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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 10가지
  1. 집 내부 환경 살펴보기 …
  2. 보증금 보장과 반환 여부를 확답받기 …
  3. 계약기간 1년으로 설정 …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5.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 …
  6. 건물주의 진위 여부를 확인 …
  7. 원룸 주변 교통 및 편의시설 살피기 …
  8. 관리비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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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홍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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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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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10가지 총정리

원룸 계약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봄이 되면 학교를 가거나 직장 취업 및 지방 출근으로 인해 원룸 계약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처음 원룸을 계약한다면 주의사항 또는 어떠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직거래가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좋은 원룸 고를 수 있는 방법 10가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룸 계약 시 주의 사항 10가지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 10가지

1. 집 내부 환경 살펴보기

하자 유무 확인: 방, 주방시설, 환기창문, 화장실, 세탁기, 에어컨, 옷장, 수돗물 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음 여부 화인: 벽이 패널로 되어 있는 방, 엘리베이터 옆방, 차량 도로변에 있는 창문 방은 소음에 취약합니다.

채광 여부 확인: 채광은 남향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원룸 특성상 남향은 많지 않고 있더라도 건물들에 가려 채광에 취약합니다. 일반적으로 낮에 전등을 켜보고 밝다면 좋은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정, 벽지 확인: 천정 또는 벽지에 부분적인 도배 흔적이나 결로와 물이 샌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 확인: 건물 출입구 비밀번호키 사용 여부 확인 및 방범창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전제품 확인: 원룸은 옵션이 많기 때문에 냉장고나 에어컨 컨디션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일러 확인: 보일러 작동 유무 및 소화전과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금 보장과 반환 여부를 확답받기

거주 중인 원룸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만약 집주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음 원룸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집주인에게 확답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기간 1년으로 설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1년만 계약해도 2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년 계약하고 사정이 생겨 중간에 이사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비나 이사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세입자에게는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원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전입과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 주므로 계약한 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택의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란 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확인해주는 확인 절차로서 계약서 원본에 계약일의 관인 도장을 받아두면 잔금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5.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

원룸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임대인(집주인)과 건물주가 일치하는지와 건물에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 보증금액과 대출금액 금액이 부동산 실거래가 대비 70% 이하여야 안전하고 그 이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일 여부 확인

근저당 및 가압류 확인

계약하고자 하는 원룸 방호수가 기재되어 있는 확인

6. 건물주의 진위 여부를 확인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과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붙은 ‘위임장 원본’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계약금과 월세는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7. 원룸 주변 교통 및 편의시설 살피기

대형 마트 및 슈퍼, 재래시장, 관공서, 병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나 직장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인지, 대중교통은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 관리비 여부 확인

관리비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없는 조건의 방은 월세가 저렴할 수는 있으나 수도세, 난방비, 전기세 등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조건의 방과 비교 후 임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총 10만 원 이내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인터넷비, 청소비 등)로 정하세요. 단 유선 전화비는 제외입니다.

9. 직거래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최근에 본인이 직접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아까워 직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사고 및 분쟁의 소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0. 베란다 유무 확인

베란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가 있으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베란다의 유무에 따라 집안 온도와 습도의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문을 바로 열게 되면 집안이 바로 보이지만 베란다 문을 열고 안쪽은 사각지대만 열어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어 이왕이면 베란다가 있는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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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알려주는 원룸 구할때 꿀팁 및 주의사항

학업 또는 직장 때문에 부모님 곁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원룸 등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것일 겁니다. 지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원룸을 구할 수 있는 꿀팁 및 주의사항 그리고 체크리스트 등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룸 구할 때 꿀팁

– 저는 대학생 때부터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오랜 기간 세입자로서 원룸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대학 졸업 후 몇 년간 은행원으로 근무 후, 직접 원룸 건물 건축을 오랜 기간 하면서, 세입자가 살기 좋은 원룸을 건축하기 위한 연구를 오랜 기간 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저의 모든 경험을 동원하여 원룸 구할 때 필요한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끝까지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보증금 보호

– 사회초년생들이 처음 원룸을 구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쁜 집? 신축건물? 역에서 가까운 집? 옵션이 좋은 집? 등 많은 조건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어도, 부동산 시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보증금 보호를 위한 권리분석 없이, 직거래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수준 미달인 공인중개사 및 사기를 치기 위한 무자격 중개업자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더욱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본인의 전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한순간에 모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임대차 계약 시 기본적인 것도 확인을 하지 않아, 보증금을 모두 날려버리는 사회초년생의 세입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월세 보증금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해당 원룸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어도, 특별히 당장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료로 거주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낸 보증금액만큼은 무료로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원룸 월세 보증금은 “주택인 인도(점유) + 전입신고”의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웬만하면 소액 보증금 모두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비워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1-1.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사항 증명서는 계약 체결 전에 한번 열람해보고 괜찮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총 네 번 열람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 전” 확인

“계약 체결 시” 확인

“잔금 지급일”에 확인

“입주 후” 여러분이 직접 “주택의 인도(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후 확인

세입자의 핵심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그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부터 세입자의 권리를 완벽하게 취득하기 전까지, 입주한 주택에 권리 변동 사항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권리(은행 근저당 등)가 존재한다면, “집주인 대출금 +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 본인의 보증금”의 합계가 해당 주택 시세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70% 이내에 들어야 추후에 경매가 진행되어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본인 보증금 전부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1-2 건축물 관리대장 확인

– 위에서 설명한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 등본)”는 주택의 권리관계(소유권, 저당권 등)를 중심으로 기재하는 장부라면, “건축물 관리대장”은 주택의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기재한 장부입니다. 즉, 실제 건물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표시해주는 장부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듯이 세입자가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주민등록 이전)를 할 때 “정확한 동, 호수”를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다세대 주택)의 경우, 실제 건물에는 현관문에 호실 표시가 101호라고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는 201호 되어 있다면, 201호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 시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정확한 동, 호수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주인들이 임대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방을 쪼개기 하여, 방 개수를 늘리다 보면, 장부에 없는 호수나 장부와 일치하지 않는 호수의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구 분 전입신고 시 단독주택 (원룸 등) “지번”만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입신고 하면 보호 받음. 공동주택 (집합건물) “지번” + “동” +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보호 받음

1-3 계약 시 확인 사항

(1) 집주인 확인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방법”을 통해 계약을 하고자 하는 집주인이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대리인과 계약 시

–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건물 관리소장 또는 공인중개사들에게 계약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시 대리인과 계약할 때 주의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글 하단 부분에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3) 특약사항 작성

– 계약서에 보면 특약사항(즉, 쌍방 합의사항)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만기 전 이사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지, 또는 주택 하자 발생 시에 수리비 부담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관하여 미리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작성을 하면, 추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일 당일에 집주인보다 조금 일찍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도착하여, 본인이 원하는 특약사항을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동산 중개수수료

–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집토스”와 같은 곳을 활용하면, 세입자는 중개수수료 없이 무료로 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을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계산방법, 협의 방법,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5) 계약 후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3가지

계약서 원본 : 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집주인, 세입자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한 장씩 보관합니다. 계약서를 한부 받았으면, 이 계약서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 :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부동산의 사실적 관계(집 상태) 및 권리적 관계(소유권 등)를 바탕으로 그 내용들을 기재한 총 3장의 서류입니다. 혹시라도 입주 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 체결 시에도 대충 보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공제증서 :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중개사고가 발생해 계약 당자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배상을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제 증서 사본도 꼭 함께 받아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2. 인터넷 허위매물 감별법

– 지금까지 원룸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보증금 보호받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 있으나, 본인이 모은 목돈이든,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은 돈이 든 간에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위에 내용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원룸 등을 구할 때 그 순서에 맞춰서 필요한 꿀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룸을 구하기로 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아마도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핸드폰 어플 등을 통해 집을 알아보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찾은 원룸이 허위매물이라면 시간과 돈을 모두 낭비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허위매물 감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1. 유독 저렴한 매물은 의심할 것!

– 어느 시장이든 광고로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로 광고를 올리게 됩니다. 일단 고객을 방문하게 만든 후, 광고 올린 물건은 금방 다른 사람이 계약했다고 말을 돌리고, 다른 물건을 보여주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은 확실하게 미리 확인하고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2-2. 사진발에 속지 말자!

– 요즘은 카메라 기술이 좋고 렌즈들이 좋아서, 실제 원룸보다 크고, 넓고, 깨끗하게 내부사진 등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악질인 중개업자는 실제 매물 사진이 아닌, 더 좋은 매물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내부사진이 주변 물건보다 월등히 좋다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3. 매물의 등록일자 확인

– 매물의 등록일자가 오래되었다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올린 매물부터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싸고 좋은 물건 같은데, 최근에 집중해서 여러 부동산이 동일한 물건을 올렸다면, 실제 존재하는 매물일 가능성이 있으니 서둘러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2020년 8월 21일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 등을 올리거나, 허위 광고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3. 원룸(자취방) 구할 때 체크리스트

– 인터넷 등으로 일단 손품을 팔아서 관심 있는 물건들을 골랐다면, 이제는 직접 발품을 팔면서 해당 물건들을 실제로 보면서 확인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체크리스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1. 곰팡이

– 직접 거주하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로 인해 내부에 있는 옷과 신발 등에 곰팡이가 끼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은 다음 두 가지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집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집에 누수 등으로 인해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또는 내부에서 방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심할 경우 곰팡이뿐만 아니라, 내부로 물이 들어와 소중한 본인 물건들도 오염 및 파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곰팡이가 천장 중간중간에 피어 있다거나, 천장 맨 윗부분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퍼져 있다면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핀 것이니 이런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를 완벽하게 고치면 좋겠지만, 누수를 완벽하게 수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수가 있는 집은 들어가면 정말 고생합니다. 이런 집은 무조건 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부 온도와 바깥 온도 차이로 인해 이슬이 맺혀서 생기는 결로현상으로 생기는 곰팡이입니다. 결로현상은 일반 아파트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생활 하자이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원룸 건축 시에 내부 자재를 곰팡이가 덜 피게 하는 자재를 사용한 집은,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곰팡이가 덜 할 수는 있습니다.

결로로 인한 곰팡이에 대해 주의해서 살펴볼 부분은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원룸입니다. 붙박이장 안쪽에 곰팡이가 정말 잘 생깁니다. 특히 붙박이장을 외부 베란다 쪽으로 설치한 원룸들은 더 큰 온도차로 인해 곰팡이가 매우 잘 생기니,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공간 활용을 위해 붙박이장을 내부에 매립을 했는데, 곰팡이가 계속 생겨서 활용도 못하고, 붙박이장 문을 계속 열어놓고 생활해야 한다면,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벽면 중간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으로 퍼져 났다면, 누수보다는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집을 볼 때 부분 도배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만 곰팡이를 가리기 위해 도배를 한 것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3-2. 새시

– 새시는 일반 창, 창틀, 문, 문틀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시는 단열과 방음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룸에 살다 보면 월세 이외에도 관리비,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 추가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원룸 안에 있는 창틀과 창문이 잘 맞아서 틈새가 없고, 유리를 이중(페어 유리)으로 두꺼운 것을 사용한 원룸이 겨울철 난방비가 적게 들면서, 따듯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월세 아끼려고 저렴한 집 구했는데, 겨울에 더 춥고 도시가스비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관리비나 도시가스비용 등을 살짝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3-3. 베란다 분리 및 주방 분리

– 원룸 구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많은 원룸을 건축하고 임대를 해본 결과, 세입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원룸은 베란다와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즉, 원룸 현관문을 열면 그냥 통으로 주방과 거주하는 공간 및 베란다가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일단, 신발장, 싱크대, 냉장고 및 화장실 등이 있는 공간이 있고 중간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면, 거주 공간이 나오고 베란다와 거주공간 방 사이에 또 다른 중간문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원룸-내부

이해를 돕기 위해 위에 첨부한 사진은 제가 대학가 근처에 직접 건축한 원룸의 내부구조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구조는 안에 중간문이 원룸 내부에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볼 때는 원룸이 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겨울에 단열이 좋습니다. 도시가스 비용 등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방 분리 문이 설치되어있으면, 외부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원룸에 거주하다 보면 생각보다 다른 집에서 현관문 닫는 소리, 엘리베이터 소음 등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밤에 잘 때 냉장고 소음도 매우 큰 편입니다. 냉장고도 생활공간에 같이 있다면 밤에 예민한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잠 못 잡니다.

베란다 분리 문의 경우, 주거생활공간과 빨래 건조 공간 및 세탁기 공간을 분리할 수 있고, 외부 단열에 매우 유리합니다.

3-4. 기본 중에 기본 수압 및 배수

– 거주하는데 물 잘 나오고, 잘 내려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밑에 층에서 물을 사용하거나, 본인이 세탁기 등을 사용할 때 수압이 매우 약하다면, 샤워나 설거지를 할 때 매우 불편합니다. 실생활에서 매우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방 수도 및 욕실 수도를 튼 상태에서 변기 물을 내려서 수압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욕실과 싱크대 및 베란다 배수구를 통해 물이 막힘없이 잘 내려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이런 부분도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3-5. 직접 원룸 구경할 때 체크리스트

– 원룸을 구할 때 더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 너무 많은 집을 보게 되면 나중에 어떤 집을 봤는지 알지도 못하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고 헷갈리기 마련이다. 이럴 때는 아래의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참고하여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추려서 “나만의 원룸 체크리스트”를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원룸을 알아보실 때 본인인 만든 체크리스트로 꼼꼼하게 확인 시면, 본인이 원하는 집을 더욱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체크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체크할 내용 환경요소 집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가? 편의점, 슈퍼 등이 도보 5분이내에 있는가?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는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는가? 외부요소 주차 공간은 넉넉한가? 주출입구와 복도 등에 보안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내외부에 CCTV설치가 되어 있는가? 현관문 번호키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가? 주방 싱크대의 상태는 양호한가? 가스레인지 및 전기인덕션이 설치되어 있고 상태가 양호한가? 싱크대 수압 및 배수에 문제가 없는가? 주방 후드는 작동이 잘되는가? 방, 거실, 현관 에어컨이 있는가? 침대 및 책상 등 놓을 공간이 있는가? 신발장이 넉넉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욕실 바닥 및 벽 타일 파손된 부분은 없는가? 변기, 세면대, 샤워기, 수납장 등이 파손된 부분은 없는가? 수압 및 배수에 문제가 없는가? 베란다(발코니) 빨래를 건조할 공간 및 빨래 건조대가 있는가? 옷장 및 수납장 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가? 추가사항 도배, 바닥상태는 좋은가? 곰팡이나 누수가 된 부분은 없는가? 난방은 도시가스인가? 보일러는 작동을 잘 하는가? 콘센트 위치가 편하고, 전기스위치등은 모두 잘 작동하는가? 채광이 전체적으로 좋은가? 새시(창문) 및 방충망 등이 양호한가? 창문 및 현관문 잠금장치는 양호한가? 층간소음 및 외부소음은 없는가? 관리비가 있다면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집주인에게 입주전 수리를 요구할 부분이 있는가?

원룸 구할 때 주의사항

1. 월세 이외의 비용 확인

– 보통 원룸은 월세에 관리비를 모두 포함해서 받는 집도 있고, 월세 따로 관리비 따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관리비에 포함이 안된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사용료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이외에 관리비가 있다면 관리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관리비 이외에 추가로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2. 하자 부분 체크

– 최초 계약 시 원룸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입주 전에 집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입주 후에 하자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증거를 모두 남겨놓고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계약 만기 시에 전 세입자를 대신해서 원상회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룸 전세 및 월세 계약 시에 도배 · 장판 등이 노후화되었을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세 및 월세 계약 만료 시 거주한 원룸의 원상회복 의무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의 포스팅 글에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참고 : [전세 월세 도배장판 등 수리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나?]

3. 원룸 주인

–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람 간의 인연이 참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계약할 때 대리인을 보내지 않고 주인이 직접 오는 건물, 그리고 주인이 직접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방에 거주하여 관리를 잘하는 원룸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맡겨놓기만 하고 집주인이 신경 쓰지 않는 건물은, 거주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도 집주인이 신경 쓰는 건물이 세입자가 거주하기에 쾌적한 건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전세계약 시 사기꾼 조심

– 전세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전세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아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주변에서도 여러 번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집주인 대신 대리인과 계약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 사회초년생들 또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많지 않은 부동산 초보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많이 치고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이 101호를 월세로 내놓았는데, 중간에 관리인이 101호를 전세로 놓은 후, 집주인에게는 월세 보증금만 주고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과 호수를 모두 전세로 놓아, 세입자들의 전세금 전부를 가로챈 후, 잠수 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추후에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전액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하단에 링크되어 있는 글을 반드시 숙지하신 상태에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 [부동산 계약 시 대리인과 계약할 때 주의사항 완벽 정리]

5. 임대가 잘 되는 원룸인가?

– 원룸 구할 때 꼼꼼하게 알아보고 따져보고 구했는데도, 실제로 거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1년, 2년 버틸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기간 중에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는 당연히 임대가 잘 되는 지역의 원룸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임대가 잘 되는 지역의 원룸을 계약해서 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이사 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금전적 손해도 많이 발생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합니다.

6.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입주하는 날 제일 먼저 주민센터 등에 가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등기부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 원룸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4가구 중에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원룸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룸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와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과 관련된 정확한 법률관계 및 현명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참고 : [전세 월세 계약 반려동물 몰래 키우다 걸리면? 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

※ 참고 : 원룸 거주자에게 도움이 되는 글

① 청년 전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원룸을 구할 때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월세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비싼 월세 대신에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단에 정부지원 청년 전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총정리해서 비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취준생 등 무직자도 전세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의 HUG 안심 전세대출 조건 등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비싼 월세비용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② 연말정산 대비 월세 세액 · 소득 공제

– 원룸 등에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직장이라면 연말정산 시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 공제 방식에는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이 되니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여 세금을 환급받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③ 전세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전세보증금) 등을 잘 돌려주면 좋은데, 집주인의 갭 투자를 하거나, 여유가 없어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하단에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원룸 구할 때 꿀팁 및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글로 설명을 해드렸으나, 부족한 부분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만 참고하여도 안전하고 좋은 원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룸 구하실 때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대학신입생과 새내기 직장인들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 독자의 주거공간을 갖게 되는데

​대부분 원룸에서 시작한다.

원룸은 방 하나에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지, 세탁기 등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저렴한 가격으로 혼자 지낼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 신입생이나 새내기 직장인들은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룸계약을 할 때에는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한다.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 원룸을 고를 때는 낮에 둘러본다.

원룸을 고를 때에는 낮에 둘러보아야 한다.

학업에 혹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바빠서 대충보고

그것도 밤에 보는 경우가 있는데

밤에는 곰팡이나 누수문제, 방안 환기상태, 에어컨과

보일러 작동상태, 시설물의 하자여부, 주변환경의 안전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막상 입주하고 나면

임대인들은 하자가 발생되어도

책임있게 처리하여주지 않는다.

□ 관리비 확인

관리비는 보통 3만원~5만원 정도한다.

대개 수도세, 공동구역 청소비, 쓰레기수거료 와

인터넷, 유선방송시청료가 포함된다.

전기, 가스는 대부분 미터기의 사용량에 따라 개별세대로 부과되는데

다가구 단독주택의 원룸처럼 전체요금이 한세대로 나오는것을

각 원룸별로 나누어 부과하는 원룸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한다.

요새는 복비(중개보수)를 아끼겠다고

직접 인테넷을 찾아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있다.

인터넷, 벼룩시장 등 직거래 사이트가 많은데

자칫하면 원룸에 사는 사람의 전제산인

5,000만원 안팎의 전세보증금이나

500만원 안팎의 월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중개보수료를 줄여보자고

인터넷 발품 팔아서 직거래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문제가 생길 확률이 커진다.

공인중개사를 거치면

공인중개사 책임 사항으로

등기부등본확인, 중개사고시 보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 등

중개사 의무사항이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만 통한다면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여부,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를 숨기지 않았는지와 같은

전문적인 사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공인중개사의 몫이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부인이나 가족이 대리하여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을 찾아달라고하면 된다.

원룸은 시간이 문제이지 중개인들에게 찾아 달라 하면 좋은 것이 널려 있다.

중개보수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

□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임대인 통장에 직접 입금한다.

가능한 한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소유주(임대인)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며

나중에 영수증으로 근거자료가 된다.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중개보조인이 근무하는데

이는 공인중개사의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대상매물을 설명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되는 사람이며

특히,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절취하는 사고를 낼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중개보조인이 임대인에게 전해준다고 달라고 계약금이나 잔금을 달라고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직접 입금하는 것이

만의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막는 방법이다.

□ 저당권 등 등부상의 “을구”를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저당권이나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등 소송이나 법률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줄 때

꼭 확인 하여야 한다.

을구에 뭔가가 적혀 있다면 다른 원룸을 찾아달라고 한다.

거듭 말하지만 원룸을 찾는 것은

시간이 문제이지 중개인들에게 찾아달라 하면 좋은 것이 널려 있다.

을구에 뭔가가 적혀 있으면

계약기간만료 때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을구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계약 후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서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를 받을 수있도록 해야한다.

□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면 된다.

건물소유자와 거래 및 계약서 자필서명, 건물주 여부, 신분증 확인 등

계약서 작성에 전문적이고 골치 아픈 사항은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주는대로 따라가면 아무 하자가 없다.

계약서 작성할 때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빠뜨렸는지 확인해야한다는

걱정을 하는 것은 정말 쓸데 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다면 성실하고 책임있게 중개를 하므로

계약서 작성을 걱정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 이사들어 가기 전 전 세입자의 공과금 계산

이사할 때는 챙겨야 할 공과금으로 가스, 전기, 수도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입자가 쓴 전기나 가스 등의 이사전날까지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부과된 금액을 받아 다음에 나올 고지서 금액을 납부한다.

전 세입자의 공과금 정산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말하지 않아도 챙겨주나

가끔 누락하는 경우

전 세입자는 떠나고 연락이 안될 때

난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불법 원룸은 피해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보면 원룸은

다가구, 다세대 또는 오피스텔로 명확이 등기사항아 나타나지만

요즘 사무실이 공실이 많다보니 일반 사무실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임대하는 곳이 있다.

이런곳의 특징은 가격이 싸다는 것이다.

원룸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월세인 경우 보증금300~500만원/월세 40~50만원,

전세인경우 5,000만원 안팎으로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가격이 싼 원룸은 일단 불법 원룸이거나

정말 생활하기 좋지 않은 허름한 방일 수 있다.

돈이 없어 허름한 정식 원룸에 살 수는 있어도

불법 원룸에는 가지 말아야한다.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클 뿐만아니라

구청이나 시청의 불법 원룸 단속에 걸려들면

세입자가 벌금을 물거나 임대자가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물론 보증금 보장도 불투명할 것이다.

20대~30대의 재산형성을 도와주는 것을

큰 보람이로 생각하며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룸계약을 하는 젊은이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지 않고

처음으로 혼자 생활하는 공간이 편안한 곳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포스팅을 하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본다.

아무쪼록 대학신입생, 신입사원들이

원룸얻을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젊은이로서 재산형성을 비롯해 원룸계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댓글이나 전화 남기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일산 은행부동산 –

원룸 계약 주의사항 이거 모르면 보증금 떼입니다.

어제 막연히 제가 원룸에 단기 계약으로 살던 때가 기억이 나면서 그 때 알았으면 보증금 떼일일이 없었을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룸 계약도 사람 대 사람으로 하다보니 이상한 집주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법적인 보호장치를 만들어둬야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특약사항 한 줄 만으로도 집주인의 말도 안되는 생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원룸 계약시 주의해야될 사항들을 특약사항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룸 계약 전 주의사항

원룸 계약 전 주의사항으로는 당연히 해당 원룸의 채무가 어느정도 있는지? 보증금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임대차 내역서나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는게 가장 첫번째 입니다.

적어도 내 보증금 혹은 전세 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안심하고 보증금을 건넬 수 있는데 보통 이런 확인절차는 공인중개사분들이 해주십니다.

근데 또 경력이 좀 되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 아 걱정마세요 ~ 내가 몇 년을 했는데 그런 적 없었습니다. ” 이런식으로 주먹구구식 계약을 하게되면 정작 피해는 임차인들이 보게되는거죠

정당하게 원룸에 있는 근저당은 얼마인지? 최우선변제 금액 이외의 금액도 변제 받을 수 있는지? 철저히 확인 해보시고 원룸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원룸 계약시 특약사항

원룸을 계약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분쟁은 100% 특약사항 한 줄로 모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집주인과의 2년 월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으려는데

집주인이 퇴거 청소비 10만 원을 요구하면서 보증금에서 까서 준다고 통보해버리면 어안이 벙벙할겁니다. 근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 원룸 계약 전에 특약사항으로

” 임차인 퇴거시 임차인이 직접 청소하고 퇴거 청소비는 없는걸로 한다. ” 이런 특약사항 한 줄이면 향후에 발생하는 저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특약사항이 원룸 계약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 문제들을 특약사항으로 방지할 수 있게 특약사항 몇 가지를 아래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애완동물을 키울 때

집주인 몰래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웠다가는 나중에 분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어디 가만있나요? 벽지라도 할퀴어 버리면 그 벽지 일부분만 도배하지 않고

집주인은 무조건 그 벽면 통채로 도배하려고 할겁니다. 그럼 보증금에서 기본 10만 ~ 20만 원은 향후에 떼이게 되는거죠. 그럴 땐 원룸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애완동물을 키우겠다고 통보를 먼저하고 특약사항으로 ” 애완동물이 벽지 및 장판을 훼손할 경우 임차인이 책임지고 변상한다. (구체적인 금액) ” 이런식으로 한 줄 넣어주면

향후에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는 집주인의 생떼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대출 이용시

원룸엔 사회초년생들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계약하는 경우도 제법 많은데요. 이럴 때 계약금을 안 떼일려면 특약사항은 필수입니다.

조금 센스있는 중개사들이라면 대출 받을건지? 먼저 물어보고 자기가 알아서 이 특약사항을 한 줄 넣어줄텐데 조금 나이도 있고 연륜이 최고다. 이런 중개사분들은 이런 특약사항 안넣는 경우가 빈번하니 직접 요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전세대출로 원룸 전세계약을 하려고 먼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을 송금했죠. 그럼 계약이 체결됐죠?

근데 막상 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이 거절됩니다. 이러면 난감하죠. 전세대출이 거절됐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계약금 돌려달라하면 돌려줄까요?

절대 안돌려줍니다.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 안돌려주고 집주인이 꿀꺽할겁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특약사항에 한 줄 넣읍시다.

” 임차인의 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준다. ” 이 한 줄이면 계약금 떼일 걱정 없이 대출이 거부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건 애초에 은행에 먼저 찾아가서 전세 대출 가심사를 먼저 받아보는게 제일 좋죠.

3) 흡연문제

자신이 흡연을 한다면 이도 집주인에게 고지를 하고 흡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상의를 원룸계약 이전에 미리 해둬야 합니다.

미리 말도 안하고 그냥 방에서 뻑뻑 피다가 나중에 계약만료 후 퇴실할 때 보니 천장이 누렇게 떠서 집주인이 이거 천장도배비 보증금에서 30만 원 떼겠습니다. 이러면 난처하잖아요.

미리 흡연 구역을 집주인과 정한다던지 화장실에서 핀다던지 베란다에서 피겠다. 라던지 미리 협의를 해두는걸 권장해드립니다.

4) 계약기간 내 퇴실

보통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만기시 퇴실하는 임차인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정말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을 나가야하는 임차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대로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기에 살지 않더라도 월 차임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싫다고 돈 안준다고 하면 당연히 보증금에서 떼이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 미리 이 특약사항 한 줄 적어놓으세요. ” 세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 전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 단, 중개수수료도 세입자(혹은 임대인)가 부담한다 ”

뭐 이런식으로 미리 적어두면 퇴실 전에 미리 다른 임차인은 부동산을 통해 구하고 방을 승계하여 남은 기간 내 월 차임 부담 없이 이사를 나갈 수 있게 되는거죠.

5) 원상복구 조항, 소모품 갯수

이 문제는 집주인들이 적어두면 좋습니다. 원상복구는 당연히 임차인이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는게 당연하지만 그걸 잘 모르는 임차인들이 있기에 적어두는 것이고

소모품 갯수라고 하면 뭐 리모컨이라던지 건전지, 천장 등 뭐 이런 간단하면서도 사소한 소모품들을 특약사항에 적어두고 만기 퇴실시 당시에 적어뒀던 소모품 갯수와

비교해보고 모자란게 있다면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시키게끔 이런 특약사항들도 하나 넣어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보니 리모컨이 없어서 집주인이 직접 부담해서 2만 원 짜리 리모컨을 구입하면 손해가 생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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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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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인생선배로써 오랜기간 원룸에서 생활해본 경험으로

원룸 전세,월세,매매 계약시 주의할 점을 정확하게

정리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분은 아래 확인하세요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모르면 당하니 필요한분은 빨리 알아보세요

시대가 좋아져서 다방,직방,한방 등을 비롯해

수많은 어플로 원룸,투룸,오피스텔 가격 등을

확인하고 별 생각없이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대충 집보고 계약했다가 보증금 날리는 사례

한두번 본게 아니라 미리 주의당부 드립니다

▼ 관련기사 보기 ▼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허위매물이 진짜인줄 알고 싼 값에 혹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확인조차

안하고 덜컥 계약하면 호갱되니 주의하세요

◆ 같은 금액에 아파트 살분들만 보세요 ◆

2. 근저당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볼때는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물인지 확인하고 근저당 (빚)이 따로

잡힌게 있는지 있다면 얼마정도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1억 5천짜리 원룸에 들어갔는데, 알고보니

매매가 1억 7천이고 근저당이 1억 6천이면

본인 보증금 날리는건 시간 문제입니다

근저당이 낮게 잡힌곳이면 모르겠지만

은행 빚으로 돈 끌어다가 매입한 집은

집주인이 잘못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세입자 보증금은 그대로 날라갑니다

3. 내부시설 확인

남향인지 북향인지는 기본으로 보고

세면대와 화장실 물을 동시에 틀어서

수압 차이가 나는지 안나는지 봅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한쪽이 거의

끊길정도의 수압을 보여주는 곳이면

물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될 겁니다

보일러는 평균사용 7년이 원 수명이죠

몇년식 건물에 보일러 수리가 있었는지

원룸 전세,월세 계약시 주의할 사항이니

이점을 참고해야 겨울나기 편합니다

4. 관리비

아파트라면 모르겠지만 일반 다세대나

다가구 빌라로 원룸을 계약하는 경우면

관리비는 최대 6만원을 안넘어야합니다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무슨 명목으로

관리비가 비싼건지 확인 후 대처하세요

엘리베이터 없는데도 불구하고 6만원

내는거라면 호구잡힌거니 참고하세요

인터넷과 엘베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

오만원이 타당하지 아니면 억울합니다

5. 주차가능 여부

개인적으로 대학생이라면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으로 주차공간이 필요없을 수도 있지만

사람일이란게 언제 취업하고 차 사게될지

모르는 일이라 원룸 계약시 주차가 되는지

주의사항을 확인후 관리비에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추가금액이 들어가는지를 따지세요

빌라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제 경우

인근 공영주차장 월단위 주차권을 끊어서

주차해 필요없이 추가금액이 나오더군요

월 주차는 못해도 5~10만원 입니다

월세 싸다고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집을 이사하면 전입신고는 필수

확정일자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안한분들은 아래글 참고하세요

안하면 본인의 보증금 날라갑니다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싶다보면

관련 내용이 나오니 찾아서 보세요

원룸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안할 경우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지

궁금한분들은 이글을 읽어보세요

7. 입주후 주의할 점

월세나 전세살면 못 밖는 문제가 있죠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만료후 정산할때

도배나 장판 훼손, 곰팡이, 못질 등을

빌미로 삼아 원상복구 시키지 않으면

전월세 보증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이사하자마자 맨 처음

집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놓은후

보관했다가 나중에 따지는게

좋으니 사진촬영은 꼭 하세요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은 더 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추가 궁금증은 아래글로 푸세요

★ 실생활 질문 ★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과 복비 알려주세요

오늘 원룸 계약하기로 했는데 계약전 확인해야할 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서울 은평구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 관리비 6만원 월세 2년 게약시 복비가 얼마죠?

(월세x100)+보증금=환산보증금의0.4%(5,000만원이상-1억미만시) 따라서 복비는 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을 마칩니다

요즘은 직장과 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독립해서 사는 젊은 층들도 많은데요. 혼자 살기 위해서는 원룸고 같은 집을 구해야 하는데 처음 원룸을 구하는 분들이라면 주의사항이나 어떠한 부분을 꼼꼼하게 봐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그래서 오늘은 원룸계약시 주의사항과 좋은 원룸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집 내부 환경 살피기

많은 분들이 계약 전에 꼼꼼히 살피지 않고 계약을 하고 난 후에 보수해야할 부분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내부의 상태와 가구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화장실과 부엌의 수압을 체크할 때는 변기 물을 내린 뒤에 동시에 틀면서 체크해야 합니다. 창문의 개수도 중요한데요. 큰 창문을 한 개만 갖춘 원룸은 채광은 좋지만 겨울에 추울 수 있으며 창문이 여러 개인 집은 소음이 잘 들어올 수 있으니 주변 환경과 집의 방향에 따라 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창문이나 부엌 주변에 곰팡이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룸은 가구나 전자제품 등의 옵션 상태도 체크해야 하며 방범창이나 건물 주변 CCTV 등의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 원룸 내부 상태로 주인이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미리 방지하기 해서 계약 시 집 내부의 사진을 꼼꼼히 찍어 두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선비 부담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미리 적어둔다면 나중에 이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로 다툴일이 없을 것 입니다.

2.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

원룸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①계약서상의 임대인(집주인)과 건물주가 일치하는지

②건물에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 보증금액과 융자(대출금액)금액이 부동산 매가대비 70% 이하여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건물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자!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첨부 필수

이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과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붙은 ‘위임장 원본’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계약금과 월세는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집주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동산에서 계약을 마치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서,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둡니다.

이는 주택의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안전장치랍니다.

확정일자란 – 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확인해주는 확인 절차로서 계약서 원본에 계약일의 관인 도장을 받아두며,

잔금일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5.원룸주변 교통 및 편의시설 살피기

원룸 방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재래시장, 대형 슈퍼, 관공서, 병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나 직장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인지, 대중교통이나 지하철 타기나 용의 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6.방음여부

층간 소음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층간 소음뿐 아니라 방과 방 사이의 방음 여부도 원룸에서 지내게 될때 중심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방과 방사이의 부실한 방음은 서로의 생활소음이 새어나가 불편하기도 하고 이로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방 안에서 말소리가 울리면 방음이 잘 안되는 방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관리비 여부 확인

원룸을 임대해서 이용 시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비가 추가되거나 빠져있을 수 있는데, 관리비가 없는 조건의 방은 월세가 저렴할 수는 있으나 수도세, 난방비, 전기세 등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조건의 방과 비교 후 임대결정을 해야합니다.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며 비교는 전월 관리비 내역을 요구해 비교 해볼 수 있습니다.

8.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

중개수수료가 아깝다고 본인이 직접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아까워 직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만일에 방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보증금과 반환여부

​​거주 중인 원룸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 이지만, 집주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음 원룸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미리 집주인에게 확답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10채광과 통풍확인

창문이 큰 원룸은 채광이 좋은데요,오전 11시에서 4시 정도까지 확인하면되는데 냠향인지도 체크해주시면좋습니다.

스마트폰에 나침반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통풍 또한 중요한데,통풍이 잘 되지 않는 집 구조라면 곰팡이가 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건물의 간격과 맞바람이 통하는지등을 확인해봐야합니다.

원룸계약해지 주의사항

보통 원룸 계약시 가장 많이 지정하는 2년 계약, 대학생들의 경우 중간에 군입대, 휴학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직장인 또한 이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1년 계약이 적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1년만 계약을 해도 2년까지는 거주 할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1년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라도 1년, 2년 정해 놓은 기간 안에 원룸계약해지 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본인이 가장 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게 될 경우 조금은 더 빠르고 쉽게 보증금 등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복비를 대신 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방은 빨리 빼고 싶다면 부동산에 문의하여 수수료를 대신 내어 주고 방을 빼는 것이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한달 월세 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면 바로 부동산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룸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과 좋은 원룸 구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원룸, 자취방, 전세집)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원룸, 자취방, 전세집)

원룸이든 자취방, 전세집을 구할 때 대부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될거에요. 저는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 대략적인 절차는 알지만 절차마다 내가 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특히 사회생활이나 결혼으로 인해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저의 말을 공감해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계약 절차

집 계약 보증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너무 큰 돈이기에 잃을 수 없잖아요. 꼭 모두 계약 시 주의사항 챙기셔서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보도록 해요.

1. 방 찾기

어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인근 부동산도 최소 3-4곳 방문하여 직접 방을 둘러보고 골라보세요.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했다해도 발품 이길 재간은 없더라구요.

방 구할 때 주의사항 및 팁, 체크리스트가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2. 계약금 입금하기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이 찾아서 계약 의사를 밝히면 공인중개사 분이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을 입금하면 해당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기때문에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할거에요.

이때 계약금 입금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에서 꼭 확인해야할 사항⭐⭐⭐

▪ 소재지 주소 표제부에 계약하고자하는 집의 주소와 호수까지 확인하여 해당 주소가 맞는지 확인

▪ 발급일자 등기부등본 하단 왼쪽에 발급일자와 시간까지 나오니 당일 날짜인지 확인

▪ 소유자 [갑구]에서 소유자가 집주인의 이름이 맞는지 확인

▪ 그 외 [을구]에서 해당 집이 공매나 경매에 부쳐졌는지 대출이 있는지 확인

📌 전세계약이나 매매라면 전입세대 열람하기

전입세대 열람에서 계약하고자하는 집 주소로 전입신고한 사람이 있는지(이중계약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있는 집인데 괜찮을까요?

근저당(대출)이 설정되어있다고하면 위험부담이 있긴 해요. 가령 집주인이 대출변제능력이 없어 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취방이나 월세집을 구하다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않은 집이 없어서 난감하실거에요. 그렇다고 집을 안구할 수도 없고😥

이때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집을 고르시면 돼요. 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우선변제권이 없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7.10 부동산 대책으로 2020.08.18 부터는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임대주택을 새로 등록하는 분들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내 보증금이 좀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죠?

(단, 2020.08.18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1년간 유예)

***본 기준은 월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전세는 아무래도 보증금의 액수가 크기때문에 가급적 근저당이 없는 집을 들어가는 것이 좋고, 보증보험을 든다면 보장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보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이나 매매가의 10%를 입금합니다. (전세계약에서는 전세금자체가 가격이 높아서인지 5%가 일반적이라고하네요) 하지만 개인사정으로인해 10%가 여의치않다면 이부분은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에 조정가능합니다.

3. 잔금 납부하기

원룸이나 자취방, 오피스텔 계약같은경우는 금액이 크지않아 [계약] → [잔금] 순이지만 전세나 매매같이 금액이 큰 경우엔 잔금 전에 중도금도 치루게 되는데 이때 각 단계 [계약] → [중도금] → [잔금] 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아야합니다.

우리의 전세금, 보증금은 소중하기에 이 것은 절대 귀찮아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좋은 분 같아보여도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마음으로 확인해 주세요. 며칠사이 무슨 변화가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단 몇분사이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입금 전 등기부등본 확인⭐⭐⭐⭐⭐

① 오늘자(당일) 등기부등본을 출력 후 발급일자 확인하기

② 계약서에 쓰여있는 집 주소와 등기부등본 집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③ 소유권 변동이 아닌지 확인하기 (집주인 이름과 일치하는지 재확인)

④ 계약서 작성시에 본 등기부등본과 달라진 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근저당여부 및 그 밖 특이사항)

만약 변경사항이 있다면 잔금납부를 하지 마시고, 계약을 진행해도 나의 보증금이 안전할지 더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등기부등본의 문제도 없고 잔금도 모두 치룬 후 이사를 완료했다면 당일에 꼭 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것이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기 입니다. 이 것은 가령 내가 계약한 집이 매매, 양도,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임대차 계약한 기간만큼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갖게합니다.

동사무소 방문

📋 준비물 : 신분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600원 (확정일자 받는 비용)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이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들고가셔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챙겨가세요.

1) 전입신고

잔금 치르고 이사한 후에 계약자 본인이 인근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사한 당일 즉시 신고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사한 날에 하는 것이 좋아요.

2) 확정일자

전입신고할 때 같이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다음날(익일) 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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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추세에 맞춰 오늘은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을 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학생,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계약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계약 후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오늘 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원룸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조율하는 방법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을 위해서 중개사와 집주인이 먼저 만나서 협의를 거치고 이후 세입자와 이야기를 통해서 조율해서 나갑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원룸 계약

원룸 계약시계약시 주의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계약서겠죠. 도장이 찍히면 곧바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첫 번째는 바로 계약서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들

원룸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가 기존에 생각했던 금액과 동일한지 체크하기 원룸 계약기간 및 계약 파기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체크하기 잔금 날짜와 이사 날짜 체크하기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체크하고 가 계약금은 얼마인지 체크하기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복비)가 얼마인지 체크하기

공안 중개사를 통해서 원룸을 계약한다면 위에 언급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계약서에 적혀있는 임대인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소유주가 동일인물이 아닌 경우 추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은 계약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복비가 부담스럽다면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임대인의 진위여부부터 확인하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임대인의 진위여부부터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간혹 배우자의 명이로 건물이 계약되어있다고 하는 경우 건물주의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2. 채권금액 확인하기

등기명의인이 임대인과 동일인물로 확인되면 등기상 채권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등기상 너무 많은 금액의 채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임차인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시는데 거래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공인중개사분을 개입시켜 원룸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경우 중개사에서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비가 조금 아까울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안전하게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기에 필자는 개인적으로 중개사를 껴서 계약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숙지해서 계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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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필수 5가지(4년차 공인중개사가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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