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추돌 2 주 진단 합의금 |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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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및 합의기간과 과정 – 블로그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및 합의기간. ​. *사고경위와 병원선택. ​. 추석전날에 시댁 내려가다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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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전치2주 합의금 계산 방법 – 비밀의커피

일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전치 2주 정도는 50에서부터 150까지 다양하게 금액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50에서 70 정도를 이야기하고, 이후 지속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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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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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방추돌 통원치료 합의금 – 모르면 못받는다!

그중에서도 전치 2주 정도의 사고로 생각하고 말이죠. – 급수에 따른 위자료 : 위자료 지급기준은 1~14급으로 나눠져있는데요. 그중에서 경미한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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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전치 2~3주 합의금 질문입니다 – Pgr21.com

3주 전에 뒷차가 후방추돌하여 제 과실은 없고 진단은 염좌, 타박으로 2~3주 정도 나온거같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3번 받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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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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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검사를 받은 결과 목, 허리, 발목염좌, 2주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하였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 보험사가 합의금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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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기 10+ 후방 추돌 2 주 진단 합의금 고마워하다

1.후방추돌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및 합의기간과 과정 – 네이버블로그 · 2.후미추돌 전치2주 합의금 계산 방법 – 비밀의커피 · 3.교통사고 후방추돌 통원치료 합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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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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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어제 입원했는데 합의하자네요…

허리쪽 타박상이랑 입원 2주해서 200만원인가 합의금. 차는 따로… 2주에 45라니. … 3월에 톨게이트 후방 추돌로 100% 상대방 과실 경험자로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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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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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진단(입원X) 합의금 내역입니다. – 보배드림

사고발생. 통원치료 4일만 받고, 바빠서 치료를 못받았네요. 오늘 보험사담당자가와서 합의보자길래 얼마 줄거냐 물으니 “80만원”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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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baedream.co.kr

Date Published: 6/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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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고 당해서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하는데요 – 이토랜드

… 의 3중 후방추돌사고를 당해서 목, 허리, 골반, 오른쪽 무릎, 발 염좌 2주 진단을 …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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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후방 추돌 2 주 진단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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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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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및 합의기간과 과정

정보공유 후방추돌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및 합의기간과 과정 은혜로운태태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및 합의기간 ​ *사고경위와 병원선택 ​ 추석전날에 시댁 내려가다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 아무것도 몰라 사고나자마자 우리 보험사를 불렀었는데 후방추돌이라고 하니 상대방 보험사만 부르면 된다고 하며 혹시나 뒤에차가 인정을 안하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후방추돌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뒤차 과실이 100%라고 한다 ​ 이말을 하게된건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2주진단이 많고 몸이 아픈것도 아픈거지만 사고가 나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부분에서 어떤식으로 해야하나 고민이나 걱정이 많은거 같아서 나도 그랬던 것처럼 내 합의 과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포스팅을 하게 되었다 ​ 일단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흔히 2주 염좌 진단을 받게된다 나도 처음에는 그냥 뻐근하기만 하더니 사고 후 이틀정도 지나고 나니 몸이 아파오더라는 ​ 그래서 처음에 들렸던곳이 한방병원 이었다 사실 거기를 가게 된 이유는 추석연휴라 집근처에 문여는 병원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과 나는 2주 염좌진단을 받았고 경미한 교통사고는 아이는 뭐 해줄만한것이 없었기에 아이는 나중에 아이전문 한의원으로 가게되었다 ​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몸이 아팠기 때문에 합의에 크게 신경을 쓰지않았다 입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지만 사실 코로나가 신경쓰여서 입원은 하지 못하고 통원치료만 받았다 ​ 사고를 당하고 나서 병원은 자동차 보험사에 대인접수번호로 치료지불보증을 받을수 있다 이때 병원은 한군데가 아닌 여러군데 다닐수 있고 병원에 대인접수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 *보험사 연락 ​ 보험사에서 연락은 남편을 통해 연락이 왔다 사고나고 5일뒤쯤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몸상태를 묻고 치료를 잘 받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5일씩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 그랬더니 한 2주뒤쯤 남편에게 처음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자꾸 남편에게 합의금을 얼마 받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물어볼때 절대 먼저 합의금을 얘기하면 안된다는거를 어디서 본적이 있어 남편은 얘기하지않고 먼저 얘기하게 했는데 ​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정말 처음에 부르는 얼토당토 않은 금액이었다 그래서 남편이 그냥 치료를 더 받겠다고 하고 끊었다 ​ 그랬더니 한 3일뒤쯤인가? 다시 전화해서 금액을 조금 더 올리면서 하자고 했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걸로는 안되겠다 남편도 몸이 안좋았지만 나는 뒷좌석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는지 손끝이 저릿거리고 아프기 시작했다 ​ 그리고 한 3주가 다 되갈때쯤 남편은 아프긴 했지만 나만큼은 아니고 회사때문에 병원을 다니기 힘들어 원하는걸 얘기했다고 남편이 최소 얼마까지 원한다고 말했더니 보험사에서 내일 연락준다고 했다고 한다 ​ 근데 나는 그때 통증도 너무 심하고 아파서 몇일동안 자지도 못했던터라 아직까지 합의는 아닌거 같다고 내일 연락오면 보험사 직원을 나한테 연락하게 해달라고 했다 ​ 그래서 그 다음날 보험사 직원이 나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이 부른 금액에서 더 깍아서 합의하자고 했고 나는 아직 몸이 너무 안좋아서 합의는 안될거 같다고 하고 끊었는데 남편한테 남편과 아이만이라도 합의 보자고 전화했다고 했는데 남편이 한 가족이니까 같이 합의하겠다고 하니 그럼 치료 잘 받으세요 하고 끊었다고 한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온가족 전부 합의했던게 좀 더 빨리 합의할수 있었던거 같다 ​ *합의하기 전까지 그 이후 ​ 솔직히 나는 경미한 교통사고라 휴유증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경미한 사고도 사고라고 사고 한 3~4주 때쯤에 왼쪽팔하고 목이 너무 아프고 저릿저릿 통증이 심해서 일주일 내내 잠도 제대로 못자고 아프니까 식욕도 없어서 하루에 한끼정도밖에 못먹었던거 같다 ​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자고했고 사고 한달뒤쯤에 목쪽으로 MRI 검사를 받게 되었다 MRI 검사는 25분 정도 걸렸고 MRI 검사할때 소리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갑갑해서 진짜 아프지만 않으면 다시 못찍을거 같다고 생각했다 ​ MRI 검사결과 원래 목디스크가 있었는데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통증이 생겼고 그게 심해진거 같으니 당분간은 열심히 치료받으라고 했다 ​ *한방병원은 사고일로부터 3주까지 매일갈수 있고 3주 ~11주까지 3회식으로 치료제한이 걸렸고 11주 이후부터 또 치료제한이 걸리는데 그 이후는 안가봐서 어떻게 걸리는지 잘 모르겠다 정형외과는 사고 3주후가 지나니 치료가 아픈곳을 두군데 치료해주는거에서 한군데 치료하는걸로 바껴서 한방병원과 정형외과를 돌아가며 치료를 받았다 ​ 그리고 외상이 없는 사고는 개인적으로는 한방병원 치료가 더 만족스러웠던거 같다 ​ 그렇게 열심히 치료를 받았던거 같다 그 이후로 보험사 연락은 없었고 나는 몸이 아팠기에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었다 ​ *교통사고 나고나서 두달 조금 안되서 합의 ​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을때 11월 3주차 정도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 원하는 합의조건을 얘기하라고 했고 그때쯤 몸도 전보다는 나아지기도 했고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병원가기 좀 무서워 질때쯤 연락이 온거였다 ​ 합의연락이 오기전 어찌됐든 합의는 봐야겠기에 인터넷에서 합의에 대한 글들을 보다 합의할 마음이 있으면 그냥 원하는 금액을 얘기하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합의조건과 금액을 보험사에 얘기하니 일단 얘기해보고 내일 다시 연락준다고 했다 ​ 그렇게 다음날 연락이 와서 내가 말한 금액에서 좀 많이 깍아서 이 금액에 어땠냐고 했고 나는 그 금액은 아닌거 같다고 얘기를 하니 바로 올려서 말을 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올려서 말했고 결국 그 금액에 합의를 했고 합의 내용을 녹취를 하고 2시간 뒤쯤에 합의 금액을 넣어주었고 두달 조금 안되서 합의를 하게 되었다 ​ *합의시 느낀점이나 팁 ​ – 합의시에 보통 보험사에서 조금 강압적으로 하는 분위기나 그런게 있을수도 있는데 그때 절대 주눅들지 말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똑바로 얘기를 하는게 좋다 왜 우리는 피해자이고 절대 쫄 필요가 없다 내 몸 상태를 봐가며 더이상 치료가 필요없다 싶으면 빨리 합의하는것도 좋지만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치료를 더 받겠다고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 ​ – 외상이 없을시에는 정형외과 보다는 한방병원 치료가 더 좋은거 같다 ​ – 경미한 교통사고 시에는 치료횟수가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합의를 너무 늦게보는것도 합의에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거 같으니 몸에 큰 통증이 없는 이상은 합의를 빨리 보는게 더 좋을수도 있다 ​ – 내가 느낀 거지만 합의금을 절대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당한 정도의 부상과 추후 치료비를 충분히 생각해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는것도 합의를 빨리할수 있는거 같다 나도 내가 충분히 내 몸상태를 생각하고 원하는 금액을 불러서 합의가 빨리 끝날수 있었던거 같다 ​ – 합의시 월말이나 연말에 하면 보다 원만하게 합의를 볼수있다 월말에 합의 처리를 안하면 월초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보통 월초보다는 월말에 합의연락을 하는거 같다 그러니 합의할 마음이 있다면 월말에 한다면 좀 더 원만하게 합의를 볼수 있을거 같다 ​ ​ 사고가 나면 안되지만 사고가 났을시 치료나 합의 이런 부분에서 정말 고민이나 걱정이 많을수도 있는데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그리고 똑같은 경미한 사고라도 본인이 느끼는 정도의 통증과 아픔은 다를수있고 보험사나 보험사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수 있으니 합의금을 물어보는 댓글에는 답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 #치료지불보증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번호 ​ ​ ​ ​ ​ ​ ​ ​ ​ ​ ​ ​ ​ ​ ​ ​ 인쇄

후미추돌 전치2주 합의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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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전치2주 합의금

후미추돌 전치 2주 합의금 계산

코로나로 인해 개인차량 운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도 더불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평소 운전하지 않던 분들도 교통의 불편함과 감염 걱정으로 자차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운전 주의율이 낮아져 후미추돌 사고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정차해 있었는데 뒤에서 내차를 박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실비율 확인

사고 과실 비율부터 확인

대부분 뒤에서 박은 경우는 상대차 100% 과실로 나는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앞차인 내가 급정거를 했거나 칼치기 차선 변경 후 급정거를 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뒤에서 받았다고 상대차가 잘못했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전치2주

전치 2주 합의금

합의금의 경우 전치 2주는 보통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50만 원 미만으로 합의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런 금액은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을 때 받는 향후 치료비를 모두 계산해서 받는 총액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다른 글을 참조해서 한 번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항목별로 정리

상대 100%인 경우 합의 방법

우선 합의와는 별개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등을 방문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상담하되 지속적인 정신상담이 아닌 일회적인 상담으로 약 처방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 상담은 F코드로 반영되어 추후 보험가입이나 건강관련 상담 시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에게 약처방 없이 Z코드로 단순 상담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우선 1회성 단순상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통원 차이

입원 통원 차이는

입원을 하면 2주 간 일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하루 약 10만 원 내외의 휴업손해를 지급하지만 통원치료의 경우는 하루 8천 원의 교통비만 지급합니다. 교통비는 병원을 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뭔가 좀 억울한 느낌이지요? 입원하면 쉬고 돈 받는데 일이 바빠서 통원을 하니 일당도 안 주고 나는 고생하고 교통비라고 쥐꼬리만큼 준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입원, 통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할 텐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합의금 계산 시기

치료 후 합의금 계산 시기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으며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느껴지면 합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담당 직원에게 먼저 전화를 꺼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심리적으로 뭔가 지는 느낌이라거나 돈을 받아내려고 떼쓰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오해에 불과하고 담당자들은 워낙 많은 사고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사람 주기적으로 연락할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먼저 연락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담당자가 잊어버리지 않고 마무리할 시점을 고려하게 됩니다.

금액 비교

전체적인 금액 비교

일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전치 2주 정도는 50에서부터 150까지 다양하게 금액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50에서 70 정도를 이야기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와 손해에 관한 부분을 요청하면 100으로 올랐다가 이후 130에서 150까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상도 가능하나 최근 내부적인 감사 등 변화가 많이 생겨 상승의 여지가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입원의 경우는 2주를 꼬박 병실에 있었다면 140만 원 정도를 휴업손해로 책정하니 140+150 금액이 기본으로 할당되어야 맞겠지만 통상 상황을 보면 그렇게 주지는 않고 140에서 추가로 50 정도를 해서 200 내외로 마무리 짓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전치 2주 통원은 많아야 150, 입원은 200-250 정도가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액을 상승시키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통상적인 직장인이나 주부의 경우 이 정도가 한계일 것이고 합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이 금액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전치 2주 진단 상황은 외형적으로 큰 부상이 없기에 제삼자가 보기에 꾀병으로 비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 받으려고 쑈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교통사고는 갑작스러운 충격이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치료 후 사고 보상에 대한 마무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 통원치료 기간

교통사고 2주 진단 통원치료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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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방추돌 통원치료 합의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큰 부상은 아니어서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셨죠? 오늘은 교통사고 후방 추돌 통원치료 합의금은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책정되고 어느 정도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후방추돌 통원치료 합의금

우선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무조건 100%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또한 과실비율, 개개인의 소득비율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 통원치료 VS 입원치료 : 교통사고가 났을때 먼저 통원치료를 해야 할지 혹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의 몸상태에 따르셔야 하는데요. 몸이 입원을 해야 할 상태인데 통원치료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통원치료를 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데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통원치료보다 입원 치료가 합의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휴업손해금 등등이 산정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은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이니 그렇게 가정하고 이어나가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치 2주 정도의 사고로 생각하고 말이죠.

– 급수에 따른 위자료 : 위자료 지급기준은 1~14급으로 나눠져있는데요. 그중에서 경미한 사고로 염좌와 같은 부상을 당했을 경우는 12급에서 14급 정도로 책정되고 이 정도의 금액은 대략적으로 15만 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그리고 염좌보다는 조금 더한 부상이지만 그래도 10급에서 11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대략적으로 20만 원 정도가 위자료로 책정될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적은데 ?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통원치료 합의금의 꽃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추천드립니다.

–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 이제 위자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교통비인데요. 여기서 큰 기대를 하셨다면 실망이 크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하루에 8천 원 정도의 금액을 주는 곳이 많은데요. 솔직히 택시비도 안 나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택시비까지 생각해주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해서 만약 2주를 통원을 했다고 칩시다. 꽉 채워서 다 가지도 못하고 한 7일 정도 갔다고 하면 겨우 5만 6천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시죠? 나는 지금 교통사고 때문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보험사는 위자료랑 교통비 합쳐서 25만 원 정도 주겠다는 말이니까요.

– 향후 치료비를 잘 협의하자 : 보험사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합의금액이 적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더 쳐주는 겁니다.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향후 치료비로 대략적 1일당 3~4만 원 정도 책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위 금액들에 합쳐서 70만 원 정도로 먼저 제시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금액도 우리가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잘해서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책정을 해달라고 한다던지 협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의사 소견에 안 맞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전치 2주 정도의 사고에서는 100~150만 원 정도 사이 합의금을 받는다면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잘 받는 2가지 방법

– 시기를 잘 노리자 : 첫 번째는 시기를 잘 노리는 건데요. 이 말인즉슨 보험사도 결국엔 설계사들 혹은 회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이 있는 월말, 혹은 분기말, 연말 등을 노려서 합의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때 하면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높은 확률을 내보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날에나 하는 것이 아닌 시기적절하게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및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이용하자 :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사고의 경우면 부담이 덜하겠지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고와 이런 일을 몇십 년 동안 봐온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사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잘만 이용한다면 우리는 100만 원으로 끝날 합의금을 더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희망고문 이런 거 없이 본인들도 안된다고 생각이 들면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람들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전화 거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금까지?!

그리고 법률사무소를 통하거나 손해사정사를 통했을 때 만약 본인이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돈을 받아줍니다. 물론 수임료는 올라가겠죠. 그래도 1000만 원 받고 200만 원 내는 게 100만 원만 받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금 받는 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고 경험담을 적어놓은 포스팅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교통사고 후방 추돌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말이 후미추돌사고에 대한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니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원치료로 합의금 300만 원까지 가능할까?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 연락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등의 걱정은 제 다른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금 받는 법>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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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교통사고 2주 진단으로 보험사에서 합의금 80만원 제시 받았는데 적정한가요?

후미추돌 교통사고 2주진단으로 보험사에서 합의금 80만원 제시 받았는데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상호시딘 이호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의 사연)

상담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는데, 뒷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상담자 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였습니다.

사고 직후 나타난 통증으로 인해 가해자의 보험으로 대인접수 요청하였고 급히 병원을 내원하였습니다.

의료진의 검사를 받은 결과 목, 허리, 발목염좌, 2주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 하였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 보험사가 합의금 80만원을 제시 하였는데, 합의금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니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인정할 수 없으면 치료를 더 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가해자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80만원 적정한가요?

합의금 80만원은 적정 할 수도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통원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면 위자료와 통원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합산해서 합의금으로 산정됩니다.

근데 합의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 이하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은 치료비를 추가해서 주는 것입니다.

몸상태가 나쁘지 않고 괜찮다고 한다면 그 금액은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 80만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상담자가 통원치료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몸상태가 안좋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치료비로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치료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 합의금 80만원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질문] 가해자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금 80만원’을 인정 안할거면, 치료 더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사에서 합의금 80만원 받을 거냐? 80만원을 안 받을 거면 너 치료 더 받아라? 이러한 보험사의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담자는 사고로 몸이 아플 수 있는데, 돈만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담자는 합의금 80만원 받고나서, 이후에 치료비용으로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거에요.

복잡 미묘한 상황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한다면 저라면 금전보다 내몸을 살리는 치료에 더 집중 을 할 것 같고요.

이런것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마이너스로 다가오지 않을것이라는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 통원치료만 받았을 때 휴업손해 인정되나요?

통원치료만 받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고 가해자의 대리인인 보험사에서 그 휴업손해를 인정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가해자가 보험사와 계약당시 약정한 서류를 보면 통원치료하는 경우에는 8,000원만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인정 받을거에요?

만일내 이것을 인정받는다고 하면 직접 주라고 해야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약관의 체계에서는 통원하는 경우 통원에 해당하는 비용만 인정이 된다. 이것은 원칙이고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질문] “통원치료는 휴업손해 인정 안된다”문구가 모든 보험약관에 적용되어 있나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통약관에 대한 부분들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하에 만들어지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약관이라고 하고 모든 자동차 부상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험사에서 공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주 오래된 약관의 경우 그런 내용들이 틀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나오는 것들은 공통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입원치료 받았을 경우와 통원치료 받았을 경우 합의금 차이가 있나요?

합의금 차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통원치료 100회하고 입원을 100일 했을 때 기준을 알려드리면 통원치료를 100번 했을 때 8,000원 * 100일하면 80만원이죠?

입원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휴업손해라는 부분이 인정됩니다.

(통원하는 경우 8000원 × 실제 통원일수 = 통원치료 일당)

또 다른 예를 들어 하루 급여가 8만원으로 측정되어 있는데 사고로 입원을 100일 했다고 하면 손해액이 800만원이 되겠죠? 이때 입원에 대한 일당에 대한 800만원은 보험 약관기준상에서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85% 정도의 금액이 인정 됩니다.

그래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보다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합의금을 산정할 때 금액이 높게 측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함.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 휴업손해 )

오늘 준비한 내용 어떠셨나요?

영상 아래 더보기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참조해서 영상을 제작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이호손해사정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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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 010-256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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