가입한 보험이다.대부분의 학교 홈페이지 ‘학생 복지’ 관련 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자격, 청구 범위, 구비서류,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나와 있으니 기억해두고 이용하면 유익하다.◆ 여학생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 잊지말고 활용하자보건복지부는 2016년 부터 암 관리법 정책을 확대하면서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 대상자를 20세 이상 여성으로 낮췄다.기존에는 30대 이상 여성에게만 무료 검진 기회를 제공했으나 올해 부터는 20~29세 여성 가운데 짝수 연도에 태어난 여성은 짝수 년에, 홀수 연도에 태어난 여성은 홀수 년도에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따라서 2016년도에는 94, 92, 90년도 등에 태어난 20대 여성들이, 내년에는 95, 93, 91년도 등에 태어난 20대 여성들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발병률 중 2위, 우리나라에선 7위를 차지하며 하루 평균 3명이 이 암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다.그러나 백신 접종으로 95% 예방이 가능한 암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20~30대 여성이라면 예방 접종 및 검진을 받는 것을 권한다.무료 검진 시기를 놓친다면 검진비용으로 약 30만원 가량이 들기 때문에 자신의 무료 검진 시기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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