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누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 이렇게 청구해야 손해보지 않는다!! 상위 18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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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누수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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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장이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영상은 흔히들 가입되어 있지만
어디 활용하는지 모르거나 직접 계산할 줄 몰라서
보험사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계산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대물, 대인 보상과 누수에 대한 보상의
자기부담금 차이 때문에 계산이 힘들었던 분들
꼭~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누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보푸라기]아랫집 누수사고 ‘일배책’으로 보상받자 – 비즈니스워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②.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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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bizwatch.co.kr

Date Published: 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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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보험이야기] 누수 발생, 어디까지 보험금 청구 될까?

수리가 다 끝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던 김씨는 아. … 누수피해 오탐지 비용도 손해방지에 해당돼 보상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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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ngje.or.kr

Date Published: 6/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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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보험 과 누수 , 화재 … – 네이버 블로그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과 누수 , 화재보험과 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금마치 한달 가량을 소용하여 아랫집 누수로 인한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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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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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 약관 개정…명확한 기준 마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고를 배상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누수 등 주택관리 소홀로 발생한 피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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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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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후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누수 서류 · 1. 보험금청구서 (배상책임용 별도서식) ·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피보험자 + 등본가족모두) · 3. 주민등록등본,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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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oi1124.tistory.com

Date Published: 5/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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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 우리집 왜 안돼? – 생존금융

Q. 어머니 명의 집에서 자녀만 살고 있는 중 배관 누수사고가 일어난 경우, 어머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자녀만 보험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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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dozabob.tistory.com

Date Published: 4/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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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보험, 알아두면 좋은 TIP (일상생활배상책임) – 경제적지브라

누수보험, 알아두면 좋은 TIP (일상생활배상책임, 급배수누출손해) 블로그를 통해 가장 많은 문의와 질문이 있었던 분야가 바로 누수 관련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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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ichzebra.com

Date Published: 8/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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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의 행복…’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아시나요? – 뉴시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 대표적으로 주택 누수로 인한 피해, 재물 파손, 대인 사고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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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3/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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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임대한 주택의 누수,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

그런데 임대해준 B주택에서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는데 이 손해 …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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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cdailynews.com

Date Published: 8/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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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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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 이렇게 청구해야 손해보지 않는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 이렇게 청구해야 손해보지 않는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누수

  • Author: 보험의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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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6st2wWFO94

[보푸라기]아랫집 누수사고 ‘일배책’으로 보상받자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김미리내 기자가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띵동. 주말 저녁 휴식을 취하던 A씨 집 거실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니 와서 봐야할 것 같다는 아랫집의 방문이었다. 가보니 물이 새서 일부 벽지는 이미 누렇게 색깔이 변해 있었다. A씨는 누수 지점이 거실 중간의 애매한 위치라 거실 바닥을 뜯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었다. 비용도 문제지만 처리 과정에서 이웃 간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래저래 마음이 무거워졌다.

살다 보면 집 천장에서 갑작스레 물이 새는 때도 있고, 누수가 생겨 아랫집 천장 도배를 새로 해줘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누수가 발생하면 그 지점을 찾고 피해 보상까지 해야할 일이 한둘이 아닌데요.

1000원이 안 되는 저렴한 보험료로 매우 다양한 보장을 해주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이른바 ‘일배책’을 이용하면 이웃과 얼굴을 붉히지 않고도 큰 부담 없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일배책 보험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관련기사: [보푸라기]1000원으로 1억 보장! 이런 보험이?(7월31일)

실제 누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배책으로 어떻게 보험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배책’ 보험금 청구 꼭 챙겨야 할 것은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보험 처리를 위해 사진을 찍어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자택의 누수탐지 과정이나 방수공사, 그리고 아랫집의 누수된 천장 모습, 도배 후 사진 등을 남겨둬야 합니다. 사고가 난 상황 등을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때 영수증이나 소견서 등을 내야 하는 것처럼 몇 가지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누수탐지와 방수공사, 복구공사를 했다면 △누수탐지 공사 소견서 △견적서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합니다.

아랫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상책임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만큼 아랫집 천장의 피해 사진, 천장 도배를 다시 했다면 복구 사진을 찍어 줘야 합니다. 또 인테리어 사업자로부터 견적서와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만 수기로 적은 간이영수증이면 별도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실제 A씨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본인과 가족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A씨의 가족들이 모두 한 보험사에 일배책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 한도가 늘어나고, 또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적은 쪽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아랫집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랫집 연락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미리 양해를 구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도 몰랐던 내 보험이 있다?

일배책은 특약이어서 본인도 모르게 여러 상품에 가입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보험료를 다 내 잊고 있던 보험을 일배책 보험금 청구로 찾게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A씨는 가족 대부분의 보험이 가입돼 있는 B사에 일배책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사에서 보험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C사의 일배책에도 가입돼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아주 예전에 가입해 잊고 있던 C사의 보험을 찾게 된 겁니다.

여러 보험사의 일배책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 실손보상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자체는 동일하지만 B와 C 두 보험사에서 나눠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먼저 보험금을 청구한 B사에서 대부분 C사로 연락을 넣어 보험금 청구 절차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C사에 보험금 청구과정을 다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시기 따라 자기부담금 달라져

지난해 4월 이후 일배책 특약에 가입했다면 누수 사고에 한해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내야합니다. 자녀가 친구집에서 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일반적인 물건에 배상은 자기부담금이 20만원 정도지만 누수로 인한 일배책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보험사가 누수 사고에 한해 자기부담금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자기부담금이 이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보험은 내가 살고 있는 집뿐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집을 누군가에게 임대했을 때도 보험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살고 있거나 임대해준 집 가운데 한곳만 지정해 보장받을 수 있어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고 임대해준 집이 있다면 일배책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밌는 보험이야기] 누수 발생, 어디까지 보험금 청구 될까?

아랫집 누수는 물론 내집 수리비용까지 보험청구 가능

누수피해 오탐지 비용도 손해방지에 해당돼 보상 OK

한국공제신문이 재밌는 보험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생소한 보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기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아파트에 사는 김 모씨(45)는 최근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항의를 받았다. 김씨는 수리업체를 불러 아랫집 욕실 천장 환풍기와 조명 등을 수리했다. 이후 수리업체에 자택 점검을 맡긴 결과, 온수배관이 파열돼 물이 샌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집 배관을 교체한 뒤 방수공사를 다시 했다.

수리가 다 끝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던 김씨는 아래층 수리비와 자기집 수리비를 합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과연 김씨는 보험으로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누수로 인한 아랫집과 우리집 수리비용 모두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줘 법률상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아랫집 누수피해 수리비용은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본인 집의 누수수리가 손해방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 2건이 등장하며 보험사의 자택 수리비용 보상 여부에 관해 논란이 일었다.

이 판례에 의하면 보험사의 의무는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미래의 누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미리 대비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판례가 나온 이후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본인 집의 누수비용은 보상하지 않아왔으나 올해 7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이를 뒤집는 조정 결정서를 발표했다.

이미 발생한 누수로 인해 손해가 늘어나거나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 자택 수리는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단 본인 화장실 바닥에서 물이 새 공사를 하는데 누수와 관련없는 화장실 벽면을 수리하거나 공사 시 수리업체가 주변 가구에 비닐이나 천을 덮는 비용는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오탐지의 경우에도 보험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수리업체가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보험가입자 자택에서 청음·가스 탐지, 담수 테스트 등을 한 결과 담수 테스트를 통해 누수 원인을 확인해서 수리했을 때 앞에 2가지 탐지 방법으로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한 것을 ‘오탐지’라고 한다. 분조위는 이런 오탐지 비용도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해 보험사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배책에 가입됐는지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보험가입조회’로 들어가 보험증권을 확인, 가입상품에 일배책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가입한 보험상품에 일배책이 포함돼 있는지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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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보험 과 누수 , 화재보험과 누수, 그리고 보험의 가치

생활정보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보험 과 누수 , 화재보험과 누수, 그리고 보험의 가치 꽃피는 조율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과 누수 , 화재보험과 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금마치 한달 가량을 소용하여 아랫집 누수로 인한 집 공사를 하고 나니 이제서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경험한 저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화재보험 #청구권 #보험의가치 ​ 1.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과 누수 , 화재보험과 누수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 생활 보험은 말그대로 일상생활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배상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맞는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일상배상책임등으로 피보험대상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 물론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지만 이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름은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 처럼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을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 아이 모두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태아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 12월 초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받아서 바로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 과정을 물어 보았습니다. 물론 보험적용이 되는지 않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유선상으로 알아본 결과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겠지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100% 보장이란 것은 없습니다. 제 경험칙상 70~80 % 정도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두 아이를 키우면서 대략적으로 보험처리한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보험을 적용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면 정말 마음이 아프니까요. ​ 이번의 경우 누수는 정말 생각치도 못하게 발생하는빈번한 일이란 것을 알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누수조항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현*해상에서 가입되어 있어서 구차한 말은 최대한 줄이고 보험 조건안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은 된다 안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도 보상팀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었으니 메이저는 메이저입니다.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말그대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참고로 배상이란? 나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을 말합니다. ​ 즉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와야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합니다. ​ (2)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과 누수 그렇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과 누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누수라고 하면 통상 윗집에 발생한 것이 아랫집에 영향을 주어서 재산상 침해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말그대로 재물피해입니다. 물론 위로금과 같은 것은 없겠지만 최소한 원상복귀 정도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심각한 경우는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 보상 금액이 100,0000 입니다. 십만원으로 알면안됩니다. 단위가 천원이 생략되었습니다. ㅋㅋ 즉 100,000,000 입니다. 집 수리에 1억 정도들어가는 경우는 누수 이외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말하는 누수 피해액수 중에 가장 큰 돈이 1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천만원이란 아랫집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의 금액입니다. ​ 그렇다면 우리집의 경우는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우리집 의 누수탐지를 시작으로 욕실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랫집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우리집을 욕실 공사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물론 보일러 배관도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상당히 간단한 누수 공사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후 건물의 경우는 대략 2~3주 걸리는공사라고 합니다. ​ 관건은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누수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저의 경우는 원인과 결과까지 커버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즉 아랫집에 피해준 상황정리(곰팡이제거 및 도배)를 하고 우리집 방수 공사 까지입니다. 방수공사라하면 세부 항목으로 나뉘게 되는데 복구 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욕실 방수층을 부시는 것까지 입니다. 타일공사 및 복구 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욕실 같은 경우는 타일을 부시고 공사를 하고 다시 타일을 붙여야 하는데 부시는 것은 되고 타일을 새로 붙이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사 견적서 기준으로 해당 요건에 맞는 비용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견적서의 내용이 중요하다하겠습니다. ​ 아파트 같은 경우나 주택 같은 경우는 일정 범위 공사를 한다고 했을때 청구되는 견적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평균값이 존재합니다. 부풀리거나 축소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 그러하기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해 본 업자분에게 의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저도 일을 하는 중에 갑자기 누수 이야기를 듣고 순간 멘붕이 왔으니 대략 비용 걱정부터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도 처음이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보도 부족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대략적으로 상황에 따라 금액이 나오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 남들은 쉽게 누수다 하여 말그대로 남의 일 처럼 말하지만 일을 경험하고 나니 이 또한 멘붕올 일이었습니다. 다행이 보험사에 바로 연락을 하니 위로의 말을 시작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었기에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 물론 먼저 태아 보험 담당자 분에게 연락을 취하여 처리 과정을 물어본 다음에 현대해상 보상팀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 그러다 보니 대략 어느정도 나온다는 정보도 인지하고 어디까지 공사되는지도 알고 있던터라 일정부분 제가 지불한 비용( 우리집 타일 비용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우리집 도배비용)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 (3)화재보험과 누수 누수 관련하여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달리 화재보험의 누수같은 경우는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화재보험에서 누수라고 하면 급배수설비누출로 인해 손해 담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 금액도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메*츠로 했습니다. ​ 통상 누수가 발생하면 그 원인은 본인이 사는 집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본인의 집에 1차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화재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우리집에 배관이 터져서 우리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말그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화재보험의 누수에 해당 됩니다. 흔히누수라고 하지만 이는 말그대로 급배수설비누출입니다. ​ 욕실 방수 문제와 같은 것은 자기 집에서 피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분명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집(아랫집)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배상이란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욕실에서 배관이 터져서 방바닥에서 물이 새는 경우는 화재보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물이 제대로 배관을 따라 간다면 공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집수리르 요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에서 누수영역은 금액은 몇 천원 단위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생시 면책금액이란 것이 있습니다. 즉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보험사 마다 보험사의 책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말이지요. 제가 찾아본 경우가 대략 저 금액이 보상 범위입니다. 보통 1백만원인 경우는 면책금액이 없는 경우이고 면책금액이 있는 경우는 몇백만원까지 갑니다. ​ 하지만 자기집에 누수가 생기는 경우는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눈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 그것을 깨고 수리하면 됩니다. 이 비용이 설비하는 분에게 의뢰하면 통상 100만원이내 입니다. 물론 그 이상이라면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하겠지만 말이지요. ​ 저도 이번에 누수 공사를 해 본 결과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누수검사를 할 이유는 극히 드물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배관 누수의 경우는 100만원 전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 화재보험 누수에서 면책금액을 설정할때 참고하면 될듯합니다. ​ ​ 2. 보험 그 이상의 가치 보험은 말그대로 미래의 사고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곗돈과 같은 개념이 보험이란 이름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가입자들이 십시일반한 금액을 사고 발생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그 순간부터 해결될때까지 경험이 없다면 정신적인 충격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 저도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태아보험의 도움을 조금 보았습니다. 물론 보험료로 지불한 금액이 더 크기는 하지만 말이지요. 하지만 보장되는 기간동안에 보험료를 내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험을 들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아이와 관련된 사고는 더더욱 말이지요. ​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 신세를 지면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심한데 거기다가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한다면 심리적으로 더욱 치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 측면에서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데 보험의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보험료가 아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험이 있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 ​ 인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 약관 개정…명확한 기준 마련

▲ ⓒ뉴데일리

내달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누수 관련 보상 범위가 명확해진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상품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달부터 피보험자 본인이 소유한 집에 대한 누수 손해 보상도 가능하도록 약관 변경에 나선 것이다. 보험사들은 약관 개정을 통해 피보험자가 살거나(주거 하거나) 전월세 등 주거를 허락한 공간의 누수 손해에 대해 보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단, 피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소에 한해 보장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고를 배상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누수 등 주택관리 소홀로 발생한 피해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기존 상품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는(주거하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사고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보상조건에 부합하려면 피보험자가 주택에 직접 살고 있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던 셈이다.

이로인해 주택 누수 관련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됐고, 금융감독원이 약관 개정을 권고하면서 보험사들이 약관 변경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4월부터 누수사고 관련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도 확대될 예정이다. 대물 등 일부 보상은 자기부담금 2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보상했지만,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 50만원 가량을 제외하고 보상한다.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들은 약관 변경에 앞서 누수사고 보험금 지급 기준 변경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청구하는 자택 수리비용은 손해의 원인을 제거하고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의 손해예방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선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보험사들은 누수 관련 손해율(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높아지고 관련 판례가 나오면서 손해방지비용의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기로 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최근 판례로 인해 일부 자택 수리비용은 손해예방비용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며 “긴급하게 상·하수관을 잠그기 위해 자재를 투입해야 하는 비용 등 손해방지비용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관련 보험금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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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살던 오래된 아파트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상받았던 저의 실제 사례를 기록해 봅니다.

아파트 누수 사고 발생

누수사고 발생한 날도 여느 저녁때와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평일 저녁시간이었습니다. 퇴근 후 저녁 먹고 티브이를 보고 있던 중에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올라오셨습니다. 아주머니 표현에 의하면 축축이 적시는 게 아니라 줄줄 흐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일단 함께 내려가 보았습니다.

아랫집 누수 위치는 저희 집 주방 아래였습니다. 아파트가 꽤 오래된 곳이라 주방 천장에 우주선같이 생긴 소방장치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물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 흐르더라고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누수 사고 사진

누가 봐도 저희 집 주방 배관에 문제가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수리비로 큰돈이 나갈 생각 하니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누수 업체에 수리 의뢰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누수 공사

아파트 누수 수리업체 사장님께서 누수사고 현장을 살피시더니 배관이 삭아서 파손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 주방 구조상 이 싱크대를 다 떼어내야 공사가 가능하다며, 그 작업 때문에 2일 정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비용도 그것까지 포함될 예정이고, 일단 다 뜯어내고 정확하게 봐야 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누수 공사 사진

다 뜯어내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보시더니 예상대로 주방 배관이 노후되어 그런 거라며 배관을 교체할 거라고 하셨어요.

아파트 누수 원인 알아보니 요즘아파트와는 달리 옛날 오래된 아파트는 배관 자체가 통이 좁다고 하네요. 게다가 주방 배관은 특히 음식 하면서 흘러내려가는 기름때 등이 배관 벽에 쌓여 통로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세월을 견디다 못해 파손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누수 공사 비용은 싱크대를 떼어 냈다가 붙이는 비용까지 추가되어 총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에 큰돈을 한 번에 지출하니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누수 서류, 누수 소견서, 누수견적서, 이체내역서

아파트 누수 보험처리

목돈 나갈 생각에 공사 진행 내내 얼굴이 어두운 저를 보신 수리업체 사장님께서 “의료실비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있으시면 그걸로 다 보험 처리하시던데요?”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해 먼지 쌓인 증권 북들을 꺼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가입해뒀던 만 오천 원짜리 운전자보험 증권 안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찾았습니다.

저는 집에 보관되어 있던 종이증권에서 찾았지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본인 명의 모든 보험조회 사이트에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요. 방법과 링크를 지난 게시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기록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누수 서류

제가 가입해둔 보험회사는 현대해상이었고, 바로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사고로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문의를 하였더니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따로 간략하게 정리한 두었던 제출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피보험자)관련 제출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배상책임용 별도서식)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피보험자 + 등본가족모두)

3.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4. 자택 등기부 등본

5. 관리사무소 민원일지/수리기사 확인서 중 택1

6. 수리견적서, 이체내역서

7. 수리 전/후 사진 🔹 피해자(아랫집)관련 제출서류

1. 피해자 등본/신분증/입주자확인서 중 택1

2. 피해 사진, 원상복구(도배)후 사진

3. 원상복구(도배) 견적서/영수증 택1

4. 선변제 했을 경우 이체내역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청구

콜센터 직원이 위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서 팩스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달라고 하였고, 사고 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담당자와 이메일로 보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사고 접수를 했던 시기는 누수탐지 업체에서 공사가 들어간 직후였는데요. 그래서 아직 견적서나 이체내역서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 서류 중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먼저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서류 청구

이메일을 보내자마자 얼마 후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등본에 있는 나머지 가족 두 명의 본인 서명이 들어간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도 보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를 공사가 끝난 시점에 제출할 서류들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서류 청구

이제 끝난 건가? 싶었는데, 담당자분이 또 한 번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피해자 관련 서류 중 등본/신분증/입주자 확인서도 제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부 민감 서류라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그중에 입주자 확인서가 그나마 나은 것 같아 아랫집에 내려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등본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길래 담당자 이메일을 알려드려 직접 보내시게끔 했습니다. 가뜩이나 누수가 되어 속상하실 텐데 티도 내지 않으시고 서류도 직접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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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도배

이렇게 해서 내 집 배관 수리는 마쳤는데, 그럼 도배는 언제 해야되는지 도배업체에 문의해 보니 누수되었던 부분이 건조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장이 마르길 기다린 시간이 한 달 반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배를 진행하였고, 비용은 저희 집에서 도배 시공업체에 전부 배상하였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아래층 도배 전후 사진

아래층 도배 비용은 총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도배를 누수된 일부분만 하게 되면 오래된 기존 벽지와 색이 안 맞아서 전체를 다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기존 벽지가 실크벽지라서 비용이 좀 나왔더라고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도배 비용

보상담당자분께 지난 사고 번호를 말씀드리면서 도배비용도 청구 가능한 것 맞죠?라고 소심하게 여쭈어봤더니, 웃으시며 서류를 보내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배 비용을 저희 집에서 선변제 했기 때문에 이체내역서도 함께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서류 청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누수 비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비용으로 청구한 금액은 누수공사 80만 원과 도배비용 60만 원으로 총 1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여 현대해상과 삼성화재에서 1월 13일에 각 35만 원씩, 2월 24일에 각 30만 원씩 총 130만 원을 보상받을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누수 자기부담금은 20만 원인데, 가족 중 한 명과 비례 산식으로 상계 처리되어 10만 원만 적용이 된 것 같았는데요. 나중에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니, 손해액이 자기부담금보다 커서 전부 상계처리 된것 같고, 손해방지비용에서 10만원이 공제되고 나간것을 보았을때 왠지 배관수리비내역서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싱크대 탈착비용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부담금 상계처리에 대한 내용은 정확한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근에는 누수사고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미리 가입 해두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누수 청구 후기

마무리

이렇게 누수사고가 종결되고 나서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사 갈 집에 돈을 영 끌 하는 바람에, 이사비용이 빠듯했거든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없었으면 이삿짐센터 못 부르고 개인용달 불러서 우리가 직접 짐을 날랐어야 했다면서 가족들과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이름처럼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보험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의 저처럼 가입해두고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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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 우리집 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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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 명의 집에서 자녀만 살고 있는 중 배관 누수사고가 일어난 경우, 어머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자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수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살다보면 별일을 다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에 살다보면 한 번쯤 겪게되는 누수사고! 내가 가해자가 되든지, 피해자가 되든지.

저 역시 이번에 누수사고를 겪게 되었는데요. 저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물을 들이 부은건 아니지만, 아래층에서는 고의적 사고인것처럼 느끼죠.

아래층 안방 천장 누수로 인해 붙박이장이 불어서 수리나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누수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바닥까지 교체하지 않아도 되었네요.

이때를 대비한 건 아니지만, 이럴때 꼭 필요한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어 법률상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인데요. 대개는 운전자보험, 예전의 통합실손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가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얼마전 예전 통합실손보험을 해지하는 바람에 새로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이 불행중 다행이었습니다.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내야하는 게 살짝 억울하지만 말이죠.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우선, 보험증권에 해당 주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후 새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한다면 골치아픈 일이 생기는거죠.

둘째. 임대를 준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등…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설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아니니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할까요?

그림 1. 보험금 지급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해서 위 사진내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까지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뉴스에서 가끔 보셨을 본인 집의 누수수리가 손해방지의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근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본인 집 누수수리를 보상하지 않았으나, 수리하지 않으면 보상이유가 계속 발생한다하여 보상하는 걸로 판결이 난것은 물론이거니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서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누수원인이 아닌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집 배관 누수로 인해 물이 새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누수원인을 찾기 위한 탐지비용도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해서 보상함과 함께 배관를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만, 배관을 덮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바닥재를 새로 시공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든 없든 간에 본인이 지출해야하는 금액이 꽤 많아지죠.

또한 세탁비까지 보상됩니다.

그림2.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위 약관 내용을 들여다보면, 손해배상금은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부분만 보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림1 참고)손해배상금이 아닌 변호사비용등과 손해 경감을 위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을 보상한다고 약관에 나와있습니다.

■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범위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증명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보험명 범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인, 배우자, 자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인, 배우자, 자녀 자녀만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

보험명에 따른 보장범위는 위 표에 따르나, 생계를 같이해야만 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도 포함됩니다.

각자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일배책에 가입하는게 가장 덜 골치아픈 일이겠네요.

A.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배우자, 본인, 자녀, 부모, 8촌까지 같은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한 사람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라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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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보험, 알아두면 좋은 TIP (일상생활배상책임)

누수보험, 알아두면 좋은 TIP

(일상생활배상책임, 급배수누출손해)

블로그를 통해 가장 많은 문의와 질문이 있었던 분야가 바로 누수 관련된 보험 처리였습니다. “아파트, 주택누수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라는 주제로 다룬 포스팅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회신도 많았던 주제이지만 주의해야할 점들을 조금 보완하고자 해당 포스팅을 추가로 내보냅니다.

처음 해당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누수사고 발생시 필요한 담보에 대해서 먼저 읽어보시고 다시 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https://richzebra.com/35

위 포스팅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겠지만 피해를 본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으면 되기에 피해를 입혀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분들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4가지 팁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선 보험에서 누수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이 적용 가능한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피보험자가 제 3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했는지 여부’ 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수사고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로써 피보험자인 내가 보상책임이 없다면 보험에 가입되어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임차인인 나의 과실이 아닌 명백한 건물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다른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소재는 임대인 (건물주)에게 넘어가게 되며, 나는 책임의 의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사용할 일이 없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중복보상도 불가능하기에 배상책임의 원인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한 나의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첫 누수 포스팅에서 언급드렸던 것 처럼 내 집에서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급배수 누출손해” 담보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담보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배상 의무가 발생했을 때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과 처럼 사고가 났을 경우 대인/대물은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함이지 내 차량과 내 신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의 특약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셋째, 실제 피해가 발생했고, 내가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섣불리 공사를 시작하게 하면 안됩니다.

배상책임의 보상기준은 말 그대로 원상복구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써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신규 자재를 이용한 수리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10년이 넘은 가재, 벽지의 가치는 감가상각이되어 최초에 설치, 시공했을 때 보다 가치가 많이 하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상이 이루어지는 기준은 감가상각된 기준이기 때문에 섣불리 고급 자재등을 이용하여 수리를 먼저 진행한다면 보험 처리를 하고도 내가 추가로 배상해야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상 가능금액이 얼마인지 보험사의 손해사정 심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소재지 및 보험 약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합니다.

사람은 개개인의 주민번호로 그 피보험자를 식별하듯이 화재, 누수보험은 소재지 주소를 통해 보험목적물을 식별합니다. 장기보험의 특성상 가입 후 5년 뒤 이사를 가게되었다면 반드시 가입 보험의 소재지를 배서를 통해 (콜센터, 담당설계사 등을 통해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아닌 고객이 해야하는 통지의무로써 미이행 후 사고 발생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회사의 가입시점에 따라서 주택의 범위를 확인함이 필요합니다. 최근 일생생활배상 책임, 급배수누출손해 등의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 주택화재보험의 약관상 주택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거나 소유임대중인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 대다수이나 과거 상품은 소유임대의 조건이 빠져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점 해당 소재지에 거주여부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결정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험료를 따박 따박 잘 납입하고 있는 것이 정작 필요한 사고 발생시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 지식 습득 및 보험가입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보험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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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의 행복…’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아시나요?

기사내용 요약 아파트누수·개물림사고도 보상

특약 형태로 1천원 이하로 가입

대다수 고객, 가입 여부조차 몰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맑은 날씨를 보인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 서래섬 유채꽃밭을 찾은 시민들이 반려견과 사진을 찍고 있다. 2022.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40대 직장인 A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천장이 얼룩졌다. 아랫집은 30만원 수준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보수를 마쳤지만, A씨 입장에선 부담되는 비용인 만큼 그는 보험사에 문의해 이런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 결과 실손 가입 시 함께 든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보험금을 받아 아래층의 보수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1000원 이하의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가입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주택 누수로 인한 피해, 재물 파손, 대인 사고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를 보상한다.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휴대폰 수리비’를 보상한다. 피보험자가 키우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 치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일부 보상(대물 등)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한다. 고의로 상대방을 폭행하는 경우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안 된다.

또 일배책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실손보험처럼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중복보상이 불가능하단 의미다.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한다. 보험가입자가 일배책을 통해 보상받는 다수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이다. 하지만 이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일배책 가입여부를 알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통해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돼 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확인해 가입상품에 일배책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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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임대한 주택의 누수,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가능할까?

☞굿위드 경제야 놀자!

Q1. 저는 주택 A와 B를 소유하고 있는데 A는 제가 살고 B는 전세를 놨습니다. 그런데 임대해준 B주택에서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는데 이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가족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일이 2020년 4월 이후 로 가입하신 증권에 기재된 주소가 B주택이여야만 합니다..

즉, 甲보험회사에 2020년 4월 이후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서 B주택으로 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전후로 보상하는 손해가 변경되다보니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적용 받으시려면 가입일자와 주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2020년4월 이전 2020년4월 이후 1.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 합니다)에 인한 우연한 사고 1.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합니다)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하 「소유주택」이라 합니다)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 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제1호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4. 제1호의 주택은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Q2. 남편, 아들과 저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C라는 주택에 자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는데 저는 보험이 없고 남편만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1.기재된 피보험자 2.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4.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Q3. 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어린 조카를 제가 돌보고 있는데 그 조카도 친족에 해당될까요?

민법 777조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 사진:굿위드 제공

<약력>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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