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기간 중 이사 |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1 / 자취방 구하기 Ep.18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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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월세 계약 기간 중 이사

  • Author: 안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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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2.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oBDfEL8N7I

월세 게약기간중 계약을 파기해야 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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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계속하여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집값은 더욱 올라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도데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체 책상에 앉아서 이상한 정책들만 계속하여 내놓고 있는 것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꾸며 살고 싶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집이 없는 분들은 전세 혹은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 금전적인 이유로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는 보통 1년 혹은 2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매달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월세계약을 맺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살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일이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월세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제일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월세기간중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이 바로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사를 가야하는 날이 정해졌다면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중에 이사를 가는데 오늘이야기를 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로 얼굴붉힐일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주변 부동산이나 인터넷등에 다음 세입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집주인입장에서는 계약기간동안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집을 양도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럴경우 부동산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기존의 세입자가 내는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이사날짜가 다 되어가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임대인과 따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남은 월세를 다 지불하고 나가는경우도 있고,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1~3달정도의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집주인과 이야기가 잘 된경우입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드시 집주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문제가 될것이 없고,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도 잘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가는 것은 개인사정에 의하여 가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계약기간중에 계약파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파기를 위해서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조건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파기를 할수 있는 사유중 가장 많은 이유는 바로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할경우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2개월이란 연속된 2개월이 아니여도 됩니다.

사는동안 월세를 2번이상 연체할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파기를 주장할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두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자기가 임차한 것을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한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대차계약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데 동의없이 진행하였을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임대한 주택을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개조, 증축을 한 경우에도 집주인은 월세계약을 파기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도가 망가지거나, 타일이 떨어지는등 사용상의 불편함이 발생하여 수리를 한경우라면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서 수리비를 받을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창고를 짓는다거나, 벽을 허물고 방을 넓혔다거나 하는 행위등 주인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인하여 집주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월세라는 것도 보증금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오고가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인은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월세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이때 중개 수수료는 기존의 임차인이 내는 것이 적당하고, 그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계약의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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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형(광고전용)

월세 계약만료전 이사(월세 계약기간전 이사)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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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몇년동안 살것이라고 예상하고 월세를 계약했지만 취업, 전출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 이사가 가능한가요?

월세계약이 끝나기 전 이사를 나가는 것을 중도퇴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도퇴실’을 할 경우에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처음 월세 계약할 때를 떠올려 봅니다. 아마 계약서를 썻을겁니다.

보통 월세는 1~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계약서상으로 분명히 기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그 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서내용대로의 기간만큼 월세를 받고,

보증금도 계약기간이 끝나야 돌려주겠다고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별다른 방법 없이 살지도 않을 집에 남은기간 월세를 억지로 내야할까요?

월세 계약만료 전 이사 방법

월세 계약만료 전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시도해볼만한 몇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집주인과 대화하기

우선은 집주인분이 인자하신 분이길 바라면서 이사를 나가기 전 최소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사정이 있어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해야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많지않고 너그러운 집주인이라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마련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이 있어야 하므로 최소 2개월 전에는

이사 사실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다른 세입자 구하기

정말 좋은 집주인이라면 남은 기간동안 월세를 못받는 것을 감안하고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사를 보내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그런경우는 잘 없겠죠.

이럴 때에는 내가 직접 나를 대신해 월세를 들어올 사람을 구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중도퇴실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계약을 다시 하므로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새로운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집주인과 미리 상의를 해서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합의를 해야합니다. 만약 나와 동일한

조건의 월세와 보증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왔는데 집주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계약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약기간 전 다른 세입자를 구해와서 월세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존 세입자쪽에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에서 반드시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같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집주인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같은금액의 내 보증금을 받는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내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돌려받고, 새로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계약 전 월세기간 조정하기

이 경우는 계약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알고계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월세 계약을 할때 전세는 2년, 월세는1~2년을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닙니다.

보통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자주 바뀌면 수리비, 유지비 등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므로

그냥 최소 1년이상으로 기간을 정해버리는 식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6개월 뒤에 이사를 나갈 수도 있다 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과 합의를 해서

애초부터 적당한 기간의 월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집주인이라고 갑을관계로 생각해서 무작정 따라가지 마시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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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중 이사 |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1 / 자취방 구하기 Ep.18 189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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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기간만료 전 이사,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초기 부담금이 적은 월세 형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월세를 계약할 때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 전 이사와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하여

1.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기 1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월세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최소 1개월 전에 명확하게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이 통보를 하면 집주인 측에서 어떠한 요구를 할 텐데요. 보통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을 임차인은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하며 그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는 계약에 따른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내가 그 집에 살지도 않고, 현재 짐도 모두 빼놓은 상태인데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나가버린 임대인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기에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새로 들어오게 되는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 시 중개 수수료도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그 집에 입주를 해야 기존에 걸어두었던 보증금도 모두 돌려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클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의 약속이고 사정이 생겨서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 작성 시에 필히 내가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2.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반대로 임대인의 사유로 인하여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역시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 집에 물이 새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세입자가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사 가는 집의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 거기에 위로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의 여부는 서로 간의 협의사항이기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시점에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살다가 나가는 것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차 종료 전에 이사 간 경우 월세 지급문제

●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임차기간만료 6개월 전에 급하게 이사를 갔고, 집주인은 곧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자 집주인은 제가 사용하지 않은 6개월 집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었는데, 이는 정당한 것인가요?

● 답변

아닙니다. 임대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6개월치 집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해설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이 비록 집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집이 비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에 구속되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2. 잔여기간 중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간 경우

그러나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지 않자 그 집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놓았다면 그 후부터 임대인은 집세를 이중으로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후부터는 집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관한 명확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1)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 또한 임대인은 부당이득을 취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의 집세와 그에 대한 이자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따라서 귀하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세로운 세입자가 들어 온 이후의 차임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1 (ft. 안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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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생

계약만료 6개월 전 이사 가는 경우

– 간편한 방법 : 남은 기간의 월세 내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기 (남은 기간 길어서 비용이 부담됨)

– 이럴 때는 위약금 낼테니 계약 해지해달라고 부탁하기

– 전세의 경우에는 월세에 합당한 금액을 알아서 협의해야 함

– 위약금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는 방법 있음

–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말해보기 (보통은 잘 안 돌려주는데 그냥 한번 말해보는 것)

계약만료 1개월 전 이사 가는 경우

– 남은 기간 월세 내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기

– 그냥 돌려달라고 말해보기

계약 끝나기 전에 보증금 받아서 이사 나가는 방법

1. 그냥 보증금 반환 부탁해보기

– 집주인에게 동의 구하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보증금 반환 부탁해보기 “보증금 좀 먼저 빼주실 수 있을까요?”

– 집주인이 안된다 그러면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계약 만기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음.

– 보증금 돌려주겠다 하면 내 집 알아보고 계약하기 –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기

2. 위약금(남은 기간 월세) 내고 계약해지 제안하기

– 집주인에게 동의 구하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약금 내고 계약해지 제안하기 “외국으로 빨리 나가야 해서 세입자를 구해드릴 시간은 없고, 위약금을 드릴테니까 보증금을 좀 돌려주시겠어요?”

– 위약금은 보통 월세의 3개월치를 주고받는데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들간의 고래라서 비용은 협의하기 나름임.

– 계약 만기까지 1~2달 남은 경우에는 위약금 낼 필요 없고 나머지 월세를 미리 내고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 나가면 됨

– 집주인이 승낙하면 내 집 알아보고 계약하고나서

–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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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고 이사 나가기

– 세입자를 구하는 수고 + 중개수수료 부담해야 함.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 (전화나 문자) 집주인에게 동의 구하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 세입자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기 진행

– 네이버 지도로 중개소 찾고 10~20곳 전화해서 폰번호 딴 뒤에 단체문자 돌리기 “계약 만기 전 이사 나가는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에게 동의 얻어서 집을 내놓습니다. 중개보수는 제가 부담합니다.”

원룸 : 전용면적 5평

옵션 : ~~~

주소 : ~~~

임대료 : ~~~

비밀번호 : 공용현관 / 현관 ~~~

집주인 성함 및 연락처 : 유xx 010~~~~

*낮에 회사 나가서 아무때나 오셔서 집 보세요

– 이제 내가 할 일은 없음. 새로운 세입자 계약 완료

– 중개사가 1~2주에서 한달 후에 계약 완료됐고 이사 며칠에 진행하는지 알려줄 것임

–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했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언제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 “사장님, 보증금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돌려주실 수 있나요?”

집주인 반응 1)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이사 날 정해서 알려 달라” – 새로운 세입자 잔금 전 아무 때나 보증금 받아서 이사 나가기

반응 2)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 받아서 돌려주겠다” – 새로운 세입자 잔금날 맞춰서 나도 이사 나가기

– 내 집 알아보고 계약하기

– 이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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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계약기간 중 이사요구해야 한다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Real estate store 부동산 스토어입니다.

전세, 월세를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크게 2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임대인(집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2.임차인(세입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 겪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만약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보고 꼭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계약기간 도중 이사는 꽤나 자주 발생한다.

우선, 계약 기간 중간 이사를 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의외로 다양한 이유로 기존의 보금자리를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음..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 임대인의 가족 및 친척이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는 집에 거주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2. 현재 거주하는 세대의 바닥 및 천장 수도관이 터져 밑의 세대에 물난리가 나서 수도관 공사가 시급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사정으로)

3. 직장이 현재 거주하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어 출퇴근이 어려워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3가지 정도 뽑아봤는데 혹시 이 중에 포함이 되나요? 어떻게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상황에서 굉장히 사소한 이유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꼭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 한번 알아볼까요.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 입장 별 대처법과 이유

1 . 임대인(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요구가 있을 때

보증금 및 월세로 수익을 올리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이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세입자 입장에서 슬슬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하고 1년밖에 안 살았다고 가정 했을 때, 지금 집을 이사하면 1년 후에나 발생해야 하는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의 예기치 못한 추가 금액 발생하는데 이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계약 기간을 끝까지 채운 후 이사하기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 2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보상받고 이사하기 (집주인과 협 상점을 잘 찾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첫 번째 , 계약 기간을 끝까지 채운 후 이사하기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은 2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인(갑), 임차인(을)이 아닌 임대인(을), 임차인(갑)의 입장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임대인은 이미 계약 연장의 생각이 전혀 없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욱이 쩔쩔맬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보상받고 이사하기 입니다. 세상살이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정말 이사한 지 1~3개월 정도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이사비 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선에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2.임차인(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요구를 있을때

사실상, 계약 기간 도중에 이사하는 상황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직장의 이동으로 인해 출퇴근의 어려움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이사가 대표적이며, 이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텐데요. 대부분의 임대인(집주인)분들은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2가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세입자가 중개사무소에 중개수수료를 지급 하고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방법 (임차인이 직접 해결)

2. 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근거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 질 때까지 월세를 받는 방법 (임대인의 해결방법)

첫 번째, 이는 임대인이 이사요구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임차인을 구함으로써 중개사무소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임차인이 얼마 안 되는 기간 후에 이사한다면 또다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함은 물론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를 임차인이 직접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Best인 방법: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및 월세수익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손해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없다.)

두 번째, 이는 좀 전 임차인을 위해 존재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번에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2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요구할 경우 그것은 합법이지만, 임대인이 임의로 2년이내의 계약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어찌 보면 임차인만을 위한 법 같지만, 임차인 또한 계약 기간 내에서는 그 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첫 번째 방법을 통해 새로운 계약자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노력 등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을 내세워 월세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보증금에서 그간 미납한 월세를 제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언뜻 임대인만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법은 선량한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주세요.

마치며

오늘은 전세,월세 계약기간 중 이사요구를 하거나 받았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 아보았습니다.

사실 방법론을 적느라 글이 길어졌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어차피 다 사람사는 세상입니다.

임차인은 최대한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보고,

임대인은 위로금 명목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넉넉하게 챙겨주는 등

각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안되면 그때부터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Best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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