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망법 위반 사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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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정보통신망법 위반_불기소처분 | 로앤굿 포스트

아래에는 의뢰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이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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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5/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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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형 – 법률사무소 화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사실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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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waranglaw.kr

Date Published: 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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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 A는 업무를 보던 중 상사의 급한 연락을 받고, 평소와 같이 별 생각 없이 담당 팀원B의 컴퓨터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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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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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또한 대법원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다수의 판례를 개별 검토하여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면밀하게 정리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언론의 자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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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clawwin.co.kr

Date Published: 3/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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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누설 및 정보통신망침해등) – 법률신문

불법유출된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재판매하고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컴퓨터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낸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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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3/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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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 로엘법무법인 형사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undefined. ​. ​. ​. 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사기전과가 3차례나 있는 자로 최근 정보통신망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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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lcri.com

Date Published: 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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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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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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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된 …

제목,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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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court.go.kr

Date Published: 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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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1,2,3,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

사건별 성공사례 … 성범죄 소년보호 1,2,3,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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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wlawwin.co.kr

Date Published: 3/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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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자금융범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 …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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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4/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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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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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보 통신망법 위반 사례

  • Author: 장헌법률사무소_김동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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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NAxp7nD6c4

[성공사례]정보통신망법 위반_불기소처분

해결사례

흔히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최소한의 도덕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일까요?

형벌로 인해 구속되는 경우,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인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금지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무엇인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이를 죄형법정주의라 합니다), 금지되는 행위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명백히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이를 명확성의 원칙 이라 합니다).

​

그런데 법률의 규정이 ‘음란성’, 그리고 ‘반복적’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내포될 수 밖에 없어서 위와 같은 개념에 대한 해석이 필요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의 해석을 검찰과 같은 법집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하게된다면 누군가는 비슷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게되고 누군가는 처벌을 면하게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 판례는 우리에게 법 해석의 기준이 되고, 법집행기관에서도 이를 기준으로(또는 근거로 하여) 수사를 하는 등 법 집행을 위한 공적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아래에는 의뢰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이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이틀간 전화를 하여 이상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제가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까요?



1. 사건 경위

남성 A씨는 1년전 여성 B씨와 교제한지 약 3달만에 헤어졌습니다. 전 애인을 잊지 못하던 A씨는 어느 날 저녁 휴대전화 발신번호표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며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불안에 떨던 B양은 그를 신고하였고 그와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가 전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낸 것은 명백히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 입니다.

A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망법은 분명히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틀간 전 여친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불안에 떨게 한 것에 대해 반복성이 인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간 전화를 하였으므로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는 전화를 건 행위는 이틀에 걸쳐진 하나의 행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견.

변호인은 후자를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의뢰인이 이틀 연속으로 전화 한 것은 일회성 행위에 불과 하므로, 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위와같이 대법원이 판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 11595 판결) 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위 대법원 판례와 다음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이틀간 두번의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가 처음으로 전화를 한 시간과 두번째 전화를 한 시간의 간격은 7시간에 불과하며(전날 오후 11시에 전화를 걸고 다음날 오전 6시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2. 신음소리를 낸 것은 사실이나 두 번의 전화 모두 만나자는 의사를 연달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3. 위 전화 2통을 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전화나 연락도 한 적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A의 각 전화통화 시도 및 통화행위 상호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수사검사는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 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이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무죄주장을 하였기에 수사검사에게 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및 이에 따른 판단의 기준은 법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법 집행도 사람이 하는 것이어서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오류로 인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게되는 경우,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는 법에 의해 피의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통망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이승재 변호사와

형사법률자문팀은 먼저

사실관계의 면밀한 파악을 우선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순차적으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메세지의 내용 을 확보하고,

그 내용이 명백한 범법행위임을

수사기관에 다투는 한편,

A의 접속경위와 의도 ,

회사 컴퓨터와 메신저의 원래 용도 ,

평소의 사용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평소 비밀번호의 공유 등

B의 개인 컴퓨터가 아닌

업무용으로서 A에게도 접속권한이

있었거나 B가 이를 허용해 왔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형제18***

의뢰인은 전문자격증P 소지자들 협회의 홍보이사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회무 중 회원들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카톡방에서 전임 협회장과 임원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렸고, 나아가 전임 회장단의 회무처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구두로 전달받은 상태에서 사실로 확정하고 비판 또는 비난의 수준에 이르는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F의 전문자격증P 소지자들의 비공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단체 카톡방에 올린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공지하고, 그 각 공지된 내용을 반박하는 전임 회장단의 반복 게재 글을 일괄 삭제하는 한편 전임회장단과 관계된 글을 올리는 사람을 F 비공개 카페에서 강제로 탈퇴시켰습니다.

이에 전임회장단에 해당하는 고소인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서울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현임집행부와 전임집행부의 감정이 상호 격화되면서 쌍방 형사 고소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업무방해 혐의를 전부 무혐의로 만들어 줄 형사전문변호인을 찾아 상담 후, 법승 담당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당시 강남경찰서에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사한 이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업무방해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소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강남경찰서에서 대법원의 사실의 적시와 질문, 의견을 구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였다는 점, 고소장에 적시된 진술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언어의 통상적인 용법, ② 입증가능성, ③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④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적시(摘示)란 손가락으로 지적(指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提示)한다는 의미의 용어이므로 결론이 매듭지어지지 않았거나 선택적 또는 가능성을 담아 확인을 하는 수준에 불과한 의견, 질문을 바로 ‘적시’로 포섭할 수 없음과 의견 표명과 문제 제기의 중요성에 대한 법리를 상세하게 의견서로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다수의 판례를 개별 검토하여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면밀하게 정리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언론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또한 쉽게 침해 되어서는 안 될 분명한 기본권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지위, 비위사실과 관련된 문제제기 필요성, 관련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언급, 의견의 제기가 정보통신망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정교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와 수사기관은 4개월간 집중적인 법리 검토 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전체 혐의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하기로 처분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혐의없음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혐의없음

모욕죄 – 혐의 없음

업무방해죄 – 혐의 없음

민주사회는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논란이 되는 문제점 또는 불법 또는 범법행위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권의 확립을 통하여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는 자유 민주국가 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할 것입니다.

실무상 단정적인 사실의 지적이 아닌, 사실관계를 일부 포함한 의견의 제시,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소 강경한 의사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쉽게 묻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쉽게 질식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진실을 숨길 수 있고, 부정부패가 쉽게 진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사회의 언론, 표현의 자유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본 건의 무혐의처분은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그 형사책임의 외연을 수사기관이 확인하였다는 점이며,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다소 초과하는 감정적인 의사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의견, 질의, 의문제기에 해당하여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 비방의 목적인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존재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서지수변호사

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누설 및 정보통신망침해등)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8월 6일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불상의 프로그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매 전에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속인 후 원격접속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실행시켜 위 불상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그 컴퓨터에 저장된 ‘페이스북 좋아요 자동입력 프로그램 파일’ 등 파일 9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년 3월 2일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358개의 파일을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 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2. 제 49 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사기전과가 3차례나 있는 자로 최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 및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의미 / 위 규정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율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이나 정보통신망의 개념 등을 고려하여 그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전송을 거쳐야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3] 형법 제20조, 제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공2006상, 773),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 /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공2013상, 199),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 [3]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8. 30. 선고 2017노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여부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인지 문제 되고 있다.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율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이나 정보통신망의 개념 등을 고려하여 그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전송을 거쳐야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 참조).

(2)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참조).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열람·복사한 피해자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이하 ‘이 사건 대화내용’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한 다음 복사된 전자파일을 공소외 2에게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제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이 사건 대화내용은 피해자들이 각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눈 사적인 것으로서 제3자와는 공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대화내용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파일의 형태로 저장하였는데, 이는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보관함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밀처리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저장된 이 사건 대화내용을 다시 확인하려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해야만 하고, 제3자가 별도의 접근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보관함의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 몰래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관함에 접속한 다음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여 제3의 컴퓨터에 전송하였다.

(라) 피해자들이 이용한 메신저 프로그램의 서비스제공자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징계조사나 영업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메신저 프로그램 운영 업무와 관련 없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화내용을 열람·확인할 권한은 없고,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과 같은 일반 직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해석이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정당방위, 정당행위 해당 여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2021도99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바) 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777 판결 등 참조). ☞ ① ○○신문사가 피해자 사단법인 ◇◇와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피해자 법인의 소식을 홍보하고 피해자 법인은 위 신문사에 인쇄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법인이 위 신문사와 부정하게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위 신문사에 매월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② 피해자 법인의 분사무소 두 곳은 피해자 법인의 전신인 사단법인 □□의 분사무소로 설치되었고 분사무소가 탈세 등 불법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사단법인의 분사무소가 피해자 법인의 분사무소로 위장되어 있고 피해자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용해 탈세 등 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위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아 위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2푸*

의뢰인은 SNS에서 사람들이 소위 ‘지인능욕’글을 올리고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본인의 지인들이 SNS계정에 업로드해 놓은 사진을 캡처한 후 해당 사진에 음란한 해쉬태그나 음란한 문언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서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 사진은 의뢰인이 ‘딥페이크’형식으로 변형을 하여 업로드를 하기도 하고, 본인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성실했던 자녀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향후 진행상황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승우,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 학생과 부모를 장시간 면담하고, 의뢰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조사에 동석하고, 학폭위에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변호활동을 거친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과 수차례 만나 의뢰인이 처한 심적인 불안을 해소해주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했습니다.

더불어 서지수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섬세하게 진행, 피해자 10명 중 5명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이승우, 김규백, 서지수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분류심사원에 갈 수도 있다고 예상하였고,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모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부모와 끊임없이 소통하였으며,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 당일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소년부 담당 판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중함을 지적하였고, 당일 소년보호사건 중 첫 번째 사건이었던 의뢰인은 법정에서 보호자들과 분리 조치되고 당일 예정된 다른 보호사건에 대한 심리가 모두 종료된 후 다시 심리하겠다는 재판장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하루에 2회에 걸친 심리를 받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심리치료를 계속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1호, 2호, 3호, 4호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 1호(보호소년을 부모에게 위탁), 2호(수강명령 – 보호소년 40시간,) 3호(사회봉사 – 보호소년 40시간), 4호(단기보호관찰)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고, 그 피해의 정도도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상황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리치료를 받고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이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승우변호사, 김규백변호사, 서지수변호사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 파밍(Pharming) > 대처방안 (판례)

판결요지

1.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eWeb.exe’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이 몰래 숨겨진 ‘ActiveX’를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 컴퓨터에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악성프로그램의 피해 컴퓨터 내 설치 경위,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악성프로그램의 실행 및 피해 컴퓨터에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갑 회사 서버 컴퓨터와의 통신, 그 통신에 의한 지시에 따라 피해 컴퓨터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시스템 사이에 연결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네이버 시스템에 대한 허위 신호 발송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됨으로써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및 제71조 제5호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정보자료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정보통신망 장애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가 발생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므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한 명령’은 ‘대량의 신호 또는 정보자료’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그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에 그 시스템의 목적상 예정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거나 그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거나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하게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3. 허위의 정보자료를 처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인 이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3항 및 제71조 제5호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이 허위의 자료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관리자나 이용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정보처리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는 아니하는 이상 형법에서 정한 ‘정보처리 장애’에 해당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들에서 정한 ‘정보통신망 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4.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갑 회사의 서버 컴퓨터로부터 내려받은 작업 리스트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지시된 검색어를 입력하고 그 검색 결과에서 지시된 업체의 웹사이트를 클릭하도록 하여 해당 업체와 관련된 검색어에 대하여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를 생성하거나 해당 웹사이트 순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네이버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마치 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네이버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였거나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를 클릭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정보자료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에서 통상적인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여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 및 제71조 제5호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게 한 것은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로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 기능 수행이 저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정보통신망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과 정보통신망의 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해당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와 같이 검색하고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인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하고, 그 결과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서 실제적으로 검색어가 입력되거나 특정 스폰서링크가 클릭된 것으로 인식하여 그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네이버의 검색어 제공서비스 등의 업무나 네이버의 스폰서링크 광고주들의 광고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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