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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KMI) 감염내과 전문의
[앵커]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역학조사가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내고 특성을 살피는.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 어디에서 병이 처음에, 이 메르스가 시작됐고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밝혀내야 조사가 되는지 그게 잘 안 됐다는 비판이 많은데 2003년 사스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으로 지냈던 신상엽 현재의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이번에 역학조사가 실패했습니까?
[인터뷰]방역의 성패 여부는 유행이 지나간 다음에 복귀해 봐야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삼성병원의 경우 방역당국의 노력만 가지고 모든 밀접 접촉자를 차단해서 방역의 테두리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앵커]삼성서울병원이요?
[인터뷰]네.
[앵커]그러니까 좀 삼성서울병원에만 책임을 다 물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그게 역학조사를 실제로 하다 보니까 어디에 다녀왔는지도 잘 기억에 나지 않거든요. 결국 이런 역학조사를 할 때 환자나 보호자들이 불안정한 기억과 기억하고 병원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하는 CCTV을 갖고 모든 접촉자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제대로 역학조사를 해 봤던 저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병원과 방역당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기존의 삼성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환자들의 안전을 시키면서 또 방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방역당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이 꼭 이번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를 묻는 것보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시스템을 제대로 완비를 해 놔야 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누가 어떻게 그것을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제가 과거에 사스 때 역학조사관으로도 활동해 봤고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러한 외부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조기에 이런 걸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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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방안: 중동호흡기증후굮 유행 경험 …
메르스를 비롯핚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역학조사를 시. 행하는 목적은 감염병의 유행 여부를 싞속하게 판단함과 동시에 유행의 원인 및 감염원을 밝히고, 그 감염 젂.
Source: www.e-epih.org
Date Published: 5/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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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첫 환자 역학조사, 문제 있었다”…복지부, 공식 인정 …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1년여만에 백서를 통해 국내 첫 메르스 환자 역학조사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Source: www.docdocdoc.co.kr
Date Published: 1/24/2022
View: 1097
메르스 사망자에 ‘역학조사 참여하라’ 우편물 – 뉴스타파
질본 역학조사에 따르면, 김 씨의 어머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방비 상태로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옮겨 온 76번 환자와 지난 6월 5일 10분간 접촉했다가 메르스에 감염 …
Source: newstapa.org
Date Published: 10/3/2021
View: 7832
한국의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방안 – KoreaMed Synapse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 빠른 환자 격리,.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 검체 의뢰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 질병 …
Source: synapse.koreamed.org
Date Published: 11/16/2022
View: 6002
메르스 연대기 – 대한감염학회
우리는 2015년 여름, 중동에서 유입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경험했습니다. … 역학조사와 이에 기초한 방역 시스템 없이는 성.
Source: www.ksid.or.kr
Date Published: 7/1/2022
View: 963
[분권레터]우리나라 역학조사관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는 2000년 8월 …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역학조사관의 …
Source: www.gaok.or.kr
Date Published: 12/24/2021
View: 8027
메르스 관련, 언론 질의 및 응답
네, 당초 22명에서 정밀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재분류하여, 현재 총 21명의 밀접접 … 이 직원은 메르스 확진환자 증상발생 전에 접촉하여 접촉자에 해당하지 않는 …
Source: www.daegucidcp.kr
Date Published: 8/22/2021
View: 2838
메르스 확산 막지 못한 정부 배상…법원 판결은? – 의협신문
역학조사 부실해 메르스 감염을 막지 못한 국가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황다연 변호사c의협신문.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우는 신종 코로나 …
Source: www.doctorsnews.co.kr
Date Published: 1/14/2021
View: 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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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메르 스 역학 조사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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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5. 6.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bLqIqNtzsk
메르스 사망자에 ‘역학조사 참여하라’ 우편물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 관련 조사를 받으러 나오래요. 참여하면 7만원 상품권을 준다면서…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 173번째 메르스 환자 유가족 김형지씨
석달 전 메르스로 어머니를 떠나 보낸 유가족 김형지씨는 지난 10월 5일 질병관리본부가 보낸 우편물을 받고는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졌다. 우편물에 담긴 것은 ‘대상자 선정 안내서’라는 안내문과 팜플렛 한장.
안내문에는 “귀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메르스 혈정역학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동봉해드린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있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빨간 글씨로 “참여하시는 분께 소정의 답례품(7만원 상당 상품권)을 드립니다”고 돼 있었다.
혈청역학조사는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자 가운데 무증상자를 가려내고, 메르스 항체가 생겼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립암센터에 조사를 위탁, 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메르스로 고인이 된 환자에게까지 이 역학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안내문을 보낸 것이다.
173번째 환자로 불렸던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 6월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돼 같은달 24일 사망했다. 정부의 방역관리 실패로 억울하게 사망한 3차 감염자였다. 질본 역학조사에 따르면, 김 씨의 어머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방비 상태로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옮겨 온 76번 환자와 지난 6월 5일 10분간 접촉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하지만 그때도 정부는 병원명 비공개는 물론 접촉자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 때문에 김씨의 어머니는 본인이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메르스 검사를 받았고 결국 확진 판정 이틀만에 숨지고 말았다.
김 씨는 현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부터는 병원과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 김 씨에게 정부가 석달만에 처음 보낸 우편물이 어머니가 혈청역학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황당한 안내문이었던 것이다.
김 씨는 “방역관리도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우리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들더니, 어떻게 아직까지 사망자 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돌아가신 분에게까지 메르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안내문을 보낼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혈청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립암센터는 “고인에게까지 안내문이 발송됐는지 몰랐다”며 “환자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것이다. 사실 자료를 건네받고도 사망자 숫자가 너무 적게 기록돼 있어 의아했지만 재차 질본에 문의해도 답이 없기에 그대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립암센터에 조사 대상자 정보를 넘기면서 사망자 정보를 누락한 채 보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질본 측은 “지난 8월에 환자와 접촉자 정보를 암센터에 넘기면서 5월달 데이터를 전달했다. 환자와 접촉자 숫자가 제일 많은 달이 5월이었는데, 단순히 데이터 량이 많은 자료를 빨리 넘기려고 하다보니, 5월 이후 사망자에 대해선 별도로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넘겼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내내 혼선을 빚었던 보건당국이 여전히 환자정보 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이미 큰 고통을 받은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는 지난 5월 20일 국내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총 186명의 감염 환자를 발생시켰다. 이 가운데 37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 완치 판정을 받았던 80번째 환자가 다시 증상이 발생, 재입원하면서 메르스 종식 시점은 지난 29일에서 다시 연기됐다.
※ 관련뉴스 : 메르스 사태 2달… “우리는 아직도 고통스럽습니다”
정책공간 우리나라 역학조사관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2019년 12월 8일 첫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1) , 2020년 1월 25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9,700만 명의 확진자와 2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는 약 75만 명의 확진자와 1,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 체계적인 역학조사 등 각종 언론으로부터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의 급격히 증가와 함께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역학조사관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역학조사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윤필환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 연구위원
감염병 역학조사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역학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결핵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건법」 등 다양하다. 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는 2000년 8월 「전염병예방법」(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동법 제2조에서는 “역학조사는 전염병환자⋅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한 전염병환자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의 활동 또는 전염병예방접종부작용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전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및 여러 번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역학조사’ 개념이 정의되었다. 2020년 1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역학조사’를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감염병 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감염병 발병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 12월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역학조사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서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2015년 5월 국내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할 당시까지 유지되었다.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역학조사관의 인력이 부족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 이에,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가 신설되었다. 신설된 조항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라고 역학조사관의 임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역학조사⋅역학조사관 관련 주요법률 현황 법률명 시행일 내용 전염병
예방법 2000.8.1 ○ 역학조사
– (2조 5항) “역학조사”라 함은 전염병환자⋅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한 전염병환자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의 활동, 또는 전염병예방접종부작용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역학조사관 : 조항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12.30 ○ 역학조사
– (2조 17호)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 역학조사관
– (60조 2항)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1.7 ○ 역학조사 : (2조 17호) 위와 동일
○ 역학조사관
– (60조의2 1항)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9.05 ○ 역학조사
– (2조 17호)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 역학조사관
– (60조의2 1항)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60조의 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10만명 이상 시⋅군⋅구)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역학조사관 현황 우리나라는 1999년 처음으로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학조사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역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공중보건의사 및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역학조사관 총 19명이 선발되었고, 2주간의 직무교육 및 훈련 이후 시⋅도 등으로 배치되었다. 2)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역학조사관은 총 34명으로 전문역학조사관은 2명, 공중보건의는 32명이었다. 기관별로는 질병관리본부는 14명, 인천공학검역소는 2명, 17개 시․도는 총 18명이 배치되었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1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는 30명, 시․도별로는 2명을 임명해야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법률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 인력기준은 2020년 8월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에, 중앙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前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당시, 질병관리청 소속의 역학조사관은 77명 4) 이었다. 2020년 9월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과 함께 역학조사관은 총 95명 5) , 2020년 12월에는 총 101명으로 확충되었다. 6) 마찬가지로 시⋅도에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고 있다. 2020년 1월, 시⋅도 소속 역학조사관은 총 59명이었다.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2020년 12월에는 총 248명으로 확충되었고, 이 중 대부분은 한시적으로 임명한 역학조사관이었다. 7) 2020년 역학조사관 현황 2020년 1월 2020년 12월 질병관리청 77명 101명 시⋅도 59명 248명
역학조사관의 문제점 현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역학조사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역학조사관 전체 인원은 2015년 메르스 당시 총 34명에서 2020년 12월 총 349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현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근무한 역학조사관뿐 아니라 신규채용 인력은 여러 번의 확진자 대량발생과 겨울철 대유행을 겪으면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언론으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체계는 성공적이라 평가받고 있으나, 이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역학조사관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역학조사관의 인력이 부족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역학조사관의 미흡한 처우이다. 2018년 기준으로 의사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6,000만원으로 현 법령상 역학조사관의 연봉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8) 질병관리청에서는 의사 출신의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기 위하여, 약 1억 1700만원의 연봉을 상향하였으나 모집 정원보다 응시자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문임기제 역학조사관의 경우에는 4,400만 ~ 7,500만원의 연봉이며, 승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9)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학조사관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연봉인 하한액 약 6,000만 원을 적용을 받으며, 5년 근무(최대 10년)후 퇴직과 승진의 한계 등도 역학조사관 충원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시적인 역학조사관의 채용도 수차례 공고하고 있으나 응시자가 현격히 부족한 상황이다. 10) 둘째,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어려움이다. 질병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제3항에 따라 방역 담당 공무원, 약사, 한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등에 따라 2년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2년의 과정 중 3주 이상의 기본교육 1회, 각 회당 16시간 이상의 지속교육 6회,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발표 1회, 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 2편,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 2편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하여 역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11) 다만, 역학조사관의 처우 및 교육과정의 어려움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역학조사관의 충원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메르스 확산 막지 못한 정부 배상…법원 판결은?
역학조사 부실해 메르스 감염을 막지 못한 국가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황다연 변호사ⓒ의협신문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확진 환자가 국내서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물론 전국의 의료기관들도 긴장상태로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게는 가까운 2015년 186명이 확진되고, 40명가까운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이하 ‘메르스’) 사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법조계는 신문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떠든 사건이 다 지나갈 때 쯤 소송이 하나씩 시작되고, 1∼2년 뒤에 판결이 나와 늘 한 템포가 늦은데, 2015년 메르스 사태 역시 4년이 지난 2019년까지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사례1 환자는 2015년 5월 22일 오른쪽 발목 골절로 입원 후 수술을 받았다. 이 환자는 입원 중이던 2015. 5. 30.부터 호흡기 및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2015.6. 2. 메르스로 확진됐다.
사례2 환자는 2015. 5. 27.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호흡기내과 진료를 본 후, 2015. 5. 28. 15:10경 6인실 병실에 입원하였다. 2015. 5. 31. 14:00경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6. 2. 09:30경 메르스로 확진 후 6. 12. 사망했다.
사례1과 사례2 환자들이 입원했던 병원의 같은 병실에는 28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16번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16번 환자’는 메르스 최초 감염자인 ‘1번 환자’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1번 환자가 발병 전 14일 이내에 바레인을 다녀온 사실을 진료과정에서 확인한 병원 의료진은 2015. 5. 18. 10:00경 강남구 보건소에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했고, 강남구 보건소는 곧바로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신고 및 진단검사 요청을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했던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병원 의료진은 보건소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2015.5. 18. 14:00경 직접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여 재차 진단검사를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1번 환자의 방문지 및 낙타 등 접촉력을 재확인한 후 인플루엔자 검사를 먼저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1번 환자는 2015. 5. 20.경에야 메르스 감염이 확진됐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1번 환자 확진 판정 이후에도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접촉자 조사 대상에서 ’16번 환자’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만일 1번 환자가 최초 신고됐던 시점에 곧바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면, 5월 22일 낮까지는 16번 환자가 추적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1번 환자의 동선을 따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관의 최소한의 성의만 있었더라도”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병원이 지침을 위반했다거나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오랜 기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16번 환자 입원 당시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보가 없었던 상황’에서 16번 환자를 다인실에 입원하도록 한 병원의 책임은 없다고 보았다.
2019년 말 또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금, 거울로 삼아 되새길만한 판결이다.
‘황다연 변호사의 법률산책’ 칼럼이 새롭게 연재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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