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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 면책을 받고 나서도 1년 동안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들이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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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후 채무자 신고 사항 – 네이버 블로그
개인파산신청 전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와 은행 통장, 유체동산 압류를 한 경우 면책결정을 받고 나면 채권자가 알아서 해지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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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이후, 곧바로 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 가능하고 파산선고 후 면책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을 … 신용불량자 정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
Source: www.ohmynews.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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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파산면책 후 생활상의 제안 및 유의점 – 자주묻는 …
1. 신용카드개설과 신용대출(주택자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소액전세자금대출 )등은 일정기간제한을 받으나 면책 후 에는 바로 은행거래(예금, 적금, 청약 등)는 가능 …
Source: www.law37.co.kr
Date Published: 2/21/2021
View: 8609
파산면책후 정보삭제와 카드발급
현재 직장인이고, 00일 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 후 9등급이었는데 작년에 적금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8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문자 받고 확인을 …
Source: lawarm.co.kr
Date Published: 6/23/2022
View: 2991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 전자민원센터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
Source: help.scourt.go.kr
Date Published: 7/12/2022
View: 2968
개인파산면책이란 – 법무사권대웅사무소
1.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
Source: www.thelaw.or.kr
Date Published: 11/28/2021
View: 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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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파산 면책 후
- Author: 회생파산TV 김영룡법무사
- Views: 조회수 19,2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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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OVvz69Hd6M
개인파산면책 후 채무자 신고 사항
▦ 급여 압류,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 해지
개인파산신청 전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와 은행 통장, 유체동산 압류를 한 경우 면책결정을 받고 나면 채권자가 알아서 해지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압류할 당시 채권자의 비용을 들여서 압류까지 했지만, 채권 회수를 한 푼도 하지 못하고 면책까지 되어 버렸는 채권인데 또 채권자의 비용을 들여서 압류 해지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채무자는 면책까지 받았는데, 알아서 압류가 해결되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채무자가 압류해지는 채무자가 신고를 해당 법원으로 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1. 급여 압류해지
급여 압류는 해지하지 않고 그냥 두면 회사에서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 해지
결정문을 받아야 비로소 회사에서는 압류된 급여를 지급해 주게 됩니다.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결정문+면책결정문+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압류 해지 신청을 압류한 법원에 채무자가 신고하셔야 합니다.
파산·면책 이후, 곧바로 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수도권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카페 운영을 위해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카페를 폐업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특별한 자격증 없이 평생 사업만 하던 A씨는 앞으로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해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곧바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한편,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자격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데, 파산자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는 것일 뿐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다거나 취업을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활동은 대부분 가능하고 파산선고 후 면책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파산선고 이후에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회사의 이사도 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등 일반적인 소득활동은 대부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산선고 후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등 소득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면, 신용카드 발급이나 금융기관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는 언제부터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채무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면책결정 이후 채무자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삭제되어야 하는 기록에는 ‘신용불량자 정보’와 ‘공공기록(개인파산기록)’이 있다. ‘신용불량자 정보’는 채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체기록에 해당하고, ‘공공기록’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했던 채무자라는 사실에 대한 기록에 해당한다.’신용불량자 정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면책결정문을 송달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이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바로 해당 채무자의 과거 연체기록과 신용불량 기록, 즉 신용불량자 정보를 삭제하게 된다. 한편, ‘공공기록’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은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결정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달이 된 후 5년이 지나야 공공기록이 삭제된다.따라서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공공기록’이 남아 있는 5년간은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파산·면책 이력이 있는 채무자들도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이 일부 있으므로 파산·면책 후 재기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채무자는 이러한 정부지원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인가/파산면책 후 생활상의 제안 및 유의점
1. 신용카드개설과 신용대출(주택자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소액전세자금대출 )등은 일정기간제한 을 받으나 면책 후 에는 바로 은행거래(예금, 적금, 청약 등)는 가능하며 이 후 개별적인 신용거래의 현황, 재산상황, 직장, 연봉에 따라 개별 은행의 거래 실적으로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도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면책 결정 후 모르던 채권자나 누락채권자 의 연락이 있는 경우 불안해하지 마시고 법률상 면책자는 선의가 추정 되므로 고의 , 악의로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재판상 입증하지 못한다면 면책확정 후 모든 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있습니다 . 만일, 이를 간과하고 채 권자가 가압류,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경우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하도록 법에 제 정되어 있으니 채권자에게 적극 고지하셔야 합니다.
3. 개인회생의 경우 3 회 이상 연체 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하며 만일 변제수행 중 본인의 질병 또는 천재지변으로 회생절차를 유지 못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 법원의 허가로 특별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파산 및 면책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이에 위 반 되면 부당해고며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조의 2)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면책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진술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의 부본 1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①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② 재산목록, ③ 현재의 생활상황,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있음, 없음)”란에 ○표를 하는데, “있음”에 ○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종이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류의 끝부분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나.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진술서
제1항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제2항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항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제4항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 제5항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 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목록 뒤에 설명되어 있는 을 잘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채권자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의 □있음 □없음 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없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항에 해약반환금을 기재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하십시오. 부동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재산도 모두 기재한 후 그렇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시가증명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개인파산이란
소비자파산은 법률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비영업자의 자기파산신청 사건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소비자파산은 법인 파산과는 달리 청산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잔존하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아 경제적 갱생을 하려는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파산의 경우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자기파산신청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반적 파산신청과 달리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비용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개인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절차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자체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제 과정에 불과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자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파산절차에서도 면책절차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 파산면책 절차
1.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신청이 압도적이나,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관할법원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도 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절차의 흐름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간주면책신청제도)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파산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동시폐지 결정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신청인의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금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재산처분을 위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어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5.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제도의 도입
파산법은 파산과 면책을 별개의 제도로 규정하고 파산자만이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상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 면책되지 못하는 채무자가 다수 양산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예규를 제정하여 파산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와 각급 지방법원 본원에 이를 배포하였습니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간주면책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혜택
1.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 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역시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인 대부분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 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2.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사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채권자로서는 파산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독촉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독촉을 중지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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